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계약자(자영업자)를 위한 양식 및 관련 세금

양식W-9

피지급인이 독립 계약자로 결정되었으면 첫 번째 단계는 해당 계약자가 양식 W-9, '납세자 식별 번호 및 증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피지급인의 정확한 이름과 납세자 식별 번호(TIN)(영어)를 요청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 근로자나 IRS의 문의가 있을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W-9 양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양식1099-NEC

이전에는 양식 1099-MISC의 7번 박스에 신고했던 비직원의 보수 (NEC) 지급에 대한 신고를 과세연도 2020년부터는 양식 1099-NEC, 비직원 보수 (NEC)(영어)를 사용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양식 1099-NEC의 신고인/발급인에 대한 개별 지침은 양식 1099-MISC 및 양식 1099-NEC의 설명서(영어)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인은 거래나 사업에서의 서비스에 대해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을 신고하기 위해 양식 1099-NEC을 사용합니다.

귀하가 하청업자, 대리인, 회계사처럼 본인의 직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연도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600 이상 지급한 경우, 양식 1099-NEC을 작성하고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본 1부를 독립 계약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1월 31일까지 사본을 IRS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독립 계약자는 자체적으로 직원을 두거나 다른 독립 계약자 (하청업자)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 계약자는 위의 모든 경우에 해당 직원이나 하청인의 세금과 관련된 제출 및 신고 요건을 포함하여 세금에 대한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1099-NEC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예외 상황은 양식 1099-MISC 및 양식 1099-NEC에 대한 설명서(영어)PDF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비 원천징수와 비거주자 원천징수

비직원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원천징수에는 두가지 종류의 원천징수가 존재합니다:

  • 국세법 (IRC) 3406 (예비 원천징수) 및 3402에 따른 비급여 원천징수.
  • IRC 1441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미국 사람 (개인 혹은 설립체)이 납세자 인식 번호 (TIN)를 요구된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IRS가 귀하에게 피지급인이 제공한 TIN이 부정확하다고 고지했으며, 피지급인이 공지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TIN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이 미국 사람에게 지급한 신고대상 지급금에 대해 반드시 24% (예비 원천징수 세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인에게 예비 원천징수의 공제가 요구된다면, 양식 945, 원천징수된 연방 소득세의 연간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945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주제 307, 예비 원천징수간행물 15 (회보 E), 고용주의 세금 안내(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독립 개인 서비스 (조세 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직원과는 대조적으로, 독립 비거주 계약자에 의해 실행되는 개인 서비스입니다. 이런 개인들에게 지급한 대금은 조세 협정 혹은 법률에 의해 더 낮은 세율이 제공되지 않은 이상 30% 원천징수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지급인이 외국인인지 혹은 미국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다면 추정 규칙은 귀하가 해당 피지급인을 비면제 미국 사람으로 간주하여 예비 원천징수를 공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지급인에게 양식 1042-S의 제출이 요구된다면, 반드시 양식 1042, 외국인의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한 연간 원천징수 세금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양식 1042-S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비거주가에게 제공한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NRA 원천징수(영어), 간행물 515, 비거주자 및 외국 설립체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영어)간행물 901, 미국 조세 협정(영어)을 참조하십시오.

IRIS로 양식 1099 전자 제출

정보 신고서 수취 시스템 (IRIS) 납세자 포털(영어)은 귀하가 무료로 양식 1099를 제출할 수 있는 무료 방법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전자 제출 서비스는 안전하고 정확하며 다른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1099 양식들을 서면으로 IRS에 제출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 포털을 통해 자동 연장 제출, 정정, 및 서면 제출과 연관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자 포털은 양식 1099을 생성하기 위해 정보 직접 입력 혹은 .csv 파일의 업로드를 통해 데이터 입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간행물 5717, IRIS 포털 사용자 안내(영어)PDF를 참조하십시오. 정보 신고서 전자 제출 (FIRE) 시스템을 통해 계속 정보 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FIRE로 전자 제출

금융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정보 신고 양식인 1042-S, 1098, 1099, 5498, 8027, W-2G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보 신고서 전자식 제출 (FIRE)(영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보 신고서를 전자식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간행물 1220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양식으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FIRE는 전자적 양식 작성의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4년을 시작으로 전자 제출 요건 변경

재무부와 국세청은 신고서 제출 및 기타 문서 전자 제출 (e-file)에 관한 규칙을 수정하는 최종 규정(영어)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들은 정보 신고서 (예를 들어, 양식 1099) 및 원천징수 세금 신고서 (예를 들어, 양식 945와 1042)를 비롯한 많은 종류의 신고서 제출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 신고서 (예를 들어, 양식 1099 시리즈)는 2024년 1월 1일 당일 혹은 이후 부터 전자 제출이 요구되며, 최종 규정은:

  • 이전 규정에서 재정된 250-신고서 임계값을 일반적으로 역년에 신고서 10개 이상 제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전자 제출을 요구합니다.
  • 10-신고서 임계값 충족 여부 결정 및 정보 신고서 전자 제출 요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정보 신고서 종류를 결집시키도록 제출자에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