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596 (2025), 근로 소득 세액공제(EIC)

2025 세금 신고서 작성에 사용


간행물 596 - 소개 자료

향후 진전 사항

간행물 출판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비롯한 이 간행물 596의 진전 사항에 관한 최신 정보는 IRS.gov/Pub596을 참고하십시오.

EIC란 무엇입니까?

EIC는 근로 소득이 $68,675 미만인 특정 사람들을 위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IC는 또한 귀하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EIC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규칙은 표 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 표 1. 근로 소득 세액공제 요약

먼저 이 열에 있는 모든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아래 중 한 열의 모든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이 열의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1장.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
2장.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규칙
3장.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의 규칙
4장.
EIC 산정 및 청구하기
1. 귀하의 조정총소득(AGI)은 다음보다 적어야 합니다.

•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한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1,555(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8,675),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57,310(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4,430),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50,43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 또는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9,10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6,214).
2. 2025년 신고 기한(연장일 포함)까지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합니다.

3.귀하의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공동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연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여야 합니다.

5. 서식 2555(해외 근로 소득 관련)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귀하의 투자 소득은 $11,950 이하여야 합니다.

7.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8. 귀하의 자녀는 자녀와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9.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귀하의 적격 자녀를 EIC 청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귀하는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일 수 없습니다.
11. 연령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2. 귀하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13. 귀하는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14. 반드시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15. 귀하의 근로 소득은 다음보다 낮아야 합니다: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1,555(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8,675),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57,310(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4,430),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50,43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7,554) 또는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9,10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6,214).
 

이 간행물이 필요합니까?

서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하는 특정 사용자는 EIC를 적격 여부를 확인할 때 서식 1040 지침의 2단계 대신 이 간행물의 작업표 1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중 2025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작업표 1을 사용해야 합니다.

  • 스케줄 E(서식 1040)를 제출함.

  •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개인 자산의 대여로 인한 소득을 신고함.

  • 서식 8814(자녀의 이자 및 배당금 신고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의 스케줄 1(서식 1040) 라인 8z에 소득을 신고함.

  • 피동적 활동에 대한 소득 또는 손실이 있음.

  • 서식 4797의 금액이 포함된 서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7a에 금액을 신고함.

위의 설명 중 어느 것도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세금 서식의 지침에 EIC를 청구하고 EIC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간행물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행물을 통해 EIC 적격 여부와 EI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IC에 적격하려면 자녀가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최소 만 2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며 근로 소득이 $19,104 미만이라면(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6,214) 적격 자녀 없이 EIC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3장을 보십시오.

EIC 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EIC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IRS가 세액공제를 산정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산정하려면 제출하는 서식에 대한 지침에 따라 작업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IRS가 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4장을 보십시오.

특정 정보를 신속하게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색인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색인 줄은 제목, 표 또는 작업표를 가리킵니다.

온라인에 도움말이 있습니까?

네.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IRS.gov/EITC에서 EITC 자격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ITC 자격 도우미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새로운 정보

트럼프 계좌 및 신규 서식 4547. 최근 법률에 따라 부모, 보호자 및 기타 승인된 개인은 특정 자녀 전용 혜택을 위해 트럼프 계좌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 은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024년 이후, 2029년 이전에 태어났으며 미국 시민권자이고 기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된 개인은 자녀의 트럼프 계좌로 $1,000의 시범 프로그램 납입금을 받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식 4547을 통해 두가지 선택을 모두다 할 수 있으며, 승인된 개인의 2025년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서식 4547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선택 방법을 알아보려면 서식 4547과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서식 1040에 대한 EIC 관련 변경사항. 서식 1040은 EIC와 관련된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위해 새롭게 디자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IRS에서 귀하의 EIC 자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양가족 섹션에 대한 변경사항. 부양가족 섹션에는 이제 번호가 매겨진 행이 있으며 귀하와 귀하의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 서식 1040의 앞면에 있는 체크박스는 귀하 (그리고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의 주 거주지가 2025년의 절반 이상 동안 미국에 있었는지를 나타냅니다.

  • 부양가족 섹션의 체크박스는 서식 1040 또는 1040-SR의 페이지 1에 있는 별거한 배우자에 대한 특별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스케줄 SE를 제출하는 성직자인지 여부와 EIC 청구를 원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지를 나타내는 새로운 체크박스와 새 라인.

근로 소득 액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의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이고 $61,555(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8,675)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이고 $57,310(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4,430)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이고 $50,43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7,554)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으며 $19,10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6,214)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귀하의 AGI 또한 위에 나열된 해당 금액보다 반드시 낮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1 규칙 15 를 참고하십시오.

투자 소득 금액. 귀하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최대 투자 소득 금액은 $11,95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6 투자 소득이 반드시 $11,950 이하여야 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알림

단독 EIC. 귀하의 적격 자녀가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2025년에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는 경우, 3장에 나오는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에 대한 규칙을 사용하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가 있다면 스케줄 EIC(서식 1040)를 제출하십시오.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 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스케줄 EIC를 작성하여 서식 1040 또는 1040–SR에 첨부하십시오.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는 방법을 비롯한 더 자세한 정보는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특정 공동 세금 신고에 대한 증가된 EIC.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기혼자는 소득은 같지만 납세자 구분이 다른 사람보다 EIC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부 공동 신고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EIC 표에서 사용하는 열이 다릅니다. EIC 표에서 귀하의 EIC를 찾을 때, 본인에게 해당하는 납세자 구분 및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 수에 맞는 올바른 열을 사용해야 합니다.

별거하는 부부. 기혼이지만 공동 신고를 하지 않는더라도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3-배우자와 별거했고 공동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특정 규칙에 반드시 부합해야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EIC는 특정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방 프로그램 또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 기금을 조달한 주/지방 프로그램에 따라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의 혜택이나 지원 적격 여부 또는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EIC로 인해 받는 모든 환급은 소득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빈곤 가정 임시 지원(TANF).

  • 메디케이드.

  • 보충적 사회보장 수당(SSI).

  •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푸드 스탬프).

  • 저소득층 주택.

또한,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환급금은 이를 수령한 후 최소 12개월 동안은 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환급이 추후 각종 다른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현지 혜택 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메디케이드 포기 지급금. EIC 목적 상 메디케이드 포기 지급금이 처리되는 방식이 변경에 대한 내용은 근로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주 세액공제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EIC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주 또는 지방 소득 신고에서도 이와 유사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EIC를 제공하는 주 목록은 IRS.gov/EITC를 참고하십시오.

IRS가 의문을 제기한 EIC. IRS는 EIC 청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귀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보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출생증명서, 학교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96의 스페인어 버전. 간행물 596(sp) Crédito por Ingreso del Trabajo는 스페인어로 번역된 간행물 596입니다. IRS.gov/Pub596SP(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또는 서식 및 간행물 주문 이나 세금 관련 도움을 받는 방법을 추후에 참조하여 이 서식 및 기타 IRS 서식 및 간행물을 주문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실종 아동 사진. IRS는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영어)(국립 실종 및 학대 아동 센터)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선택한 실종 아동의 사진은 이 간행물의 비어 있는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아동을 알아보는 경우 800-THE-LOST(800-843-5678)로 전화하여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견 및 제안. 이 간행물에 대한 의견과 향후 버전에 대한 제안을 환영합니다. IRS.gov/FormComments(영어)를 통해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IRS 세금 서식 및 간행물 부서에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 1111 Constitution Ave. NW, IR-6526, Washington, DC 20224.접수된 각 의견에 개별적으로 응답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의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세금 서식, 지침 및 간행물을 수정 시 귀하의 의견을 검토할 것입니다. 위의 주소로 세금 질문, 세금 신고서 또는 납부금을 보내지 마십시오.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받기. 이 간행물 또는 이 간행물 끝부분의 세금 관련 도움 얻는 방법 섹션에서 세금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경우, IRS 대화형 세금 도우미 페이지 IRS.gov/Help/ITA(영어)에서 검색 기능을 사용하거나 나열된 카테고리를 보고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 서식, 지침 및 간행물 받기. IRS.gov/Forms(영어)로 이동하여 최신 및 이전 연도 서식, 지침, 간행물을 다운로드합니다.

세금 서식, 지침, 간행물 주문하기. IRS.gov/OrderForms로 이동하여 최신 서식, 지침 및 간행물을 주문합니다. 이전 연도의 서식 및 지침을 주문하려면 800-829-367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IRS는 최대한 신속하게 서식 및 간행물의 주문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미 전송된 요청을 다시 제출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에서 더 빠르게 서식 및 간행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

이 장에서는 규칙 1에서 7에 대해 다룹니다. EIC를 받으려면 7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7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간행물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의 7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장 또는 3장(해당 사항)을 읽어 더 많은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칙 1-조정총소득(AGI) 한도

귀하의 조정총소득(AGI)은 다음보다 낮아야 합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61,555(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8,675),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57,310(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4,430),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일 경우, $50,43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7,554),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을 경우, $19,10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6,214).

조정총소득(AGI).

AGI는 서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1b의 금액입니다.

AGI가 위에 나열된 해당 한도 이상이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간행물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AGI가 한도를 초과함.

귀하의 AGI는 $53,000이며, 미혼이고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AGI가 $50,434 이상이기 때문에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이고 AGI가 $57,554 미만이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

기혼이지만 별거 중인 기혼 납세자에 대한 특별 규칙에 따라 세대주 또는 부부 개별 신고로서 제출할 자격이 있으며(규칙 3 참조), 부부 공동 재산법이 있는 주에서 거주하는 경우,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귀하와 배우자의 임금이 모두 AGI에 포함됩니다. 이는 아래 규칙 7에 적용되는 부부 공동 재산 규칙과는 다릅니다.

규칙 2–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합니다

EIC를 청구하려면, 귀하(및 귀하의 배우자,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는 2025년 세금 신고 기한(연장일 포함)까지 사회보장국(SSA)에서 발급한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적격 자녀가 세금 신고 기한(연장일 포함)까지 반드시 유효한 SSN이 있어야 귀하가 이 자녀를 통해 보다 높은 EIC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 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가 2025년 세금 세금 신고 기한(연장일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EIC 대한 자격이 있다면 단독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가 세금 세금 신고 기한까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려면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SSN이 2025년 세금 신고 기한(연장일 포함)이후에 발급되었거나, 오직 연방 지원 혜택을 신청 또는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되었거나, 취업에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SSN은 유효합니다. 연방에서 지원하는 혜택의 예는 메디케이드입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귀하, 배우자 또는 자녀가 “Not valid for employment”(고용에 유효하지 않음)가 인쇄된 사회보장 카드를 갖고있으며 , 귀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 신분이 현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됐을 경우, 이 기호가 없는 사회보장 카드를 SSA에 요청하십시오..

미국 시민권자.

SSN을 발급받을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유효한 SSN이 있는 것입니다.

INS의 승인 또는 DHS의 승인을 받은 취업에만 유효합니다.

사회보장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INS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에 유효) 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DHS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에 유효)하다고 쓰여 있는 경우, 유효한 SSN이 있지만, 그 승인이 유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SSN.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의 SSN이 세금 신고서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 EIC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2025년 세금 신고 기한(연장 포함) 또는 그 이전에 유효한 SSN이 없었고, 나중에 유효한 SSN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서에 누락된 경우, 귀하는 EIC를 청구하기 위한 수정된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나 배우자가 EIC에 유효하지 않은 SSN을 발급받았었으나 2025년 세금 신고 기한(연장 포함)전에 귀하나 배우자가 “Not valid for employment”(고용에 유효하지 않음) 이 인쇄되지 않은 사회보장 카드에 적격하다면, 2025년 세금 신고 기한(연장 포함) 전까지 사회보장 카드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더라도 원본 또는 수정된 2025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납세자식별번호.

SSN이 아닌 본인(또는 배우자,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의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가 있으면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ITIN은 IRS에서 SSN을 발급 받을 수 없는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됩니다.

SSN 없음.

2025년 세금 신고 기한(연장일 포함) 또는 그 이전에 유효한 SSN이 없는 경우, 라인 27c(서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No'를 입력하십시오. 기존 또는 수정된 2025년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SSN 받기.

귀하(또는 배우자,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게 SSN이 없는 경우, SSA에 서식 SS-5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 SS-5를 온라인 SSA.gov/forms/ss-5.pdf(영어), 해당 지역의 SSA 사무소에서, 또는 SSA에 800-772-1213로 전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SSN이 없는 경우.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SSN이 아직 없는 경우, 세금 신고 기한에 대한 자동 6개월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서식 4868,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 기간 자동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4868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서식 4868을 제출하는 대신, 세금 신고 기한까지 전자 납부로 자동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규칙 3-배우자와 별거했고 공동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특정 규칙에 반드시 부합해야합니다

기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EIC 청구를 위해 반드시 공동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거하는 부부에 대한 특별 규칙이 존재합니다.

별거한 부부에 대한 특별 규칙.

기혼이지만 공동 세금 신고서를 하지 않는 경우, 2025년에 적격 자녀와 반년 이상을 함께 살았고 아래의 보기 중 하나라도 적용이 된다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5년의 마지막 6개월을 배우자와 별거했음, 혹은

  •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유지령에 의해 주법상으로 법적 별거 중이며 2025년 말에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

이 요건들에 부합하다면 서식 1040 혹은 1040–SR의 페이지 1에 있는 별거하는 부부에 대한 특별 규칙에 대해 논의하는 부양가족 섹션에 있는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귀하의 적격 자녀(들)을 명단에 올리려면 스케줄 EIC를 작성하고 귀하의 신고서에 첨부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

.This is an Image: taxtip.gifEIC 청구 목적의 적격 자녀 조건을 갖춘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단독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규칙 4—연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연중 일정 기간 동안 비거주 외국인였던 경우,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가 아니라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이고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납세자 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선택을 하는 경우, 귀하와 배우자의 전 세계 소득이 과세됩니다. 이 선택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간행물 519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연중 일정 기간 동안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그리고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가 아닐 경우 라인 27c(서식 1040 또는 1040–SR)에 있는 박스에 체크를 하십시오. 서식 1040 지침에 있는 비거주 외국인 및 이중 신분 외국인에서 전체 과세 연도 동안 비거주 또는 이중 신분 외국인 배우자를 미국 거주자로 취급하기로 하는 선택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규칙 5—서식 2555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서식 2555, ‘해외 근로 소득’을 제출하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서식을 제출하여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총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외국 주택 비용을 공제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토는 외국이 아닙니다. 추후에, 간행물 54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규칙 6-투자 소득이 반드시 $11,950 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투자 소득이 $11,950 이하여야만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소득이 $11,950를 초과하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장에서 작업표 1을 사용하여 투자 소득을 산정하십시오.

작업표 1. 투자 소득

서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할 때 이 작업표를 사용하여 EIC에 대한 투자 소득을 산정하십시오.

이자 및 배당금        
1. 서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2b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1. _____
2. 서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2a의 모든 금액과 서식 8814, 라인 1b의 모든 금액을 모두 입력합니다 2. _____
3. 서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3b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3. _____
4. 신고서에 자녀의 이자 및 배당금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해당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스케라인 1(서식 1040), 서식 8814, 라인 8z의 금액을 입력합니다.(자녀가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이 장에서 작업표 2를 사용하여 이 라인에 입력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4. _____
자본 이득 당기순이익        
5. 서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7a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 라인의 금액이 손실이면 -0-을 입력합니다 5. _____    
6. 서식 4797의 라인 7의 이득을 입력합니다. 그 라인의 금액이 손실이면 -0-을 입력합니다.(단, 서식 4797의 라인 8과 라인 9를 완료한 경우, 라인 9의 금액을 대신 입력합니다.) 6. _____    
7. 이 작업표의 라인 5에서 이 작업표의 라인 6을 차감합니다.(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을 입력합니다.) 7. _____
개인 자산의 로열티 및 임대 소득        
8. 스케줄 E(서식 1040), 라인 23b의 로열티 소득과 스케줄 1(서식 1040) 라인 8l에 표시된 개인 자산의 임대 소득을 모두 입력합니다 8. _____    
9. 스케줄 E(서식 1040), 라인 20으로부터 로열티 소득 관련 지출과 스케라인 1(서식 1040) 라인 24b에 공제된 개인 자산의 임대 지출을 모두 입력합니다 9. _____    
10. 이 작업표 라인 9의 금액에서 라인 8 금액을 차감합니다.(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을 입력합니다.) 10. _____
피동 활동        
11. 피동 활동(예: 스케줄 E, 라인 26, 29a((h)열), 34A((d)열) 또는 라인 40에 포함된 소득, 또는 서식 4797, 라인 10의 경상 이득)의 당기순이익을 입력합니다.(라인 11 및 12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11. _____    
12. 피동 활동(예: 스케줄 E, 라인 26, 29b((g)열), 34b((c)열) 또는 라인 40에 포함된 손실, 또는 서식 4797, 라인 10의 경상 손실)의 손실을 입력합니다.(라인 11 및 12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12. _____    
13. 이 작업표의 라인 11 및 12에 있는 금액을 합합니다.(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을 입력합니다.) 13. _____
14. 라인 1, 2, 3, 4, 7, 10 및 13에 금액을 추가합니다. 합계를 입력합니다. 이것이 귀하의 투자 소득입니다 14. _____
15. 라인 14의 금액이 $11,950보다 큽니까?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라인 27a에 대한 서식 1040 지침 3단계로 이동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이 간행물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규칙 7로 이동합니다).
   
 
라인 11 및 12에 대한 지침. 라인 11 및 12에 입력할 금액을 계산할 때, 스케줄 E의 라인 26에 포함된 로열티 수입(또는 손실) 또는 근로 소득에 포함된 소득(또는 손실) 또는 이 작업표의 라인 1, 2, 3, 4, 7 또는 10에 포함된 소득(또는 손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스케줄 E의 라인 26 또는 라인 40의 소득이 피동 활동에서 비롯됐는지 알아보려면 스케줄 E 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스케줄 E, 라인 26에 포함된 임대 부동산 소득(또는 손실) 중 수동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경우, “NPA”를 입력하고 그 소득(또는 손실) 금액을 라인 26 옆의 점선에 기입하십시오.

작업표 2. 작업표 1의 라인 4에 대한 작업표

서식 8814에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금이 포함된 경우에만 이 작업표를 작성합니다.

비고: 각 서식 8814에 대해 별도의 작업표 2를 작성합니다.    
1. 서식 8814, 라인 2a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1. _____
2. 서식 8814, 라인 2b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2. _____
3. 라인 1에서 라인 2를 차감합니다 3. _____
4. 서식 8814, 라인 1a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4. _____
5. 라인 3과 4를 합산합니다 5. _____
6. 자녀의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6. _____
7. 라인 6을 라인 5로 나눕니다. 결과를 소수점으로 입력합니다(최소 세 자리 반올림) 7. _____
8. 서식 8814, 라인 12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8. _____
9. 라인 7과 라인 8을 곱합니다 9. _____
10. 라인 8에서 라인 9를 차감합니다. 작업표 1의 라인 4에 결과를 입력합니다 10. _____
  (서식 8814를 두 개 이상 제출하는 경우, 작업표 1의 라인 4에 모든 작업표 2의 라인 10에 있는 금액의 총합을 입력합니다.)    

규칙 7—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일을 하고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라고 불립니다. 기혼자며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일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귀하가 직원인 경우, 근로 소득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이 포함됩니다.

규칙 15 에 근로 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가 자영업자이거나 법정 직원인 경우, EIC 작업표 B 서식 1040의 지침에서 귀하의 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근로 소득에는 다음 모든 유형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1. 임금, 급여, 팁 및 기타 과세 대상 직원 급여. 직원 급여는 과세 대상인 경우에만 근로 소득입니다. 특정 부양 가족 보육 혜택 및 입양 혜택과 같은 비과세 직원 급여는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과세 전투 수당을 근로 소득에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이에 대해선 이 장의 후반부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2. 자영업 순수입.

  3. 법정 직원으로써 받은 총소득.

임금, 급여, 서식(들) W-2 박스 1에 신고된 팁.

일을 해서 받은 임금, 급여, 팁은 서식 W-2의 박스 1에 신고됩니다. 서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a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근로 소득

서식 W–2 박스 1에 신고되지 않은 다른 종류에 소득에는 가사 노동자 소득, 고용주에게 신고되지 않은 팁 소득, 비과세 지급금을 EIC 청구 목적상 근로 소득에 포함하기로 선택했을 경우 특정 메디케이드 포기 지급금, 과세대상 부양 가족 케어 혜택, 서식 8839에서의 고용주 제공 입양 혜택, 서식 8919에서의 급여 및 다른 근로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서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b에서 1h에 신고하십시오.

비과세 전투 수당 선택.

EIC에 대한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전투 수당 금액은 서식 W-2의 박스 12에 코드 Q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EIC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비과세 전투 수당을 참고하십시오.

자영업 순수입.

다음과 같은 경우 자영업 순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자신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 귀하는 목사 또는 종교 교단 구성원일 경우.

목사 주택.

목사 급여의 일부로 목사에게 제공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자영업 순수입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EIC의 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단, 추후의 승인된 서식 4361 또는 서식 4029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법정 직원.

귀하가 법정 직원 박스(박스 13)가 체크된 서식 W-2를 받았다면 귀하는 “법정 직원” 입니다. 귀하는 스케줄 C(서식 1040)에 법정 직원으로서 소득과 비용을 신고하십시오.

파업 및 폐쇄 혜택.

현금 및 다른 자신의(사실상 증여가 아닌) 공시가를 비롯한 파업 및 폐쇄 혜택으로서 귀하에게 지급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귀하에게 과세 대상입니다. 파업 및 폐쇄 혜택이 과세 대상이라면, 이 혜택은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입니다. 서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h에 이 파업 및 폐쇄 혜택의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승인된 서식 4361 또는 서식 4029

이 섹션은:

  • 서식 4361, ‘목사, 종교 교단 구성원, 크리스찬 사이언스 종사자의 자영업세 면제 신청서’, 또는

  • 서식 4029,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면제 신청 및 혜택 포기 신청서’가 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각 승인된 서식은 사회보장 세금에서 특정 소득을 면제합니다. 각 서식은 EIC의 근로 소득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됩니다.

서식 4361.

승인된 서식 4361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으로서 종무를 수행하여 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임금, 급여, 팁 및 기타 과세 대상 직원 보수가 포함됩니다.

승인된 서식 4361이 있는 경우, 비과세 주택 지원금 또는 주택의 비과세 임대료는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직원이 아닐 때 종무를 수행하여 받은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주례비용과 연설 사례비 등이 있습니다.

서식 4029.

승인된 서식 4029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금, 급여, 팁 및 기타 과세 대상 직원 보수는 근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개인 자영업자로서 받은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 소득을 계산할 때 서식 1040 또는 1040-SR의 라인 1a에서 1h에 신고되는 임금에서 스케줄 C 또는 F의 손실을 제하지 마십시오.

장애 혜택

장애로 인해 은퇴한 경우, 고용주의 장애 은퇴 플랜에 따라 받는 과세 대상 혜택은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근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최소 은퇴 연령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장애가 없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빠른 연령입니다.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과세 대상 장애 급여를 서식 1040 및 1040-SR의 라인 1h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한 다음 날부터 받는 급여는 연금으로 과세되며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서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5a 및 5b의 과세 대상 연금 지급금을 신고합니다.

장애 보험금.

귀하가 보험료를 납입한 장애 보험에서 받은 지급금은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이 고용주를 통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W-2 서식의 12번 박스에 코드 J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근로 소득이 아닌 항목의 예로는 이자 및 배당금, 연금, 사회보장 및 철도 퇴직 혜택(장애 혜택 포함),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복지 혜택, 근로자 상해보험 혜택, 실업 수당(보험), 비과세 위탁 혜택 및 VA 재활 혜택을 포함한 보훈 급여가 있습니다. 근로 소득에 이런 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소 기간중 소득.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받은 금액은 EIC를 계산할 때의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비과세 근로장려금은 EIC의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TANF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공적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 또는 지방 기관에서 특정인이(1) 민간 부문 고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 체험 활동(공공 주택 리모델링 또는 수리 포함) 또는(2)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과 같은 특정 업무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현금 지급금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

기혼이지만 별거 중인 기혼 납세자에 대한 특별 규칙에 따라 세대주 또는 부부 개별 신고로서 신고할 자격이 있으며( 규칙 3 참조), 부부 공동 재산법이 있는 주에서 거주하는 경우, 귀하의 EIC 근로 소득에는 해당 법에 따라 귀하의 소유로 취급되는 배우자의 모든 수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 신고에 총소득으로 포함해야 하더라도 EIC에 대한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주의 부부 공동 재산법에 의해 일부가 배우자의 소유로 취급되더라도, 귀하의 근로 소득에는 귀하가 번 금액 전체가 포함됩니다.

네바다, 워싱턴, 그리고 캘리포니아 동거자.

네바다주, 워싱턴주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등록된 동거자의 경우,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IC의 근로 소득에는 동거자의 수입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근로 소득에는 귀하가 번 금액 전체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5를 참고하십시오.

CRP(보존유보플랜) 지급금.

CRP 지급금을 받았을 때 사회보장 퇴직 급여 또는 사회보장 장애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CRP 지급금은 EIC의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비과세 군 급여.

군인의 비과세 급여는 EIC의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군인 급여의 예로는 전투 수당, 주택기본수당(BAH), 부식기본수당(BAS)이 있습니다. 추후에, 간행물 3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 전투 수당. EIC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비과세 전투 수당을 참고하십시오..

2.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규칙

1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했다면, 이 장을 사용하여 적격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규칙 8~10에 대해 다룹니다. 적격 자녀를 가지고 EIC를 받으려면 1장 및 4장의 규칙 외에도 세 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의 적격 자녀가 있다면, 귀하에게 EIC 자격을 부여하는 이 자녀가 2025년 세금 신고 기한(연장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이 규칙을 따르십시오.

서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할 때,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세금 신고 기한(연장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스케줄 EIC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1장과 이 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4장을 읽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적격 자녀 없음.

만약 규칙 8을 충족하지 못하면, 귀하에게는 적격 자녀가 없습니다. 3장을 읽고 적격 자녀 없이 EIC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자녀가 귀하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도 충족하는 경우, 오직 한 사람만 이 자녀를 실제 적격 자녀로 취급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적격 자녀 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적격 자녀가 없는 한 납세자로서 적격 자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 8— 귀하의 자녀는 반드시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네 가지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적격 자녀입니다. 네 가지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2. 나이,

  3. 거주지, 그리고

  4. 공동 세금 신고.

다음 단락은 각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 테스트

적격 자녀가 되려면 자녀가

  • 아들, 딸, 의붓 자녀, 위탁 자녀 또는 그중 한 명의 자녀(예: 귀하의 손주) 또는

  • 형제, 자매, 남동생, 여동생, 의붓 형제, 의붓 자매 또는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의 자녀(예: 귀하의 조카)를 말합니다.

다음 정의는 관계 테스트를 명확히 합니다.

입양 자녀.

입양된 자녀는 항상 귀하의 자녀로 취급됩니다. 용어 “입양 자녀” 는 법적 입양을 위해 적법하게 귀하에게 맡겨진 자녀를 포함합니다.

위탁 자녀.

EIC의 경우, 자녀가 공인 알선 기관 또는 판결, 법령 또는 관할 법원의 기타 명령에 의해 귀하에게 맡겨진 경우 위탁 자녀입니다. 공인 알선 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 국가의 허가를 받은 면세 단체 및

  • 인디언 부족 정부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가 인디언 아이들을 맡기도록 승인한 조직.

예.

12세인 딘은 위탁 가정에 아이들을 맡기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2년 전에 귀하의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딘은 귀하의 위탁 자녀입니다.

연령 테스트

귀하의 자녀는 반드시

  1. 2025년 말 만 19세 미만이며 귀하(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할 경우)보다 어려야 하며,

  2. 2025년 말 만 24세 미만이며 학생이고, 귀하(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할 경우)보다 어려야 하고;

  3. 나이에 상관없이 영구적이며 완전한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귀하의 자녀가 풀타임 학생이거나 영구적이며 완전한 장애가 있는 경우, 서식 1040 또는 1040-SR의 페이지 1에 있는 부양가족 섹션의 라인 6에 있는 적절한 박스에 체크하십시오..

다음 예시와 정의는 연령 테스트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시 1-자녀가 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

귀하의 자녀 샘은 12월 10일에 만 19살이 되었습니다. 샘이 영구적이고 완전히 장애가 있거나 학생이 아니라면,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만 19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시 2-자녀가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보다 어리지 않은 경우.

풀타임 학생이자 미혼인 만 23세의 형제자매 블레이크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블레이크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귀하와 배우자 모두 만 21세이며, 공동 세금 신고를 합니다. 블레이크가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보다 어리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예시 3-자녀가 배우자보다 어리지만 귀하보다 어리지 않은 경우.

이 예시는 예 2와 같지만 배우자가 만 25세라는 점은 다릅니다. 블레이크가 배우자보다 어리므로 귀하보다 어리지 않더라도 적격 자녀입니다.

풀타임 학생에 대한 정의.

풀타임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자녀는 보통 연도 중 각 5개월의 일부 기간 동안 반드시

  1. 정규 교직원, 연구 과정 및 정규 학생 기관이 있는 학교의 풀타임 학생; 또는

  2. (1)에서 설명된 학교 또는 주, 카운티 또는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풀타임 농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연속적인 5개월 일 필요는 없습니다.

풀타임 학생은 학교가 풀타임 출석으로 고려되는 시간 또는 과정에 등록된 학생입니다.

학교에 대한 정의.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칼리지, 대학이나 기술, 무역 또는 기계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훈련 과정이나 통신 교육 학교, 또는 인터넷 강의만 제공하는 학교는 EIC의 학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직업 고등학교 학생.

학교의 강의 및 실습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민간 업계의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학생은 풀타임 학생으로 간주됩니다.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자녀에게 영구적으로 완전한 장애가 있습니다.

  1. 귀하의 자녀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의사는 병태가 지속되었거나 적어도 1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은 급여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동안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유의미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 또는 일반적으로 급여나 이윤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말합니다. 최소한 최저 임금에 대한 경쟁적 근로 상황에서 풀타임(또는 고용주의 편의에 따라 수행되는 파트타임)은 자녀가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은 자신이나 집을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취미, 기관 치료 또는 교육, 학교 출석, 클럽, 사교 프로그램 및 유사한 활동에 대한 무급 근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은 자녀가 실질적인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자녀가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의 예에 대해서는, 스케줄 R(서식 1040)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거주지 테스트

귀하의 자녀는 2025년의 절반 이상 미국에서 귀하와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귀하가 자녀의 생활비 대부분을 지불했더라도 일년 중 절반 이상 함께 살지 않은 자녀에 대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IRS는 각 적격 자녀와 함께 살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관할 수 있는 문서에는 학교와 탁아 기록 및 자녀의 주소가 표시된 기타 기록이 포함됩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자녀가 2025년의 절반을 이상을 귀하와 미국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서식 1040 또는 1040-SR의 1페이지에 있는 부양가족 섹션의 (5) 행에 있는 박스 (a) 와 박스 (b)를 모두 체크하십시오. 또한 서식 1040 또는 1040-SR의 1페이지에 있는 주소 블록 오른쪽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래의 단락은 거주지 테스트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미국.

미국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합니다. 푸에르토리코 또는 괌과 같은 미국 영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숙자 보호소.

귀하가 규칙적으로 주거하는 모든 장소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한 곳 이상의 노숙자 보호소에서 반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자녀는 거주지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

장기 현역 복무로 인해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미군에 대해 EIC 목적상 해당 복무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기 현역 복무

현역 복무 연장은 무기한 또는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역 복무를 시작하면 90일 이상 복무하지 않더라도 장기 현역 복무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2025년에 츨생했거나 사망한 자녀에 대해 2025년의 절반 이상 귀하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집이 자녀의 집인 경우 2025년에 자녀가 살아있던 시간의 절반 이상 동안 귀하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양 자녀.

2025년에 자녀를 입양했으며, 2025년에 법적 입양을 위해 적법하게 귀하에게 맡겨졌거나 또는 이 자녀가 2025년에 귀하에게 맡겨진 적격 위탁 아동이였으며 2025년에 이 자녀 입양 또는 맡겨진 기간 중 반 이상이 귀하의 집이 자녀의 집이 였었던 경우, 이 자녀가 2025년에 귀하와 반년 이상 거주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괴된 자녀.

만약 자녀가 유괴된 전날 또는 돌아온 연도의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살았다면, 이 연도의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자녀가 귀하의 가족이나 자녀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 의해 유괴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급은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해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취급이 적용될 수 있는 마지막 연도는 다음 상황이 발생하기 전 연도입니다.

  1. 자녀가 사망했다는 판정을 받은 해, 또는

  2.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

적격 자녀가 유괴되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KC” 를 스케줄 EIC의 라인 6에 있는 숫자 대신 입력합니다.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

이 테스트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자녀는 해당 연도에 공동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세금 중간예납의 환급만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공동 신고 테스트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 1—자녀가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귀하는 만 18세인 자녀를 부양했고, 자녀의 배우자가 군대에 있는 동안 귀하의 자녀는 일년 내내 귀하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는 한 해 동안 $25,000를 벌었습니다. 자녀의 부부가 공동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예 2-자녀가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만 18세인 자녀와 만 17세인 자녀의 배우자는 파트타임로 $800의 임금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둘 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은 급여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원천징수된 세금만 환급받기 위해 공동 세금 신고를 합니다.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므로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귀하의 자녀는 적격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3-자녀가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 2와 같지만 자녀의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는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공동 세금 신고를 하여 $124의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를 청구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 받습니다.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것이 세금 신고를 하는 이유이며,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세금 중간예납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세금 신고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자녀는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기혼 자녀.

자녀가 공동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연말전에 결혼한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1. 귀하가 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2.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나중에 설명할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에 따라 자녀의 다른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인 경우.

.This is an Image: caution.gif 사회보장번호(SSN). 적격 자녀를 근거로 더 높은 EIC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이 적격 자녀는 2025년 세금 신고 기한(연장일 포함) 또는 그 이전에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하며, 2025년에 출생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망 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을 보여주는 병원 기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적격 자녀를 근거로 더 높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적격 자녀의 SSN이 세금 신고서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

  2. 적격 자녀의 사회보장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고용에 유효하지 않음) 이라고 쓰여 있고 연방 기금 혜택 수급에 사용하기 위해 발급된 경우, 또는

  3. SSN 대신 적격 자녀가

    1. SSN을 발급받을 수 없는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ITIN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또는

    2. 입양납세자식별번호(ATIN)는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될 자녀에 대한 SSN을 발급받을 수 없는 입양 부모에게 발급됩니다.

적격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유효한 SSN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해당 자녀 한 명에 대해서만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S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 2를 참고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귀하의 자녀가 “Not valid for employment”(고용에 유효하지 않음)가 인쇄된 사회보장 카드를 갖고있으며, 자녀의 이민 신분이 현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됐을 경우, 이 기호가 없는 사회보장 카드를 SSA에 요청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의 적격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귀하에게 단독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 9— 귀하의 적격 자녀를 두 명 이상의 사람이 EIC 청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한명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의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에 충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 중 오직 한 명만이 실제로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자녀를 적격 자녀로 사용하여 다음 세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자녀 세액공제,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추가 자녀 세액공제.

  2. 세대주 납세자 구분

  3.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4. 부양가족 케어 혜택의 제외.

  5. EIC.

상대방은 이 적격 자녀를 근거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귀하와 상대방은 이러한 세금 혜택을 나누는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적격 자녀가 없는 한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타이브레이커 규칙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적격 자녀를 둔 경우 누가 EIC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귀하의 배우자이며 귀하가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타이브레이커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이브레이커 규칙.

한 자녀를 방금 나열된 다섯가지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타이브레이커 규칙이 적용됩니다. 타이브레이커 규칙의 목적상 “부모”라는 용어는 어느 한 개인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 개인을 입양하지 않은 한, 의붓부모 또는 위탁 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두 사람 중 한 명만 자녀의 부모인 경우 자녀는 부모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함께 공동 세금 신고를 하고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는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됩니다.

  • 부모가 공동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모 둘 다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경우, IRS는 자녀를 1년 중 더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한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합니다. 자녀가 각 부모와 함께 산 기간이 같을 경우, IRS는 자녀를 해당 연도의 AGI가 가장 높은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자녀는 해당 연도에 가장 높은 AGI를 보유한 사람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자녀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 자녀는 해당 연도에 가장 높은 AGI를 보유한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지만 자녀를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녀 부모의 최고 AGI보다 그 사람의 AGI가 높은 경우에만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적격 자녀가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2025년에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간주되는 경우, 3장의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에 대한 규칙을 사용하여 EI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귀하와 상대방은 둘 중 누가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후의 예시 11에서 예시 12를 참고하십시오.

적격 자녀가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2025년에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어서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적격 자녀를 사용해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3장의 적격 자녀가 없는 사람에 대한 규칙을 사용하여 EI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귀하와 상대방이 동일한 적격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이 상대방이 자격이 없거나 소득 또는 AGI가 너무 높은 이유로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귀하가 이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추우의 예시 6예시 7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상대방 이 자녀를 통해 이 장에서 앞서 나열된 다른 다섯 가지 세금 혜택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는 이 자녀를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예시.

다음 예는 귀하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적격 자녀를 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1—자녀가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귀하와 만 2세 자녀 샘은 일년 내내 귀하의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5세, 미혼이며 AGI는 $9,000입니다. 귀하의 유일한 소득은 파트타임으로 번 $9,000이였습니다. 귀하의 부모님의 유일한 소득은 직장에서 받은 $22,000이였고 AGI는 $22,000입니다. 샘의 다른 부모는 귀하나 샘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샘은 귀하와 귀하의 부모와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만 EIC(그리고 적격한 사람인 경우 이 장에서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샘은 샘의 다른 부모를 포함하여 다른 누구의 적격 자녀도 아닙니다. 귀하가 샘을 EIC 또는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부모는 샘을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2—부모가 조부모보다 AGI가 더 높은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AGI가 $25,000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귀하 부모의 AGI가 귀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부모는 샘을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귀하만 샘을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두 명이 같은 자녀를 청구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와 귀하의 부모 모두 샘을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자녀의 부모로서 EIC 및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샘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부모가 됩니다. IRS는 귀하의 부모가 EIC에 청구하는 것과 샘을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불허할 것입니다. 귀하의 부모의 AGI가 $19,104를 초과하기 때문에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를 위한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4—적격 자녀를 두 사람이 나누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단, 귀하에게는, 귀하와 귀하의 부모 모두에게 적격 자녀인 다른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둘 중 한 명만 각 자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모의 AGI가 귀하보다 높으면 귀하의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청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한 명의 자녀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의 어머니는 다른 두 명의 자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5-납세자가 적격 자녀인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가 만 18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는 귀하가 귀하의 부모의 적격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논의할 규칙 10으로 인해, 귀하는 EIC를 청구할 수 없으며 샘을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부모만이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샘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가 EIC를 청구하기 위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귀하가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부모는 귀하와 샘을 EIC에 대한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6—조부모의 근로 소득이 너무 높아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의 부모가 근로 소득으로 $50,000를 벌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귀하의 부모의 소득이 EIC를 청구하기에 너무 높기 때문에 오직 귀하만이 샘을 사용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7—부모의 근로 소득이 너무 높아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의 근로 소득이 $50,000이고 AGI가 $50,500라는 점이 다릅니다. EIC를 청구하기에는 귀하의 소득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모도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부모의 AGI가 귀하보다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 8—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그리고 귀하의 만 10세 자녀, 조단은 2025년 8월 1일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배우자는 이사 나갔습니다. 8월과 9월에 조단은 귀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조단은 조단의 다른 부모인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조단은 귀하와 배우자 둘다의 적격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조단은 반년 이상 두 사람과 함께 살았으며, 두 사람의 관계, 연령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귀하와 배우자는 여전히 이혼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분리되으며, 또란 서면 분리 합의에 따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개별 세금 신고를합니다. 배우자는 귀하가 조단을 적격 자녀로 취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즉, 귀하의 배우자가 앞서 나열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조단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 적격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조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5년 마지막 6개월동안 별거하지 않았고 2025년 말에 별거 중 이였더라도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유지령에 의해 주법상으로 법적 별거 중이 아니였기 때문에 EIC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공동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특정 별거 중인 배우자가 EIC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규칙 3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5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떨어져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자녀 및 부양 가족 케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행물 503을 참고하십시오.

예시 9— 별거 중인 부모가 같은 자녀를 청구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8과 같지만 귀하와 배우자 모두 조단을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오직 배우자만이 조단을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 자녀는 귀하보다 배우자과 더 오래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공동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별거 중인 배우자이며 적격 자녀가 없는 이유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납세자 구분 또한 부부 개별 신고이고,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5년 마지막 6개월동안 별거하지 않았으며, 2025년 말에 별거 중 이였더라도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유지령에 의해 주법상으로 법적 별거 중이 아니였기 때문에 귀하의 배우자 역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는 공동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특정 별거 중인 배우자가 EIC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규칙 3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배우자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5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떨어져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의 배우자 역시 자녀 및 부양 가족 케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행물 503을 참고하십시오.

예시 10—미혼 부모의 경우.

귀하와 만 5세 자녀, 로건 그리고 로건의 다른 부모는 일년 내내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와 로건의 다른 부모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로건은 귀하와 로건의 다른 부모와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와 로건의 다른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의 소득과 AGI는 $12,000이며, 로건의 다른 부모의 소득과 AGI는 $14,000 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로건의 다른 부모는 귀하가 이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즉, 로건의 다른 부모가 로건을 EIC 또는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 청구에 로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로건을 EIC 및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11— 미혼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0과 같지만 귀하와 L의 다른 부모 둘다 로건을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로건의 다른 부모만 로건을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건의 다른 부모의 AGI인 $14,000가 귀하의 AGI $12,000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12—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귀하와 형제자매의 자녀인 만 7세 모건은 일년 내내 귀하의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5세이며 AGI는 $9,300입니다. 귀하의 유일한 소득원은 파트타임 직장입니다. 귀하 부모의 AGI는 $15,000입니다. 귀하 부모의 유일한 소득원은 직장입니다. 모건의 부모는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AGI가 $9,000 미만이며, 귀하 또는 M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모건은 귀하와 어머니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모만이 모건을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의 AGI인 $15,000가 귀하의 AGI $9,300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

아래의 진술들이 모두 사실인 경우 자녀는 비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됩니다.

  1. 부모가

    1. 이혼 했거나 별거 유지령에 의해 법적으로 분리된 경우;

    2. 서면 별거 합의에 따라 분리된 경우; 또는

    3. 2025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계속 떨어져 살았을 경우.

  2. 자녀는 부모로부터 한 해 동안 절반 이상을 지원받았을 경우.

  3. 해당 아동은 2025년의 절반 이상을 한 명 또는 두 명의 부모에게 양육된 경우.

  4. 다음 둘중 하나라도 사실인 경우.

    1. 양육 부모는 서식 8332에 서명하거나 또는 자녀를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진술에 서명하고, 비양육 부모는 서식 또는 진술을 자신의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1984년 이후와 2009년 이전에 이혼 법령 또는 별거 합의가 발효된 경우, 비양육 부모는 서식 8332 대신 법령 또는 계약서의 특정 페이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에 적용되는 1985년 이전 이혼 법령 또는 별거 유지 또는 서면 별거 합의로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비양육 부모는 2025년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600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1을 참고하십시오.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또는 따로 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 특별 규칙에 따라 자녀가 비양육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는 경우 비양육 부모만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또는 다른 부양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한 경우 양육 부모 또는 다른 적격 납세자만 자녀를 EIC의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예는 간행물 501에서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또는 따로 사는 부모)에 타이브레이커 규칙 적용을 참고하십시오.

규칙 10-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진술들이 모두 사실인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예: 귀하의 부모, 보호자 또는 양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1. 귀하는 해당 납세자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위탁 자녀 또는 이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또는 그 사람의 형제, 자매, 이복/이부/의붓 형제, 이복/이부/의붓 자매 또는 이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2. 귀하가:

    1. 연말에 만 19세 미만이며 그 사람(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 공동 신고의 경우)보다 어린 경우,

    2. 연말에 만 24세 미만이며 풀타임 학생이고, 그 사람(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 공동 신고의 경우)보다 어린 경우, 또는

    3. 연령에 상관없이 영구적이며 완전히 장애가 있는 경우.

  3. 귀하는 이사람과 함께 1년 중 절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4. 귀하는 해당에 연도 공동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또는 오직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세금 중간예납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 8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인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하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EIC를 청구하지 않거나 EIC를 청구하기 위한 모든 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27c(서식 1040 또는 1040-SR)에 있는 박스에 체크하십시오.

예시.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일년 내내 귀하의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2세이고, 미혼이며, 직업학교에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귀하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고 $5,700를 벌었습니다. 귀하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귀하는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의 부모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이기 때문에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귀하의 부모가 EIC를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자녀.

귀하가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충족한 사람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따라서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세금 중간예납의 환급을 위해서만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예시 1-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 사례는 지난 예와 동일합니다. 단, 귀하의 부모는 총소득이 없었고 2025년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2025년 세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귀하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의 부모는 $1,500의 임금을 받았고, 부모의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귀하의 부모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세금 신고를 하고 EIC 또는 기타 세금 공제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귀하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EIC를 받기 위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2와 같지만 귀하의 부모가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부모가 EIC를 받기 위해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는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의 규칙

적격 자녀가 없고 1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이 장을 사용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규칙 11에서 규칙 14를 설명합니다. 적격 자녀 없이 EIC를 받으려면 1장 및 4장의 규칙 외에도 네 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장과 이 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4장을 읽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적격 자녀가 있다면.

귀하가 규칙 8을 충족하면, 적격 자녀가 있습니다. 귀하가 규칙 8을 충족하고 적격 자녀와 함께 EIC를 청구하지 않으면,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도 충족하는 경우, 한 명만 자녀를 실제 적격 자녀로 취급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적격 자녀 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적격 자녀가 없는 한 납세자로서 적격 자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 11— 나이 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귀하는 2025년 말에 반드시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귀하가 부부 공동 세금 신고를 한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2025년 말에 반드시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 해당 나이 테스트에 부합하다면 그 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귀하가 1960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2001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귀하가 부부 공동 세금 신고를 한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1960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2001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귀하나 배우자 둘다 나이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인 27c(서식 1040 또는 1040-SR)에 있는 박스에 체크를 하십시오.

예시 1.

귀하는 만 28세이며 미혼입니다.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예시 2—배우자가 나이 테스트에 부합함.

귀하는 기혼이며 부부 공동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귀하는 만 23세이며 귀하의 배우자는 만 27세입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최소 만 25세, 그러나 만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배우자의 사망.

2025년에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귀하가 2025년 말에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였거나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 당시 나이가 최소 만 25세, 그러나 만 65세 미만이였다면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자신의 25번째 생일 전날에 만 25세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만 65에 이르는 규칙은 다릅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65번째 생일이 되는 날에 만 65세가 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2001년 1월 2전에 출생했더라도 사망 당시 나이가 최소 만 25세가 아니라면 2025년 말에 최소 만 25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됩니다.

예시 1.

귀하는 기혼이며 2025년 8월에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귀하는 만 67세입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2025년 11월에 만 6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 당시 만세 65세 미만이였으므로, 귀하는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예시 2.

귀하의 배우자는 2000년 2월 14일에 출생했고 2025년 2월 13일에 사망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사망 시에 만 25세로 고려됩니다.허나,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2025년 2월 12일에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만 25세가 아닌 것으로 고려되며 2025년 말에 최소 만 25세가 아닙니다.

납세자의 사망.

2025년에 사망한 납세자는 사망 당시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였다면 연령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25번째 생일 하루전에 만 25세가 된것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만 65에 이르는 규칙은 다릅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65번째 생일이 되는 날에 만 65세가 됩니다.

납세자가 2001년 1월 2전에 출생했더라도 사망 당시 나이가 최소 만 25세가 아니라면 2025년 말에 최소 만 25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됩니다.

규칙 12- 귀하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공동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이름 하단에 “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라는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만약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 또는 “Someone can claim your spouse as a dependent”(다른 사람이 귀하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라는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간행물 501에서 부양가족 청구 규칙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신고서에서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서 세금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오직 원청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한 세금 중간예납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는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1.

2025년에 귀하는 만 25세 미혼이고,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귀하는 일을 했고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귀하는 $7,500를 벌었습니다. 귀하의 부모는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귀하가 $2,000를 벌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시 1과 동일합니다. 귀하의 부모는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규칙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부모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는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 세금 신고.

기혼이며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배우자가 단지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세금 중간예납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공동 세금 신고에서 EIC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나 배우자 모두 다른 사람에 의해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습니다.

예시 1—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귀하는 만 26세입니다. 귀하와 배우자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800의 임금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둘 다 세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세금은 급여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원천징수된 세금만 환급받기 위해 공동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귀하가 공동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귀하의 부모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2— EIC를 받기 위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귀하의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시 1 과 동일합니다. 또한, 귀하와 귀하의 아내는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공동 세금 신고를 하여 $63의 EIC를 청구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는 이유이기 EIC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세금 중간예납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는 귀하 또는 귀하의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규칙 13-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진술이 모두 사실인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귀하의 부모, 보호자, 양부모 등)의 적격 자녀입니다.

  1. 귀하는 해당 납세자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위탁 자녀 또는 그 중 한 명의 자녀입니다. 또는 그 사람의 형제, 자매, 이복/이부/의붓 형제, 이복/이부/의붓 자매 또는 그중 한 명의 자녀입니다.

  2. 귀하가

    1. 연말에 만 19세 미만이며 해당 납세자(또는 공동 신고의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보다 어린 경우.

    2. 연말에 만 24세 미만이며 해당 납세자(또는 공동 신고의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보다 어린 경우.

    3. 연령에 상관없이 영구적 그리고 완전히 장애가 있는 경우.

  3. 귀하는 해당 납세자와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4. 귀하는 해당 연도에 공동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세금 중간예납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 8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인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하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EIC를 청구하지 않거나 EIC를 청구하기 위한 모든 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27c(서식 1040 또는 1040-SR)에 있는 박스에 체크를 하십시오.

예시.

귀하는 일년 내내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6세이고, 미혼이며,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습니다. 귀하의 유일한 소득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주일에 3일 전화를 받는 것이 였습니다. 귀하는 일년 동안 $5,000를 벌었고 본인 부양비용의 절반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귀하는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의 부모가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의 부모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이기 때문에 본인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모가 EIC를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세금 신고.

기혼이며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배우자가 단지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세금 중간예납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공동 세금 신고에서 EIC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나 배우자 모두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자녀.

귀하가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충족한 사람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따라서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세금 중간예납의 환급을 위해서만 세금 신고를한 경우.

예시 1-세금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귀하는 일년 내내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7세이고, 미혼이며,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으며, $13,000의 소득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자녀가 없으며 본인 부양비용의 절반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귀하의 부모는 총소득이 없었고 2025년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2025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1,500를 벌었고 임금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시 1과 동일합니다. 아버지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세금 신고를 하고 EIC 또는 기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아버지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EIC를 받기 위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귀하의 부모가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예시 2와 동일합니다. 부모가 EIC를 받기 위해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는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규칙 14—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집(과 배우자의 집,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이 일년의 절반 이상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서식 1040 또는 1040-SR의 1페이지에 있는 주소 블록 오른쪽에 있는 상자를 체크하여 귀하의 주 거주지(부부 공동 신고인 경우) 가 2025년의 절반 이상 미국에 위치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No” 를 라인 27c(서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입력합니다.

미국.

미국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합니다. 푸에르토리코 또는 괌과 같은 미국 영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숙자 보호소.

귀하의 집은 귀하가 규칙적으로 주거하는 모든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한 곳 이상의 노숙자 보호소에서 반년 이상 거주했다면, 귀하는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

현역 복무의 연장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미군(2장의 설명 참조)에 대해 EIC는 해당 복무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EIC 산정 및 청구

EIC를 청구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장의 규칙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귀하의 근로 소득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EIC를 산정을 위해서 해당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규칙 15-근로 소득 한도

귀하의 근로 소득은 다음보다 낮아야 합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61,555(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8,675),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57,310(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4,430),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일 경우, $50,43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7,554),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을 경우, $19,10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6,214).

근로 소득

근로 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 급여, 팁, 기타 과세 대상 직원 급여 및 자영업의 순수입을 의미합니다. 직원 급여는 과세 대상인 경우에만 근로 소득입니다. 특정 부양가족 혜택 및 입양 혜택와 같은 비과세 직원 급여는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과세 전투 수당에 대한 예외가 있어, 근로 소득에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장에서 규칙 7을 참고하십시오.

근로 소득 산정.

귀하가 자영업자, 법정 직원, 또는 스케줄 SE(서식 1040)를 제출하는 성직자 또는 교회 직원인 경우, 라인 27a에 대한 지침을 위해 서식 1040의 5단계에 있는 작업표와 서식 1040 설명에 있는 EIC 작업표의 파트 B를 작성하면 귀하의 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단계에 있는 작업표를 작성하기 전에 성직자 또는 교회 직원 둘 중 해당되는 내용 참조를 명심하십시오.

성직자.

귀하가 스케줄 SE를 제출하는 성직자이고 해당 스케줄 라인 2의 금액이 서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z에 신고된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 서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z의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그 결과를 라인 27a에 대한 서식 1040 지침, 5단계의 작업표 라인 1에 입력합니다. 라인 27b(서식 1040 또는 1040-SR)에서 “Clergy filing Schedule SE”(스케줄 SE를 제출하는 성직자) 박스를 체크하십시오.

교회 직원.

교회 직원이란 교회 또는 적격 교회 관리 조직의 직원(목사 또는 종교 교단 구성원 제외)을 의미하며, 고용주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교회 직원으로 임금을 받았고 스케줄 SE의 라인 5a와 서식 1040, 라인 1a에 있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서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a의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그 결과를 라인 27a에 대한 서식 1040 또는 1040-SR 지침 5단계의 작업표 라인 1에 입력하십시오.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

서식 1040 지침 라인 27a의 5단계 에 있는 작업표를 작성할 때, 스케줄 1(서식 1040), 라인 8s의 소득에서 제외시킨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을 입력하십시오. 만약 이것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선택했다면 -0-을 입력하십시오. 이 지급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5를 참고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귀하의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은 이미 서식(들) W-2, 박스 12, 코드 II에 보고되었을 수 있습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이번 연도에 귀하와 배우자 둘다 모두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을 받았다면, 이 지급금 총액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배우자가 공동 세금 신고를 한다면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은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의 금액만을 입력하십시오. 비과세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의 총액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려면 -0-를 입력하십시오..

비과세 전투 수당.

EIC에 대한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는 경우, 귀하가 받은 모든 비과세 전투 수당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가 공동 세금 신고를 하고 귀하와 배우자가 모두 비과세 전투 수당을 받은 경우,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둘 중 한 명이 선택하면 다른 한 명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 전투 수당 금액은 서식 W-2의 박스 12에 코드 Q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EIC가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공제를 산정합니다. 선택이 귀하의 EIC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 여부는 귀하의 총소득, 납세자 구분 및 적격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투 수당이 없을 때의 근로 소득이 자녀 수 아래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전투 수당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근로 소득이 이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 근로 소득에 전투 수당을 포함했을 때의 혜택이 없습니다.

  • 유효한 SSN을 가진 자녀가 없는 경우 $8,490.

  • 자녀가 한 명인 경우 $12,730.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7,880.

.This is an Image: caution.gif비과세 전투 수당을 사용해 EIC를 산정하도록 선택한다면, 이 금액을 서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i에 입력하십시오..

IRS가 귀하를 위해 EIC를 산정해줄 것입니다

서식 1040에 대한 지침에 있는 라인 27a에 대한 지침을 따르면 IRS가 귀하를 위해 EIC를 산정해 줄것입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IRS에 EIC 산정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되려면, 이 장의 규칙 15 와 1장의 규칙 및 2장 또는 3장의 규칙 중 귀하에게 적용되는 규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1996년 이후 어느 한 연도에 라도 세액공제가 감소되거나 불허된 경우, 5장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IC를 본인이 직접 산정하는 방법

EIC를 본인이 직접 산정하려면 서식 1040의 지침에 있는 EIC 작업표를 사용하십시오.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스케줄 EIC(이 장 후반의 논의되는)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IRS는 귀하의 EIC를 산정하기를 원한다면, 이전의 IRS가 귀하를 위해 EIC를 산정해줄 것입니다를 참고하십시오.

특별 설명-EIC 작업표

EIC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EIC 작업표 A 또는 EIC 작업표 B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이러한 작업표를 사용하는 방법과 신고서에서 EIC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IC 작업표 A.

2025년에 자영업을 한 적이 없고, 성직자, 스케줄 SE를 제출하는 교회 직원 또는 스케줄 C를 제출하는 법정 직원이 아닌 경우 EIC 작업표 A를 사용하십시오.

EIC 작업표 B.

2025년에 어느 시점에라도 자영업자였고 성직자, 스케줄 SE를 제출하는 교회 직원 또는 스케줄 C를 제출하는 법정 직원의 경우 EIC 작업표 B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단락을 읽고 EIC 작업표 B를 작성하십시오.

자영업의 순수입이 $400 이상인 경우.

자영업 순수입이 $400 이상인 경우 스케줄 SE(서식 1040)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적절한 자영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 자격이 있는 EIC의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자영업의 순수입을 산정할 때는 허용된 사업 경비를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순수입을 산정할때 선택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

스케줄 SE의 선택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영업의 순수입을 산정하면 EIC 자격을 얻거나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이익(선택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이 $7,240 미만인 경우, 선택적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 SE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부부 두 사람 모두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EIC 작업표 B의 파트 1과 파트 2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1.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2. 귀하와 배우자 모두 자영업 소득이 있습니다.

  3. 귀하 또는 배우자는 스케줄 SE를 제출하고 둘 중 한 명은 스케줄 SE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정 직원.

법정 직원은 스케줄 C에 임금과 경비를 신고합니다. 법정 직원은 스케줄 SE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법정 직원의 경우, EIC 작업표 B를 작성할 때 스케줄 C의 파트 3에 있는 라인 1에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스케줄 EIC

적격 자녀가 있고 EIC를 청구하는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스케줄 EIC는 적격 자녀에 대한 정보를 IRS에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이름, 연령, SSN, 귀하와의 관계 및 자녀가 귀하와 한 해 동안 함께 살았던 시간이 포함됩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스케줄 EIC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하지만 첨부하지 않은 경우, 환급 처리 및 지급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귀하의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스케줄 EIC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귀하의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5. EIC 불허

.This is an Image: caution.gif1996년 이후 그 어느 연도에 EIC가 IRS에 의해 거부(불허)되거나 감소된 경우, 2025년에 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추가 서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1996년 이후 연도에 EIC가 IRS에 의해 거부되거나 감소된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상황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2025년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서식 8862, ‘불허 후 특정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한 정보’를 작성하고 2025년 신고서에 첨부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서식 8862를 첨부해야 할 상황의 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8862 및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EIC가 거부되거나 감소한 후 여러 해 동안 EIC를 청구할 수 없는 특정 사람들을 위한 규칙도 설명합니다.

서식 8862

1996년 이후의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 이외의 이유로 EIC가 거부되거나 감소된 경우, EIC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서식 8862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 간행물에 설명된 모든 규칙을 충족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외 1.

아래의(1) 또는(2)가 사실인 경우 서식 8862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1. 이전 연도에 EIC가 감소되거나 불허된 후,

    1. 귀하는 이후 연도에 서식 8862를 제출했고 이후 연도의 EIC가 허용된 경우, 그리고

    2.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 이외의 이유로 또 다시 EIC가 감소 또는 불허된 적이 없었던 경우.

  2. 2025년에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하며, EIC가 이전 해에 감소되거나 불허된 유일한 이유는 스케줄 EIC에 나열된 자녀가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니라고 IRS가 판단했기 때문인 경우.

이 모든 경우에, EIC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서식 8862를 제출하지 않아도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2.

서식 8862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EIC를

  • 귀하의 EIC 청구가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EIC 규칙을 무시했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년 동안 받지 않았을 경우, 또는

  • 귀하의 EIC 청구가 사기 때문이라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이후 10년 동안 받지 않았을 경우.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이 장에서 여러 해 동안 EIC 청구가 금지되어 있습니까?를 보십시오.

EIC가 거부된 날짜와 2025년 세금 신고를한 날짜는, 서식 8862를 2025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지 또는 이 다음 연도 신고서에 첨부해야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예제는 서식 8862가 2025년 또는 2026년 중 언제 요구되는지 설명합니다.

예시 1-서식 8862가 2025년에 요구되는 경우.

귀하는 2025년 3월에 2024년 세금 세금 신고를 하고 적격 자녀를 포함한 EIC를 청구했습니다. IRS는 EIC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귀하는 귀하의 자녀가 적격 자녀임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귀하는 90일 이내에 조세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법정 추징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90일 이내에 이 고지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EIC는 2025년 12월에 거부되었습니다. 2025년 신고서에 적격 자녀를 포함한 EIC를 청구하려면 서식 8862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신고서에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하려면 서식 8862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2-서식 8862가 2026년에 요구되는 경우.

이 사례는 2026년 2월에 법정 추징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전 사례와 동일합니다. 2025년 세금 신고를 할 준비가 되었을 때 법정 추징세 고지서에 언급된 90일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신고서에 서식 8862를 첨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2026년 세금 신고를 시 적격 자녀를 포함하여 EIC를 청구하려면 그해에 서식 8862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2026년에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하려면 서식 8862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에 대한 예외.

EIC가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로 인해 거부 또는 감소된 경우, 서식 8862를 다음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계산이 부정확하면 IRS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SSN을 제공하지 않으면 IRS는 EIC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오류를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라고 합니다.

서식 8862의 누락.

2025년 세금 신고서에 서식 8862의 첨부가 요구되지만 작성된 서식 8862를 첨부하지 않고 EIC를 청구하는 경우 이 청구는 자동으로 거부될 것입니다. 이는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로 간주됩니다. 작성된 서식 8862 없이는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정확하게 작성된 서식 8862를 첨부하더라도 청구한 EIC와 관련된 환급이 처리되기 전에 IRS에 추가 서류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EIC 청구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1996년 이후에 EIC가 거부되고 귀하의 오류가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EIC 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되면 향후 2년 동안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향후 10년 동안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IC가 거부된 날짜와 2025년 세금 신고를한 날짜는 EIC 청구 금지 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예시는 귀하의 EIC 청구 금지 연도를 보여줍니다.

예시 3-EIC 청구가 2년 동안 금지된 경우.

귀하는 2025년 3월에 제출한 2024년 세금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습니다. IRS는 귀하가 EIC에 적격하지 않으며 귀하의 오류가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EIC 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5년 9월, 귀하는 90일 이내에 조세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법정 추징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90일 이내에 이 고지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EIC는 2025년 12월에 거부되었습니다. 과세 연도 2025년 또는 2026년에 대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7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하려면, 해당 연도의 신고서에 서식 8862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4.

2024년에 대한 EIC가 2025년 세금 신고를 할 때까지 거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예 3과 동일합니다. 과세 연도 2026년 또는 2027년에 대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8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하려면, 해당 연도의 신고서에 서식 8862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5-EIC 청구가 10년 동안 금지된 경우.

귀하는 2025년 2월에 제출한 2024년 세금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습니다. IRS는 귀하가 EIC에 적격하지 않으며 귀하의 오류가 사기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9월, 귀하는 90일 이내에 조세 법원에 탄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법정 추징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90일 이내에 이 고지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EIC는 2025년 12월에 거부되었습니다. 과세 연도 2025년에서 2034년까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35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하려면, 해당 연도의 신고서에 서식 8862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EIC 청구가 금지된다는 IRS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서식 8862 에 대한 지침에 있는 청구 불허 기간에 대한 항소 제기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6. 상세한 예시

다음 페이지에는 EIC 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자세한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 1—재이미 스미스

재이미 스미스는 만 63세로 은퇴자입니다. 재이미는 한 해 동안 $7,000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고, 파트타임로 $17,000를 받았습니다. 또한, $7,400의 과세 대상 연금을 받았습니다. 재이미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재이미의 AGI는 서식 1040, 라인 11b의 $24,400($17,000 + $7,400)입니다.

재이미는 결혼하지 않았고 1년 내내 미국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재이미는 다른 사람의 신고서 청구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으며 투자 소득이 없고 적격 자녀가 없습니다.

재이미는 서식 1040의 지침에서 자격 요건을 위한 단계를 읽습니다. 재이미는 1단계 에서 자신의 AGI($24,400)가 $19,104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EIC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이미는 나머지 서식 1040을 작성하여 IRS에 제출합니다.

예시 2—카메론과 조단 그레이

카메론과 조단 그레이는 만 10세와 만 8세인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카메론과 조단은 아이들과 2025년 내내 함께 살았습니다. 카메론은 $15,000, 조단은 $18,030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레이 부부는 저축 계좌에서 $525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2025년에 그 외의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카메론과 조단은 2025년 서식 1040 및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EIC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서식 1040의 지침에 있는 라인 27a에 대한 단계를 따릅니다.

1단계.

카메론과 조단은 서식 1040, 라인 11b에 입력한 금액은 $33,555였습니다. 둘 다 유효한 SSN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했으며 공동 세금 신고를 할 것입니다. 카메론과 조단은 둘 다 비거주 외국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1단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들이 2단계로 진행하도록 허용합니다.

2단계.

그레이 부부의 유일한 투자 소득은 $525의 이자 소득입니다. 해당 금액은 $11,9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2단계 의 두 번째 질문에 “No” 라고 답변한 후 3단계로 이동합니다.

3단계.

그들의 자녀는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충족하여 카메론과 조단의 적격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론과 조단은 3단계의 첫 번째 질문에 “Yes” 라고 답변합니다. 이들의 자녀는 다른 누구의 적격 자녀도 아닙니다. 두 아이 모두 출생 직후 발급받은 유효한 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론과 조단은 공동 세금 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3단계의 두 번째 질문에 “Yes” 라고 답변합니다. 즉, 질문 3과 4단계를 건너뛸 수 있으며 5단계로 이동합니다.

5단계.

카메론과 조단은 자신들이 번 금액을 합산 입금인 $33,030 라고 산정했습니다. 이 금액이 $64,430 보다 적기 때문에 6단계 로 이동하여 세액공제를 산정합니다.

6단계.

카메론과 조단은 EIC를 직접 산정하고 싶어 하므로 서식 1040 지침에서 EIC 작업표를 작성합니다.

EIC 작업표 작성하기.

카메론과 조단은 다음과 같이 작업표를 작성합니다.

  1. 카메론과 조단은 총 근로 소득($33,030)을 라인 1에 입력합니다.

  2. 세액공제를 찾기 위해 EIC 표로 이동합니다. 카메론과 조단은 $33,000에서 $33,050 사이의 범위에서 그들의 소득인 $33,030를 찾습니다. 두 자녀 모두 유효한 SSN이 있기 때문에 이 줄을 따라 부부 공동 신고 아래의 아동 2명용 열로 이동하여 $6,614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라인 2에 $6,614를 입력합니다.

  3. 그들의 AGI($33,555)를 라인 3에 입력하고 라인 1의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4. EIC 표에서 $33,555를 찾고 라인 5에 $6,498를 입력합니다.

  5. 그들은 라인 6에 $6,498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라인 2의 금액($6,614)과 라인 5의 금액($6,498) 중 더 작은 값입니다.

  6. 그레이는 서식 1040의 라인 27a에 $6,498를 입력합니다. 이제 스케줄 EIC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그들은 기록을 위해 EIC 작업표를 보관합니다.

EIC 적격성 점검표

EIC를 청구하려면, 아래의 모든 질문에 “네” 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아니요
1. 귀하의 AGI가 다음 금액보다 적습니까?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9,10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6,214),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50,43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7,554) 또는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57,310(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4,430), 또는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1,555(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8,675)

( 규칙 1 참조.)
2.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공동 신고 한다면 2025년 세금 신고 기한(연장 포함)전에 발급된 유효한 SSN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까?( 규칙 2 참조.)
3. 귀하의 배우자와 공동 세금 신고를 하거나 별거하는 배우자에 대한 특별 규칙을 충족합니까?( 규칙 3 참조.) 2025년에 기혼이 아니였다면 “”라고 대답하십시오.
주의사항: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 라고 대답해야하는 상황은,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인 경우에 한합니다.( 규칙 4 참조.)
4. 서식 2555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라고 답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답변합니다.( 규칙 5 참조.)
5. 귀하의 투자 소득이 $11,950 이하입니까?( 규칙 6 참조.)
6. 귀하의 총 근로 소득은 $1 이상이지만 다음보다 적습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9,10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6,214),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50,43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7,554) 또는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57,310(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4,430), 또는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1,555(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8,675)

( 규칙 7 그리고 15 참조.)
7. 귀하가(a)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니거나(b)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 라고 답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답변합니다.( 규칙 10 그리고 13 참조.)
  정지: 귀하가 EIC에 대한 청구를 원하는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8번과 9번 질문에 답하고 10~12번을 건너뜁니다. 적격 자녀가 없거나 다른 사람이 규칙 9에 설명된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귀하의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자격이 있을 경우, 8번과 9번 질문을 건너뛰고 10~12번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8. 귀하의 자녀가 적격 자녀에 대한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충족합니까?( 규칙 8 참조.)
9. 귀하만 귀하의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 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a) 적격 자녀가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거나,(b) 적격 자녀가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만 규칙 9에 설명된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귀하에게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자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10. 귀하(또는 배우자,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가 2025년 말 만 25세이상 만 65세 미만이였습니까?( 규칙 11 참조.)
11. (a) 다른 사람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거나(b)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 답변을 “” 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답변합니다.( 규칙 12 참조.)
12. 귀하는 미국에 있는 귀하의 주 거주지(및 배우자의 주 거주지,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서 반년 이상 거주했습니까?( 규칙 14 참조.)

 
귀하에게 적용되는 어느 한 질문에 라도 “아니요” 라고 답했다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금 관련 도움을 얻는 방법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세금 신고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료 간행물, 서식 또는 지침을 다운로드하려면 IRS.gov를 방문하여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으십시오.

세금 개혁.

연방 세금, 세액공제 및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개혁 법안은 일반적으로 크고 아름다운 한법안으로 알려진 P.L. 119-21에서 2025년 7월 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업데이트를 보려면 IRS.gov/OBBB(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세금 준비 및 신고.

모든 임금 및 소득 명세서(서식 W-2, W-2G, 1099-R, 1099-MISC, 1099-NEC 등), 실업 수당 명세서(우편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또는 기타 정부 지급 명세서(서식 1099-G), 은행 및 투자 회사로부터 이자, 배당금 및 퇴직 명세서(서식 1099)를 받은 후, 세금 준비 및 신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직접 준비하거나 무료 신고 대행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여 세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준비 무료 옵션.

온라인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음을 포함한 세금 신고 준비 및 신고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ree File.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또는 무료 신고 기입 가능 서식을 사용하여 연방 개인 소득세를 준비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ree File을 통한 주 세금 신고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S.gov/FreeFile을 방문하여 무료 온라인 연방 세금 준비, 전자 신고 및 직접 입금 또는 납부 옵션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VITA.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지원(VITA) 프로그램은 중하위 소득층, 장애인 및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세금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무료로 세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IRS.gov/VITA를 방문하여 무료 IRS2Go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800-906-9887로 전화하여 무료 세금 신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TCE. 고령자를 위한 세무 상담(TCE) 프로그램은 특별히 만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TCE 자원봉사자들은 고령자 특유의 연금 및 은퇴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IRS.gov/TCE을 방문 또는 무료 IRS2Go 앱을 다운로드하여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MilTax. 미군과 적격 재향군인은 Military OneSource를 통해 국방부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 서비스인 밀텍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MilitaryOneSource(영어)(MilitaryOneSource.mil/MilTax(영어)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IRS는 무료 기입 가능 서식을 제공합니다. 이 서식은 소득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작성한 다음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준비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도구 사용하기.

IRS.gov/Tools에서 아래에 있는 정보를 얻으십시오.

.This is an Image: compute.gif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받기. IRS.gov에서 현재 시사 및 세법 변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www.irs.gov/Help: 가장 흔한 세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 IRS.gov/ITA(영어): 대화형 세금 도우미는 귀하가 입력한 여러 세금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 IRS.gov/Forms(영어): 서식, 지침 및 간행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세금 변경 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식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자 신고 소프트웨어에서 세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를 대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등록된 세무사, 공인 회계사(CPA), 회계사 및 자격증 무보유자 등 다양한 종류의 세무 대리인들이 존재합니다. 세무 대리를 의뢰하기로 선택했다면 대행업자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유료 세무 대리인이란:

  • 신고서의 전반적인 정확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 필수적으로 신고서에 서명해야 하고,

  • 대리인 세금식별번호(PTIN)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비록 세무 대리인이 항상 신고서에 서명을 하지만 대리인이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준비할수 있게 모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할 궁극적인 책임과 세금 신고된 모든 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유료로 세무 대리를 하는 사람은 세무에 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서 세무 대리인 선택 요령을 확인하십시오..

고용주들은 사업체 서비스 온라인 사용을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SSA)은 SSA.gov/employer(영어)에서 CPA, 회계사, 등록 대리인 및 서식 W-2, 임금 및 세금 계산서 및 서식 W-2c, ‘수정된 임금 및 세금 내역서’를 처리하는 개인이 신속, 무료이며 안전한 온라인 W-2 제출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체 세금 계정.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 S 법인, C 법인, 혹은 단일 멤버 유한책임회사(LLC)이라면, IRS에 기록된 세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사업체 계정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RS.gov/BusinessAccount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십시오.

IRS 소셜 미디어.

IRS.gov/SocialMedia(영어)를 방문하여 IRS가 세금 변경, 사기 경보, 이니셔티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도구를 볼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최고 우선 순위입니다. 본 기관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공공 정보를 공유합니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SSN 또는 기타 기밀 정보를 게시하지 마십시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신원을 보호하십시오.

다음 IRS YouTube 채널은 영어, 스페인어, ASL로 다양한 세금 관련 주제에 대한 짧고 유익한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다른 언어로 온라인 세금 정보 받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IRS.gov/MyLanguage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 통역(OPI) 서비스.

IRS는 언어 통역이 필요한 납세자들에게 OP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PI 서비스는 납세자 지원센터(TAC), 대부분의 IRS 사무실 및 모든 VITA/TCE 신고서 사무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스페인어, 북경어, 광둥어, 한국어, 베트남어, 러시안어, 및 아이티 크레올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 사용 가능.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납세자는 833-690-0598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는 대체 미디어 형식(예시, 점자-준비, 대형 활자, 오디오 등등)의 현재 및 미래 보조 품목과 서비스에 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는 귀하의 IRS 계정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세법, 환급 또는 계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IRS.gov/LetUsHelp를 방문하십시오

대체 미디어 선호도.

서식 9000, ‘대체 미디어 선호도’ 또는 서식 9000(SP)은 특정 종류의 서신을 아래와 같은 형식의 서식으로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 표준 활자.

  • 큰 활자.

  • 점자.

  • 오디오(MP3).

  • 일반 텍스트 파일(TXT).

  • 점자— 준비 파일(BRF).

재난.

IRS.gov/DisasterRelief(영어)에서 사용가능한 재난 세정 지원에 대해 검토해 보십시오.

세금 서식 및 간행물 얻기.

IRS.gov/Forms(영어)에서 필요한 모든 서식, 지침 및 간행물을 보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IRS.gov/OrderForms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친화적 서식.

서명이 필요한 모바일 친화적인 서식을 작성하려면 IRS 온라인 계정(Online Account-OLA)가 필요합니다. 서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본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출을 증빙하려면 문서를 스캔해야 합니다. IRS.gov/MobileFriendlyForms(영어)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십시오.

세금 간행물 및 지침 전자책(eBook) 형식으로 얻기.

IRS.gov/eBooks(영어)에서 대부분의 세금 간행물 및 지침(서식 1040 의 지침도 포함)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eBook 으로 다운로드 및 볼 수 있습니다.

IRS eBook은 애플사의 아이패드의 iBook을 이용해 테스트 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eBook은 다른 eBook 읽기 도구로는 테스트되지 않았으며 eBook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개인 납세자 전용)에 접속하기.

IRS.gov/Account에서 연방 세금 계정에 대한 정보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로 분류된 미납 세액 잔액을 보십시오.

  • 납부 계획의 세부사항 보기 또는 새로운 납부 계획을 신청하십시오.

  • 세금 납부, 지난 5년간의 납부 내역 및 계류 또는 예정된 납부금을 보십시오.

  • 가장 최근 세금 신고서의 주요 데이터, 및 증명서 등을 포함한 귀하의 세금 기록에 접속하십시오.

  • 선택된 몇가지 IRS 통지서의 디지털 사본을 보십시오.

  • 세무 전문가가 보낸 정보 승인 요청을 승락 또는 거절을 하십시오.

세금 신고서 증명서 얻기.

온라인 계정으로 세금 신고 시즌 동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세금 증명서, 가장 최근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 검토 및 조정총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IRS.gov/Account에서 계정을 생성하거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십시오.

세무 전문가 계정.

이 도구는 세무 전문가가 귀하의 개인 납세자 IRS OLA에 접속 허가 제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IRS.gov/TaxProAccount(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직접 입금 사용.

세금 환급을 받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e-file을 하고 직접 입금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전자 방식으로 귀하의 환급 금액을 금융 계좌에 직접 전달받는 것 입니다. 직접 입금을 통해 수표의 실종, 도난, 소멸 및 IRS의 우송 불가로 인해 환송될 가능성을 피할수 있습니다. 납세자 10 명 중 8 명이 환급을 받기 위해 직접 입금을 사용합니다. 은행 계좌가 없다면 IRS.gov/DirectDeposit을 방문해 온라인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나 신용 조합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십시오.

세금 관련 신원 도용 문제 신고 및 해결.

  •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은 누군가가 개인 정보를 훔쳐 세금 관련 사기를 저질렀을 때 발생합니다. 사기성 세금 신고를 하거나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SSN이 사용된 경우 귀하의 세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S는 납세자의 개인 정보 또는 금융 정보를 인증 또는 요청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문자 메세지(간략한 링크도 포함), 전화 또는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식별번호(PIN), 비밀 번호 또는 크레딧 카드,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계정 관련 유사 정보도 포함됩니다.

  • IRS.gov/IdentityTheft에서 납세자, 세무사와 기업을 위한 신원 도용 및 데이터 보안 보호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SSN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거나, 귀하가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의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 신분 보호 PIN(IP PIN)을 받으십시오. IP PIN 이란 사기성 세금 신고서에 SSN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납세자에게 배정된 여섯자리 숫자를 뜻합니다. IP PIN을 소지하고 있으면, 타인이 귀하의 SSN 을 도용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IRS.gov/IPPIN을 방문하십시오.

환급 상태 확인하는 방법.

  • IRS.gov/Refunds를 방문하십시오.

  • 모바일 기기에 IRS2Go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여 환급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환급 관련 자동 직통 전화 800 -829-1954로 전화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caution.gifIRS는 EITC 또는 추가 자녀 세액공제(ACTC)를 청구하는 신고서의 경우, 2월 중순 이전에 환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해당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만이 아닌 전체 환급에 적용됩니다..

세금 납부하기.

IRS는 가능하다면 전자 납부를 권장드립니다. 전자 납부 옵션은 아래의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IRS에 내는 미국 세금은 미국 달러로 납부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받지 않습니다. IRS.gov/Payments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십시오.

  • IRS Direct Pay: 은행 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무료이며 안전하고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된 납부일 이틀전까지 납부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디지털 지갑: 승인된 납부 처리자를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로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 전자 자금 인출: 세금 신고서 소프트웨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연방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를 스케줄하십시오.

  •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이것은 사업체에 가장 적합한 옵션입니다. 등록이 요구됩니다.

  • 수표 또는 우편환: 고지서 또는 지침에 열거된 주소로 납부금액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 현금: 참여 소매점에서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당일 송금: 금융 기관에서 당일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금융 기관에 연락하여 사용 가능 여부, 비용 및 마감 시간을 문의하십시오.

비고:

IRS는 최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IRS2Go 앱을 사용하여 온라인, 전화 또는 모바일 장치를 통한 전자 납부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전자 납부는 빠르고 쉽습니다.

현재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gov/Payments에 방문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현재 세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납부 합의(IRS.gov/OPA)을 신청하여 월 할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온라인 절차를 완료하면 합의 승인 여부를 즉시 통보받게 됩니다.

  • 세액 조정 제안 사전 자격 확인(영어)을 사용하여 총 체납 세액 보다 적은 액수로 세금 부채 종결에 합의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십시오. 세액 조정 제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OIC에서 확인하십시오.

수정 신고서 제출.

IRS.gov/1040X를 방문하여 업데이트 사항 또는 정보를 찾으십시오.

수정 신고서 현황 확인.

IRS.gov/WMAR을 방문하여 서식 1040 -X 수정 신고서의 현황을 추적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caution.gif본 기관의 시스템에 귀하가 제출한 수정된 신고서가 보여지려면 이를 제출후 최대 3 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이의 처리는 최대 16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송받은 IRS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

IRS.gov/Notices를 방문하여 IRS 통지서 또는 서신의 응답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IRS Document Upload Tool.

문서 업로드 도구(Document Upload Tool)을 사용하여 IRS.gov를 통해 요구되는 문서들을 안전하게 업로드하여 적격한 IRS 통지서 및 서신에 대해 디지털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gov/DUT(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스케줄 LEP.

스케줄 LEP(서식 1040), ‘언어 선호도 변경 요청’을 사용하여 IRS의 통지서, 서신, 또는 기타 서면 연락을 가능한 경우 대체 언어로 받기 선호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요청한 언어로 즉시 서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LEP 납세자에 대한 IRS의 헌신은 2023년에 번역 제공 시작이 예정된 다년의 타임라인의 일환입니다. 고지서 및 서신을 비롯한 서면 연락들은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번역되기 전까지 영문으로된 서신을 받을 것입니다.

현지 TAC 연락하기.

TAC을 방문하지 않고도 IRS.gov에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IRS.gov/LetUsHelp를 방문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주제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세금 문제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TAC에서 세금 관련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제 모든 TAC에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오랜 대기 시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IRS.gov/TAC(영어)에서 가장 가까운 TAC를 찾고 시간, 사용 가능한 서비스 및 예약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또는 IRS2Go 앱의 연결 유지 탭에서 문의하기 옵션을 선택하고 'Local Offices'(현지 사무소)를 클릭하십시오.

————————————————————————

다음은 국회가 설립한 독립 조직인 Taxpayer Advocate Service(납세자 보호 서비스)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TAS)가 도와드립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납세자 보호 서비스(TAS)는 국세청(IRS) 내 독립 기관입니다. TAS는 납세자를 돕고, 문제 방지 혹은 해결을 위해 행정 및 입법적 권고를 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본기관은 모든 납세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납세자 권리 헌장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도록 일합니다. 본기관은 IRS에서 귀하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TAS가 돕는 방법

TAS는 IRS에서 귀하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본인 스스로 IRS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한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다면 TAS로 오십시오. 본기관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TAS는 개인, 기업 및 면세 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및 그 대리인)들을 돕습니다. IRS 문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IRS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해결하지 못했거나, IRS 시스템, 절차 또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TAS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세금 주제에 대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려면www.TaxpayerAdvocate.IRS.gov(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신고서에 실수가 있거나 IRS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일반적인 세금 문제 및 상황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TAS는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체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www.IRS.gov/SAMS에서 시스템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 식별 정보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TAS 연락 방법

TAS의 사무소는 미국의 모든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지 보호관의 전화번호를 찾아보려면:

납세자로서의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납세자 권리장전에는 IRS를 상대할 때 모든 납세자가 가지는 10가지 기본 권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 해당 권리가 귀하에게 의미하는 바, IRS를 상대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TaxpayerAdvocate.IRS.gov/Taxpayer-Rights를 참조하십시오. TAS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IRS가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세법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간행물 596 - 추가 자료

EIC표

2025년 근로 소득 세액공제(EIC) 표
주의사항. 이것은 세율표가 아닙니다.

This is an Image: 48861h80.gif

EIC Table Excerpt Example

Please click here for the text description of the image.

1. 세액공제를 찾으려면 “이상 - 미만” 열을 보고 EIC 작업표에서 조회하라는 금액이 포함된 행을 찾습니다. 2. 그런 다음, 납세자 구분 및 이전에 정의된 SSN을 가지고 있는 자녀 수를 포함하는 열로 이동합니다. EIC 작업표에 있는 해당 열의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 납세자 구분이 미혼이고 적격 자녀가 한 명 있으며 EIC 작업표에서 조회하는 금액이 $2,455인 경우 $842를 입력합니다.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EIC에 적격할 경우 이열을 사용하십시오.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1 50 2 9 10 11 2 9 10 11
50 100 6 26 30 34 6 26 30 34
100 150 10 43 50 56 10 43 50 56
150 200 13 60 70 79 13 60 70 79
200 250 17 77 90 101 17 77 90 101
250 300 21 94 110 124 21 94 110 124
300 350 25 111 130 146 25 111 130 146
350 400 29 128 150 169 29 128 150 169
400 450 33 145 170 191 33 145 170 191
450 500 36 162 190 214 36 162 190 214
500 550 40 179 210 236 40 179 210 236
550 600 44 196 230 259 44 196 230 259
600 650 48 213 250 281 48 213 250 281
650 700 52 230 270 304 52 230 270 304
700 750 55 247 290 326 55 247 290 326
750 800 59 264 310 349 59 264 310 349
800 850 63 281 330 371 63 281 330 371
850 900 67 298 350 394 67 298 350 394
900 950 71 315 370 416 71 315 370 416
950 1,000 75 332 390 439 75 332 390 439
1,000 1,050 78 349 410 461 78 349 410 461
1,050 1,100 82 366 430 484 82 366 430 484
1,100 1,150 86 383 450 506 86 383 450 506
1,150 1,200 90 400 470 529 90 400 470 529
1,200 1,250 94 417 490 551 94 417 490 551
1,250 1,300 98 434 510 574 98 434 510 574
1,300 1,350 101 451 530 596 101 451 530 596
1,350 1,400 105 468 550 619 105 468 550 619
1,400 1,450 109 485 570 641 109 485 570 641
1,450 1,500 113 502 590 664 113 502 590 664
1,500 1,550 117 519 610 686 117 519 610 686
1,550 1,600 120 536 630 709 120 536 630 709
1,600 1,650 124 553 650 731 124 553 650 731
1,650 1,700 128 570 670 754 128 570 670 754
1,700 1,750 132 587 690 776 132 587 690 776
1,750 1,800 136 604 710 799 136 604 710 799
1,800 1,850 140 621 730 821 140 621 730 821
1,850 1,900 143 638 750 844 143 638 750 844
1,900 1,950 147 655 770 866 147 655 770 866
1,950 2,000 151 672 790 889 151 672 790 889
2,000 2,050 155 689 810 911 155 689 810 911
2,050 2,100 159 706 830 934 159 706 830 934
2,100 2,150 163 723 850 956 163 723 850 956
2,150 2,200 166 740 870 979 166 740 870 979
2,200 2,250 170 757 890 1,001 170 757 890 1,001
2,250 2,300 174 774 910 1,024 174 774 910 1,024
2,300 2,350 178 791 930 1,046 178 791 930 1,046
2,350 2,400 182 808 950 1,069 182 808 950 1,069
2,400 2,450 186 825 970 1,091 186 825 970 1,091
2,450 2,500 189 842 990 1,114 189 842 990 1,114
2,500 2,550 193 859 1,010 1,136 193 859 1,010 1,136
2,550 2,600 197 876 1,030 1,159 197 876 1,030 1,159
2,600 2,650 201 893 1,050 1,181 201 893 1,050 1,181
2,650 2,700 205 910 1,070 1,204 205 910 1,070 1,204
2,700 2,750 208 927 1,090 1,226 208 927 1,090 1,226
2,750 2,800 212 944 1,110 1,249 212 944 1,110 1,249
2,800 2,850 216 961 1,130 1,271 216 961 1,130 1,271
2,850 2,900 220 978 1,150 1,294 220 978 1,150 1,294
2,900 2,950 224 995 1,170 1,316 224 995 1,170 1,316
2,950 3,000 228 1,012 1,190 1,339 228 1,012 1,190 1,339
3,000 3,050 231 1,029 1,210 1,361 231 1,029 1,210 1,361
3,050 3,100 235 1,046 1,230 1,384 235 1,046 1,230 1,384
3,100 3,150 239 1,063 1,250 1,406 239 1,063 1,250 1,406
3,150 3,200 243 1,080 1,270 1,429 243 1,080 1,270 1,429
3,200 3,250 247 1,097 1,290 1,451 247 1,097 1,290 1,451
3,250 3,300 251 1,114 1,310 1,474 251 1,114 1,310 1,474
3,300 3,350 254 1,131 1,330 1,496 254 1,131 1,330 1,496
3,350 3,400 258 1,148 1,350 1,519 258 1,148 1,350 1,519
3,400 3,450 262 1,165 1,370 1,541 262 1,165 1,370 1,541
3,450 3,500 266 1,182 1,390 1,564 266 1,182 1,390 1,564
3,500 3,550 270 1,199 1,410 1,586 270 1,199 1,410 1,586
3,550 3,600 273 1,216 1,430 1,609 273 1,216 1,430 1,609
3,600 3,650 277 1,233 1,450 1,631 277 1,233 1,450 1,631
3,650 3,700 281 1,250 1,470 1,654 281 1,250 1,470 1,654
3,700 3,750 285 1,267 1,490 1,676 285 1,267 1,490 1,676
3,750 3,800 289 1,284 1,510 1,699 289 1,284 1,510 1,699
3,800 3,850 293 1,301 1,530 1,721 293 1,301 1,530 1,721
3,850 3,900 296 1,318 1,550 1,744 296 1,318 1,550 1,744
3,900 3,950 300 1,335 1,570 1,766 300 1,335 1,570 1,766
3,950 4,000 304 1,352 1,590 1,789 304 1,352 1,590 1,789
4,000 4,050 308 1,369 1,610 1,811 308 1,369 1,610 1,811
4,050 4,100 312 1,386 1,630 1,834 312 1,386 1,630 1,834
4,100 4,150 316 1,403 1,650 1,856 316 1,403 1,650 1,856
4,150 4,200 319 1,420 1,670 1,879 319 1,420 1,670 1,879
4,200 4,250 323 1,437 1,690 1,901 323 1,437 1,690 1,901
4,250 4,300 327 1,454 1,710 1,924 327 1,454 1,710 1,924
4,300 4,350 331 1,471 1,730 1,946 331 1,471 1,730 1,946
4,350 4,400 335 1,488 1,750 1,969 335 1,488 1,750 1,969
4,400 4,450 339 1,505 1,770 1,991 339 1,505 1,770 1,991
4,450 4,500 342 1,522 1,790 2,014 342 1,522 1,790 2,014
4,500 4,550 346 1,539 1,810 2,036 346 1,539 1,810 2,036
4,550 4,600 350 1,556 1,830 2,059 350 1,556 1,830 2,059
4,600 4,650 354 1,573 1,850 2,081 354 1,573 1,850 2,081
4,650 4,700 358 1,590 1,870 2,104 358 1,590 1,870 2,104
4,700 4,750 361 1,607 1,890 2,126 361 1,607 1,890 2,126
4,750 4,800 365 1,624 1,910 2,149 365 1,624 1,910 2,149
4,800 4,850 369 1,641 1,930 2,171 369 1,641 1,930 2,171
4,850 4,900 373 1,658 1,950 2,194 373 1,658 1,950 2,194
4,900 4,950 377 1,675 1,970 2,216 377 1,675 1,970 2,216
4,950 5,000 381 1,692 1,990 2,239 381 1,692 1,990 2,239
5,000 5,050 384 1,709 2,010 2,261 384 1,709 2,010 2,261
5,050 5,100 388 1,726 2,030 2,284 388 1,726 2,030 2,284
5,100 5,150 392 1,743 2,050 2,306 392 1,743 2,050 2,306
5,150 5,200 396 1,760 2,070 2,329 396 1,760 2,070 2,329
5,200 5,250 400 1,777 2,090 2,351 400 1,777 2,090 2,351
5,250 5,300 404 1,794 2,110 2,374 404 1,794 2,110 2,374
5,300 5,350 407 1,811 2,130 2,396 407 1,811 2,130 2,396
5,350 5,400 411 1,828 2,150 2,419 411 1,828 2,150 2,419
5,400 5,450 415 1,845 2,170 2,441 415 1,845 2,170 2,441
5,450 5,500 419 1,862 2,190 2,464 419 1,862 2,190 2,464
5,500 5,550 423 1,879 2,210 2,486 423 1,879 2,210 2,486
5,550 5,600 426 1,896 2,230 2,509 426 1,896 2,230 2,509
5,600 5,650 430 1,913 2,250 2,531 430 1,913 2,250 2,531
5,650 5,700 434 1,930 2,270 2,554 434 1,930 2,270 2,554
5,700 5,750 438 1,947 2,290 2,576 438 1,947 2,290 2,576
5,750 5,800 442 1,964 2,310 2,599 442 1,964 2,310 2,599
5,800 5,850 446 1,981 2,330 2,621 446 1,981 2,330 2,621
5,850 5,900 449 1,998 2,350 2,644 449 1,998 2,350 2,644
5,900 5,950 453 2,015 2,370 2,666 453 2,015 2,370 2,666
5,950 6,000 457 2,032 2,390 2,689 457 2,032 2,390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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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 8,850 649 3,001 3,530 3,971 649 3,001 3,530 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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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 8,950 649 3,035 3,570 4,016 649 3,035 3,570 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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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0 10,800 637 3,664 4,310 4,849 649 3,664 4,310 4,849
10,800 10,850 633 3,681 4,330 4,871 649 3,681 4,330 4,871
10,850 10,900 629 3,698 4,350 4,894 649 3,698 4,350 4,894
10,900 10,950 626 3,715 4,370 4,916 649 3,715 4,370 4,916
10,950 11,000 622 3,732 4,390 4,939 649 3,732 4,390 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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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0 11,100 614 3,766 4,430 4,984 649 3,766 4,430 4,984
11,100 11,150 610 3,783 4,450 5,006 649 3,783 4,450 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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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 11,250 603 3,817 4,490 5,051 649 3,817 4,490 5,051
11,250 11,300 599 3,834 4,510 5,074 649 3,834 4,510 5,074
11,300 11,350 595 3,851 4,530 5,096 649 3,851 4,530 5,096
11,350 11,400 591 3,868 4,550 5,119 649 3,868 4,550 5,119
11,400 11,450 587 3,885 4,570 5,141 649 3,885 4,570 5,141
11,450 11,500 584 3,902 4,590 5,164 649 3,902 4,590 5,164
11,500 11,550 580 3,919 4,610 5,186 649 3,919 4,610 5,186
11,550 11,600 576 3,936 4,630 5,209 649 3,936 4,630 5,209
11,600 11,650 572 3,953 4,650 5,231 649 3,953 4,650 5,231
11,650 11,700 568 3,970 4,670 5,254 649 3,970 4,670 5,254
11,700 11,750 564 3,987 4,690 5,276 649 3,987 4,690 5,276
11,750 11,800 561 4,004 4,710 5,299 649 4,004 4,710 5,299
11,800 11,850 557 4,021 4,730 5,321 649 4,021 4,730 5,321
11,850 11,900 553 4,038 4,750 5,344 649 4,038 4,750 5,344
11,900 11,950 549 4,055 4,770 5,366 649 4,055 4,770 5,366
11,950 12,000 545 4,072 4,790 5,389 649 4,072 4,790 5,389
12,000 12,050 542 4,089 4,810 5,411 649 4,089 4,810 5,411
12,050 12,100 538 4,106 4,830 5,434 649 4,106 4,830 5,434
12,100 12,150 534 4,123 4,850 5,456 649 4,123 4,850 5,456
12,150 12,200 530 4,140 4,870 5,479 649 4,140 4,870 5,479
12,200 12,250 526 4,157 4,890 5,501 649 4,157 4,890 5,501
12,250 12,300 522 4,174 4,910 5,524 649 4,174 4,910 5,524
12,300 12,350 519 4,191 4,930 5,546 649 4,191 4,930 5,546
12,350 12,400 515 4,208 4,950 5,569 649 4,208 4,950 5,569
12,400 12,450 511 4,225 4,970 5,591 649 4,225 4,970 5,591
12,450 12,500 507 4,242 4,990 5,614 649 4,242 4,990 5,614
12,500 12,550 503 4,259 5,010 5,636 649 4,259 5,010 5,636
12,550 12,600 499 4,276 5,030 5,659 649 4,276 5,030 5,659
12,600 12,650 496 4,293 5,050 5,681 649 4,293 5,050 5,681
12,650 12,700 492 4,310 5,070 5,704 649 4,310 5,070 5,704
12,700 12,750 488 4,328 5,090 5,726 649 4,328 5,090 5,726
12,750 12,800 484 4,328 5,110 5,749 649 4,328 5,110 5,749
12,800 12,850 480 4,328 5,130 5,771 649 4,328 5,130 5,771
12,850 12,900 476 4,328 5,150 5,794 649 4,328 5,150 5,794
12,900 12,950 473 4,328 5,170 5,816 649 4,328 5,170 5,816
12,950 13,000 469 4,328 5,190 5,839 649 4,328 5,190 5,839
13,000 13,050 465 4,328 5,210 5,861 649 4,328 5,210 5,861
13,050 13,100 461 4,328 5,230 5,884 649 4,328 5,230 5,884
13,100 13,150 457 4,328 5,250 5,906 649 4,328 5,250 5,906
13,150 13,200 454 4,328 5,270 5,929 649 4,328 5,270 5,929
13,200 13,250 450 4,328 5,290 5,951 649 4,328 5,290 5,951
13,250 13,300 446 4,328 5,310 5,974 649 4,328 5,310 5,974
13,300 13,350 442 4,328 5,330 5,996 649 4,328 5,330 5,996
13,350 13,400 438 4,328 5,350 6,019 649 4,328 5,350 6,019
13,400 13,450 434 4,328 5,370 6,041 649 4,328 5,370 6,041
13,450 13,500 431 4,328 5,390 6,064 649 4,328 5,390 6,064
13,500 13,550 427 4,328 5,410 6,086 649 4,328 5,410 6,086
13,550 13,600 423 4,328 5,430 6,109 649 4,328 5,430 6,109
13,600 13,650 419 4,328 5,450 6,131 649 4,328 5,450 6,131
13,650 13,700 415 4,328 5,470 6,154 649 4,328 5,470 6,154
13,700 13,750 411 4,328 5,490 6,176 649 4,328 5,490 6,176
13,750 13,800 408 4,328 5,510 6,199 649 4,328 5,510 6,199
13,800 13,850 404 4,328 5,530 6,221 649 4,328 5,530 6,221
13,850 13,900 400 4,328 5,550 6,244 649 4,328 5,550 6,244
13,900 13,950 396 4,328 5,570 6,266 649 4,328 5,570 6,266
13,950 14,000 392 4,328 5,590 6,289 649 4,328 5,590 6,289
14,000 14,050 389 4,328 5,610 6,311 649 4,328 5,610 6,311
14,050 14,100 385 4,328 5,630 6,334 649 4,328 5,630 6,334
14,100 14,150 381 4,328 5,650 6,356 649 4,328 5,650 6,356
14,150 14,200 377 4,328 5,670 6,379 649 4,328 5,670 6,379
14,200 14,250 373 4,328 5,690 6,401 649 4,328 5,690 6,401
14,250 14,300 369 4,328 5,710 6,424 649 4,328 5,710 6,424
14,300 14,350 366 4,328 5,730 6,446 649 4,328 5,730 6,446
14,350 14,400 362 4,328 5,750 6,469 649 4,328 5,750 6,469
14,400 14,450 358 4,328 5,770 6,491 649 4,328 5,770 6,491
14,450 14,500 354 4,328 5,790 6,514 649 4,328 5,790 6,514
14,500 14,550 350 4,328 5,810 6,536 649 4,328 5,810 6,536
14,550 14,600 346 4,328 5,830 6,559 649 4,328 5,830 6,559
14,600 14,650 343 4,328 5,850 6,581 649 4,328 5,850 6,581
14,650 14,700 339 4,328 5,870 6,604 649 4,328 5,870 6,604
14,700 14,750 335 4,328 5,890 6,626 649 4,328 5,890 6,626
14,750 14,800 331 4,328 5,910 6,649 649 4,328 5,910 6,649
14,800 14,850 327 4,328 5,930 6,671 649 4,328 5,930 6,671
14,850 14,900 323 4,328 5,950 6,694 649 4,328 5,950 6,694
14,900 14,950 320 4,328 5,970 6,716 649 4,328 5,970 6,716
14,950 15,000 316 4,328 5,990 6,739 649 4,328 5,990 6,739
15,000 15,050 312 4,328 6,010 6,761 649 4,328 6,010 6,761
15,050 15,100 308 4,328 6,030 6,784 649 4,328 6,030 6,784
15,100 15,150 304 4,328 6,050 6,806 649 4,328 6,050 6,806
15,150 15,200 301 4,328 6,070 6,829 649 4,328 6,070 6,829
15,200 15,250 297 4,328 6,090 6,851 649 4,328 6,090 6,851
15,250 15,300 293 4,328 6,110 6,874 649 4,328 6,110 6,874
15,300 15,350 289 4,328 6,130 6,896 649 4,328 6,130 6,896
15,350 15,400 285 4,328 6,150 6,919 649 4,328 6,150 6,919
15,400 15,450 281 4,328 6,170 6,941 649 4,328 6,170 6,941
15,450 15,500 278 4,328 6,190 6,964 649 4,328 6,190 6,964
15,500 15,550 274 4,328 6,210 6,986 649 4,328 6,210 6,986
15,550 15,600 270 4,328 6,230 7,009 649 4,328 6,230 7,009
15,600 15,650 266 4,328 6,250 7,031 649 4,328 6,250 7,031
15,650 15,700 262 4,328 6,270 7,054 649 4,328 6,270 7,054
15,700 15,750 258 4,328 6,290 7,076 649 4,328 6,290 7,076
15,750 15,800 255 4,328 6,310 7,099 649 4,328 6,310 7,099
15,800 15,850 251 4,328 6,330 7,121 649 4,328 6,330 7,121
15,850 15,900 247 4,328 6,350 7,144 649 4,328 6,350 7,144
15,900 15,950 243 4,328 6,370 7,166 649 4,328 6,370 7,166
15,950 16,000 239 4,328 6,390 7,189 649 4,328 6,390 7,189
16,000 16,050 236 4,328 6,410 7,211 649 4,328 6,410 7,211
16,050 16,100 232 4,328 6,430 7,234 649 4,328 6,430 7,234
16,100 16,150 228 4,328 6,450 7,256 649 4,328 6,450 7,256
16,150 16,200 224 4,328 6,470 7,279 649 4,328 6,470 7,279
16,200 16,250 220 4,328 6,490 7,301 649 4,328 6,490 7,301
16,250 16,300 216 4,328 6,510 7,324 649 4,328 6,510 7,324
16,300 16,350 213 4,328 6,530 7,346 649 4,328 6,530 7,346
16,350 16,400 209 4,328 6,550 7,369 649 4,328 6,550 7,369
16,400 16,450 205 4,328 6,570 7,391 649 4,328 6,570 7,391
16,450 16,500 201 4,328 6,590 7,414 649 4,328 6,590 7,414
16,500 16,550 197 4,328 6,610 7,436 649 4,328 6,610 7,436
16,550 16,600 193 4,328 6,630 7,459 649 4,328 6,630 7,459
16,600 16,650 190 4,328 6,650 7,481 649 4,328 6,650 7,481
16,650 16,700 186 4,328 6,670 7,504 649 4,328 6,670 7,504
16,700 16,750 182 4,328 6,690 7,526 649 4,328 6,690 7,526
16,750 16,800 178 4,328 6,710 7,549 649 4,328 6,710 7,549
16,800 16,850 174 4,328 6,730 7,571 649 4,328 6,730 7,571
16,850 16,900 170 4,328 6,750 7,594 649 4,328 6,750 7,594
16,900 16,950 167 4,328 6,770 7,616 649 4,328 6,770 7,616
16,950 17,000 163 4,328 6,790 7,639 649 4,328 6,790 7,639
17,000 17,050 159 4,328 6,810 7,661 649 4,328 6,810 7,661
17,050 17,100 155 4,328 6,830 7,684 649 4,328 6,830 7,684
17,100 17,150 151 4,328 6,850 7,706 649 4,328 6,850 7,706
17,150 17,200 148 4,328 6,870 7,729 649 4,328 6,870 7,729
17,200 17,250 144 4,328 6,890 7,751 649 4,328 6,890 7,751
17,250 17,300 140 4,328 6,910 7,774 649 4,328 6,910 7,774
17,300 17,350 136 4,328 6,930 7,796 649 4,328 6,930 7,796
17,350 17,400 132 4,328 6,950 7,819 649 4,328 6,950 7,819
17,400 17,450 128 4,328 6,970 7,841 649 4,328 6,970 7,841
17,450 17,500 125 4,328 6,990 7,864 649 4,328 6,990 7,864
17,500 17,550 121 4,328 7,010 7,886 649 4,328 7,010 7,886
17,550 17,600 117 4,328 7,030 7,909 649 4,328 7,030 7,909
17,600 17,650 113 4,328 7,050 7,931 649 4,328 7,050 7,931
17,650 17,700 109 4,328 7,070 7,954 649 4,328 7,070 7,954
17,700 17,750 105 4,328 7,090 7,976 649 4,328 7,090 7,976
17,750 17,800 102 4,328 7,110 7,999 646 4,328 7,110 7,999
17,800 17,850 98 4,328 7,130 8,021 642 4,328 7,130 8,021
17,850 17,900 94 4,328 7,152 8,046 638 4,328 7,152 8,046
17,900 17,950 90 4,328 7,152 8,046 634 4,328 7,152 8,046
17,950 18,000 86 4,328 7,152 8,046 630 4,328 7,152 8,046
18,000 18,050 83 4,328 7,152 8,046 626 4,328 7,152 8,046
18,050 18,100 79 4,328 7,152 8,046 623 4,328 7,152 8,046
18,100 18,150 75 4,328 7,152 8,046 619 4,328 7,152 8,046
18,150 18,200 71 4,328 7,152 8,046 615 4,328 7,152 8,046
18,200 18,250 67 4,328 7,152 8,046 611 4,328 7,152 8,046
18,250 18,300 63 4,328 7,152 8,046 607 4,328 7,152 8,046
18,300 18,350 60 4,328 7,152 8,046 603 4,328 7,152 8,046
18,350 18,400 56 4,328 7,152 8,046 600 4,328 7,152 8,046
18,400 18,450 52 4,328 7,152 8,046 596 4,328 7,152 8,046
18,450 18,500 48 4,328 7,152 8,046 592 4,328 7,152 8,046
18,500 18,550 44 4,328 7,152 8,046 588 4,328 7,152 8,046
18,550 18,600 40 4,328 7,152 8,046 584 4,328 7,152 8,046
18,600 18,650 37 4,328 7,152 8,046 581 4,328 7,152 8,046
18,650 18,700 33 4,328 7,152 8,046 577 4,328 7,152 8,046
18,700 18,750 29 4,328 7,152 8,046 573 4,328 7,152 8,046
18,750 18,800 25 4,328 7,152 8,046 569 4,328 7,152 8,046
18,800 18,850 21 4,328 7,152 8,046 565 4,328 7,152 8,046
18,850 18,900 17 4,328 7,152 8,046 561 4,328 7,152 8,046
18,900 18,950 14 4,328 7,152 8,046 558 4,328 7,152 8,046
18,950 19,000 10 4,328 7,152 8,046 554 4,328 7,152 8,046
19,000 19,050 6 4,328 7,152 8,046 550 4,328 7,152 8,046
19,050 19,100 2 4,328 7,152 8,046 546 4,328 7,152 8,046
19,100 19,150 * 4,328 7,152 8,046 542 4,328 7,152 8,046
19,150 19,200 0 4,328 7,152 8,046 538 4,328 7,152 8,046
19,200 19,250 0 4,328 7,152 8,046 535 4,328 7,152 8,046
19,250 19,300 0 4,328 7,152 8,046 531 4,328 7,152 8,046
19,300 19,350 0 4,328 7,152 8,046 527 4,328 7,152 8,046
19,350 19,400 0 4,328 7,152 8,046 523 4,328 7,152 8,046
19,400 19,450 0 4,328 7,152 8,046 519 4,328 7,152 8,046
19,450 19,500 0 4,328 7,152 8,046 516 4,328 7,152 8,046
19,500 19,550 0 4,328 7,152 8,046 512 4,328 7,152 8,046
19,550 19,600 0 4,328 7,152 8,046 508 4,328 7,152 8,046
19,600 19,650 0 4,328 7,152 8,046 504 4,328 7,152 8,046
19,650 19,700 0 4,328 7,152 8,046 500 4,328 7,152 8,046
19,700 19,750 0 4,328 7,152 8,046 496 4,328 7,152 8,046
19,750 19,800 0 4,328 7,152 8,046 493 4,328 7,152 8,046
19,800 19,850 0 4,328 7,152 8,046 489 4,328 7,152 8,046
19,850 19,900 0 4,328 7,152 8,046 485 4,328 7,152 8,046
19,900 19,950 0 4,328 7,152 8,046 481 4,328 7,152 8,046
19,950 20,000 0 4,328 7,152 8,046 477 4,328 7,152 8,046
20,000 20,050 0 4,328 7,152 8,046 473 4,328 7,152 8,046
20,050 20,100 0 4,328 7,152 8,046 470 4,328 7,152 8,046
20,100 20,150 0 4,328 7,152 8,046 466 4,328 7,152 8,046
20,150 20,200 0 4,328 7,152 8,046 462 4,328 7,152 8,046
20,200 20,250 0 4,328 7,152 8,046 458 4,328 7,152 8,046
20,250 20,300 0 4,328 7,152 8,046 454 4,328 7,152 8,046
20,300 20,350 0 4,328 7,152 8,046 450 4,328 7,152 8,046
20,350 20,400 0 4,328 7,152 8,046 447 4,328 7,152 8,046
20,400 20,450 0 4,328 7,152 8,046 443 4,328 7,152 8,046
20,450 20,500 0 4,328 7,152 8,046 439 4,328 7,152 8,046
20,500 20,550 0 4,328 7,152 8,046 435 4,328 7,152 8,046
20,550 20,600 0 4,328 7,152 8,046 431 4,328 7,152 8,046
20,600 20,650 0 4,328 7,152 8,046 428 4,328 7,152 8,046
20,650 20,700 0 4,328 7,152 8,046 424 4,328 7,152 8,046
20,700 20,750 0 4,328 7,152 8,046 420 4,328 7,152 8,046
20,750 20,800 0 4,328 7,152 8,046 416 4,328 7,152 8,046
20,800 20,850 0 4,328 7,152 8,046 412 4,328 7,152 8,046
20,850 20,900 0 4,328 7,152 8,046 408 4,328 7,152 8,046
20,900 20,950 0 4,328 7,152 8,046 405 4,328 7,152 8,046
20,950 21,000 0 4,328 7,152 8,046 401 4,328 7,152 8,046
21,000 21,050 0 4,328 7,152 8,046 397 4,328 7,152 8,046
21,050 21,100 0 4,328 7,152 8,046 393 4,328 7,152 8,046
21,100 21,150 0 4,328 7,152 8,046 389 4,328 7,152 8,046
21,150 21,200 0 4,328 7,152 8,046 385 4,328 7,152 8,046
21,200 21,250 0 4,328 7,152 8,046 382 4,328 7,152 8,046
21,250 21,300 0 4,328 7,152 8,046 378 4,328 7,152 8,046
21,300 21,350 0 4,328 7,152 8,046 374 4,328 7,152 8,046
21,350 21,400 0 4,328 7,152 8,046 370 4,328 7,152 8,046
21,400 21,450 0 4,328 7,152 8,046 366 4,328 7,152 8,046
21,450 21,500 0 4,328 7,152 8,046 363 4,328 7,152 8,046
21,500 21,550 0 4,328 7,152 8,046 359 4,328 7,152 8,046
21,550 21,600 0 4,328 7,152 8,046 355 4,328 7,152 8,046
21,600 21,650 0 4,328 7,152 8,046 351 4,328 7,152 8,046
21,650 21,700 0 4,328 7,152 8,046 347 4,328 7,152 8,046
21,700 21,750 0 4,328 7,152 8,046 343 4,328 7,152 8,046
21,750 21,800 0 4,328 7,152 8,046 340 4,328 7,152 8,046
21,800 21,850 0 4,328 7,152 8,046 336 4,328 7,152 8,046
21,850 21,900 0 4,328 7,152 8,046 332 4,328 7,152 8,046
21,900 21,950 0 4,328 7,152 8,046 328 4,328 7,152 8,046
21,950 22,000 0 4,328 7,152 8,046 324 4,328 7,152 8,046
22,000 22,050 0 4,328 7,152 8,046 320 4,328 7,152 8,046
22,050 22,100 0 4,328 7,152 8,046 317 4,328 7,152 8,046
22,100 22,150 0 4,328 7,152 8,046 313 4,328 7,152 8,046
22,150 22,200 0 4,328 7,152 8,046 309 4,328 7,152 8,046
22,200 22,250 0 4,328 7,152 8,046 305 4,328 7,152 8,046
22,250 22,300 0 4,328 7,152 8,046 301 4,328 7,152 8,046
22,300 22,350 0 4,328 7,152 8,046 297 4,328 7,152 8,046
22,350 22,400 0 4,328 7,152 8,046 294 4,328 7,152 8,046
22,400 22,450 0 4,328 7,152 8,046 290 4,328 7,152 8,046
22,450 22,500 0 4,328 7,152 8,046 286 4,328 7,152 8,046
22,500 22,550 0 4,328 7,152 8,046 282 4,328 7,152 8,046
22,550 22,600 0 4,328 7,152 8,046 278 4,328 7,152 8,046
22,600 22,650 0 4,328 7,152 8,046 275 4,328 7,152 8,046
22,650 22,700 0 4,328 7,152 8,046 271 4,328 7,152 8,046
22,700 22,750 0 4,328 7,152 8,046 267 4,328 7,152 8,046
22,750 22,800 0 4,328 7,152 8,046 263 4,328 7,152 8,046
22,800 22,850 0 4,328 7,152 8,046 259 4,328 7,152 8,046
22,850 22,900 0 4,328 7,152 8,046 255 4,328 7,152 8,046
22,900 22,950 0 4,328 7,152 8,046 252 4,328 7,152 8,046
22,950 23,000 0 4,328 7,152 8,046 248 4,328 7,152 8,046
23,000 23,050 0 4,328 7,152 8,046 244 4,328 7,152 8,046
23,050 23,100 0 4,328 7,152 8,046 240 4,328 7,152 8,046
23,100 23,150 0 4,328 7,152 8,046 236 4,328 7,152 8,046
23,150 23,200 0 4,328 7,152 8,046 232 4,328 7,152 8,046
23,200 23,250 0 4,328 7,152 8,046 229 4,328 7,152 8,046
23,250 23,300 0 4,328 7,152 8,046 225 4,328 7,152 8,046
23,300 23,350 0 4,328 7,152 8,046 221 4,328 7,152 8,046
23,350 23,400 0 4,324 7,147 8,041 217 4,328 7,152 8,046
23,400 23,450 0 4,316 7,136 8,030 213 4,328 7,152 8,046
23,450 23,500 0 4,308 7,126 8,020 210 4,328 7,152 8,046
23,500 23,550 0 4,300 7,115 8,009 206 4,328 7,152 8,046
23,550 23,600 0 4,292 7,105 7,999 202 4,328 7,152 8,046
23,600 23,650 0 4,284 7,094 7,988 198 4,328 7,152 8,046
23,650 23,700 0 4,276 7,084 7,978 194 4,328 7,152 8,046
23,700 23,750 0 4,268 7,073 7,967 190 4,328 7,152 8,046
23,750 23,800 0 4,260 7,062 7,956 187 4,328 7,152 8,046
23,800 23,850 0 4,252 7,052 7,946 183 4,328 7,152 8,046
23,850 23,900 0 4,244 7,041 7,935 179 4,328 7,152 8,046
23,900 23,950 0 4,236 7,031 7,925 175 4,328 7,152 8,046
23,950 24,000 0 4,228 7,020 7,914 171 4,328 7,152 8,046
24,000 24,050 0 4,220 7,010 7,904 167 4,328 7,152 8,046
24,050 24,100 0 4,212 6,999 7,893 164 4,328 7,152 8,046
24,100 24,150 0 4,204 6,989 7,883 160 4,328 7,152 8,046
24,150 24,200 0 4,196 6,978 7,872 156 4,328 7,152 8,046
24,200 24,250 0 4,188 6,968 7,862 152 4,328 7,152 8,046
24,250 24,300 0 4,180 6,957 7,851 148 4,328 7,152 8,046
24,300 24,350 0 4,172 6,947 7,841 144 4,328 7,152 8,046
24,350 24,400 0 4,164 6,936 7,830 141 4,328 7,152 8,046
24,400 24,450 0 4,156 6,926 7,820 137 4,328 7,152 8,046
24,450 24,500 0 4,148 6,915 7,809 133 4,328 7,152 8,046
24,500 24,550 0 4,140 6,905 7,799 129 4,328 7,152 8,046
24,550 24,600 0 4,132 6,894 7,788 125 4,328 7,152 8,046
24,600 24,650 0 4,124 6,883 7,777 122 4,328 7,152 8,046
24,650 24,700 0 4,116 6,873 7,767 118 4,328 7,152 8,046
24,700 24,750 0 4,108 6,862 7,756 114 4,328 7,152 8,046
24,750 24,800 0

* 이 작업표에서 차는 금액이 $19,100 이상 $19,104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0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 $19,104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100 6,852 7,746 110 4,328 7,152 8,046
24,800 24,850 0 4,092 6,841 7,735 106 4,328 7,152 8,046
24,850 24,900 0 4,084 6,831 7,725 102 4,328 7,152 8,046
24,900 24,950 0 4,076 6,820 7,714 99 4,328 7,152 8,046
24,950 25,000 0 4,068 6,810 7,704 95 4,328 7,152 8,046
25,000 25,050 0 4,060 6,799 7,693 91 4,328 7,152 8,046
25,050 25,100 0 4,052 6,789 7,683 87 4,328 7,152 8,046
25,100 25,150 0 4,044 6,778 7,672 83 4,328 7,152 8,046
25,150 25,200 0 4,036 6,768 7,662 79 4,328 7,152 8,046
25,200 25,250 0 4,028 6,757 7,651 76 4,328 7,152 8,046
25,250 25,300 0 4,020 6,747 7,641 72 4,328 7,152 8,046
25,300 25,350 0 4,012 6,736 7,630 68 4,328 7,152 8,046
25,350 25,400 0 4,004 6,726 7,620 64 4,328 7,152 8,046
25,400 25,450 0 3,996 6,715 7,609 60 4,328 7,152 8,046
25,450 25,500 0 3,988 6,704 7,598 57 4,328 7,152 8,046
25,500 25,550 0 3,980 6,694 7,588 53 4,328 7,152 8,046
25,550 25,600 0 3,972 6,683 7,577 49 4,328 7,152 8,046
25,600 25,650 0 3,964 6,673 7,567 45 4,328 7,152 8,046
25,650 25,700 0 3,956 6,662 7,556 41 4,328 7,152 8,046
25,700 25,750 0 3,948 6,652 7,546 37 4,328 7,152 8,046
25,750 25,800 0 3,940 6,641 7,535 34 4,328 7,152 8,046
25,800 25,850 0 3,932 6,631 7,525 30 4,328 7,152 8,046
25,850 25,900 0 3,925 6,620 7,514 26 4,328 7,152 8,046
25,900 25,950 0 3,917 6,610 7,504 22 4,328 7,152 8,046
25,950 26,000 0 3,909 6,599 7,493 18 4,328 7,152 8,046
26,000 26,050 0 3,901 6,589 7,483 14 4,328 7,152 8,046
26,050 26,100 0 3,893 6,578 7,472 11 4,328 7,152 8,046
26,100 26,150 0 3,885 6,568 7,462 7 4,328 7,152 8,046
26,150 26,200 0 3,877 6,557 7,451 3 4,328 7,152 8,046
26,200 26,250 0 3,869 6,547 7,441 * 4,328 7,152 8,046
26,250 26,300 0 3,861 6,536 7,430 0 4,328 7,152 8,046
26,300 26,350 0 3,853 6,525 7,419 0 4,328 7,152 8,046
26,350 26,400 0 3,845 6,515 7,409 0 4,328 7,152 8,046
26,400 26,450 0 3,837 6,504 7,398 0 4,328 7,152 8,046
26,450 26,500 0 3,829 6,494 7,388 0 4,328 7,152 8,046
26,500 26,550 0 3,821 6,483 7,377 0 4,328 7,152 8,046
26,550 26,600 0 3,813 6,473 7,367 0 4,328 7,152 8,046
26,600 26,650 0 3,805 6,462 7,356 0 4,328 7,152 8,046
26,650 26,700 0 3,797 6,452 7,346 0 4,328 7,152 8,046
26,700 26,750 0 3,789 6,441 7,335 0 4,328 7,152 8,046
26,750 26,800 0 3,781 6,431 7,325 0 4,328 7,152 8,046
26,800 26,850 0 3,773 6,420 7,314 0 4,328 7,152 8,046
26,850 26,900 0 3,765 6,410 7,304 0 4,328 7,152 8,046
26,900 26,950 0 3,757 6,399 7,293 0 4,328 7,152 8,046
26,950 27,000 0 3,749 6,389 7,283 0 4,328 7,152 8,046
27,000 27,050 0 3,741 6,378 7,272 0 4,328 7,152 8,046
27,050 27,100 0 3,733 6,368 7,262 0 4,328 7,152 8,046
27,100 27,150 0 3,725 6,357 7,251 0 4,328 7,152 8,046
27,150 27,200 0 3,717 6,346 7,240 0 4,328 7,152 8,046
27,200 27,250 0 3,709 6,336 7,230 0 4,328 7,152 8,046
27,250 27,300 0 3,701 6,325 7,219 0 4,328 7,152 8,046
27,300 27,350 0 3,693 6,315 7,209 0 4,328 7,152 8,046
27,350 27,400 0 3,685 6,304 7,198 0 4,328 7,152 8,046
27,400 27,450 0 3,677 6,294 7,188 0 4,328 7,152 8,046
27,450 27,500 0 3,669 6,283 7,177 0 4,328 7,152 8,046
27,500 27,550 0 3,661 6,273 7,167 0 4,328 7,152 8,046
27,550 27,600 0 3,653 6,262 7,156 0 4,328 7,152 8,046
27,600 27,650 0 3,645 6,252 7,146 0 4,328 7,152 8,046
27,650 27,700 0 3,637 6,241 7,135 0 4,328 7,152 8,046
27,700 27,750 0 3,629 6,231 7,125 0 4,328 7,152 8,046
27,750 27,800 0 3,621 6,220 7,114 0 4,328 7,152 8,046
27,800 27,850 0 3,613 6,210 7,104 0 4,328 7,152 8,046
27,850 27,900 0 3,605 6,199 7,093 0 4,328 7,152 8,046
27,900 27,950 0 3,597 6,189 7,083 0 4,328 7,152 8,046
27,950 28,000 0 3,589 6,178 7,072 0 4,328 7,152 8,046
28,000 28,050 0 3,581 6,167 7,061 0 4,328 7,152 8,046
28,050 28,100 0 3,573 6,157 7,051 0 4,328 7,152 8,046
28,100 28,150 0 3,565 6,146 7,040 0 4,328 7,152 8,046
28,150 28,200 0 3,557 6,136 7,030 0 4,328 7,152 8,046
28,200 28,250 0 3,549 6,125 7,019 0 4,328 7,152 8,046
28,250 28,300 0 3,541 6,115 7,009 0 4,328 7,152 8,046
28,300 28,350 0 3,533 6,104 6,998 0 4,328 7,152 8,046
28,350 28,400 0 3,525 6,094 6,988 0 4,328 7,152 8,046
28,400 28,450 0 3,517 6,083 6,977 0 4,328 7,152 8,046
28,450 28,500 0 3,509 6,073 6,967 0 4,328 7,152 8,046
28,500 28,550 0 3,501 6,062 6,956 0 4,328 7,152 8,046
28,550 28,600 0 3,493 6,052 6,946 0 4,328 7,152 8,046
28,600 28,650 0 3,485 6,041 6,935 0 4,328 7,152 8,046
28,650 28,700 0 3,477 6,031 6,925 0 4,328 7,152 8,046
28,700 28,750 0 3,469 6,020 6,914 0 4,328 7,152 8,046
28,750 28,800 0 3,461 6,009 6,903 0 4,328 7,152 8,046
28,800 28,850 0 3,453 5,999 6,893 0 4,328 7,152 8,046
28,850 28,900 0 3,445 5,988 6,882 0 4,328 7,152 8,046
28,900 28,950 0 3,437 5,978 6,872 0 4,328 7,152 8,046
28,950 29,000 0 3,429 5,967 6,861 0 4,328 7,152 8,046
29,000 29,050 0 3,421 5,957 6,851 0 4,328 7,152 8,046
29,050 29,100 0 3,413 5,946 6,840 0 4,328 7,152 8,046
29,100 29,150 0 3,405 5,936 6,830 0 4,328 7,152 8,046
29,150 29,200 0 3,397 5,925 6,819 0 4,328 7,152 8,046
29,200 29,250 0 3,389 5,915 6,809 0 4,328 7,152 8,046
29,250 29,300 0 3,381 5,904 6,798 0 4,328 7,152 8,046
29,300 29,350 0 3,373 5,894 6,788 0 4,328 7,152 8,046
29,350 29,400 0 3,365 5,883 6,777 0 4,328 7,152 8,046
29,400 29,450 0 3,357 5,873 6,767 0 4,328 7,152 8,046
29,450 29,500 0 3,349 5,862 6,756 0 4,328 7,152 8,046
29,500 29,550 0 3,341 5,852 6,746 0 4,328 7,152 8,046
29,550 29,600 0 3,333 5,841 6,735 0 4,328 7,152 8,046
29,600 29,650 0 3,325 5,830 6,724 0 4,328 7,152 8,046
29,650 29,700 0 3,317 5,820 6,714 0 4,328 7,152 8,046
29,700 29,750 0 3,309 5,809 6,703 0 4,328 7,152 8,046
29,750 29,800 0 3,301 5,799 6,693 0 4,328 7,152 8,046
29,800 29,850 0 3,293 5,788 6,682 0 4,328 7,152 8,046
29,850 29,900 0 3,285 5,778 6,672 0 4,328 7,152 8,046
29,900 29,950 0 3,277 5,767 6,661 0 4,328 7,152 8,046
29,950 30,000 0 3,269 5,757 6,651 0 4,328 7,152 8,046
30,000 30,050 0 3,261 5,746 6,640 0 4,328 7,152 8,046
30,050 30,100 0 3,253 5,736 6,630 0 4,328 7,152 8,046
30,100 30,150 0 3,245 5,725 6,619 0 4,328 7,152 8,046
30,150 30,200 0 3,237 5,715 6,609 0 4,328 7,152 8,046
30,200 30,250 0 3,229 5,704 6,598 0 4,328 7,152 8,046
30,250 30,300 0 3,221 5,694 6,588 0 4,328 7,152 8,046
30,300 30,350 0 3,213 5,683 6,577 0 4,328 7,152 8,046
30,350 30,400 0 3,205 5,673 6,567 0 4,328 7,152 8,046
30,400 30,450 0 3,197 5,662 6,556 0 4,328 7,152 8,046
30,450 30,500 0 3,189 5,651 6,545 0 4,328 7,152 8,046
30,500 30,550 0 3,181 5,641 6,535 0 4,319 7,140 8,034
30,550 30,600 0 3,173 5,630 6,524 0 4,311 7,130 8,024
30,600 30,650 0 3,165 5,620 6,514 0 4,303 7,119 8,013
30,650 30,700 0 3,157 5,609 6,503 0 4,295 7,109 8,003
30,700 30,750 0 3,149 5,599 6,493 0 4,287 7,098 7,992
30,750 30,800 0 3,141 5,588 6,482 0 4,279 7,088 7,982
30,800 30,850 0 3,133 5,578 6,472 0 4,271 7,077 7,971
30,850 30,900 0 3,126 5,567 6,461 0 4,263 7,067 7,961
30,900 30,950 0 3,118 5,557 6,451 0 4,255 7,056 7,950
30,950 31,000 0 3,110 5,546 6,440 0 4,247 7,046 7,940
31,000 31,050 0 3,102 5,536 6,430 0 4,239 7,035 7,929
31,050 31,100 0 3,094 5,525 6,419 0 4,231 7,025 7,919
31,100 31,150 0 3,086 5,515 6,409 0 4,223 7,014 7,908
31,150 31,200 0

* 이 작업표에서 차는 금액이 $26,200 이상 $26,214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1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차는 금액 $26,214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078 5,504 6,398 0 4,215 7,004 7,898
31,200 31,250 0 3,070 5,494 6,388 0 4,207 6,993 7,887
31,250 31,300 0 3,062 5,483 6,377 0 4,199 6,982 7,876
31,300 31,350 0 3,054 5,472 6,366 0 4,191 6,972 7,866
31,350 31,400 0 3,046 5,462 6,356 0 4,183 6,961 7,855
31,400 31,450 0 3,038 5,451 6,345 0 4,175 6,951 7,845
31,450 31,500 0 3,030 5,441 6,335 0 4,167 6,940 7,834
31,500 31,550 0 3,022 5,430 6,324 0 4,159 6,930 7,824
31,550 31,600 0 3,014 5,420 6,314 0 4,151 6,919 7,813
31,600 31,650 0 3,006 5,409 6,303 0 4,143 6,909 7,803
31,650 31,700 0 2,998 5,399 6,293 0 4,135 6,898 7,792
31,700 31,750 0 2,990 5,388 6,282 0 4,127 6,888 7,782
31,750 31,800 0 2,982 5,378 6,272 0 4,119 6,877 7,771
31,800 31,850 0 2,974 5,367 6,261 0 4,111 6,867 7,761
31,850 31,900 0 2,966 5,357 6,251 0 4,103 6,856 7,750
31,900 31,950 0 2,958 5,346 6,240 0 4,095 6,846 7,740
31,950 32,000 0 2,950 5,336 6,230 0 4,088 6,835 7,729
32,000 32,050 0 2,942 5,325 6,219 0 4,080 6,825 7,719
32,050 32,100 0 2,934 5,315 6,209 0 4,072 6,814 7,708
32,100 32,150 0 2,926 5,304 6,198 0 4,064 6,803 7,697
32,150 32,200 0 2,918 5,293 6,187 0 4,056 6,793 7,687
32,200 32,250 0 2,910 5,283 6,177 0 4,048 6,782 7,676
32,250 32,300 0 2,902 5,272 6,166 0 4,040 6,772 7,666
32,300 32,350 0 2,894 5,262 6,156 0 4,032 6,761 7,655
32,350 32,400 0 2,886 5,251 6,145 0 4,024 6,751 7,645
32,400 32,450 0 2,878 5,241 6,135 0 4,016 6,740 7,634
32,450 32,500 0 2,870 5,230 6,124 0 4,008 6,730 7,624
32,500 32,550 0 2,862 5,220 6,114 0 4,000 6,719 7,613
32,550 32,600 0 2,854 5,209 6,103 0 3,992 6,709 7,603
32,600 32,650 0 2,846 5,199 6,093 0 3,984 6,698 7,592
32,650 32,700 0 2,838 5,188 6,082 0 3,976 6,688 7,582
32,700 32,750 0 2,830 5,178 6,072 0 3,968 6,677 7,571
32,750 32,800 0 2,822 5,167 6,061 0 3,960 6,667 7,561
32,800 32,850 0 2,814 5,157 6,051 0 3,952 6,656 7,550
32,850 32,900 0 2,806 5,146 6,040 0 3,944 6,646 7,540
32,900 32,950 0 2,798 5,136 6,030 0 3,936 6,635 7,529
32,950 33,000 0 2,790 5,125 6,019 0 3,928 6,624 7,518
33,000 33,050 0 2,782 5,114 6,008 0 3,920 6,614 7,508
33,050 33,100 0 2,774 5,104 5,998 0 3,912 6,603 7,497
33,100 33,150 0 2,766 5,093 5,987 0 3,904 6,593 7,487
33,150 33,200 0 2,758 5,083 5,977 0 3,896 6,582 7,476
33,200 33,250 0 2,750 5,072 5,966 0 3,888 6,572 7,466
33,250 33,300 0 2,742 5,062 5,956 0 3,880 6,561 7,455
33,300 33,350 0 2,734 5,051 5,945 0 3,872 6,551 7,445
33,350 33,400 0 2,726 5,041 5,935 0 3,864 6,540 7,434
33,400 33,450 0 2,718 5,030 5,924 0 3,856 6,530 7,424
33,450 33,500 0 2,710 5,020 5,914 0 3,848 6,519 7,413
33,500 33,550 0 2,702 5,009 5,903 0 3,840 6,509 7,403
33,550 33,600 0 2,694 4,999 5,893 0 3,832 6,498 7,392
33,600 33,650 0 2,686 4,988 5,882 0 3,824 6,488 7,382
33,650 33,700 0 2,678 4,978 5,872 0 3,816 6,477 7,371
33,700 33,750 0 2,670 4,967 5,861 0 3,808 6,466 7,360
33,750 33,800 0 2,662 4,956 5,850 0 3,800 6,456 7,350
33,800 33,850 0 2,654 4,946 5,840 0 3,792 6,445 7,339
33,850 33,900 0 2,646 4,935 5,829 0 3,784 6,435 7,329
33,900 33,950 0 2,638 4,925 5,819 0 3,776 6,424 7,318
33,950 34,000 0 2,630 4,914 5,808 0 3,768 6,414 7,308
34,000 34,050 0 2,622 4,904 5,798 0 3,760 6,403 7,297
34,050 34,100 0 2,614 4,893 5,787 0 3,752 6,393 7,287
34,100 34,150 0 2,606 4,883 5,777 0 3,744 6,382 7,276
34,150 34,200 0 2,598 4,872 5,766 0 3,736 6,372 7,266
34,200 34,250 0 2,590 4,862 5,756 0 3,728 6,361 7,255
34,250 34,300 0 2,582 4,851 5,745 0 3,720 6,351 7,245
34,300 34,350 0 2,574 4,841 5,735 0 3,712 6,340 7,234
34,350 34,400 0 2,566 4,830 5,724 0 3,704 6,330 7,224
34,400 34,450 0 2,558 4,820 5,714 0 3,696 6,319 7,213
34,450 34,500 0 2,550 4,809 5,703 0 3,688 6,309 7,203
34,500 34,550 0 2,542 4,799 5,693 0 3,680 6,298 7,192
34,550 34,600 0 2,534 4,788 5,682 0 3,672 6,287 7,181
34,600 34,650 0 2,526 4,777 5,671 0 3,664 6,277 7,171
34,650 34,700 0 2,518 4,767 5,661 0 3,656 6,266 7,160
34,700 34,750 0 2,510 4,756 5,650 0 3,648 6,256 7,150
34,750 34,800 0 2,502 4,746 5,640 0 3,640 6,245 7,139
34,800 34,850 0 2,494 4,735 5,629 0 3,632 6,235 7,129
34,850 34,900 0 2,486 4,725 5,619 0 3,624 6,224 7,118
34,900 34,950 0 2,478 4,714 5,608 0 3,616 6,214 7,108
34,950 35,000 0 2,470 4,704 5,598 0 3,608 6,203 7,097
35,000 35,050 0 2,462 4,693 5,587 0 3,600 6,193 7,087
35,050 35,100 0 2,454 4,683 5,577 0 3,592 6,182 7,076
35,100 35,150 0 2,446 4,672 5,566 0 3,584 6,172 7,066
35,150 35,200 0 2,438 4,662 5,556 0 3,576 6,161 7,055
35,200 35,250 0 2,430 4,651 5,545 0 3,568 6,151 7,045
35,250 35,300 0 2,422 4,641 5,535 0 3,560 6,140 7,034
35,300 35,350 0 2,414 4,630 5,524 0 3,552 6,130 7,024
35,350 35,400 0 2,406 4,620 5,514 0 3,544 6,119 7,013
35,400 35,450 0 2,398 4,609 5,503 0 3,536 6,108 7,002
35,450 35,500 0 2,390 4,598 5,492 0 3,528 6,098 6,992
35,500 35,550 0 2,382 4,588 5,482 0 3,520 6,087 6,981
35,550 35,600 0 2,374 4,577 5,471 0 3,512 6,077 6,971
35,600 35,650 0 2,366 4,567 5,461 0 3,504 6,066 6,960
35,650 35,700 0 2,358 4,556 5,450 0 3,496 6,056 6,950
35,700 35,750 0 2,350 4,546 5,440 0 3,488 6,045 6,939
35,750 35,800 0 2,342 4,535 5,429 0 3,480 6,035 6,929
35,800 35,850 0 2,334 4,525 5,419 0 3,472 6,024 6,918
35,850 35,900 0 2,327 4,514 5,408 0 3,464 6,014 6,908
35,900 35,950 0 2,319 4,504 5,398 0 3,456 6,003 6,897
35,950 36,000 0 2,311 4,493 5,387 0 3,448 5,993 6,887
36,000 36,050 0 2,303 4,483 5,377 0 3,440 5,982 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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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0 36,150 0 2,287 4,462 5,356 0 3,424 5,961 6,855
36,150 36,200 0 2,279 4,451 5,345 0 3,416 5,951 6,845
36,200 36,250 0 2,271 4,441 5,335 0 3,408 5,940 6,834
36,250 36,300 0 2,263 4,430 5,324 0 3,400 5,929 6,823
36,300 36,350 0 2,255 4,419 5,313 0 3,392 5,919 6,813
36,350 36,400 0 2,247 4,409 5,303 0 3,384 5,908 6,802
36,400 36,450 0 2,239 4,398 5,292 0 3,376 5,898 6,792
36,450 36,500 0 2,231 4,388 5,282 0 3,368 5,887 6,781
36,500 36,550 0 2,223 4,377 5,271 0 3,360 5,877 6,771
36,550 36,600 0 2,215 4,367 5,261 0 3,352 5,866 6,760
36,600 36,650 0 2,207 4,356 5,250 0 3,344 5,856 6,750
36,650 36,700 0 2,199 4,346 5,240 0 3,336 5,845 6,739
36,700 36,750 0 2,191 4,335 5,229 0 3,328 5,835 6,729
36,750 36,800 0 2,183 4,325 5,219 0 3,320 5,824 6,718
36,800 36,850 0 2,175 4,314 5,208 0 3,312 5,814 6,708
36,850 36,900 0 2,167 4,304 5,198 0 3,304 5,803 6,697
36,900 36,950 0 2,159 4,293 5,187 0 3,296 5,793 6,687
36,950 37,000 0 2,151 4,283 5,177 0 3,289 5,782 6,676
37,000 37,050 0 2,143 4,272 5,166 0 3,281 5,772 6,666
37,050 37,100 0 2,135 4,262 5,156 0 3,273 5,761 6,655
37,100 37,150 0 2,127 4,251 5,145 0 3,265 5,750 6,644
37,150 37,200 0 2,119 4,240 5,134 0 3,257 5,740 6,634
37,200 37,250 0 2,111 4,230 5,124 0 3,249 5,729 6,623
37,250 37,300 0 2,103 4,219 5,113 0 3,241 5,719 6,613
37,300 37,350 0 2,095 4,209 5,103 0 3,233 5,708 6,602
37,350 37,400 0 2,087 4,198 5,092 0 3,225 5,698 6,592
37,400 37,450 0 2,079 4,188 5,082 0 3,217 5,687 6,581
37,450 37,500 0 2,071 4,177 5,071 0 3,209 5,677 6,571
37,500 37,550 0 2,063 4,167 5,061 0 3,201 5,666 6,560
37,550 37,600 0 2,055 4,156 5,050 0 3,193 5,656 6,550
37,600 37,650 0 2,047 4,146 5,040 0 3,185 5,645 6,539
37,650 37,700 0 2,039 4,135 5,029 0 3,177 5,635 6,529
37,700 37,750 0 2,031 4,125 5,019 0 3,169 5,624 6,518
37,750 37,800 0 2,023 4,114 5,008 0 3,161 5,614 6,508
37,800 37,850 0 2,015 4,104 4,998 0 3,153 5,603 6,497
37,850 37,900 0 2,007 4,093 4,987 0 3,145 5,593 6,487
37,900 37,950 0 1,999 4,083 4,977 0 3,137 5,582 6,476
37,950 38,000 0 1,991 4,072 4,966 0 3,129 5,571 6,465
38,000 38,050 0 1,983 4,061 4,955 0 3,121 5,561 6,455
38,050 38,100 0 1,975 4,051 4,945 0 3,113 5,550 6,444
38,100 38,150 0 1,967 4,040 4,934 0 3,105 5,540 6,434
38,150 38,200 0 1,959 4,030 4,924 0 3,097 5,529 6,423
38,200 38,250 0 1,951 4,019 4,913 0 3,089 5,519 6,413
38,250 38,300 0 1,943 4,009 4,903 0 3,081 5,508 6,402
38,300 38,350 0 1,935 3,998 4,892 0 3,073 5,498 6,392
38,350 38,400 0 1,927 3,988 4,882 0 3,065 5,487 6,381
38,400 38,450 0 1,919 3,977 4,871 0 3,057 5,477 6,371
38,450 38,500 0 1,911 3,967 4,861 0 3,049 5,466 6,360
38,500 38,550 0 1,903 3,956 4,850 0 3,041 5,456 6,350
38,550 38,600 0 1,895 3,946 4,840 0 3,033 5,445 6,339
38,600 38,650 0 1,887 3,935 4,829 0 3,025 5,435 6,329
38,650 38,700 0 1,879 3,925 4,819 0 3,017 5,424 6,318
38,700 38,750 0 1,871 3,914 4,808 0 3,009 5,413 6,307
38,750 38,800 0 1,863 3,903 4,797 0 3,001 5,403 6,297
38,800 38,850 0 1,855 3,893 4,787 0 2,993 5,392 6,286
38,850 38,900 0 1,847 3,882 4,776 0 2,985 5,382 6,276
38,900 38,950 0 1,839 3,872 4,766 0 2,977 5,371 6,265
38,950 39,000 0 1,831 3,861 4,755 0 2,969 5,361 6,255
39,000 39,050 0 1,823 3,851 4,745 0 2,961 5,350 6,244
39,050 39,100 0 1,815 3,840 4,734 0 2,953 5,340 6,234
39,100 39,150 0 1,807 3,830 4,724 0 2,945 5,329 6,223
39,150 39,200 0 1,799 3,819 4,713 0 2,937 5,319 6,213
39,200 39,250 0 1,791 3,809 4,703 0 2,929 5,308 6,202
39,250 39,300 0 1,783 3,798 4,692 0 2,921 5,298 6,192
39,300 39,350 0 1,775 3,788 4,682 0 2,913 5,287 6,181
39,350 39,400 0 1,767 3,777 4,671 0 2,905 5,277 6,171
39,400 39,450 0 1,759 3,767 4,661 0 2,897 5,266 6,160
39,450 39,500 0 1,751 3,756 4,650 0 2,889 5,256 6,150
39,500 39,550 0 1,743 3,746 4,640 0 2,881 5,245 6,139
39,550 39,600 0 1,735 3,735 4,629 0 2,873 5,234 6,128
39,600 39,650 0 1,727 3,724 4,618 0 2,865 5,224 6,118
39,650 39,700 0 1,719 3,714 4,608 0 2,857 5,213 6,107
39,700 39,750 0 1,711 3,703 4,597 0 2,849 5,203 6,097
39,750 39,800 0 1,703 3,693 4,587 0 2,841 5,192 6,086
39,800 39,850 0 1,695 3,682 4,576 0 2,833 5,182 6,076
39,850 39,900 0 1,687 3,672 4,566 0 2,825 5,171 6,065
39,900 39,950 0 1,679 3,661 4,555 0 2,817 5,161 6,055
39,950 40,000 0 1,671 3,651 4,545 0 2,809 5,150 6,044
40,000 40,050 0 1,663 3,640 4,534 0 2,801 5,140 6,034
40,050 40,100 0 1,655 3,630 4,524 0 2,793 5,129 6,023
40,100 40,150 0 1,647 3,619 4,513 0 2,785 5,119 6,013
40,150 40,200 0 1,639 3,609 4,503 0 2,777 5,108 6,002
40,200 40,250 0 1,631 3,598 4,492 0 2,769 5,098 5,992
40,250 40,300 0 1,623 3,588 4,482 0 2,761 5,087 5,981
40,300 40,350 0 1,615 3,577 4,471 0 2,753 5,077 5,971
40,350 40,400 0 1,607 3,567 4,461 0 2,745 5,066 5,960
40,400 40,450 0 1,599 3,556 4,450 0 2,737 5,055 5,949
40,450 40,500 0 1,591 3,545 4,439 0 2,729 5,045 5,939
40,500 40,550 0 1,583 3,535 4,429 0 2,721 5,034 5,928
40,550 40,600 0 1,575 3,524 4,418 0 2,713 5,024 5,918
40,600 40,650 0 1,567 3,514 4,408 0 2,705 5,013 5,907
40,650 40,700 0 1,559 3,503 4,397 0 2,697 5,003 5,897
40,700 40,750 0 1,551 3,493 4,387 0 2,689 4,992 5,886
40,750 40,800 0 1,543 3,482 4,376 0 2,681 4,982 5,876
40,800 40,850 0 1,535 3,472 4,366 0 2,673 4,971 5,865
40,850 40,900 0 1,528 3,461 4,355 0 2,665 4,961 5,855
40,900 40,950 0 1,520 3,451 4,345 0 2,657 4,950 5,844
40,950 41,000 0 1,512 3,440 4,334 0 2,649 4,940 5,834
41,000 41,050 0 1,504 3,430 4,324 0 2,641 4,929 5,823
41,050 41,100 0 1,496 3,419 4,313 0 2,633 4,919 5,813
41,100 41,150 0 1,488 3,409 4,303 0 2,625 4,908 5,802
41,150 41,200 0 1,480 3,398 4,292 0 2,617 4,898 5,792
41,200 41,250 0 1,472 3,388 4,282 0 2,609 4,887 5,781
41,250 41,300 0 1,464 3,377 4,271 0 2,601 4,876 5,770
41,300 41,350 0 1,456 3,366 4,260 0 2,593 4,866 5,760
41,350 41,400 0 1,448 3,356 4,250 0 2,585 4,855 5,749
41,400 41,450 0 1,440 3,345 4,239 0 2,577 4,845 5,739
41,450 41,500 0 1,432 3,335 4,229 0 2,569 4,834 5,728
41,500 41,550 0 1,424 3,324 4,218 0 2,561 4,824 5,718
41,550 41,600 0 1,416 3,314 4,208 0 2,553 4,813 5,707
41,600 41,650 0 1,408 3,303 4,197 0 2,545 4,803 5,697
41,650 41,700 0 1,400 3,293 4,187 0 2,537 4,792 5,686
41,700 41,750 0 1,392 3,282 4,176 0 2,529 4,782 5,676
41,750 41,800 0 1,384 3,272 4,166 0 2,521 4,771 5,665
41,800 41,850 0 1,376 3,261 4,155 0 2,513 4,761 5,655
41,850 41,900 0 1,368 3,251 4,145 0 2,505 4,750 5,644
41,900 41,950 0 1,360 3,240 4,134 0 2,497 4,740 5,634
41,950 42,000 0 1,352 3,230 4,124 0 2,490 4,729 5,623
42,000 42,050 0 1,344 3,219 4,113 0 2,482 4,719 5,613
42,050 42,100 0 1,336 3,209 4,103 0 2,474 4,708 5,602
42,100 42,150 0 1,328 3,198 4,092 0 2,466 4,697 5,591
42,150 42,200 0 1,320 3,187 4,081 0 2,458 4,687 5,581
42,200 42,250 0 1,312 3,177 4,071 0 2,450 4,676 5,570
42,250 42,300 0 1,304 3,166 4,060 0 2,442 4,666 5,560
42,300 42,350 0 1,296 3,156 4,050 0 2,434 4,655 5,549
42,350 42,400 0 1,288 3,145 4,039 0 2,426 4,645 5,539
42,400 42,450 0 1,280 3,135 4,029 0 2,418 4,634 5,528
42,450 42,500 0 1,272 3,124 4,018 0 2,410 4,624 5,518
42,500 42,550 0 1,264 3,114 4,008 0 2,402 4,613 5,507
42,550 42,600 0 1,256 3,103 3,997 0 2,394 4,603 5,497
42,600 42,650 0 1,248 3,093 3,987 0 2,386 4,592 5,486
42,650 42,700 0 1,240 3,082 3,976 0 2,378 4,582 5,476
42,700 42,750 0 1,232 3,072 3,966 0 2,370 4,571 5,465
42,750 42,800 0 1,224 3,061 3,955 0 2,362 4,561 5,455
42,800 42,850 0 1,216 3,051 3,945 0 2,354 4,550 5,444
42,850 42,900 0 1,208 3,040 3,934 0 2,346 4,540 5,434
42,900 42,950 0 1,200 3,030 3,924 0 2,338 4,529 5,423
42,950 43,000 0 1,192 3,019 3,913 0 2,330 4,518 5,412
43,000 43,050 0 1,184 3,008 3,902 0 2,322 4,508 5,402
43,050 43,100 0 1,176 2,998 3,892 0 2,314 4,497 5,391
43,100 43,150 0 1,168 2,987 3,881 0 2,306 4,487 5,381
43,150 43,200 0 1,160 2,977 3,871 0 2,298 4,476 5,370
43,200 43,250 0 1,152 2,966 3,860 0 2,290 4,466 5,360
43,250 43,300 0 1,144 2,956 3,850 0 2,282 4,455 5,349
43,300 43,350 0 1,136 2,945 3,839 0 2,274 4,445 5,339
43,350 43,400 0 1,128 2,935 3,829 0 2,266 4,434 5,328
43,400 43,450 0 1,120 2,924 3,818 0 2,258 4,424 5,318
43,450 43,500 0 1,112 2,914 3,808 0 2,250 4,413 5,307
43,500 43,550 0 1,104 2,903 3,797 0 2,242 4,403 5,297
43,550 43,600 0 1,096 2,893 3,787 0 2,234 4,392 5,286
43,600 43,650 0 1,088 2,882 3,776 0 2,226 4,382 5,276
43,650 43,700 0 1,080 2,872 3,766 0 2,218 4,371 5,265
43,700 43,750 0 1,072 2,861 3,755 0 2,210 4,360 5,254
43,750 43,800 0 1,064 2,850 3,744 0 2,202 4,350 5,244
43,800 43,850 0 1,056 2,840 3,734 0 2,194 4,339 5,233
43,850 43,900 0 1,048 2,829 3,723 0 2,186 4,329 5,223
43,900 43,950 0 1,040 2,819 3,713 0 2,178 4,318 5,212
43,950 44,000 0 1,032 2,808 3,702 0 2,170 4,308 5,202
44,000 44,050 0 1,024 2,798 3,692 0 2,162 4,297 5,191
44,050 44,100 0 1,016 2,787 3,681 0 2,154 4,287 5,181
44,100 44,150 0 1,008 2,777 3,671 0 2,146 4,276 5,170
44,150 44,200 0 1,000 2,766 3,660 0 2,138 4,266 5,160
44,200 44,250 0 992 2,756 3,650 0 2,130 4,255 5,149
44,250 44,300 0 984 2,745 3,639 0 2,122 4,245 5,139
44,300 44,350 0 976 2,735 3,629 0 2,114 4,234 5,128
44,350 44,400 0 968 2,724 3,618 0 2,106 4,224 5,118
44,400 44,450 0 960 2,714 3,608 0 2,098 4,213 5,107
44,450 44,500 0 952 2,703 3,597 0 2,090 4,203 5,097
44,500 44,550 0 944 2,693 3,587 0 2,082 4,192 5,086
44,550 44,600 0 936 2,682 3,576 0 2,074 4,181 5,075
44,600 44,650 0 928 2,671 3,565 0 2,066 4,171 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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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0 44,750 0 912 2,650 3,544 0 2,050 4,150 5,044
44,750 44,800 0 904 2,640 3,534 0 2,042 4,139 5,033
44,800 44,850 0 896 2,629 3,523 0 2,034 4,129 5,023
44,850 44,900 0 888 2,619 3,513 0 2,026 4,118 5,012
44,900 44,950 0 880 2,608 3,502 0 2,018 4,108 5,002
44,950 45,000 0 872 2,598 3,492 0 2,010 4,097 4,991
45,000 45,050 0 864 2,587 3,481 0 2,002 4,087 4,981
45,050 45,100 0 856 2,577 3,471 0 1,994 4,076 4,970
45,100 45,150 0 848 2,566 3,460 0 1,986 4,066 4,960
45,150 45,200 0 840 2,556 3,450 0 1,978 4,055 4,949
45,200 45,250 0 832 2,545 3,439 0 1,970 4,045 4,939
45,250 45,300 0 824 2,535 3,429 0 1,962 4,034 4,928
45,300 45,350 0 816 2,524 3,418 0 1,954 4,024 4,918
45,350 45,400 0 808 2,514 3,408 0 1,946 4,013 4,907
45,400 45,450 0 800 2,503 3,397 0 1,938 4,002 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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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0 45,550 0 784 2,482 3,376 0 1,922 3,981 4,875
45,550 45,600 0 776 2,471 3,365 0 1,914 3,971 4,865
45,600 45,650 0 768 2,461 3,355 0 1,906 3,960 4,854
45,650 45,700 0 760 2,450 3,344 0 1,898 3,950 4,844
45,700 45,750 0 752 2,440 3,334 0 1,890 3,939 4,833
45,750 45,800 0 744 2,429 3,323 0 1,882 3,929 4,823
45,800 45,850 0 736 2,419 3,313 0 1,874 3,918 4,812
45,850 45,900 0 729 2,408 3,302 0 1,866 3,908 4,802
45,900 45,950 0 721 2,398 3,292 0 1,858 3,897 4,791
45,950 46,000 0 713 2,387 3,281 0 1,850 3,887 4,781
46,000 46,050 0 705 2,377 3,271 0 1,842 3,876 4,770
46,050 46,100 0 697 2,366 3,260 0 1,834 3,866 4,760
46,100 46,150 0 689 2,356 3,250 0 1,826 3,855 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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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0 46,250 0 673 2,335 3,229 0 1,810 3,834 4,728
46,250 46,300 0 665 2,324 3,218 0 1,802 3,823 4,717
46,300 46,350 0 657 2,313 3,207 0 1,794 3,813 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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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0 46,550 0 625 2,271 3,165 0 1,762 3,771 4,665
46,550 46,600 0 617 2,261 3,155 0 1,754 3,760 4,654
46,600 46,650 0 609 2,250 3,144 0 1,746 3,750 4,644
46,650 46,700 0 601 2,240 3,134 0 1,738 3,739 4,633
46,700 46,750 0 593 2,229 3,123 0 1,730 3,729 4,623
46,750 46,800 0 585 2,219 3,113 0 1,722 3,718 4,612
46,800 46,850 0 577 2,208 3,102 0 1,714 3,708 4,602
46,850 46,900 0 569 2,198 3,092 0 1,706 3,697 4,591
46,900 46,950 0 561 2,187 3,081 0 1,698 3,687 4,581
46,950 47,000 0 553 2,177 3,071 0 1,691 3,676 4,570
47,000 47,050 0 545 2,166 3,060 0 1,683 3,666 4,560
47,050 47,100 0 537 2,156 3,050 0 1,675 3,655 4,549
47,100 47,150 0 529 2,145 3,039 0 1,667 3,644 4,538
47,150 47,200 0 521 2,134 3,028 0 1,659 3,634 4,528
47,200 47,250 0 513 2,124 3,018 0 1,651 3,623 4,517
47,250 47,300 0 505 2,113 3,007 0 1,643 3,613 4,507
47,300 47,350 0 497 2,103 2,997 0 1,635 3,602 4,496
47,350 47,400 0 489 2,092 2,986 0 1,627 3,592 4,486
47,400 47,450 0 481 2,082 2,976 0 1,619 3,581 4,475
47,450 47,500 0 473 2,071 2,965 0 1,611 3,571 4,465
47,500 47,550 0 465 2,061 2,955 0 1,603 3,560 4,454
47,550 47,600 0 457 2,050 2,944 0 1,595 3,550 4,444
47,600 47,650 0 449 2,040 2,934 0 1,587 3,539 4,433
47,650 47,700 0 441 2,029 2,923 0 1,579 3,529 4,423
47,700 47,750 0 433 2,019 2,913 0 1,571 3,518 4,412
47,750 47,800 0 425 2,008 2,902 0 1,563 3,508 4,402
47,800 47,850 0 417 1,998 2,892 0 1,555 3,497 4,391
47,850 47,900 0 409 1,987 2,881 0 1,547 3,487 4,381
47,900 47,950 0 401 1,977 2,871 0 1,539 3,476 4,370
47,950 48,000 0 393 1,966 2,860 0 1,531 3,465 4,359
48,000 48,050 0 385 1,955 2,849 0 1,523 3,455 4,349
48,050 48,100 0 377 1,945 2,839 0 1,515 3,444 4,338
48,100 48,150 0 369 1,934 2,828 0 1,507 3,434 4,328
48,150 48,200 0 361 1,924 2,818 0 1,499 3,423 4,317
48,200 48,250 0 353 1,913 2,807 0 1,491 3,413 4,307
48,250 48,300 0 345 1,903 2,797 0 1,483 3,402 4,296
48,300 48,350 0 337 1,892 2,786 0 1,475 3,392 4,286
48,350 48,400 0 329 1,882 2,776 0 1,467 3,381 4,275
48,400 48,450 0 321 1,871 2,765 0 1,459 3,371 4,265
48,450 48,500 0 313 1,861 2,755 0 1,451 3,360 4,254
48,500 48,550 0 305 1,850 2,744 0 1,443 3,350 4,244
48,550 48,600 0 297 1,840 2,734 0 1,435 3,339 4,233
48,600 48,650 0 289 1,829 2,723 0 1,427 3,329 4,223
48,650 48,700 0 281 1,819 2,713 0 1,419 3,318 4,212
48,700 48,750 0 273 1,808 2,702 0 1,411 3,307 4,201
48,750 48,800 0 265 1,797 2,691 0 1,403 3,297 4,191
48,800 48,850 0 257 1,787 2,681 0 1,395 3,286 4,180
48,850 48,900 0 249 1,776 2,670 0 1,387 3,276 4,170
48,900 48,950 0 241 1,766 2,660 0 1,379 3,265 4,159
48,950 49,000 0 233 1,755 2,649 0 1,371 3,255 4,149
49,000 49,050 0 225 1,745 2,639 0 1,363 3,244 4,138
49,050 49,100 0 217 1,734 2,628 0 1,355 3,234 4,128
49,100 49,150 0 209 1,724 2,618 0 1,347 3,223 4,117
49,150 49,200 0 201 1,713 2,607 0 1,339 3,213 4,107
49,200 49,250 0 193 1,703 2,597 0 1,331 3,202 4,096
49,250 49,300 0 185 1,692 2,586 0 1,323 3,192 4,086
49,300 49,350 0 177 1,682 2,576 0 1,315 3,181 4,075
49,350 49,400 0 169 1,671 2,565 0 1,307 3,171 4,065
49,400 49,450 0 161 1,661 2,555 0 1,299 3,160 4,054
49,450 49,500 0 153 1,650 2,544 0 1,291 3,150 4,044
49,500 49,550 0 145 1,640 2,534 0 1,283 3,139 4,033
49,550 49,600 0 137 1,629 2,523 0 1,275 3,128 4,022
49,600 49,650 0 129 1,618 2,512 0 1,267 3,118 4,012
49,650 49,700 0 121 1,608 2,502 0 1,259 3,107 4,001
49,700 49,750 0 113 1,597 2,491 0 1,251 3,097 3,991
49,750 49,800 0 105 1,587 2,481 0 1,243 3,086 3,980
49,800 49,850 0 97 1,576 2,470 0 1,235 3,076 3,970
49,850 49,900 0 89 1,566 2,460 0 1,227 3,065 3,959
49,900 49,950 0 81 1,555 2,449 0 1,219 3,055 3,949
49,950 50,000 0 73 1,545 2,439 0 1,211 3,044 3,938
50,000 50,050 0 65 1,534 2,428 0 1,203 3,034 3,928
50,050 50,100 0 57 1,524 2,418 0 1,195 3,023 3,917
50,100 50,150 0 49 1,513 2,407 0 1,187 3,013 3,907
50,150 50,200 0 41 1,503 2,397 0 1,179 3,002 3,896
50,200 50,250 0 33 1,492 2,386 0 1,171 2,992 3,886
50,250 50,300 0 25 1,482 2,376 0 1,163 2,981 3,875
50,300 50,350 0 17 1,471 2,365 0 1,155 2,971 3,865
50,350 50,400 0 9 1,461 2,355 0 1,147 2,960 3,854
50,400 50,450 0 * 1,450 2,344 0 1,139 2,949 3,843
50,450 50,500 0 0 1,439 2,333 0 1,131 2,939 3,833
50,500 50,550 0 0 1,429 2,323 0 1,123 2,928 3,822
50,550 50,600 0 0 1,418 2,312 0 1,115 2,918 3,812
50,600 50,650 0 0 1,408 2,302 0 1,107 2,907 3,801
50,650 50,700 0 0 1,397 2,291 0 1,099 2,897 3,791
50,700 50,750 0 0 1,387 2,281 0 1,091 2,886 3,780
50,750 50,800 0 0 1,376 2,270 0 1,083 2,876 3,770
50,800 50,850 0 0 1,366 2,260 0 1,075 2,865 3,759
50,850 50,900 0 0 1,355 2,249 0 1,067 2,855 3,749
50,900 50,950 0 0 1,345 2,239 0 1,059 2,844 3,738
50,950 51,000 0 0 1,334 2,228 0 1,051 2,834 3,728
51,000 51,050 0 0 1,324 2,218 0 1,043 2,823 3,717
51,050 51,100 0 0 1,313 2,207 0 1,035 2,813 3,707
51,100 51,150 0 0 1,303 2,197 0 1,027 2,802 3,696
51,150 51,200 0 0 1,292 2,186 0 1,019 2,792 3,686
51,200 51,250 0 0 1,282 2,176 0 1,011 2,781 3,675
51,250 51,300 0 0 1,271 2,165 0 1,003 2,770 3,664
51,300 51,350 0 0 1,260 2,154 0 995 2,760 3,654
51,350 51,400 0 0 1,250 2,144 0 987 2,749 3,643
51,400 51,450 0 0 1,239 2,133 0 979 2,739 3,633
51,450 51,500 0 0 1,229 2,123 0 971 2,728 3,622
51,500 51,550 0 0 1,218 2,112 0 963 2,718 3,612
51,550 51,600 0 0 1,208 2,102 0 955 2,707 3,601
51,600 51,650 0 0 1,197 2,091 0 947 2,697 3,591
51,650 51,700 0 0 1,187 2,081 0 939 2,686 3,580
51,700 51,750 0 0 1,176 2,070 0 931 2,676 3,570
51,750 51,800 0 0 1,166 2,060 0 923 2,665 3,559
51,800 51,850 0 0 1,155 2,049 0 915 2,655 3,549
51,850 51,900 0 0 1,145 2,039 0 907 2,644 3,538
51,900 51,950 0 0 1,134 2,028 0 899 2,634 3,528
51,950 52,000 0 0 1,124 2,018 0 892 2,623 3,517
52,000 52,050 0 0 1,113 2,007 0 884 2,613 3,507
52,050 52,100 0 0 1,103 1,997 0 876 2,602 3,496
52,100 52,150 0 0 1,092 1,986 0 868 2,591 3,485
52,150 52,200 0 0 1,081 1,975 0 860 2,581 3,475
52,200 52,250 0 0 1,071 1,965 0 852 2,570 3,464
52,250 52,300 0 0 1,060 1,954 0 844 2,560 3,454
52,300 52,350 0 0 1,050 1,944 0 836 2,549 3,443
52,350 52,400 0 0 1,039 1,933 0 828 2,539 3,433
52,400 52,450 0 0 1,029 1,923 0 820 2,528 3,422
52,450 52,500 0 0 1,018 1,912 0 812 2,518 3,412
52,500 52,550 0 0 1,008 1,902 0 804 2,507 3,401
52,550 52,600 0 0 997 1,891 0 796 2,497 3,391
52,600 52,650 0 0 987 1,881 0 788 2,486 3,380
52,650 52,700 0 0 976 1,870 0 780 2,476 3,370
52,700 52,750 0 0 966 1,860 0 772 2,465 3,359
52,750 52,800 0 0 955 1,849 0 764 2,455 3,349
52,800 52,850 0 0 945 1,839 0 756 2,444 3,338
52,850 52,900 0 0 934 1,828 0 748 2,434 3,328
52,900 52,950 0 0 924 1,818 0 740 2,423 3,317
52,950 53,000 0 0 913 1,807 0 732 2,412 3,306
53,000 53,050 0 0 902 1,796 0 724 2,402 3,296
53,050 53,100 0 0 892 1,786 0 716 2,391 3,285
53,100 53,150 0 0 881 1,775 0 708 2,381 3,275
53,150 53,200 0 0 871 1,765 0 700 2,370 3,264
53,200 53,250 0 0 860 1,754 0 692 2,360 3,254
53,250 53,300 0 0 850 1,744 0 684 2,349 3,243
53,300 53,350 0 0 839 1,733 0 676 2,339 3,233
53,350 53,400 0 0 829 1,723 0 668 2,328 3,222
53,400 53,450 0 0 818 1,712 0 660 2,318 3,212
53,450 53,500 0 0 808 1,702 0 652 2,307 3,201
53,500 53,550 0 0 797 1,691 0 644 2,297 3,191
53,550 53,600 0 0 787 1,681 0 636 2,286 3,180
53,600 53,650 0 0 776 1,670 0 628 2,276 3,170
53,650 53,700 0 0 766 1,660 0 620 2,265 3,159
53,700 53,750 0 0 755 1,649 0 612 2,254 3,148
53,750 53,800 0 0 744 1,638 0 604 2,244 3,138
53,800 53,850 0 0 734 1,628 0 596 2,233 3,127
53,850 53,900 0 0 723 1,617 0 588 2,223 3,117
53,900 53,950 0 0 713 1,607 0 580 2,212 3,106
53,950 54,000 0 0 702 1,596 0 572 2,202 3,096
54,000 54,050 0 0 692 1,586 0 564 2,191 3,085
54,050 54,100 0 0 681 1,575 0 556 2,181 3,075
54,100 54,150 0 0 671 1,565 0 548 2,170 3,064
54,150 54,200 0 0 660 1,554 0 540 2,160 3,054
54,200 54,250 0 0 650 1,544 0 532 2,149 3,043
54,250 54,300 0 0 639 1,533 0 524 2,139 3,033
54,300 54,350 0 0 629 1,523 0 516 2,128 3,022
54,350 54,400 0 0 618 1,512 0 508 2,118 3,012
54,400 54,450 0 0 608 1,502 0 500 2,107 3,001
54,450 54,500 0 0 597 1,491 0 492 2,097 2,991
54,500 54,550 0 0 587 1,481 0 484 2,086 2,980
54,550 54,600 0 0 576 1,470 0 476 2,075 2,969
54,600 54,650 0 0 565 1,459 0 468 2,065 2,959
54,650 54,700 0 0 555 1,449 0 460 2,054 2,948
54,700 54,750 0 0 544 1,438 0 452 2,044 2,938
54,750 54,800 0 0 534 1,428 0 444 2,033 2,927
54,800 54,850 0 0 523 1,417 0 436 2,023 2,917
54,850 54,900 0 0 513 1,407 0 428 2,012 2,906
54,900 54,950 0 0 502 1,396 0 420 2,002 2,896
54,950 55,000 0 0 492 1,386 0 412 1,991 2,885
55,000 55,050 0 0 481 1,375 0 404 1,981 2,875
55,050 55,100 0 0 471 1,365 0 396 1,970 2,864
55,100 55,150 0 0 460 1,354 0 388 1,960 2,854
55,150 55,200 0 0 450 1,344 0 380 1,949 2,843
55,200 55,250 0 0 439 1,333 0 372 1,939 2,833
55,250 55,300 0 0 429 1,323 0 364 1,928 2,822
55,300 55,350 0 0 418 1,312 0 356 1,918 2,812
55,350 55,400 0 0 408 1,302 0 348 1,907 2,801
55,400 55,450 0 0 397 1,291 0 340 1,896 2,790
55,450 55,500 0 0 386 1,280 0 332 1,886 2,780
55,500 55,550 0 0 376 1,270 0 324 1,875 2,769
55,550 55,600 0 0 365 1,259 0 316 1,865 2,759
55,600 55,650 0 0 355 1,249 0 308 1,854 2,748
55,650 55,700 0 0 344 1,238 0 300 1,844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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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0 55,800 0 0 323 1,217 0 284 1,823 2,717
55,800 55,850 0 0 313 1,207 0 276 1,812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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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50 56,100 0 0 260 1,154 0 236 1,760 2,654
56,100 56,150 0 0 250 1,144 0 228 1,749 2,643
56,150 56,200 0 0 239 1,133 0 220 1,739 2,633
56,200 56,250 0 0 229 1,123 0 212 1,728 2,622
56,250 56,300 0 0 218 1,112 0 204 1,717 2,611
56,300 56,350 0 0 207 1,101 0 196 1,707 2,601
56,350 56,400 0 0 197 1,091 0 188 1,696 2,590
56,400 56,450 0 0 186 1,080 0 180 1,686 2,580
56,450 56,500 0 0 176 1,070 0 172 1,675 2,569
56,500 56,550 0 0 165 1,059 0 164 1,665 2,559
56,550 56,600 0 0 155 1,049 0 156 1,654 2,548
56,600 56,650 0 0 144 1,038 0 148 1,644 2,538
56,650 56,700 0 0 134 1,028 0 140 1,633 2,527
56,700 56,750 0 0 123 1,017 0 132 1,623 2,517
56,750 56,800 0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50,400 이상 $50,434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3입니다.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50,434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113 1,007 0 124 1,612 2,506
56,800 56,850 0 0 102 996 0 116 1,602 2,496
56,850 56,900 0 0 92 986 0 108 1,591 2,485
56,900 56,950 0 0 81 975 0 100 1,581 2,475
56,950 57,000 0 0 71 965 0 93 1,570 2,464
57,000 57,050 0 0 60 954 0 85 1,560 2,454
57,050 57,100 0 0 50 944 0 77 1,549 2,443
57,100 57,150 0 0 39 933 0 69 1,538 2,432
57,150 57,200 0 0 28 922 0 61 1,528 2,422
57,200 57,250 0 0 18 912 0 53 1,517 2,411
57,250 57,300 0 0 7 901 0 45 1,507 2,401
57,300 57,350 0 0 * 891 0 37 1,496 2,390
57,350 57,400 0 0 0 880 0 29 1,486 2,380
57,400 57,450 0 0 0 870 0 21 1,475 2,369
57,450 57,500 0 0 0 859 0 13 1,465 2,359
57,500 57,550 0 0 0 849 0 5 1,454 2,348
57,550 57,600 0 0 0 838 0 ** 1,444 2,338
57,600 57,650 0 0 0 828 0 0 1,433 2,327
57,650 57,700 0 0 0 817 0 0 1,423 2,317
57,700 57,750 0 0 0 807 0 0 1,412 2,306
57,750 57,800 0 0 0 796 0 0 1,402 2,296
57,800 57,850 0 0 0 786 0 0 1,391 2,285
57,850 57,900 0 0 0 775 0 0 1,381 2,275
57,900 57,950 0 0 0 765 0 0 1,370 2,264
57,950 58,000 0 0 0 754 0 0 1,359 2,253
58,000 58,050 0 0 0 743 0 0 1,349 2,243
58,050 58,100 0 0 0 733 0 0 1,338 2,232
58,100 58,150 0 0 0 722 0 0 1,328 2,222
58,150 58,200 0 0 0 712 0 0 1,317 2,211
58,200 58,250 0 0 0 701 0 0 1,307 2,201
58,250 58,300 0 0 0 691 0 0 1,296 2,190
58,300 58,350 0 0 0 680 0 0 1,286 2,180
58,350 58,400 0 0 0 670 0 0 1,275 2,169
58,400 58,450 0 0 0 659 0 0 1,265 2,159
58,450 58,500 0 0 0 649 0 0 1,254 2,148
58,500 58,550 0 0 0 638 0 0 1,244 2,138
58,550 58,600 0 0 0 628 0 0 1,233 2,127
58,600 58,650 0 0 0 617 0 0 1,223 2,117
58,650 58,700 0 0 0 607 0 0 1,212 2,106
58,700 58,750 0 0 0 596 0 0 1,201 2,095
58,750 58,800 0 0 0 585 0 0 1,191 2,085
58,800 58,850 0 0 0 575 0 0 1,180 2,074
58,850 58,900 0 0 0 564 0 0 1,170 2,064
58,900 58,950 0 0 0 554 0 0 1,159 2,053
58,950 59,000 0 0 0 543 0 0 1,149 2,043
59,000 59,050 0 0 0 533 0 0 1,138 2,032
59,050 59,100 0 0 0 522 0 0 1,128 2,022
59,100 59,150 0 0 0 512 0 0 1,117 2,011
59,150 59,200 0 0 0 501 0 0 1,107 2,001
59,200 59,250 0 0 0 491 0 0 1,096 1,990
59,250 59,300 0 0 0 480 0 0 1,086 1,980
59,300 59,350 0 0 0 470 0 0 1,075 1,969
59,350 59,400 0 0 0 459 0 0 1,065 1,959
59,400 59,450 0 0 0 449 0 0 1,054 1,948
59,450 59,500 0 0 0 438 0 0 1,044 1,938
59,500 59,550 0 0 0 428 0 0 1,033 1,927
59,550 59,600 0 0 0 417 0 0 1,022 1,916
59,600 59,650 0 0 0 406 0 0 1,012 1,906
59,650 59,700 0 0 0 396 0 0 1,001 1,895
59,700 59,750 0 0 0 385 0 0 991 1,885
59,750 59,800 0 0 0 375 0 0 980 1,874
59,800 59,850 0 0 0 364 0 0 970 1,864
59,850 59,900 0 0 0 354 0 0 959 1,853
59,900 59,950 0 0 0 343 0 0 949 1,843
59,950 60,000 0 0 0 333 0 0 938 1,832
60,000 60,050 0 0 0 322 0 0 928 1,822
60,050 60,100 0 0 0 312 0 0 917 1,811
60,100 60,150 0 0 0 301 0 0 907 1,801
60,150 60,200 0 0 0 291 0 0 896 1,790
60,200 60,250 0 0 0 280 0 0 886 1,780
60,250 60,300 0 0 0 270 0 0 875 1,769
60,300 60,350 0 0 0 259 0 0 865 1,759
60,350 60,400 0 0 0 249 0 0 854 1,748
60,400 60,450 0 0 0 238 0 0 843 1,737
60,450 60,500 0 0 0 227 0 0 833 1,727
60,500 60,550 0 0 0 217 0 0 822 1,716
60,550 60,600 0 0 0 206 0 0 812 1,706
60,600 60,650 0 0 0 196 0 0 801 1,695
60,650 60,700 0 0 0 185 0 0 791 1,685
60,700 60,750 0 0 0 175 0 0 780 1,674
60,750 60,800 0 0 0 164 0 0 770 1,664
60,800 60,850 0 0 0 154 0 0 759 1,653
60,850 60,900 0 0 0 143 0 0 749 1,643
60,900 60,950 0 0 0 133 0 0 738 1,632
60,950 61,000 0 0 0 122 0 0 728 1,622
61,000 61,050 0 0 0 112 0 0 717 1,611
61,050 61,100 0 0 0 101 0 0 707 1,601
61,100 61,150 0 0 0 91 0 0 696 1,590
61,150 61,200 0 0 0 80 0 0 686 1,580
61,200 61,250 0 0 0 70 0 0 675 1,569
61,250 61,300 0 0 0 59 0 0 664 1,558
61,300 61,350 0 0 0 48 0 0 654 1,548
61,350 61,400 0 0 0 38 0 0 643 1,537
61,400 61,450 0 0 0 27 0 0 633 1,527
61,450 61,500 0 0 0 17 0 0 622 1,516
61,500 61,550 0 0 0 6 0 0 612 1,506
61,550 61,600 0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57,300 이상 $57,310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두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1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57,310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두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57,550이상 $57,554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0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57,554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61,550 이상 $61,555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세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1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61,555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세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0 *** 0 0 601 1,495
61,600 61,650 0 0 0 0 0 0 591 1,485
61,650 61,700 0 0 0 0 0 0 580 1,474
61,700 61,750 0 0 0 0 0 0 570 1,464
61,750 61,800 0 0 0 0 0 0 559 1,453
61,800 61,850 0 0 0 0 0 0 549 1,443
61,850 61,900 0 0 0 0 0 0 538 1,432
61,900 61,950 0 0 0 0 0 0 528 1,422
61,950 62,000 0 0 0 0 0 0 517 1,411
62,000 62,050 0 0 0 0 0 0 507 1,401
62,050 62,100 0 0 0 0 0 0 496 1,390
62,100 62,150 0 0 0 0 0 0 485 1,379
62,150 62,200 0 0 0 0 0 0 475 1,369
62,200 62,250 0 0 0 0 0 0 464 1,358
62,250 62,300 0 0 0 0 0 0 454 1,348
62,300 62,350 0 0 0 0 0 0 443 1,337
62,350 62,400 0 0 0 0 0 0 433 1,327
62,400 62,450 0 0 0 0 0 0 422 1,316
62,450 62,500 0 0 0 0 0 0 412 1,306
62,500 62,550 0 0 0 0 0 0 401 1,295
62,550 62,600 0 0 0 0 0 0 391 1,285
62,600 62,650 0 0 0 0 0 0 380 1,274
62,650 62,700 0 0 0 0 0 0 370 1,264
62,700 62,750 0 0 0 0 0 0 359 1,253
62,750 62,800 0 0 0 0 0 0 349 1,243
62,800 62,850 0 0 0 0 0 0 338 1,232
62,850 62,900 0 0 0 0 0 0 328 1,222
62,900 62,950 0 0 0 0 0 0 317 1,211
62,950 63,000 0 0 0 0 0 0 306 1,200
63,000 63,050 0 0 0 0 0 0 296 1,190
63,050 63,100 0 0 0 0 0 0 285 1,179
63,100 63,150 0 0 0 0 0 0 275 1,169
63,150 63,200 0 0 0 0 0 0 264 1,158
63,200 63,250 0 0 0 0 0 0 254 1,148
63,250 63,300 0 0 0 0 0 0 243 1,137
63,300 63,350 0 0 0 0 0 0 233 1,127
63,350 63,400 0 0 0 0 0 0 222 1,116
63,400 63,450 0 0 0 0 0 0 212 1,106
63,450 63,500 0 0 0 0 0 0 201 1,095
63,500 63,550 0 0 0 0 0 0 191 1,085
63,550 63,600 0 0 0 0 0 0 180 1,074
63,600 63,650 0 0 0 0 0 0 170 1,064
63,650 63,700 0 0 0 0 0 0 159 1,053
63,700 63,750 0 0 0 0 0 0 148 1,042
63,750 63,800 0 0 0 0 0 0 138 1,032
63,800 63,850 0 0 0 0 0 0 127 1,021
63,850 63,900 0 0 0 0 0 0 117 1,011
63,900 63,950 0 0 0 0 0 0 106 1,000
63,950 64,000 0 0 0 0 0 0 96 990
64,000 64,050 0 0 0 0 0 0 85 979
64,050 64,100 0 0 0 0 0 0 75 969
64,100 64,150 0 0 0 0 0 0 64 958
64,150 64,200 0 0 0 0 0 0 54 948
64,200 64,250 0 0 0 0 0 0 43 937
64,250 64,300 0 0 0 0 0 0 33 927
64,300 64,350 0 0 0 0 0 0 22 916
64,350 64,400 0 0 0 0 0 0 12 906
64,400 64,450 0 0 0 0 0 0 * 895
64,450 64,500 0 0 0 0 0 0 0 885
64,500 64,550 0 0 0 0 0 0 0 874
64,550 64,600 0 0 0 0 0 0 0 863
64,600 64,650 0 0 0 0 0 0 0 853
64,650 64,700 0 0 0 0 0 0 0 842
64,700 64,750 0 0 0 0 0 0 0 832
64,750 64,800 0 0 0 0 0 0 0 821
64,800 64,850 0 0 0 0 0 0 0 811
64,850 64,900 0 0 0 0 0 0 0 800
64,900 64,950 0 0 0 0 0 0 0 790
64,950 65,000 0 0 0 0 0 0 0 779
65,000 65,050 0 0 0 0 0 0 0 769
65,050 65,100 0 0 0 0 0 0 0 758
65,100 65,150 0 0 0 0 0 0 0 748
65,150 65,200 0 0 0 0 0 0 0 737
65,200 65,250 0 0 0 0 0 0 0 727
65,250 65,300 0 0 0 0 0 0 0 716
65,300 65,350 0 0 0 0 0 0 0 706
65,350 65,400 0 0 0 0 0 0 0 695
65,400 65,450 0 0 0 0 0 0 0 684
65,450 65,500 0 0 0 0 0 0 0 674
65,500 65,550 0 0 0 0 0 0 0 663
65,550 65,600 0 0 0 0 0 0 0 653
65,600 65,650 0 0 0 0 0 0 0 642
65,650 65,700 0 0 0 0 0 0 0 632
65,700 65,750 0 0 0 0 0 0 0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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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00 66,150 0 0 0 0 0 0 0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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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0 66,250 0 0 0 0 0 0 0 516
66,250 66,300 0 0 0 0 0 0 0 505
66,300 66,350 0 0 0 0 0 0 0 495
66,350 66,400 0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64,400 이상 $64,430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두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3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64,430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두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0 0 0 0 0 484
66,400 66,450 0 0 0 0 0 0 0 474
66,450 66,500 0 0 0 0 0 0 0 463
66,500 66,550 0 0 0 0 0 0 0 453
66,550 66,600 0 0 0 0 0 0 0 442
66,600 66,650 0 0 0 0 0 0 0 432
66,650 66,700 0 0 0 0 0 0 0 421
66,700 66,750 0 0 0 0 0 0 0 411
66,750 66,800 0 0 0 0 0 0 0 400
66,800 66,850 0 0 0 0 0 0 0 390
66,850 66,900 0 0 0 0 0 0 0 379
66,900 66,950 0 0 0 0 0 0 0 369
66,950 67,000 0 0 0 0 0 0 0 358
67,000 67,050 0 0 0 0 0 0 0 348
67,050 67,100 0 0 0 0 0 0 0 337
67,100 67,150 0 0 0 0 0 0 0 326
67,150 67,200 0 0 0 0 0 0 0 316
67,200 67,250 0 0 0 0 0 0 0 305
67,250 67,300 0 0 0 0 0 0 0 295
67,300 67,350 0 0 0 0 0 0 0 284
67,350 67,400 0 0 0 0 0 0 0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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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0 67,600 0 0 0 0 0 0 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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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50 67,700 0 0 0 0 0 0 0 211
67,700 67,750 0 0 0 0 0 0 0 200
67,750 67,800 0 0 0 0 0 0 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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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0 67,950 0 0 0 0 0 0 0 158
67,950 68,000 0 0 0 0 0 0 0 147
68,000 68,050 0 0 0 0 0 0 0 137
68,050 68,100 0 0 0 0 0 0 0 126
68,100 68,150 0 0 0 0 0 0 0 116
68,150 68,200 0 0 0 0 0 0 0 105
68,200 68,250 0 0 0 0 0 0 0 95
68,250 68,300 0 0 0 0 0 0 0 84
68,300 68,350 0 0 0 0 0 0 0 74
68,350 68,400 0 0 0 0 0 0 0 63
68,400 68,450 0 0 0 0 0 0 0 53
68,450 68,500 0 0 0 0 0 0 0 42
68,500 68,550 0 0 0 0 0 0 0 32
68,550 68,600 0 0 0 0 0 0 0 21
68,600 68,650 0 0 0 0 0 0 0 11
68,650 68,700 0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68,650 이상 $68,675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세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3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68,675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세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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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살펴볼 내용 세금 관련 도움말)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기타 납세자식별번호.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가지고 있을 때, 기혼 자녀.
거주지 테스트 (살펴볼 내용 적격 자녀)
공동 세금 신고 (살펴볼 내용 적격 자녀)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기혼자, 규칙 4—연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공동 재산, 공동 재산.
관계 테스트 (살펴볼 내용 적격 자녀)
군대, 비과세 군 급여.,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
미국 외 지역,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
비과세급여, 비과세 군 급여.
전투 수당, 비과세 군 급여.
근로 소득, 규칙 7—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근로자 상해보험 혜택,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급여, 임금, 팁, 근로 소득, 임금, 급여, 서식(들) W-2 박스 1에 신고된 팁., 근로 소득
기혼 자녀, 기혼 자녀.
납세자 구분
부부 개별 신고, 규칙 3-배우자와 별거했고 공동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특정 규칙에 반드시 부합해야합니다
세대주, 규칙 3-배우자와 별거했고 공동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특정 규칙에 반드시 부합해야합니다
납세자식별번호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기타 납세자식별번호.
사회보장번호(SSN), 기타 납세자식별번호.
입양납세자식별번호(ATIN), 기혼 자녀.
납세자의 사망, 납세자의 사망.
네바다주 동거자, 네바다, 워싱턴, 그리고 캘리포니아 동거자.
노숙자, 노숙자 보호소., 노숙자 보호소.
동거자, 네바다, 워싱턴, 그리고 캘리포니아 동거자.
등록된 동거자, 네바다, 워싱턴, 그리고 캘리포니아 동거자.
목사, 자영업 순수입., 목사 주택., 교회 직원.
미국, 미국.
배당금 소득,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의 사망.
법정 직원, 법정 직원., 근로 소득 산정., EIC 작업표 A., 법정 직원.
별거 중인 부모, 특별 규칙, 기혼 자녀.
보존유보계획 지급금, CRP(보존유보플랜) 지급금.
보훈 혜택,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복지 혜택,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부모, 이혼 또는 별거, 기혼 자녀., 예시.,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
부부 공동 재산, 부부 공동 재산.
부식기본수당(BAS), 비과세 군 급여.
비거주 외국인, 규칙 4—연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1단계.
사기, 예외 2., 여러 해 동안 EIC 청구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사회보장 혜택,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사회보장번호(SSN), SSN 없음., SSN 받기.
상세한 예시, 상세한 예시
서식
1040, 이 간행물이 필요합니까?, 조정총소득(AGI)., SSN 없음., 규칙 6-투자 소득이 반드시 $11,950 이하여야 합니다
1040X, 규칙 2–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합니다
2555, 규칙 5—서식 2555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555–EZ, 규칙 5—서식 2555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029, 목사 주택., 승인된 서식 4361 또는 서식 4029, 서식 4029.
4361, 목사 주택., 승인된 서식 4361 또는 서식 4029, 서식 4361.
4797, 이 간행물이 필요합니까?
8814, 이 간행물이 필요합니까?
8862, EIC 불허, 서식 8862
성직자, 성직자.
세금 관련 도움말, 세금 관련 도움을 얻는 방법
세대주, 공동 재산., 부부 공동 재산., 규칙 9— 귀하의 적격 자녀를 두 명 이상의 사람이 EIC 청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감자, 재소 기간중 소득.
순수입, 자영업, 자영업 순수입.
스케줄
C, EIC 작업표 A., EIC 작업표 B.
C-EZ, EIC 작업표 A., EIC 작업표 B.
EIC,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규칙, 유괴된 자녀., 근로 소득 산정., EIC를 본인이 직접 산정하는 방법, 순수입을 산정할때 선택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 스케줄 EIC
SE, 근로 소득 산정., 성직자., 교회 직원., EIC 작업표 A., EIC 작업표 B., 자영업의 순수입이 $400 이상인 경우., 순수입을 산정할때 선택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 부부 두 사람 모두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 수당,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알림, 알림
연금,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연령 테스트 (살펴볼 내용 적격 자녀)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예시, 상세한, 상세한 예시
온라인 도움말
EITC 도우미, 온라인에 도움말이 있습니까?
워싱턴주 동거자, 네바다, 워싱턴, 그리고 캘리포니아 동거자.
위자료,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위탁 자녀, 관계 테스트, 위탁 자녀., 규칙 10-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규칙 13-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위탁 지급금,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위험 지역 특별 수당, 비과세 전투 수당.
유괴된 자녀, 유괴된 자녀.
이자,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이혼한 부모, 특별 규칙,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
임금, 급여, 팁, 근로 소득, 임금, 급여, 서식(들) W-2 박스 1에 신고된 팁., 근로 소득
입양 자녀, 입양 자녀.
입양납세자식별번호(ATIN), 기혼 자녀.
자녀
기혼 자녀, 기혼 자녀.
위탁 자녀, 관계 테스트, 위탁 자녀., 규칙 10-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규칙 13-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유괴된 자녀, 유괴된 자녀.
입양 자녀, 입양 자녀.
출생 또는 사망,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자녀 양육비,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자녀의 사망,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자녀의 출생,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자영업 세금, 자영업의 순수입이 $400 이상인 경우.
자영업 소득, 근로 소득
자영업자, 규칙 7—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 산정., EIC 작업표 B.
작업표 1, 작업표 1. 투자 소득
작업표 2, 작업표 2. 작업표 1의 라인 4에 대한 작업표
장애,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장애 급여, 장애 혜택
적격 자녀,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EIC에 적격하려면 자녀가 있어야 합니까?,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규칙
거주지 테스트, 거주지 테스트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 규칙 8— 귀하의 자녀는 반드시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계 테스트, 규칙 8— 귀하의 자녀는 반드시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지 테스트
연령 테스트, 규칙 8— 귀하의 자녀는 반드시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세금 신고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테스트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집, 거주지 테스트
주택기본수당(BAH), 비과세 군 급여.
지원 (살펴볼 내용 세금 관련 도움말)
군대, 규칙 14—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노숙자 보호소, 규칙 14—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미국, 규칙 14—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철도퇴직 혜택,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캘리포니아주 동거자, 네바다, 워싱턴, 그리고 캘리포니아 동거자.
타이브레이커 규칙, 타이브레이커 규칙.
투자 소득, 규칙 6-투자 소득이 반드시 $11,950 이하여야 합니다
팁, 임금, 급여, 근로 소득, 임금, 급여, 서식(들) W-2 박스 1에 신고된 팁., 근로 소득
파업 혜택, 파업 및 폐쇄 혜택.
파트너, 동거, 네바다, 워싱턴, 그리고 캘리포니아 동거자.
피동 활동, 작업표 1. 투자 소득
학교, 학교에 대한 정의.
학생, 풀타임 학생에 대한 정의.
현역 복무 연장, 장기 현역 복무,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