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근로 소득 세액공제(EI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ITC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보유
- 적격 자녀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로 다른 사람이 중복 신청하지 않은 상태
적격 자녀 기준
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EITC 적격 자녀로 인정됩니다:
EITC 적격 자녀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중 영구적·전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세한 정보는 장애 및 근로 소득 세액공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또는
- 과세 연도 말에 19세 미만이며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배우자, 공동 신고 시)보다 어려야 합니다.
또는
- 연말 기준 24세 미만이며 해당 연도에 최소 5개월간 전업 학생이었으며 납세자(또는 납세자의 배우자, 공동 신고 시)보다 어려야 합니다.
전업 학생 정의
전업 학생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학교가 전일제 출석으로 간주하는 시간 또는 과정에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학교의 공식 프로그램의 일환인 민간 산업의 협동 교육(co-op) 일자리에서 일하는 학생 또한 전업 학생으로 간주됩니다.
학교 정의
EITC에서 정의하는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 대학교
- 기술, 직업 또는 기계 학교
다음은 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장 실습 과정
- 통신 교육 기관
- 인터넷으로만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6, ‘근로 소득 세액공제, 학생 및 학교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입양 자녀 정의
입양 자녀는 법적 입양을 위해 합법적으로 위탁된 자녀를 의미합니다.
위탁 자녀 정의
EITC의 목적상 위탁 자녀는 다음 기관에 의해 위탁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 인디언 부족 정부
- 주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과세 기관
- 법원 명령
EITC 적격 자녀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들, 딸, 의붓 자녀, 입양 자녀 또는 위탁 자녀
- 형제, 자매, 이복 형제, 이복 자녀, 의붓형제, 또는 의붓자매
- 손자, 손녀, 또는 조카
입양 자녀는 법적 입양을 위해 합법적으로 위탁된 자녀를 의미합니다.
EITC의 목적상 위탁 자녀는 다음 기관에 의해 위탁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 인디언 부족 정부
- 주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과세 기관
- 법원 명령
EITC 적격 자녀로 인정되려면 해당 자녀가 반드시 미국 내 같은 거주지에서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미국은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 구 및 미군 기지를 포함합니다. 괌,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지는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자녀가 한 해의 절반 이상을 한 곳 이상의 노숙자 보호소에서 귀하와 함께 거주한 경우, 해당 자녀는 거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자녀의 출생 및 사망
과세 연도 중 출생하거나 사망한 자녀는 생존 기간 중 절반 이상을 귀하의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해당 연도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시적 부재
자녀가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기간도 귀하와 함께 거주한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 질병 또는 입원
- 학교 출석, 휴가, 업무 또는 군 복무
- 청소년 교정시설 수용
거주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참고: 과세 연도 중에 자녀를 입양했거나 적격 위탁 아동이 귀하의 가정에 위탁된 경우, 귀하의 주 거주지가 해당 아동의 입양 또는 위탁 기간의 절반 이상 동안 주 거주지였다면 해당 아동은 귀하와 함께 1년의 절반 이상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 사람만 적격 자녀 청구 가능
적격 자녀가 두 명 이상에게 다음 세제 혜택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EITC
- 자녀 세액 공제, 기타 부양가족 공제 또는 추가 자녀 세액공제
- 세대주 신고 자격
- 부양 가족 돌봄 세액 공제 또는 소득 제외
- 부양 가족 돌봄 혜택에 대한 소득 제외
하지만 모든 혜택에 대해 한 사람만이 적격 자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별거 중이거나 따로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선 순위 결정 규정
해당 다섯 가지 혜택에 대해 적격 자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음 우선 순위 결정 규정(영어)이 적용됩니다.
- 한 명만 부모인 경우, 자녀는 해당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 부모가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는 해당 부모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공동 신고를 하지 않고 두 사람 모두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경우:
- 과세연도 동안 자녀가 함께 거주한 시간이 더 긴 부모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자녀가 각 부모와 함께 거주한 시간이 동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조정 총소득(AGI)이 더 높은 부모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부모 모두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AGI가 가장 높은 사람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적격 자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의 AGI가 가장 높은 사람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단, 해당 개인의 AGI가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모의 AGI보다 높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시는 간행물 596, 근로소득 세액공제(EIC)를 참고하십시오. 상기 규정으로 인해 적격 자녀를 청구할 수 없더라도 적격 자녀 없이 EITC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근로 소득 세액공제 청구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 자녀가 적격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자녀를 기준으로 EITC를 청구한 경우, 서식 886-H-EIC 도구(영어)를 활용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기타 신청 가능한 세액공제
EITC 자격이 있는 경우, 다른 세액 공제에 대한 자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