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의 일반 사업체 세액공제는 전년도 이월 사업 세액공제와 당해 연도 발생 세액공제 총액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당해 연도 일반 사업세액공제는 향후 발생할 사업세액공제의 소급적용을 통해 나중에 증액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다음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일반 사업 세액공제의 일부입니다. 각 세액공제 산출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

일반 사업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하려는 각 세액공제에 대한 정확한 당해 연도 서식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하려는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서식 외에도 대부분의 경우 세금 신고서와 함께 서식 3800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식 1040 또는 1040-SR을 스케줄 C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ITC 도우미를 사용해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