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곧 12월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지급을 받지 못한 가족은 다가오는 2021년 세금 신고서에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R-2021-249, 2021년 12월 15일

워싱턴 - 국세청과 재무부는 오늘 수백만 명의 미국 가정들의 마지막 12월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CTC) 지원금이 곧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급금을 받지 못한 적격한 가족은 2021년 연방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 공제를 청구하여 미지급된 지급금과 나머지 절반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금액이 약 160억 달러에 달하는 이 2021년 마지막 월별 선급금은 약 3,600만 가정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급은 계좌 입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구조 계획법에 따라 적격 가족은 총 930억 달러 이상, 2억 건 이상의 지급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적격 가족은 7월 15일, 8월 13일,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적격한 가족의 경우, 만 6세 미만 자녀 1인당 매달 최대 300달러, 만 6세에서 만 17세 자녀 1인당 매달 최대 25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12월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들은 12월 15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지급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가족은 이를 계좌 입금으로 받게 됩니다.
  • 종이 수표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12월 말까지 우편이 배달될 수 있으므로 여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2019년 또는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적격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12월 1일까지 처리된 신고서는 이러한 지급에 반영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2020년 IRS.gov의 국세청 비신고자 등록 도구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제 충격 지원금에 등록했거나 CTC 선급금을 위해 비신고자 등록 도구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 7월, 8월, 9월, 10월 또는 11월에 지급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이번 달에 첫 월별 대금을 수령하는 가족은 해당 연도에 대한 총 선급금(자녀 세액 공제 총액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즉, 전체 선지급 금액은 12월에 1회 지급됩니다.

2021년 세금 신고서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전액 청구하기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을 받지 못한 적격한 가족은 2022년에 신고한 2021년 연방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 공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선급금을 수령한 가족은 2021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021년에 수령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과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적절히 청구할 수 있는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선급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세청은 2022년 1월에 서신 6419에 2021년에 납세자가 수령한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총액과 선급금 산정에 사용된 적격 자녀 수가 포함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지급에 대한 이 서신과 기타 IRS 서신을 세금 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를 참조합니다.

이러한 도구, 자주 묻는 질문과 기타 유용한 자료에 대한 답변은 국세청의 2021년 특별 선급금 CTC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