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많은 사람들이 연방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법으로 본래 기한일에서 3년의 기간 보통 4월 마감일까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몇 사람들은 신고서 제출이 요구(영어)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지 않은 이유로 세금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이 예정된 경우 과태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몇몇의 경우는 세금 신고서 제출 요건이 없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입니다.

  • 원천징수 된 연방 소득세가 있을 경우

초과 원천징수 된 세금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환급의 형태로 반환됩니다. 이는 급여에서 너무 높은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 된 학생 또는 파트 타임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 추정세 예납을 한 경우

추정세 예납을 했거나 퇴직 펀드 및 사회 보장 지급금에서 원천징수된 자금이 있는 장년 층 및 은퇴자들은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환급 가능 세액공제 청구 및 수령할 자격이 되는 경우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지만, 몇몇 세액공제는 귀하가 납부해야할 세액을 초과한 돈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장 흔한 환급 가능 세액공제의 예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자녀 세액공제(영어)입니다. 납세자들은 종종 이런 세액공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IRS.gov 양식 및 간행물(영어) 페이지에서 현재 및 이전 연도 세금 양식 및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 W-2, 1098, 1099 또는 5498이 없는 납세자는 고용주, 은행 또는 기타 납세자에게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 또는 다른 납세자로부터 누락된 양식을 받을 수 없거나 과거 세금 신고서 증명서 접속, 세금 계정 정보, 급여 및 소득 명세서 및 미제출 확인 서신은 아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몇몇의 납세자들은 전년도 신고서를 포함한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자원봉사자의 무료 세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방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창이 있다고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3년이네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돈은 미국 재무부의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서를 정확한 주소로 우송하고 4월 마감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한다고 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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