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2021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 세금 팁 2022-08, 2022년 1월 13일

세금 신고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2021 세금 신고의 혜택을 고려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세금 신고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소득세 환급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고서 제출의 일반적인 이유 알아보기

대부분의 경우, 소득, 신고 지위, 나이가 납세가 세금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납세자가 자영업자이거나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대화형 세금 도우미(영어)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원천 징수 혹은 납부된 세금 살펴보기

다음은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 납세자의 고용주가 납세자의 급여로부터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까?
  • 과세 연도 동안에 추정세 납부를 했습니까?
  •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세금에 적용이 되었습니까?

만약 위의 어느 질문에라도 답이 라면, 환급이 예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받도록 하세요.

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지난해 수입이 $57,414 이하였던 근로 납세자는 세금 환급으로 근로 소득 공제(E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해 2022년에 제출하는 세금 신고서에 근로 소득 세액공제 범위는 그들의 신고 지위에 따라 그들이 세금 신고서에 신청한 자녀의 수에 따라 $1,502 ~ $6,728 정도가 됩니다. 법적으로 납세자는 그들의 2019년 소득이나 2021년 소득 중 하나를 사용하여 근로소득 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더 큰 세액 공제를 받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IRS.gov에서 EITC 도우미를 사용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EITC를 신청하기 위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국세청은 2월 중순이 되어야 EITC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및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

납세자가 18세 미만의 적격 자녀가 있으며 기타 적격 사항을 충족하면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납세자는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2020년 말에 18세 이상인 부양 자녀
  • 부모 혹은 납세자가 부양하는 적격 개인

IRS.gov자녀 관련 세금 혜택 페이지는 이 두 가지 공제에 대해 적격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 세액공제

세금 신고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를 줄여주는 두 개의 고등 교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영어)이며 다른 하나는 평생교육 세액공제(영어)입니다. 납세자, 배우자 혹은 그들의 부양가족이 반드시 적어도 한 학기 동안에 반 시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적격입니다. 그들이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는 그 공제 중 하나에 적격(영어)일 수 있습니다. 양식 8863, '교육 세액공제'(영어)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제를 해당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회복 환급 세액공제

3차 경제 충격지원금에 적격이 아니거나 혹은 전액을 받지 못했던 개인은 2021 과세 연도 정보에 기초하여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 신청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적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2021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소 시키거나 세금 환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