주제 458 교육자 비용 공제

적격 교육자에 한해 환급받지 못한 거래 비용 또는 사업 비용에 대해 $300 (부부 공동 신고 시 두 배우자 모두 적격 교육자인 경우 $600, 단 각자 $300를 초과할 수 없음)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격 비용은 전문적 개발 과정, 교실에서 사용하는 책이나 소모품, 컴퓨터 장비(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포함), 기타 장비 및 보조 교재를 위해 지출하거나 발생한 비용입니다. 보건 및 체육 교육의 경우 소모품 비용은 운동 용품에 한정됩니다. 적격 비용에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된 개인 보호 장비, 소독제 및 기타 용품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 공제는 과세 연도 동안 지출하거나 발생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해당 공제는 서식 1040, 서식 1040-SR, 또는 서식 1040-NR(영어) 스케줄 1 (서식 1040), 추가 소득 및 소득 조정(영어) PDF 첨부)에서 청구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주 법률에 따라 초등 또는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사, 강사, 상담사, 교장 또는 보조교사로 연간 최소 900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자격 교육자로 인정됩니다. 적격 비용은 해당 과세 연도에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적격 고등교육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소득에서 제외된 시리즈 EE 및 I 미국 저축 채권 이자
  • 소득에서 제외된 적격 주립 학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급금
  • Coverdell교육 저축 계좌의 비과세 인출금
  • 서식 W-2(영어)의 1번 항목에 보고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보상금

적격 교육자의 특정 비용 공제에 관한 추가 정보는 서식 1040 (및 서식 1040-SR)  지침(영어) PDF 또는 서식 1040-NR 지침(영어) PDF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