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비직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판매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특정 동행 도우미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 판매자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소득세 및 고용세를 포함한 모든 연방 세무 목적상 자영업자로 취급됩니다:

  • 직접 판매자 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질적인 모든 지불이 근무 시간이 아닌 매출 또는 기타 생산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및
  • 연방 세무 목적상 피고용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서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동행 도우미란 아동이나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개인 수행, 동행 또는 가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도우미를 고용하고자 하는 개인과 시터를 중개하는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즉, 동행 도우미 알선 서비스)이 시터 급여 또는 임금을 받거나 지불하지 않고 시터나 시터를 고용한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사람은 시터의 고용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동행 도우미 서비스 업체의 직원이 아닌 동반자 도우미는 일반적으로 모든 연방 세금 목적상 자영업자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동행 도우미는 돌봄 서비스의 대상인 개인의 직원일 수 있습니다. 간행물 926, 가구 고용주 세금 안내(영어)를 참조합니다.

추가 정보는 간행물 15-A, 고용주 보충 세금 안내 (영어)에 있는 법정 비직원에 대한 정보를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