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W-9
피지급인이 독립 계약자로 판단된 경우 첫 번째 단계는 해당 계약자가 서식 W-9, 납세자 식별 번호 및 증명 요청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서식은 피지급인의 정확한 이름과 납세자 식별 번호(TIN)를 요청하는데 사용됩니다. 향후 근로자 또는 IRS의 문의가 있을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W-9 서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서식 1099-NEC
과세연도 2020년부터는 서식 1099-NEC, 비직원 보수(영어)를 사용해서 비직원 보수 지급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서식 1099-MISC의 7번 박스에 해당 정보를 신고했습니다. 서식 1099-NEC의 신고인/발급인에 대한 개별 지침은 서식 1099-MISC 및 서식 1099-NEC 지침(영어)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인은 서식 1099-NEC를 사용해 거래 또는 사업에서 이루어진 서비스 대금 지급액을 신고합니다.
하청업자, 대리인, 회계사 등 비직원에게 해당 연도 서비스 대금으로 $600 이상을 지급한 경우, 서식 1099-NEC를 작성해야 하며, 지급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독립 계약자에게 사본 1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1월 31일까지 해당 양식 사본을 IRS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독립 계약자는 자체적으로 직원을 두거나 다른 독립 계약자 (하청업자)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 계약자는 해당 직원이나 하청인 관련 세금 신고 및 제출 요건을 포함한 납세 의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식 1099-NEC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예외 상황은 서식 1099-MISC 및 서식 1099-NEC지침(영어) PDF을 참고하십시오.
서식 1099-NEC는 한 해 동안 10건 이상의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 제출 방식이 요구됩니다. 정보 신고서는 다음을 통해 IRS에 직접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영어):
예비 원천징수 및 비거주 외국인 원천징수
비직원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원천징수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국세법 (IRC) 3406 (예비 원천징수) 및 3402에 따른 비급여 원천징수
- IRC 1441에 따른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미국인(개인 혹은 설립체)이 납세자 식별 번호 (TIN)를 요구된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IRS가 피지급인이 제공한 TIN이 부정확하며, 피지급인이 공지에 요구된 TIN을 증명하지 않았다고 통보한 경우 반드시 해당 미국인에게 지급한 신고대상 지급금에서24% (예비 원천징수 세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인에게 예비 원천징수 공제가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서식 945, 원천징수된 연방 소득세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945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307, 예비 원천징수 및 간행물 15 (회보 E), 고용주 세금 안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독립 개인 서비스 (조세 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직원과는 대조적으로, 독립 비거주 외국인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는 개인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개인들에게 지급된 대금은 조세 협정 혹은 법률에 의해 더 낮은 세율이 제공되지 않는 한 30% 원천징수 (비거주 외국인 원천징수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지급인이 외국인인지 혹은 미국인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추정 규정에 따라 해당 피지급인을 비면제 미국인으로 간주하여 예비 원천징수액을 공제하도록 요구됩니다. 지급인에게 서식 1042-S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서식 1042, 외국인의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한 연간 원천징수 세금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서식 1042-S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비거주 외국인 대상 지급액의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NRA 원천징수(영어), 간행물 515, 비거주 외국인 및 외국 설립체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영어) 및 간행물 901, 미국 조세 협정(영어)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