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가정에서 이제 수입의 변화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세금 팁 2021-167, 2021년11월10일

국세청은 최근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에서 새로운 기능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능으로 자녀 세액 공제 월 선급금을 받는 가정에서는 집에서 그들의 소득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11월 29일까지 변경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은 12월 지급에 반영됩니다. 일단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국세청은 선급금 액수를 조정하여 사람들이 그해에 받아야하는 총 선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 한 명의 배우자가 소득 업데이트를 하면, 양쪽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배우자 모두에게 자녀 세액 공제 월 선급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소득 기능은 가정을 도와 그들이 올바른 액수의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을 2021년 동안 받도록 합니다. 이는 2021년소득이 2020년과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월 선급금을 높이거나 낮추기를 원하는 가정에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큰 소득의 변화는 가족의 월 지급을 낮추거나 높이게 됩니다. 보통, 소득의 변화가 작다면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CTC UP으로 입력될 필요가 없습니다.

11월 29일 저녁 전에 변경사항은 12월 15일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2021년동안 예정된 월 지급금의 마지막 스케줄 입니다. 2021년에 지급금은 6세 미만 각 자녀에 대해 최대 $1,800 그리고 6세에서 17세 자녀 각각에 대해 최대 $1,500까지 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 세액 공제의 남아 있는 일부를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 큰 선급금에 적격인 경우

경우에 따라 현재 최대 액수 미만의 월간 선급금을 받고 있는 가정은 그들의 지원금을 증가시키기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2021년 동안에 일자리를 잃는 경험을 했거나 일부 다른 이유로 상당히 감소한 액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충분히 많이 감소했다면, 이는 현재 올해 남은 기간에 CTC 선급금의 액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최대 액수를 받고 있는 많은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로 선급금의 액수가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월 선급금을 통해 총 CTC의 반을 받게 됩니다. 즉 변경사항을 CTC UP에 입력하면 월간 선급금을 감소 혹은 증가 시켜 그들이 2021년 말까지 기대되는 총 공제액의 반을 받도록 합니다. 그들은 2021년 세금 신고서에 남아 있는 부분을 신청할 것입니다.

지원금을 감경해야 하는 경우

소득이 2021년에 상당히 증가한 가정은 반드시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그들의 지원금을 감소시킬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현재 최대 월 선급금을 받고 있고 그들은 2021년 연방 소득 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최대 공제보다 적은 액수에 적격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CTC 계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의 자주 묻는 질문 주제 C를 확인하세요. 특히 최대 금액보다 적은 액수에 적격인 가정에서는 QC 4QC 5.를 확인하세요.

소득 변경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포털을 사용

2020년 세금 신고서에 기초하여 CTC 선급금에 적격으로 이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만 CTC UP을 사용하여 소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2021년 공동 소득 신고를 같은 배우자와 제출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국세청 담당자는 전화나 세금 지원 센터에서 소득 변경사항을 처리할 수 업습니다.

가정에서 소득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업데이트 포털은 변경이 되었음을 인식했지만 변경사항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 직원은 변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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