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자 (자영업자) 또는 직원?

사업주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소득세,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 및 예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고용주 몫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그리고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에 대한 실업보상세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독립계약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하십시오:

  • 본인이 독립계약자 이거나 본인 사업을 하고 있음
    만약 귀하가 다른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소유자이거나 계약자이면, 귀하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됩니다. 자영업자 (독립계약자)로서 귀하의 납세의무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국의 자영업자 세무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 본인의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함
    만약 귀하가 사업 소유자로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귀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 주제와 귀하의 의무에 관해 더 알고자 하시면 이 페이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결정하기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선 귀하와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 간에 존재하는 사업상의 관계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이 다음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통제의 와 독립성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습법 규칙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 행동(영어): 회사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고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통제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 재정(영어): 근로자의 업무의 사업적 측면이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 의해 통제되는가? (여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보수를 받는지, 경비 지출이 상환되는지, 도구/공급품을 누가 제공하는가 등이 포함됩니다.)
  • 관계의 유형(영어): 문서화된 계약서나 직원 혜택이 있는가 (즉, 연금 제도, 보험, 휴가비, 등)? 이 관계가 결속력이 있고 수행한 작업이 본 사업의 핵심적 요소인가?

사업체들은 근로자가 직원인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지를 결정할 때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직원임을 나타내고, 반면에 다른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독립계약자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직원이나 독립계약자로 “확정”짓는 “특별”하거나 설정된 요인의 수는 없으며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독단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상황에 적절한 요인들이 다른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고, 근로자를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결정에 이르는데 사용된 각 요인들을 서류로 기록하십시오.

원격 근로자

예를 들면, 귀하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귀하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원격으로 근무하는 개인은, 수행할 작업과 수행 방법을 귀하가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관습법 규칙에 따라 귀하의 직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원격 근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점은 귀하의 서비스 수행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여부입니다.

해당 재택근무자가 미국 고용주에 의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고용된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양식 SS-8

만약 세 가지 범주의 근거를 검토한 후 근로자가 고용인인지 독립계약자인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면,

양식 SS-8, 연방 고용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근로자 신분 결정서(영어)PDFIR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사업자나 근로자 중 누구든 작성할 수 있습니다. IRS가 실상과 정황을 검토하고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결정을 받는 데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유형의 근로자들을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는 양식 SS-8(영어)PDF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세 의무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사업체 또는 IRS에 의해서), 그다음 단계는 적절한 양식을 제출하고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원 오분류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취급할 때 발생하는 결과

만약 귀하가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고 그렇게 분류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면, 귀하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서술한 구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국세법 섹션3509을 참조하십시오.

구제조항

만약 귀하가 근로자를 직원으로 취급하지 않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 대한 고용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귀하가 그 근로자를 취급하는 일관된 근거에 따라 요구된 모든 연방 정보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전임자)는 1977년 이후부터 어떤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근로자도 직원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1976, 섹션 530 고용세 구제 요건(영어)PDF을 참조하십시오.

오분류된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세 양식을 제출할 수 있음

고용주에 의해 독립계약자로 부당하게 분류되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은 양식 8919, 임금에서 미징수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영어)를 사용하여 직원의 보수에서 납부해야 할 미징수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종업원 분류 조정 프로그램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 (VCSP)(영어)은 고용세 납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직원으로 재분류할 기회를 주는 선택적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납세자들이 추후에 자신들의 근로자들 (또는 특정 근로자 부류나 집단)을 직원으로 간주하겠다고 동의하면 연방 고용세 부담을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납세자가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RS와 합의 계약을 하려면 양식 8952,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 신청서(영어)를 제출하여 VCSP에 참여 신청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