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596 (2022),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2022 세금 신고서 작성에 사용


간행물 596 - 소개 자료

향후 진전 사항

간행물 출판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비롯한 이 간행물 596의 진전 사항에 관한 최신 정보는 IRS.gov/Pub596(한국어)을 참고하십시오.

EIC란 무엇입니까?

EIC는 근로 소득이 $59,187 미만인 특정 사람들을 위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EIC는 또한 귀하에게 환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EIC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규칙은 표 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 표 1. 근로 소득 세액공제 요약

먼저 이 열에 있는 모든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아래 중 한 열의 모든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이 열의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1장.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
2장.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규칙
3장.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의 규칙
4장.
EIC 산정 및 청구하기
1. 귀하의 조정총소득 (AGI)은 다음보다 적어야 합니다.

•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SSN)를 보유한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3,057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9,187),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49,399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5,529),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43,492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49,622) 또는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6,48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2,610).
2. 2022년 신고 기한 (연장일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3.귀하의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공동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연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5. 양식 2555 (해외 근로 소득 관련)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귀하의 투자 소득은 $10,300 이하여야 합니다.

7.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8. 귀하의 자녀는 자녀와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9.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귀하의 적격 자녀를 EIC 청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귀하는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일 수 없습니다.
11. 연령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2. 귀하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13. 귀하는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14. 반드시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15. 귀하의 근로 소득은 다음보다 낮아야 합니다: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3,057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9,187),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49,399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5,529),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43,492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49,622) 또는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6,48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2,610).
 

이 간행물이 필요합니까?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하는 특정 사용자는 EIC를 적격 여부를 확인할 때 양식 1040 설명서의 2단계 대신 이 간행물의 작업표 1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중 2022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작업표 1을 사용해야 합니다.

  • 스케줄 E (양식 1040)를 제출함.

  •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개인 자산의 대여로 인한 소득을 신고함.

  • 양식 8814 (자녀의 이자 및 배당금 신고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의 스케라인 1 (양식 1040) 8z줄에 소득을 신고함.

  • 피동적 활동에 대한 소득 또는 손실이 있음.

  • 양식 4797의 금액이 포함된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7에 금액을 신고함.

위의 설명 중 어느 것도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세금 양식의 설명서에 EIC를 청구하고 EIC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간행물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행물을 통해 EIC 적격 여부와 EI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IC에 적격하려면 자녀가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최소 만 2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며 근로 소득이 $16,480 미만이라면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2,610) 적격 자녀 없이 EIC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3장을 보십시오.

EIC 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EIC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IRS가 세액공제를 산정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산정하려면 제출하는 양식에 대한 지침에 따라 작업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IRS가 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4장을 보십시오.

특정 정보를 신속하게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색인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색인 줄은 제목, 표 또는 작업표를 가리킵니다.

온라인에 도움말이 있습니까?

네.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IRS.gov/EITC에서 EITC 자격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ITC 자격 도우미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새로운 정보

근로 소득 액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의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이고 $53,057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9,187)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이고 $49,399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5,529)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이고 $43,492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49,622)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으며 $16,48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2,610)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귀하의 AGI 또한 위에 나열된 해당 금액보다 반드시 낮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115를 참고하십시오.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에 대한 나이 요건.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하는 특정 신고자에 대한 특별 나이 요건은 2021년으로 국한됩니다. 2022년에 대해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하려면 귀하의 나이가 반드시 최소 만 2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11-나이 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투자 소득 금액. 귀하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최대 투자 소득 금액은 $10,3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6-투자 소득이 반드시 $10,300 이하여야 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알림

단독 EIC. 귀하의 적격 자녀가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2022년에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는 경우, 3장에 나오는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에 대한 규칙을 사용하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가 있다면 스케줄 EIC (양식 1040)를 제출하십시오.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 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스케줄 EIC를 작성하여 양식 1040 또는 1040–SR에 첨부하십시오.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는 방법을 비롯한 더 자세한 정보는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특정 공동 신고서에 대한 증가된 EIC.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자는 소득은 같지만 납세자 구분이 다른 사람보다 EIC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부 공동 신고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EIC 표에서 사용하는 열이 다릅니다. EIC 표에서 귀하의 EIC를 찾을 때, 본인에게 해당하는 납세자 구분 및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 수에 맞는 올바른 열을 사용해야 합니다.

별거하는 부부. 기혼이지만 공동 신고를 하지 않는더라도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3-배우자와 별거했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특정 규칙에 반드시 부합해야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EIC는 특정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방 프로그램 또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 기금을 조달한 주/지방 프로그램에 따라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의 혜택이나 지원 적격 여부 또는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EIC로 인해 받는 모든 환급은 소득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빈곤 가정 임시 지원 (TANF).

  • 메디케이드.

  • 보충적 사회 보장 수당 (SSI).

  •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

  • 저소득층 주택.

또한,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환급금은 이를 수령한 후 최소 12개월 동안은 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환급이 추후 각종 다른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현지 혜택 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메디케이드 포기 지급금. EIC 목적 상 메디케이드 포기 지급금이 처리되는 방식이 변경에 대한 내용은 근로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주 세액공제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EIC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주 또는 지방 소득 신고에서도 이와 유사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EIC를 제공하는 주 목록은 IRS.gov/EITC를 참고하십시오.

IRS가 의문을 제기한 EIC. IRS는 EIC 청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귀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보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출생증명서, 학교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96의 스페인어 버전. 간행물 596(SP) Crédito por Ingreso del Trabajo는 스페인어로 번역된 간행물 596입니다. IRS.gov/Pub596SP(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또는 양식 및 간행물 주문 이나 세금 관련 도움을 받는 방법을 추후에 참조하여 이 양식 및 기타 IRS 양식 및 간행물을 주문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실종 아동 사진. IRS는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영어) (국립 실종 및 학대 아동 센터)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선택한 실종 아동의 사진은 이 간행물의 비어 있는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아동을 알아보는 경우 800-THE-LOST (800-843-5678)로 전화하여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견 및 제안. 이 간행물에 대한 의견과 향후 버전에 대한 제안을 환영합니다. IRS.gov/FormComments(영어)를 통해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IRS 세금 양식 및 간행물 부서에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 1111 Constitution Ave. NW, IR-6526, Washington, DC 20224.접수된 각 의견에 개별적으로 응답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의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세금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수정 시 귀하의 의견을 검토할 것입니다. 위의 주소로 세금 질문, 세금 신고서 또는 납부금을 보내지 마십시오.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받기. 이 간행물 또는 이 간행물 끝부분의 세금 관련 도움을 받는 방법 줄에서 세금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경우, IRS 인터랙티브 세금 도우미 페이지 IRS.gov/Help/ITA(영어)에서 검색 기능을 사용하거나 나열된 카테고리를 보고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 양식, 지침 및 간행물 받기. IRS.gov/Forms(영어)로 이동하여 최신 및 이전 연도 양식, 지침, 간행물을 다운로드합니다.

세금 양식, 설명서, 간행물 주문하기. IRS.gov/OrderForms로 이동하여 최신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주문합니다. 이전 연도의 양식 및 지침을 주문하려면 800-829-367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IRS는 최대한 신속하게 양식 및 간행물의 주문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미 전송된 요청을 다시 제출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에서 더 빠르게 양식 및 간행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

이 장에서는 규칙 1에서 7에 대해 다룹니다. EIC를 받으려면 7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7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간행물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의 7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장 또는 3장 (해당 사항)을 읽어 더 많은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칙 1-조정총소득 (AGI) 한도

귀하의 조정총소득 (AGI)은 다음보다 낮아야 합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53,057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9,187),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49,399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5,529),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일 경우, $43,492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49,622),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을 경우, $16,48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2,610).

조정총소득 (AGI).

AGI는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1의 금액입니다.

AGI가 위에 나열된 해당 한도 이상이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간행물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AGI가 한도를 초과함.

귀하의 AGI는 $45,000이며, 미혼이고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AGI가 $43,492 이상이기 때문에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가고 AGI가 $49,622 미만이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

기혼이지만 별거 중인 기혼 납세자에 대한 특별 규칙에 따라 세대주 또는 부부 개별 신고로서 제출할 자격이 있으며 (규칙 3 참조), 부부 공동 재산법이 있는 주에서 거주하는 경우,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귀하와 배우자의 임금이 모두 AGI에 포함됩니다. 이는 아래 규칙 7에 적용되는 부부 공동 재산 규칙과는 다릅니다.

규칙 2–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SSN)가 있어야 합니다

EIC를 청구하려면,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2022년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일 포함)까지 사회보장국 (SSA)에서 발급한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적격 자녀가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일 포함)까지 반드시 유효한 SSN이 있어야 귀하가 이 자녀를 통해 보다 높은 EIC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 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가 2022년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일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EIC 대한 자격이 있다면 단독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가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려면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SSN이 2022년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일 포함)이후에 발급되었거나, 오직 연방 지원 혜택을 신청 또는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되었거나, 취업에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SSN은 유효합니다. 연방에서 지원하는 혜택의 예는 메디케이드입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귀하, 배우자 또는 자녀가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가 인쇄된 사회 보장 카드를 갖고있으며 , 귀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 신분이 현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됐을 경우, 이 기호가 없는 사회 보장 카드를 SSA에 요청하십시오..

미국 시민권자.

SSN을 발급받을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유효한 SSN이 있는 것입니다.

INS의 승인 또는 DHS의 승인을 받은 취업에만 유효합니다.

사회 보장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INS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에 유효) 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DHS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에 유효)하다고 쓰여 있는 경우, 유효한 SSN이 있지만, 그 승인이 유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SSN.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의 SSN이 세금 신고서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 EIC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2022년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포함) 또는 그 이전에 유효한 SSN이 없었고, 나중에 유효한 SSN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서에 누락된 경우, 귀하는 EIC를 청구하기 위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나 배우자가 EIC에 유효하지 않은 SSN을 발급받았었으나 2022년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포함)전에 귀하나 배우자가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이 인쇄되지 않은 사회 보장 카드에 적격하다면, 2022년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포함) 전까지 사회 보장 카드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더라도 원본 또는 수정된 2022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납세자 식별 번호.

SSN이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가 있으면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ITIN은 IRS에서 SSN을 발급 받을 수 없는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됩니다.

SSN 없음.

2022년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일 포함) 또는 그 이전에 유효한 SSN이 없는 경우,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No'를 입력하십시오. 기존 또는 수정된 2022년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SSN 받기.

귀하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게 SSN이 없는 경우, SSA에 양식 SS-5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SS-5를 온라인 SSA.gov/forms/ss-5.pdf(영어), 해당 지역의 SSA 사무소에서, 또는 SSA에 800-772-1213로 전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SSN이 없는 경우.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SSN이 아직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 기한에 대한 자동 6개월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양식 4868,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간 자동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4868의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양식 4868을 제출하는 대신, 신고서 제출 기한일까지 전자 결제로 자동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규칙 3-배우자와 별거했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특정 규칙에 반드시 부합해야합니다

기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EIC 청구를 위해 반드시 공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거하는 부부에 대한 특별 규칙이 존재합니다.

별거한 부부에 대한 특별 규칙.

기혼이지만 공동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적격 자녀와 반년 이상을 함께 살았고 아래의 보기 중 하나라도 적용이 된다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2년의 마지막 6개월을 배우자와 별거했음, 또는

  •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유지령에 의해 주법상으로 법적 별거 중이며 2022년 말에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

이 요건들에 부합하다면 스케줄 EIC (양식 1040) 맨위에 있는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귀하의 적격 자녀(들)을 명단에 올리려면 스케줄 EIC를 작성하고 귀하의 신고서에 첨부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

.This is an Image: taxtip.gifEIC 청구 목적의 적격 자녀 조건을 갖춘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단독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규칙 4—연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귀하가 연중 일정 기간 동안 비거주자였던 경우,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가 아니라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이고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납세자 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선택을 하는 경우, 귀하와 배우자의 전 세계 소득이 과세됩니다. 이 선택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간행물 519,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연중 일정 기간 동안 비거주자인 경우 그리고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가 아닐 경우 “No” 를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입력하십시오.

규칙 5—양식 2555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양식 2555, ‘해외 근로 소득’을 제출하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여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총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외국 주택 비용을 공제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미국령은 외국이 아닙니다. 추후에, 간행물 54,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 및 거주자’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규칙 6-투자 소득이 반드시 $10,300 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투자 소득이 $10,300 이하여야만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소득이 $10,300를 초과하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장에서 작업표 1을 사용하여 투자 소득을 산정하십시오.

작업표 1. 투자 소득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할 때 이 작업표를 사용하여 EIC에 대한 투자 소득을 산정하십시오.

이자 및 배당금        
1.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2b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1. _____
2.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2a의 모든 금액과 양식 8814, 라인 1b의 모든 금액을 모두 입력합니다 2. _____
3.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3b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3. _____
4. 신고서에 자녀의 이자 및 배당금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해당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스케라인 1 (양식 1040), 양식 8814, 라인 8z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녀가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이 장에서 작업표 2를 사용하여 이 줄에 입력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4. _____
자본 이득 당기순이익        
5.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7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 줄의 금액이 손실이면 -0-을 입력합니다 5. _____    
6. 양식 4797, ‘사업 자산 판매’ 라인 7에서 얻은 이득을 입력합니다. 그 라인의 금액이 손실이면 -0-을 입력합니다. (단, 양식 4797의 라인 8과 라인 9를 완료한 경우, 라인 9의 금액을 대신 입력합니다.) 6. _____    
7. 이 작업표의 라인 5에서 이 작업표의 라인 6을 차감합니다.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을 입력합니다.) 7. _____
개인 자산의 로열티 및 임대 소득        
8. 스케줄 E, 라인 23b의 로열티 소득과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8l에 표시된 개인 자산의 임대 소득을 모두 입력합니다 8. _____    
9. 스케줄 E, 라인 20으로부터 로열티 소득 관련 지출과 스케라인 1 (양식 1040) 라인 24b에 공제된 개인 자산의 임대 지출을 모두 입력합니다 9. _____    
10. 이 작업표 라인 9의 금액에서 라인 8 금액을 차감합니다.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을 입력합니다.) 10. _____
피동 활동        
11. 피동 활동 (예: 스케줄 E, 라인 26, 29a ((h)열), 34A ((d)열) 또는 라인 40에 포함된 소득, 또는 양식 4797, 라인 10의 "FPA"로 식별되는 일반적인 이득)의 당기순이익을 입력합니다. (라인 11 및 12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11. _____    
12. 피동 활동 (예: 스케줄 E, 라인 26, 29b ((g)열), 34b ((c)열) 또는 라인 40에 포함된 손실, 또는 양식 4797, 라인 10의 "PAL"로 식별되는 손실)의 손실을 입력합니다. (라인 11 및 12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12. _____    
13. 이 작업표의 라인 11 및 12에 있는 금액을 합합니다.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을 입력합니다.) 13. _____
14. 라인 1, 2, 3, 4, 7, 10 및 13에 금액을 추가합니다. 합계를 입력합니다. 이것이 귀하의 투자 소득입니다 14. _____
15. 줄 14의 금액이 $10,300보다 큽니까?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라인 27에 대한 양식 1040 설명서 3단계로 이동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간행물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규칙 7로 이동합니다).
   
 
라인 11 및 12에 대한 설명. 라인 11 및 12에 입력할 금액을 계산할 때, 스케줄 E의 라인 26에 포함된 로열티 수입 (또는 손실) 또는 근로 소득에 포함된 소득 (또는 손실) 또는 이 작업표의 라인 1, 2, 3, 4, 7 또는 10에 포함된 소득 (또는 손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스케줄 E의 라인 26 또는 라인 40의 소득이 피동 활동에서 비롯됐는지 알아보려면 스케줄 E 의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스케줄 E, 라인 26에 포함된 임대 부동산 소득 (또는 손실) 중 수동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경우, “NPA”를 입력하고 그 소득 (또는 손실) 금액을 라인 26 옆의 점선에 기입하십시오.

작업표 2. 작업표 1의 라인 4에 대한 작업표

양식 8814에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금이 포함된 경우에만 이 작업표를 작성합니다.

참고. 각 양식 8814에 대해 별도의 작업표 2를 작성합니다.    
1. 양식 8814, 라인 2a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1. _____
2. 양식 8814, 라인 2b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2. _____
3. 라인 1에서 라인 2를 차감합니다 3. _____
4. 양식 8814, 줄 1a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4. _____
5. 라인 3과 4를 추가합니다 5. _____
6. 자녀의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6. _____
7. 라인 6을 라인 5로 나눕니다. 결과를 소수점으로 입력합니다 (최소 세 자리 반올림) 7. _____
8. 양식 8814, 라인 12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8. _____
9. 라인 7과 라인 8을 곱합니다 9. _____
10. 라인 8에서 라인 9를 차감합니다. 작업표 1의 라인 4에 결과를 입력합니다 10. _____
  (양식 8814를 두 개 이상 제출하는 경우, 작업표 1의 4행에 모든 작업표 2의 10행에 있는 금액의 총합을 입력합니다.)    

규칙 7—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일을 하고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라고 불립니다. 기혼자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일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귀하가 직원인 경우, 근로 소득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이 포함됩니다.

규칙 15 에 근로 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가 자영업자이거나 법정 직원인 경우, EIC 작업표 B 양식 1040의 설명서에서 귀하의 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근로 소득에는 다음 모든 유형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1. 임금, 급여, 팁 및 기타 과세 대상 직원 급여. 직원 급여는 과세 대상인 경우에만 근로 소득입니다. 특정 부양 가족 보육 혜택 및 입양 혜택과 같은 비과세 직원 급여는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과세 전투 수당을 근로 소득에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이에 대해선 이 장의 후반부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2. 자영업 순이익.

  3. 법정 직원으로써 받은 총소득.

임금, 급여, 양식(들) W-2 박스 1에 신고된 팁.

일을 해서 받은 임금, 급여, 팁은 양식 W-2의 박스 1에 신고됩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a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근로 소득

양식 W–2 박스1에 신고되지 않은 다른 종류에 소득에는 가사 노동자 소득, 고용주에게 신고되지 않은 팁 소득, 비과세 지급금을 EIC 청구 목적상 근로 소득에 포함하기로 선택했을 경우 특정 메디케이드 포기 지급금, 과세대상 부양 가족 탁아 혜택, 양식 8839에서의 고용주 제공 입양 혜택, 양식 8919에서의 급여 및 다른 근로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b에서 1h에 신고하십시오.

비과세 전투 수당 선택.

EIC에 대한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전투 수당 금액은 양식 W-2의 박스 12에 코드 Q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EIC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비과세 전투 수당을 참고하십시오.

자영업 순이익.

다음과 같은 경우 자영업 순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자신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 귀하는 목사 또는 종교 교단 구성원일 경우.

목사 주택.

목사 급여의 일부로 목사에게 제공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자영업의 순이익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EIC의 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아래의 승인된 양식 4361 또는 양식 4029 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법정 직원.

귀하가 법정 직원 박스 (박스 13)가 체크된 양식 W-2를 받았다면 귀하는 “법정 직원” 입니다. 귀하는 스케줄 C (양식 1040)에 법정 직원으로서 소득과 비용을 신고하십시오.

파업 및 폐쇄 혜택.

현금 및 다른 자신의 (사실상 증여가 아닌) 공시가를 비롯한 파업 및 폐쇄 혜택으로서 귀하에게 지급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귀하에게 과세 대상입니다. 파업 및 폐쇄 혜택이 과세 대상이라면, 이 혜택은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입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h에 이 파업 및 폐쇄 혜택의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승인된 양식 4361 또는 양식 4029

이 섹션은:

  • 양식 4361, ‘목사, 종교 교단 구성원, 크리스편 사이언스 종사자의 자영업세 면제 신청서’ 또는

  • 양식 4029,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면제 신청 및 혜택 포기 신청서’가 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각 승인된 양식은 사회 보장 세금에서 특정 소득을 면제합니다. 각 양식은 EIC의 근로 소득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됩니다.

양식 4361.

승인된 양식 4361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으로서 종무를 수행하여 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임금, 급여, 팁 및 기타 과세 대상 직원 보수가 포함됩니다.

승인된 양식 4361이 있는 경우, 비과세 주택 지원금 또는 주택의 비과세 임대료는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직원이 아닐 때 종무를 수행하여 받은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주례비용과 연설 사례비 등이 있습니다.

양식 4029.

승인된 양식 4029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금, 급여, 팁 및 기타 과세 대상 직원 보수는 근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개인 자영업자로서 받은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 소득을 계산할 때 양식 1040 또는 1040-SR의 라인 1a에서 1h에 신고되는 임금에서 스케줄 C 또는 F의 손실을 제하지 마십시오.

장애 혜택

장애로 인해 은퇴한 경우, 고용주의 장애 은퇴 플랜에 따라 받는 과세 대상 혜택은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근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최소 은퇴 연령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장애가 없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빠른 연령입니다.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과세 대상 장애 급여를 양식 1040 및 1040-SR의 라인 1h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한 다음 날부터 받는 급여는 연금으로 과세되며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5a 및 5b의 과세 대상 연금 지급금을 신고합니다.

장애 보험금.

귀하가 보험료를 납입한 장애 보험에서 받은 지급금은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이 고용주를 통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W-2 양식의 12번 박스에 코드 J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근로 소득이 아닌 항목의 예로는 이자 및 배당금, 연금, 사회 보장 및 철도 퇴직 혜택 (장애 혜택 포함),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복지 혜택, 근로자 상해보험 혜택, 실업 수당 (보험), 비과세 위탁 혜택 및 VA 재활 혜택을 포함한 보훈 급여가 있습니다. 근로 소득에 이런 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소 기간중 소득.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받은 금액은 EIC를 계산할 때의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비과세 근로장려금은 EIC의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TANF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공적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 또는 지방 기관에서 특정인이 (1) 민간 부문 고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 체험 활동 (공공 주택 리모델링 또는 수리 포함) 또는 (2)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과 같은 특정 업무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현금 지급금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

기혼이지만 별거 중인 기혼 납세자에 대한 특별 규칙에 따라 세대주 또는 부부 개별 신고로서 신고할 자격이 있으며 (참조 규칙 3), 부부 공동 재산법이 있는 주에서 거주하는 경우, 귀하의 EIC 근로 소득에는 해당 법에 따라 귀하의 소유로 취급되는 배우자의 모든 수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 신고에 총소득으로 포함해야 하더라도 EIC에 대한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주의 부부 공동 재산법에 의해 일부가 배우자의 소유로 취급되더라도, 귀하의 근로 소득에는 귀하가 번 금액 전체가 포함됩니다.

네바다, 워싱턴, 그리고 캘리포니아 동거자.

네바다주, 워싱턴주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등록된 동거자의 경우,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IC의 근로 소득에는 동거자의 수입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근로 소득에는 귀하가 번 금액 전체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5를 참고하십시오.

CRP (보존유보플랜) 지급금.

CRP 지급금을 받았을 때 사회 보장 퇴직 급여 또는 사회 보장 장애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CRP 지급금은 EIC의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비과세 군 급여.

군인의 비과세 급여는 EIC의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군인 급여의 예로는 전투 수당, 주택기본수당 (BAH), 부식기본수당 (BAS)이 있습니다. 추후에, 간행물 3, ‘군인의 세금 안내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 전투 수당. EIC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비과세 전투 수당을 참고하십시오..

2.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규칙

1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했다면, 이 장을 사용하여 적격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규칙 8~10에 대해 다룹니다. 적격 자녀를 가지고 EIC를 받으려면 1장 및 4장의 규칙 외에도 세 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의 적격 자녀가 있다면, 귀하에게 EIC 자격을 부여하는 이 자녀가 2022년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이 규칙을 따르십시오.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할 때,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2022년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스케줄 EIC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1장과 이 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4장을 읽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적격 자녀 없음.

만약 규칙 8을 충족하지 못하면, 귀하에게는 적격 자녀가 없습니다. 3장을 읽고 적격 자녀 없이 EIC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자녀가 귀하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도 충족하는 경우, 오직 한 사람만 이 자녀를 실제 적격 자녀로 취급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적격 자녀 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적격 자녀가 없는 한 납세자로서 적격 자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 8— 귀하의 자녀는 반드시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네 가지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적격 자녀입니다. 네 가지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2. 나이,

  3. 거주지, 그리고

  4. 공동 신고서.

다음 단락은 각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 테스트

적격 자녀가 되려면 자녀가

  • 아들, 딸, 의붓 자녀, 위탁 자녀 또는 그중 한 명의 자녀 (예: 귀하의 손주) 또는

  • 형제, 자매, 남동생, 여동생, 의붓 형제, 의붓 자매 또는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의 자녀 (예: 귀하의 조카)를 말합니다.

다음 정의는 관계 테스트를 명확히 합니다.

입양 자녀.

입양된 자녀는 항상 귀하의 자녀로 취급됩니다. 용어 “입양 자녀” 는 법적 입양을 위해 적법하게 귀하에게 맡겨진 자녀를 포함합니다.

위탁 자녀.

EIC의 경우, 자녀가 공인 알선 기관 또는 판결, 법령 또는 관할 법원의 기타 명령에 의해 귀하에게 맡겨진 경우 위탁 자녀입니다. 공인 알선 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 국가의 허가를 받은 면세 단체 및

  • 인디언 부족 정부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가 인디언 아이들을 맡기도록 승인한 조직.

예.

12세인 D는 위탁 가정에 아이들을 맡기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2년 전에 귀하의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D는 귀하의 위탁 자녀입니다.

연령 테스트

귀하의 자녀는 반드시

  1. 2022년 말 만 19세 미만이며 귀하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할 경우)보다 어려야 하며,

  2. 2022년 말 만 24세 미만이며 학생이고, 귀하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할 경우)보다 어려야 하고;

  3. 2022년 중 항상, 나이에 관계없이,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어여함.

다음 예시와 정의는 연령 테스트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시 1-자녀가 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

귀하의 자녀 S는 12월 10일에 만 19살이 되었습니다. S가 영구적이고 완전히 장애가 있거나 학생이 아니라면,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만 19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시 2-자녀가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보다 어리지 않은 경우.

풀타임 학생이자 미혼인 만 23세의 형제자매 B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B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귀하와 배우자 모두 만 21세이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B가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보다 어리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예시 3-자녀가 배우자보다 어리지만 귀하보다 어리지 않은 경우.

이 예시는 예 2와 같지만 배우자가 만 25세라는 점은 다릅니다. B가 배우자보다 어리므로 귀하보다 어리지 않더라도 적격 자녀입니다.

학생에 대한 정의.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자녀는 보통 연도 중 각 5개월의 일부 기간 동안 반드시

  1. 정규 교직원, 연구 과정 및 정규 학생 기관이 있는 학교의 풀타임 학생; 또는

  2. (1)에서 설명된 학교 또는 주, 카운티 또는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풀타임 농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연속적인 5개월 일 필요는 없습니다.

풀타임 학생은 학교가 풀타임 출석으로 고려되는 시간 또는 과정에 등록된 학생입니다.

학교에 대한 정의.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칼리지, 대학이나 기술, 무역 또는 기계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훈련 과정이나 통신 교육 학교, 또는 인터넷 강의만 제공하는 학교는 EIC의 학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직업 고등학교 학생.

학교의 강의 및 실습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민간 업계의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학생은 풀타임 학생으로 간주됩니다.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자녀에게 영구적으로 완전한 장애가 있습니다.

  1. 귀하의 자녀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의사는 병태가 지속되었거나 적어도 1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은 급여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동안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유의미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 또는 일반적으로 급여나 이윤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말합니다. 최소한 최저 임금에 대한 경쟁적 근로 상황에서 풀타임 (또는 고용주의 편의에 따라 수행되는 파트타임)은 자녀가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은 자신이나 집을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취미, 기관 치료 또는 교육, 학교 출석, 클럽, 사교 프로그램 및 유사한 활동에 대한 무급 근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은 자녀가 실질적인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자녀가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의 예에 대해서는, 간행물 524를 참고하십시오.

거주지 테스트

귀하의 자녀는 2022년의 절반 이상 미국에서 귀하와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귀하가 자녀의 생활비 대부분을 지불했더라도 일년 중 절반 이상 함께 살지 않은 자녀에 대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IRS는 각 적격 자녀와 함께 살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관할 수 있는 문서에는 학교와 탁아 기록 및 자녀의 주소가 표시된 기타 기록이 포함됩니다..

아래의 단락은 거주지 테스트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미국.

미국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합니다. 푸에르토리코 또는 괌과 같은 미국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숙자 보호소.

귀하가 규칙적으로 주거하는 모든 장소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한 곳 이상의 노숙자 보호소에서 반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자녀는 거주지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

장기 현역 복무로 인해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미군에 대해 EIC 목적상 해당 복무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기 현역 복무

현역 복무 연장은 무기한 또는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역 복무를 시작하면 90일 이상 복무하지 않더라도 장기 현역 복무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2022년에 츨생했거나 사망한 자녀에 대해 2022년의 절반 이상 귀하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집이 자녀의 집인 경우 2022년에 자녀가 살아있던 시간의 절반 이상 동안 귀하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양 자녀.

2022년에 자녀를 입양했으며, 2022년에 법적 입양을 위해 적법하게 귀하에게 맡겨졌거나 또는 이 자녀가 2022년에 귀하에게 맡겨진 적격 위탁 아동이였으며 2022년에 이 자녀 입양 또는 맡겨진 기간 중 반 이상이 귀하의 집이 자녀의 집이 였었던 경우, 이 자녀가 2022년에 귀하와 반년 이상 거주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괴된 자녀.

만약 자녀가 유괴된 전날 또는 돌아온 연도의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살았다면, 이 연도의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자녀가 귀하의 가족이나 자녀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 의해 유괴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급은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해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취급이 적용될 수 있는 마지막 연도는 다음 상황이 발생하기 전 연도입니다.

  1. 자녀가 사망했다는 판정을 받은 해, 또는

  2.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

적격 자녀가 유괴되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KC” 를 스케줄 EIC의 라인 6에 있는 숫자 대신 입력합니다.

공동 신고서 테스트

이 테스트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자녀는 해당 연도의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예외.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만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 테스트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 1—자녀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만 18세인 자녀를 부양했고, 자녀의 배우자가 군대에 있는 동안 귀하의 자녀는 일년 내내 귀하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는 한 해 동안 $25,000를 벌었습니다. 자녀의 부부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예 2-자녀가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 18세인 자녀와 만 17세인 자녀의 배우자는 파트타임로 $800의 임금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둘 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은 급여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원천징수된 세금만 환급받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공동 신고서 테스트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므로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귀하의 자녀는 적격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3-자녀가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 2와 같지만 자녀의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124의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를 청구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 받습니다.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것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유이며,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신고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자녀는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기혼 자녀.

자녀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연말전에 결혼한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1. 귀하가 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2.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나중에 설명할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에 따라 자녀의 다른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인 경우.

.This is an Image: caution.gif 사회 보장 번호 (SSN). 적격 자녀를 근거로 더 높은 EIC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이 적격 자녀는 2022년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일 포함) 또는 그 이전에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하며, 2022년에 출생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망 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을 보여주는 병원 기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적격 자녀를 근거로 더 높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적격 자녀의 SSN이 세금 신고서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

  2. 적격 자녀의 사회 보장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 이라고 쓰여 있고 연방 기금 혜택 수급에 사용하기 위해 발급된 경우, 또는

  3. SSN 대신 적격 자녀가

    1. SSN을 발급받을 수 없는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ITIN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또는

    2.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ATIN)는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될 자녀에 대한 SSN을 발급받을 수 없는 입양 부모에게 발급됩니다.

적격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유효한 SSN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해당 자녀 한 명에 대해서만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S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 2를 참고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귀하의 자녀가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가 인쇄된 사회 보장 카드를 갖고있으며, 자녀의 이민 신분이 현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됐을 경우, 이 기호가 없는 사회 보장 카드를 SSA에 요청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의 적격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귀하에게 단독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 9— 귀하의 적격 자녀를 두 명 이상의 사람이 EIC 청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한명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의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에 충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 중 오직 한 명만이 실제로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자녀를 적격 자녀로 사용하여 다음 세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자녀 세액공제,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추가 자녀 세액공제.

  2. 세대주 납세자 구분

  3.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4. 부양가족 착아 혜택의 제외.

  5. EIC.

상대방은 이 적격 자녀를 근거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귀하와 상대방은 이러한 세금 혜택을 나누는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적격 자녀가 없는 한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타이브레이커 규칙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적격 자녀를 둔 경우 누가 EIC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귀하의 배우자이며 귀하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이브레이커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이브레이커 규칙.

한 자녀를 방금 나열된 여섯 가지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타이브레이커 규칙이 적용됩니다. 타이브레이커 규칙의 목적상 “부모”라는 용어는 어느 한 개인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 개인을 입양하지 않은 한, 의붓부모 또는 위탁 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두 사람 중 한 명만 자녀의 부모인 경우 자녀는 부모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함께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는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됩니다.

  • 부모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부모 둘 다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경우, IRS는 자녀를 1년 중 더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한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합니다. 자녀가 각 부모와 함께 산 기간이 같을 경우, IRS는 자녀를 해당 연도의 AGI가 가장 높은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자녀는 해당 연도에 가장 높은 AGI를 보유한 사람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자녀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 자녀는 해당 연도에 가장 높은 AGI를 보유한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지만 자녀를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녀 부모의 최고 AGI보다 그 사람의 AGI가 높은 경우에만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적격 자녀가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2022년에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간주되는 경우, 3장의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에 대한 규칙을 사용하여 EI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귀하와 상대방은 둘 중 누가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1에서 예시 12를 참고하십시오.

적격 자녀가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2022년에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어서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적격 자녀를 사용해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3장의 적격 자녀가 없는 사람에 대한 규칙을 사용하여 EI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귀하와 상대방이 동일한 적격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이 상대방이 자격이 없거나 소득 또는 AGI가 너무 높은 이유로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귀하가 이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예시 6예시 7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상대방 이 자녀를 통해 이 장에서 앞서 나열된 다른 다섯 가지 세금 혜택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는 이 자녀를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예시.

다음 예는 귀하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적격 자녀를 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1—자녀가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귀하와 만 2세 자녀 S는 일년 내내 귀하의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5세, 미혼이며 AGI는 $9,000입니다. 귀하의 유일한 소득은 파트타임으로 번 $9,000이였습니다. 귀하의 부모님의 유일한 소득은 직장에서 받은 $22,000이였고 AGI는 $22,000입니다. S의 다른 부모는 귀하나 S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는 귀하와 귀하의 부모와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만 EIC (그리고 적격한 사람인 경우 이 장에서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S는 S의 다른 부모를 포함하여 다른 누구의 적격 자녀도 아닙니다. 귀하가 S를 EIC 또는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부모는 S를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2—부모가 조부모보다 AGI가 더 높은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AGI가 $25,000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귀하 부모의 AGI가 귀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부모는 S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귀하만 S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두 명이 같은 자녀를 청구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와 귀하의 부모 모두 S를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자녀의 부모로서 EIC 및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S를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부모가 됩니다. IRS는 귀하의 부모가 EIC에 청구하는 것과 S를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불허할 것입니다. 귀하의 부모의 AGI가 $16,480을 초과하기 때문에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를 위한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4—적격 자녀를 두 사람이 나누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단, 귀하에게는, 귀하와 귀하의 부모 모두에게 적격 자녀인 다른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둘 중 한 명만 각 자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모의 AGI가 귀하보다 높으면 귀하의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청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한 명의 자녀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의 어머니는 다른 두 명의 자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5-납세자가 적격 자녀인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가 만 18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는 귀하가 귀하의 부모의 적격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논의할 규칙 10으로 인해, 귀하는 EIC를 청구할 수 없으며 S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부모만이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S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가 EIC를 청구하기 위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귀하가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S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부모는 귀하와 S를 EIC에 대한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6—조부모의 근로 소득이 너무 높아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의 부모가 근로 소득으로 $50,000를 벌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귀하의 부모의 소득이 EIC를 청구하기에 너무 높기 때문에 오직 귀하만이 S를 사용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7—부모의 근로 소득이 너무 높아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의 근로 소득이 $50,000이고 AGI가 $50,500라는 점이 다릅니다. EIC를 청구하기에는 귀하의 소득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모도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부모의 AGI가 귀하보다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 8—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그리고 귀하의 만 10세 자녀, J는 2022년 8월 1일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배우자는 이사 나갔습니다. 8월과 9월에 J는 귀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J는 J 다른 부모인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J는 귀하와 배우자 둘다의 적격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J는 반년 이상 두 사람과 함께 살았으며, 두 사람의 관계, 연령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귀하와 배우자는 여전히 이혼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분리되으며, 또란 서면 분리 합의에 따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개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배우자는 귀하가 J를 적격 자녀로 취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즉, 귀하의 배우자가 앞서 나열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J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 적격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J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2년 마지막 6개월동안 별거하지 않았고 2022년 말에 별거 중 이였더라도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유지령에 의해 주법상으로 법적 별거 중이 아니였기 때문에 EIC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특정 별거 중인 배우자가 EIC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규칙 3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2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떨어져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자녀 및 부양 가족 탁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행물 503을 참고하십시오.

예시 9— 별거 중인 부모가 같은 자녀를 청구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8과 같지만 귀하와 배우자 모두 J를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오직 배우자만이 J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자녀는 귀하보다 배우자과 더 오래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별거 중인 배우자이며 적격 자녀가 없는 이유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납세자 구분 또한 부부 개별 신고가고,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2년 마지막 6개월동안 별거하지 않았으며, 2022년 말에 별거 중 이였더라도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유지령에 의해 주법상으로 법적 별거 중이 아니였기 때문에 귀하의 배우자 역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특정 별거 중인 배우자가 EIC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규칙 3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배우자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2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떨어져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의 배우자 역시 자녀 및 부양 가족 탁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행물 503을 참고하십시오.

예시 10—미혼 부모의 경우.

귀하와 만 5세 자녀, L 그리고 L의 다른 부모는 일년 내내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와 L의 다른 부모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L은 귀하와L의 다른 부모와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와 L의 다른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의 소득과 AGI는 $12,000 이며, L의 다른 부모의 소득과 AGI는 $14,000 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L의 다른 부모는 귀하가 이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즉, L의 다른 부모가 L을 EIC 또는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 청구에 L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L을 EIC 및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11— 미혼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0과 같지만 귀하와 L의 다른 부모 둘다 L을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L의 다른 부모만 L을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의 다른 부모의 AGI인 $14,000가 귀하의 AGI $12,000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12—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귀하와 형제자매의 자녀인 만 7세 M은 일년 내내 귀하의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5세이며 AGI는 $9,300입니다. 귀하의 유일한 소득원은 파트타임 직장입니다. 귀하 부모의 AGI는 $15,000입니다. 귀하 부모의 유일한 소득원은 직장입니다. M의 부모는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AGI가 $9,000 미만이며, 귀하 또는 M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M은 귀하와 어머니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모만이 M을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의 AGI인 $15,000가 귀하의 AGI $9,300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

아래의 진술들이 모두 사실인 경우 자녀는 비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됩니다.

  1. 부모가

    1. 이혼 했거나 별거 유지령에 의해 법적으로 분리된 경우;

    2. 서면 별거 합의에 따라 분리된 경우; 또는

    3. 2022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계속 떨어져 살았을 경우.

  2. 자녀는 부모로부터 한 해 동안 절반 이상을 지원받았을 경우.

  3. 해당 아동은 2022년의 절반 이상을 한 명 또는 두 명의 부모에게 양육된 경우.

  4. 다음 둘중 하나라도 사실인 경우.

    1. 양육 부모는 양식 8332에 서명하거나 또는 자녀를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진술에 서명하고, 비양육 부모는 양식 또는 진술을 자신의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1984년 이후와 2009년 이전에 이혼 법령 또는 별거 합의가 발효된 경우, 비양육 부모는 양식 8332 대신 법령 또는 계약서의 특정 페이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에 적용되는 1985년 이전 이혼 법령 또는 별거 유지 또는 서면 별거 합의로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비양육 부모는 2022년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600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1을 참고하십시오.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 특별 규칙에 따라 자녀가 비양육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는 경우 비양육 부모만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또는 다른 부양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한 경우 양육 부모 또는 다른 적격 납세자만 자녀를 EIC의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예는 간행물 501에서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에 타이브레이커 규칙 적용을 참고하십시오.

규칙 10-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진술들이 모두 사실인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 (예: 귀하의 부모, 보호자 또는 양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1. 귀하는 해당 납세자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위탁 자녀 또는 이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또는 그 사람의 형제, 자매, 이복/이부/의붓 형제, 이복/이부/의붓 자매 또는 이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2. 귀하가

    1. 연말에 만 19세 미만이며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 공동 신고의 경우)보다 어린 경우,

    2. 연말에 만 24세 미만이며 학생이고,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 공동 신고의 경우)보다 어린 경우, 또는

    3. 연령에 상관없이 영구적이며 완전히 장애가 있는 경우.

  3. 귀하는 그 사람과 함께 1년 중 절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4. 귀하는 해당 연도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 (또는 오직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입니다.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 8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인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하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EIC를 청구하지 않거나 EIC를 청구하기 위한 모든 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No”를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입력하십시오.

예시.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일년 내내 귀하의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2세이고, 미혼이며, 직업학교에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귀하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고 $5,700를 벌었습니다. 귀하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귀하는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의 부모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이기 때문에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귀하의 부모가 EIC를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자녀.

귀하가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한 사람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따라서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예시 1-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 사례는 지난 예와 동일합니다. 단, 귀하의 부모는 총소득이 없었고 2022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2022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귀하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 1과 같지만 귀하의 부모는 $1,500의 임금을 받았고, 부모의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귀하의 부모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EIC 또는 기타 세금 공제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귀하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 2와 같지만 귀하의 부모가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부모가 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는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의 규칙

적격 자녀가 없고 1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이 장을 사용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규칙 11 에서 규칙 14를 설명합니다. 적격 자녀 없이 EIC를 받으려면 1장 및 4장의 규칙 외에도 네 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장과 이 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4장을 읽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적격 자녀가 있다면.

귀하가 규칙 8을 충족하면, 적격 자녀가 있습니다. 귀하가 규칙 8을 충족하고 적격 자녀와 함께 EIC를 청구하지 않으면,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도 충족하는 경우, 한 명만 자녀를 실제 적격 자녀로 취급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적격 자녀 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적격 자녀가 없는 한 납세자로서 적격 자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 11— 나이 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귀하는 2022년 말에 반드시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귀하가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2022년 말에 반드시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 해당 나이 테스트에 부합하다면 그 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귀하가 1957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1998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귀하가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1957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1998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귀하나 배우자 둘다 나이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No" 를 기입하십시오.

예시 1.

귀하는 만 28세이며 미혼입니다.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예사 2—배우자가 나이 테스트에 부합함.

귀하는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귀하는 만 23세이며 귀하의 배우자는 만 27세입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최소 만 25세, 그러나 만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배우자의 사망.

2022년에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가 2022년 말에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였거나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 당시 나이가 최소 만 25세, 그러나 만 65세 미만이였다면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자신의 25번째 생일 전날에 만 25세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만 65에 이르는 규칙은 다릅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65번째 생일이 되는 날에 만 65세가 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1998년 1월 2전에 출생했더라도 사망 당시 나이가 최소 만 25세가 아니라면 2022년 말에 최소 만 25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됩니다.

예시 1.

귀하는 기혼이며 2022년 8월에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귀하는 만 67세입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2022년 11월에 만 6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 당시 만세 65세 미만이였으므로, 귀하는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예시 2.

귀하의 배우자는 1997년 2월 14일에 출생했고 2022년 2월 13일에 사망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사망 시에 만 25세로 고려됩니다.허나,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2022년 2월 12일에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만 25세가 아닌 것으로 고려되며 2022년 말에 최소 만 25세가 아닙니다.

납세자의 사망.

2022년에 사망한 납세자는 사망 당시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였다면 연령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25번째 생일 하루전에 만 25세가 된것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만 65에 이르는 규칙은 다릅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65번째 생일이 되는 날에 만 65세가 됩니다.

납세자가 1998년 1월 2전에 출생했더라도 사망 당시 나이가 최소 만 25세가 아니라면 2022년 말에 최소 만 25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됩니다.

규칙 12- 귀하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이름 하단에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라는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만약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 또는 "Someone can claim your spouse as a dependent" (다른 사람이 귀하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라는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간행물 501에서 부양가족 청구 규칙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신고서에서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소득세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오직 원청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한 추정세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는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귀하는 만 25세 미혼이고,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귀하는 일을 했고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귀하는 $7,500를 벌었습니다. 귀하의 부모는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귀하가 $2,000를 벌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 1과 동일합니다. 귀하의 부모는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규칙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부모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는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 신고서.

기혼이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배우자가 단지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공동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나 배우자 모두 다른 사람에 의해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습니다.

예 1—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만 26세입니다. 귀하와 배우자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800의 임금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둘 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세금은 급여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원천징수된 세금만 환급받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귀하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귀하의 부모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2— 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 1 과 동일합니다. 또한, 귀하와 귀하의 아내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63의 EIC를 청구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유이기 EIC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는 귀하 또는 귀하의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규칙 13-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진술이 모두 사실인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 (귀하의 부모, 보호자, 양부모 등)의 적격 자녀입니다.

  1. 귀하는 해당 납세자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위탁 자녀 또는 그 중 한 명의 자녀입니다. 또는 그 사람의 형제, 자매, 이복/이부/의붓 형제, 이복/이부/의붓 자매 또는 그중 한 명의 자녀입니다.

  2. 귀하가

    1. 연말에 만 19세 미만이며 해당 납세자 (또는 공동 신고의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보다 어린 경우.

    2. 연말에 만 24세 미만이며 해당 납세자 (또는 공동 신고의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보다 어린 경우.

    3. 연령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완전히 장애가 있는 경우.

  3. 귀하는 해당 납세자와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4. 귀하는 해당 연도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 (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입니다.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 8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인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하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EIC를 청구하지 않거나 EIC를 청구하기 위한 모든 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No” 를 입력합니다.

예시.

귀하는 일년 내내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6세이고, 미혼이며,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습니다. 귀하의 유일한 소득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주일에 3일 전화를 받는 것이 였습니다. 귀하는 일년 동안 $5,000를 벌었고 본인 부양비의 절반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귀하는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의 부모가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의 부모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이기 때문에 본인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모가 EIC를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신고서.

기혼이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배우자가 단지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공동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나 배우자 모두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자녀.

귀하가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한 사람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따라서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예시 1-신고서가 필요 없는 경우.

귀하는 일년 내내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7세이고, 미혼이며,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으며, $13,000의 소득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자녀가 없으며 본인 부양비의 절반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귀하의 부모는 총소득이 없었고 2022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2022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1,500를 벌었고 임금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시 1과 동일합니다. 아버지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EIC 또는 기타 세금 공제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아버지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부모가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예시 2와 동일합니다. 부모가 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는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규칙 14—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집 (과 배우자의 집,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 일년의 절반 이상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No” 를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입력합니다.

미국.

미국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합니다. 푸에르토리코 또는 괌과 같은 미국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숙자 보호소.

귀하의 집은 귀하가 규칙적으로 주거하는 모든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한 곳 이상의 노숙자 보호소에서 반년 이상 거주했다면, 귀하는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

현역 복무의 연장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미군 (2장의 설명 참조)에 대해 EIC는 해당 복무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EIC 산정 및 청구

EIC를 청구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장의 규칙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귀하의 근로 소득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EIC를 산정을 위해서 해당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규칙 15-근로 소득 한도

귀하의 근로 소득은 다음보다 낮아야 합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53,057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9,187),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49,399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5,529),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일 경우, $43,492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49,622),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을 경우, $16,48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2,610).

근로 소득

근로 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 급여, 팁, 기타 과세 대상 직원 급여 및 자영업의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직원 급여는 과세 대상인 경우에만 근로 소득입니다. 특정 부양가족 혜택 및 입양 혜택와 같은 비과세 직원 급여는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과세 전투 수당에 대한 예외가 있어, 근로 소득에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장에서 규칙 7을 참고하십시오.

근로 소득 산정.

귀하가 자영업자, 법정 직원, 또는 스케줄 SE (양식 1040)를 제출하는 성직자 또는 교회 직원인 경우, 라인 27에 대한 설명을 위해 양식 1040의 5단계에 있는 작업표와 양식 1040 설명에 있는 EIC 작업표의 파트 B를 작성하면 귀하의 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단계에 있는 작업표를 작성하기 전에 성직자 또는 교회 직원 둘 중 해당되는 내용 참조를 명심하십시오.

성직자.

귀하가 스케줄 SE를 제출하는 성직자이고 해당 스케줄 라인 2의 금액이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z에 신고된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z의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그 결과를 라인 27에 대한 양식 1040 설명서, 5단계의 작업표 라인 1에 입력합니다.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Clergy” (성직자)를 기입하십시오.

교회 직원.

교회 직원이란 교회 또는 적격 교회 관리 조직의 직원 (목사 또는 종교 교단 구성원 제외)을 의미하며, 고용주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교회 직원으로 임금을 받았고 스케줄 SE의 라인 5a와 양식 1040의 라인 1a에 있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a의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그 결과를 라인 27에 대한 양식 1040 또는 1040-SR 설명서 5단계의 작업표 라인 1에 입력하십시오.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

양식 1040 설명서 라인 27의 5단계 에 있는 작업표를 작성할 때,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8s의 소득에서 제외시킨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을 입력하십시오. 만약 이것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선택했다면 -0-을 입력하십시오. 이 지급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5를 참고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이번 연도에 귀하와 배우자 둘다 모두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을 받았다면, 이 지급금 총액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배우자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은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의 금액만을 입력하십시오. 비과세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의 총액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려면 -0-를 입력하십시오..

비과세 전투 수당.

EIC에 대한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는 경우, 귀하가 받은 모든 비과세 전투 수당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귀하와 배우자가 모두 비과세 전투 수당을 받은 경우,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둘 중 한 명이 선택하면 다른 한 명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 전투 수당 금액은 양식 W-2의 박스 12에 코드 Q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EIC가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공제를 산정합니다. 선택이 귀하의 EIC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 여부는 귀하의 총소득, 납세자 구분 및 적격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투 수당이 없을 때의 근로 소득이 자녀 수 아래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전투 수당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근로 소득이 이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 근로 소득에 전투 수당을 포함했을 때의 혜택이 없습니다.

  • 유효한 SSN을 가진 자녀가 없는 경우 $7,300.

  • 자녀가 한 명인 경우 $10,900.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5,400.

.This is an Image: caution.gif비과세 전투 수당을 사용해 EIC를 산정하도록 선택한다면, 이 금액을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1i에 입력하십시오..

다음 예는 EIC의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시켰을 때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예시 1-선택이 EIC를 증가시키는 경우.

G와 J는 결혼했으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들에게는 적격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G는 군에 입대하여 $15,000 (과세 대상 임금 $5,000 + 비과세 대상 전투 수당 $10,000)를 벌었습니다. J는 일년 중 부분적으로 일했고 $2,000를 벌었습니다. 이들의 과세 소득과 AGI는 $7,000입니다. G와 J는 EIC에 적격하며 EIC 작업표 및 스케줄 EIC를 작성합니다.

근로 소득에 비과세 대상 전투 수당을 추가하지 않고 EIC 작업표를 작성하면, 공제는 $2,389가 됩니다.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이 추가된 EIC 작업표를 작성하면 공제는 $3,584가 됩니다. 선택하면 EIC가 증가하기 때문에 EIC의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 추가를 선택합니다. 양식 1040의 라인 27에 $3,584를 입력하고 라인 1i에 $10,000을 기입합니다.

예시 2-선택이 EIC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G가 $30,000의 비과세 전투 수당을 받았다는 것만 제외하면 예 1과 같은 경우입니다. G와 J가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추가하면 공제는 $1,771이 됩니다.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추가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공제는 $2,389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식 1040의 라인 27에 $2,389를 기입합니다.

IRS가 귀하를 위해 EIC를 산정할 것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따르는 경우 IRS는 귀하의 EIC를 산정할 것입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IRS에 EIC 산정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되려면, 이 장의 규칙 15 와 1장의 규칙 및 2장 또는 3장의 규칙 중 귀하에게 적용되는 규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1996년 이후 어느 한 연도에 라도 세액공제가 감소되거나 불허된 경우, 5장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IC를 본인이 직접 산정하는 방법

EIC를 본인이 직접 산정하려면 양식 1040의 설명서에 있는 EIC 작업표를 사용하십시오.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스케줄 EIC (이 장 후반의 논의되는)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IRS는 귀하의 EIC를 산정하기를 원한다면, 이전의 IRS는 귀하를 위한 EIC를 산정할 것입니다를 참고하십시오.

특별 설명-EIC 작업표

EIC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EIC 작업표 A 또는 EIC 작업표 B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이러한 작업표를 사용하는 방법과 신고서에서 EIC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IC 작업표 A.

2022년에 자영업을 한 적이 없고, 성직자, 스케줄 SE를 제출하는 교회 직원 또는 스케줄 C를 제출하는 법정 직원이 아닌 경우 EIC 작업표 A를 사용하십시오.

EIC 작업표 B.

2022년에 어느 시점에라도 자영업자였고 성직자, 스케줄 SE를 제출하는 교회 직원 또는 스케줄 C를 제출하는 법정 직원의 경우 EIC 작업표 B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단락을 읽고 EIC 작업표 B를 작성하십시오.

자영업의 순이익이 $400 이상인 경우.

자영업 순이익이 $400 이상인 경우 스케줄 SE (양식 1040)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적절한 자영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격한 EIC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자영업의 순이익을 산정할 때는 허용된 사업 경비를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순이익을 산정할때 선택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

스케줄 SE의 선택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영업의 순이익을 산정하면 EIC 자격을 얻거나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이익 (선택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이 $6,040 미만인 경우, 선택적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 SE의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부부 두 사람 모두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EIC 작업표 B의 파트 1과 파트 2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1.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2. 귀하와 배우자 모두 자영업 소득이 있습니다.

  3. 귀하 또는 배우자는 스케줄 SE를 제출하고 둘 중 한 명은 스케줄 SE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정 직원.

법정 직원은 스케줄 C에 임금과 경비를 신고합니다. 법정 직원은 스케줄 SE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법정 직원의 경우, EIC 작업표 B를 작성할 때 스케줄 C의 파트 3에 있는 라인 1에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스케줄 EIC

적격 자녀가 있고 EIC를 청구하는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스케줄 EIC는 적격 자녀에 대한 정보를 IRS에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이름, 연령, SSN, 귀하와의 관계 및 자녀가 귀하와 한 해 동안 함께 살았던 시간이 포함됩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스케줄 EIC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하지만 첨부하지 않은 경우, 환급 처리 및 지급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귀하의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스케줄 EIC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귀하의 적격 자녁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5. EIC 불허

.This is an Image: caution.gif1996년 이후 그 어느 연도에 EIC가 IRS에 의해 거부 (불허)되거나 감소된 경우, 2022년에 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추가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1996년 이후 연도에 EIC가 IRS에 의해 거부되거나 감소된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상황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2022년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양식 8862, ‘불허 후 특정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한 정보’를 작성하고 2022년 신고서에 첨부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양식 8862를 첨부해야 할 상황의 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8862 및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EIC가 거부되거나 감소한 후 여러 해 동안 EIC를 청구할 수 없는 특정 사람들을 위한 규칙도 설명합니다.

양식 8862

1996년 이후의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 이외의 이유로 EIC가 거부되거나 감소된 경우, EIC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양식 8862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 간행물에 설명된 모든 규칙을 충족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외 1.

아래의 (1) 또는 (2)가 사실인 경우 양식 8862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1. 이전 연도에 EIC가 감소되거나 불허된 후,

    1. 귀하는 이후 연도에 양식 8862를 제출했고 이후 연도의 EIC가 허용된 경우, 그리고

    2.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 이외의 이유로 또 다시 EIC가 감소 또는 불허된 적이 없었던 경우.

  2. 2022년에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하며, EIC가 이전 해에 감소되거나 불허된 유일한 이유는 스케줄 EIC에 나열된 자녀가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니라고 IRS가 판단했기 때문인 경우.

이 모든 경우에, EIC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식 8862를 제출하지 않아도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2.

양식 8862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EIC를

  • 귀하의 EIC 청구가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EIC 규칙을 무시했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년 동안 받지 않았을 경우, 또는

  • 귀하의 EIC 청구가 사기 때문이라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이후 10년 동안 받지 않았을 경우.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이 장에서 여러 해 동안 EIC 청구가 금지되어 있습니까?를 보십시오.

EIC가 거부된 날짜와 2022년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는, 양식 8862를 2022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지 또는 이 다음 연도 신고서에 첨부해야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예제는 양식 8862가 2022년 또는 2023년 중 언제 요구되는지 설명합니다.

예시 1-양식 8862가 2022년에 요구되는 경우.

귀하는 2022년 3월에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적격 자녀를 포함한 EIC를 청구했습니다. IRS는 EIC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귀하는 귀하의 자녀가 적격 자녀임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9월, 귀하는 90일 이내에 조세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법정 추징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90일 이내에 이 고지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EIC는 2022년 12월에 거부되었습니다. 2022년 신고서에 적격 자녀를 포함한 EIC를 청구하려면 양식 8862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신고서에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하려면 양식 8862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2-양식 8862가 2023년에 요구되는 경우.

이 사례는 2023년 2월에 법정 추징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전 사례와 동일합니다. 2022년 신고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었을 때 법정 추징세 고지서에 언급된 90일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신고서에 양식 8862를 첨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2023년 신고서를 제출 시 적격 자녀를 포함하여 EIC를 청구하려면 그해에 양식 8862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2023년에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하려면 양식 8862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에 대한 예외.

EIC가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로 인해 거부 또는 감소된 경우, 양식 8862를 다음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계산이 부정확하면 IRS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SSN을 제공하지 않으면 IRS는 EIC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오류를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라고 합니다.

양식 8862의 누락.

2022년 세금 신고서에 양식 8862의 첨부가 요구되지만 작성된 양식 8862를 첨부하지 않고 EIC를 청구하는 경우 이 청구는 자동으로 거부될 것입니다. 이는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로 간주됩니다. 작성된 양식 8862 없이는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정확하게 작성된 양식 8862를 첨부하더라도 청구한 EIC와 관련된 환급이 처리되기 전에 IRS에 추가 서류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EIC 청구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1996년 이후에 EIC가 거부되고 귀하의 오류가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EIC 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되면 향후 2년 동안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향후 10년 동안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IC가 거부된 날짜와 2022년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는 EIC 청구 금지 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예시는 귀하의 EIC 청구 금지 연도를 보여줍니다.

예시 3-EIC 청구가 2년 동안 금지된 경우.

귀하는 2022년 3월에 제출한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습니다. IRS는 귀하가 EIC에 적격하지 않으며 귀하의 오류가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EIC 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2년 9월, 귀하는 90일 이내에 조세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법정 추징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90일 이내에 이 고지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EIC는 2022년 12월에 거부되었습니다. 과세 연도 2022년 또는 2023년에 대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하려면, 해당 연도의 신고서에 양식 8862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4.

2021년에 대한 EIC가 2022년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거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예 3과 동일합니다. 과세 연도 2023년 또는 2024년에 대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하려면, 해당 연도의 신고서에 양식 8862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5-EIC 청구가 10년 동안 금지된 경우.

귀하는 2022년 2월에 제출한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습니다. IRS는 귀하가 EIC에 적격하지 않으며 귀하의 오류가 사기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9월, 귀하는 90일 이내에 조세 법원에 탄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법정 추징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90일 이내에 이 고지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EIC는 2022년 12월에 거부되었습니다. 과세 연도 2022년에서 2031년까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32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하려면, 해당 연도의 신고서에 양식 8862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6. 상세한 예시

다음 페이지에는 EIC 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자세한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 1—S 로즈

S 로즈는 만 63세로 은퇴자입니다. S는 한 해 동안 $7,000의 사회 보장 혜택을 받았고, 파트타임로 $17,000를 받았습니다. 또한, $6,400의 과세 대상 연금을 받았습니다. S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S의 AGI는 양식 1040, 라인 11의 $23,400 ($17,000 + $6,400)입니다.

S는 결혼하지 않았고 1년 내내 미국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S는 다른 사람의 신고서 청구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으며 투자 소득이 없고 적격 자녀가 없습니다.

S는 양식 1040의 설명서에서 자격 요건을 위한 단계를 읽습니다. S는 1단계 에서 자신의 AGI ($23,400)가 $22,610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EIC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S는 나머지 양식 1040을 작성하여 IRS에 제출합니다.

예시 2—C와 J 그레이

C와 J 그레이는 만 10세인 첫째 만 8세인 둘째인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C와 J는 아이들과 2022년 내내 함께 살았습니다. C는 $15,000, J는 $10,000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레이 부부는 저축 계좌에서 $525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2022년에 그 외의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C와 J는 2022년 양식 1040 및 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EIC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설명서에 있는 라인 27에 대한 단계를 따릅니다.

1단계.

C와 J가 양식 1040, 라인 11에 입력한 금액은 $25,525였습니다. 둘 다 유효한 SSN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C와 J는 둘 다 비거주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1단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들이 2단계로 진행하도록 허용합니다.

2단계.

그레이 부부의 유일한 투자 소득은 $525의 이자 소득입니다. 해당 금액은 $10,300를 넘지 않기 때문에 2단계 의 두 번째 질문에 “No” 라고 답변한 후 3단계로 이동합니다.

3단계.

그들의 자녀는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하여 C와 J의 적격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C와 J는 3단계의 첫 번째 질문에 “Yes” 라고 답변합니다. 이들의 자녀는 다른 누구의 적격 자녀도 아닙니다. 두 아이 모두 출생 직후 발급받은 유효한 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C와 J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3단계의 두 번째 질문에 “Yes” 라고 답변합니다. 즉, 질문 3과 4단계를 건너뛸 수 있으며 5단계로 이동합니다.

5단계.

C와 J는 자신들이 번 금액을 합산 입금인 $25,000 라고 산정했습니다. 이 금액이 $55,529 보다 적기 때문에 6단계 로 이동하여 세액공제를 산정합니다.

6단계.

C와 J는 EIC를 직접 산정하고 싶어 하므로 양식 1040 지침에서 EIC 작업표를 작성합니다.

EIC 작업표 작성하기.

C와 J는 다음과 같이 작업표를 작성합니다.

  1. C와 J는 총 근로 소득 ($25,000)을 라인 1에 입력합니다.

  2. 세액공제를 찾기 위해 EIC 표로 이동합니다. C와 J는 $25,000에서 $25,050 사이의 범위에서 그들의 소득인 $25,000를 찾습니다. 두 자녀 모두 유효한 SSN이 있기 때문에 이 줄을 따라 부부 공동 신고 아래의 아동 2명용 열로 이동하여 $6,164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라인 2에 $6,164를 입력합니다.

  3. 그들의 AGI ($26,500)를 라인 3에 입력하고 라인 1의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4. EIC 표에서 $26,500를 찾고 라인 5에 $6,108를 입력합니다.

  5. 그들은 라인 6에 $6,108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라인 2의 금액 ($6,164)과 라인 5의 금액 ($6,108) 중 더 작은 값입니다.

  6. 그레이는 양식 1040의 라인 27에 $6,108를 입력합니다. 이제 스케줄 EIC (나중에 설명)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그들은 기록을 위해 EIC 작업표를 보관합니다.

세금 관련 도움을 얻는 방법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세금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료 간행물, 양식 또는 설명서를 다운로드하려면 IRS.gov(한국어)를 방문하여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으십시오.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모든 임금 및 소득 명세서 (양식 W-2, W-2G, 1099-R, 1099-MISC, 1099-NEC 등), 실업 수당 명세서 (우편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또는 기타 정부 지급 명세서 (양식 1099-G), 은행 및 투자 회사로부터 이자, 배당금금 및 퇴직 명세서 (양식 1099)를 받은 후,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직접 준비하거나 무료 신고서 작성대행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 작성 무료 옵션.

IRS.gov(한국어)를 방문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음을 포함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제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유명 브랜드의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소프트웨어 또는 무료 신고서 작성 양식을 사용하여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제출을 통한 주 세금 신고서 작성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S.gov/FreeFile(한국어)을 방문하여 무료 온라인 연방 세금 신고서 작성, 전자 제출 및 직접 입금 또는 납부 옵션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VITA.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지원 (VITA) 프로그램은 중하위 소득층, 장애인 및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세금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무료로 세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IRS.gov/VITA(한국어)을 방문하여 무료 IRS2Go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800-906-9887로 전화하여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TCE. 고령자를 위한 세무 상담 (TCE) 프로그램은 특별히 만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TCE 자원봉사자들은 고령자 특유의 연금 및 은퇴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IRS.gov/TCE(한국어)을 방문하여 무료 IRS2Go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888-227-7669로 전화하여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MilTax. 미군과 적격 재향군인은 Military OneSource를 통해 국방부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 서비스인 밀텍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MilitaryOneSource(영어) (MilitaryOneSource.mil/MilTax(영어)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IRS는 무료 기입 가능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은 소득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작성한 다음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도구 사용하기.

IRS.gov/Tools(한국어)에서 아래에 있는 정보를 얻으십시오.

.This is an Image: compute.gif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받기. IRS.gov에서 현재 시사 및 세법 변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www.irs.gov/Help(한국어): 가장 흔한 세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 IRS.gov/ITA(영어): 대화형 세금 도우미는 귀하가 입력한 여러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 IRS.gov/Forms(영어):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세금 변경 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식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자 신고 소프트웨어에서 세법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등록된 세무사, 공인 회계사 (CPA), 회계사 및 자격증 무보유자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 신고서 작성대행인들이 존재합니다. 세금 신고서 작성 대행을 의뢰하기로 선택했다면 대행업자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유료 세금 신고서 작성 대행인이란:

  • 신고서의 전반적인 정확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 필수적으로 신고서에 서명해야 하고,

  • 작성대행인 세금 식별 번호 (PTIN)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비록 신고서 작성대행인이 항상 신고서에 서명을 하지만 작성자가 정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할수 있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할 궁극적인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유료로 세금 신고서 작성 대행을 하는 사람은 세무에 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대행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고서 작성대헹인 선택 요령을 IRS.gov에서 확인하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

IRS.gov/Coronavirus(영어)을 방문하여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 관련 정보와 개인, 가족, 소규모 사업체 또는 대형 사업체 및 면세 기관을 위한 세금 감면 정보를 보십시오.

고용주들은 사업체 서비스 온라인 사용을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 (SSA)은 SSA.gov/employer(영어)에서 CPA, 회계사, 등록 대리인 및 양식 W-2, 임금 및 세금 계산서 및 양식 W-2c, ‘수정된 임금 및 세금 내역서’를 처리하는 개인이 신속, 무료이며 안전한 온라인 W-2 제출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RS 소셜 미디어.

IRS.gov/SocialMedia(영어)를 방문하여 IRS가 세금 변경, 사기 경보, 이니셔티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도구를 볼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최고 우선 순위입니다. 당국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공공 정보를 공유합니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SSN 또는 기타 기밀 정보를 게시하지 마십시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신원을 보호하십시오.

다음 IRS YouTube 채널은 영어, 스페인어, ASL로 다양한 세금 관련 주제에 대한 짧고 유익한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IRS 동영상 시청.

IRS 동영상 포털 (IRSVideos.gov(영어))에는 개인, 소규모 사업체, 세무 전문가를 위한 동영상 및 음성 프레젠테이션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온라인 세금 정보 받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IRS.gov/MyLanguage(영어)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 통역 (OPI) 서비스.

IRS는 OPI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중언어 고객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OPI 서비스는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며 납세자 지원센터 (TAC), 기타 IRS 사무실 및 모든 VITA/TCE 신고서 사무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OPI 서비스는 350 가지 이상의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 사용 가능.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납세자는 833-690-0598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는 대체 미디어 형식 (예시, 점자, 대형 활자, 오디오 등등)의 현재 및 미래 보조 품목과 서비스에 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는 귀하의 IRS 계정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세법, 환급 또는 계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IRS.gov/LetUsHelp(한국어 )를 방문하십시오

참고.

양식 9000, ‘대체 미디어 선호’ 또는 양식 9000(SP)은 특정 종류의 서신을 아래와 같은 형식의 서식으로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 표준 활자.

  • 큰 활자.

  • 점자.

  • 오디오 (MP3).

  • 일반 텍스트 파일 (TXT).

  • 점자 준비 파일 (BRF).

재난.

개인과 사업체를 귀한 재난 지원 및 긴급 경감(영어)에서 사용가능한 재난 세금 경감에 대해 검토해 보십시오.

세금 양식 및 간행물 얻기.

IRS.gov/Forms(영어)에서 필요한 모든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보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IRS.gov/OrderForms(한국어)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간행물 및 설명서 전자책 (eBook) 형식으로 얻기.

IRS.gov/eBooks(영어)에서 인기있는 세금 간행물 및 설명서 (양식 1040 의 설명서도 포함)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eBook 으로 다운로드 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참고.

IRS eBook은 애플사의 아이패드의 iBook을 이용해 테스트 되었습니다. 당국의 eBook은 다른 eBook 읽기 도구로는 테스트되지 않았으며 eBook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 (개인 납세자 전용)에 접속하기.

IRS.gov/Account(한국어)에서 연방 세금 계정에 대한 정보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로 분류된 미납 세액 잔액을 보십시오.

  • 납부 계획의 세부사항 보기 또는 새로운 납부 계획을 신청하십시오.

  • 세금 납부, 지난 5년간의 납부 내역 및 계류 또는 예정된 납부금을 보십시오.

  • 가장 최근 세금 신고서의 주요 데이터, 및 증명서 등을 포함한 귀하의 세금 기록에 접속하십시오.

  • 선택된 몇가지 IRS 통지서의 디지털 사본을 보십시오.

  • 세무 전문가가 보낸 정보 승인 요청을 승락 또는 거절을 하십시오.

  • 주소 또는 선호하는 연락 방법을 업데이트 하십시오.

세무 전문가 계정.

이 도구는 세무 전문가가 귀하의 개인 납세자 IRS 온라인 계정의 접속 허가 신청의 제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IRS.gov/TaxProAccount(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직접 입금 사용.

세금 환급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자 신고를 하고 직접 입금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전자 방식으로 귀하의 환급 금액을 금융 계좌에 직접 전달받는 것 입니다. 직접 입금을 통해 수표의 실종, 도난, 소멸 및 IRS의 우송 불가로 인해 환송될 가능성을 피할수 있습니다. 납세자 10 명 중 8 명이 환급을 받기 위해 직접 입금을 사용합니다. 은행 계좌가 없다면 IRS.gov/DirectDeposit(한국어)을 방문해 온라인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나 신용 조합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십시오.

세금 증명서 받기.

세금 증명서 사본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IRS.gov/Transcripts(한국어)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금 증명서 무료 사본을 주문하려면 "온라인에서 증명서 얻기" 또는 "우편으로 증명서 받기"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경우 800-908-9946으로 전화하여 세금 증명서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신원 도용 문제 신고 및 해결.

  •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은 누군가가 개인 정보를 훔쳐 세금 관련 사기를 저질렀을 때 발생합니다. 사기성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SSN이 사용된 경우 귀하의 세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S는 납세자의 개인 정보 또는 금융 정보를 인증 또는 요청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문자 메세지 (간략한 링크도 포함), 전화 또는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식별 번호 (PIN), 비밀 번호 또는 크레딧 카드,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계정 관련 유사 정보도 포함됩니다.

  • IRS.gov/IdentityTheft(한국어)에서 납세자, 세무사와 기업을 위한 신원 도용 및 데이터 보안 보호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SSN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거나, 귀하가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의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 신분 보호 PIN (IP PIN)을 받으십시오. IP PIN 이란 사기성 세금 신고서에 SSN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납세자에게 배정된 여섯자리 숫자를 뜻합니다. IP PIN을 소지하고 있으면, 타인이 귀하의 SSN 을 도용해 세금 신고서 제출을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IRS.gov/IPPIN(한국어)을 방문하십시오.

환급 상태 확인하는 방법.

  • IRS.gov/Refunds(한국어)를 방문하십시오.

  • 모바일 기기에 IRS2Go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여 환급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환급 관련 자동 직통 전화 800 -829-1954로 전화하십시오.

참고.

IRS는 EIC 또는 추가 자녀 세액 공제 (ACTC) 를 청구하는 신고서의 경우, 2월 중순 이전에 환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해당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만이 아닌 전체 환급에 적용됩니다.

세금 납부하기.

IRS.gov/Payments(한국어)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십시오.

  • IRS 직접 납부: 일반 계좌 또는 저축 계좌에 무료로 개별 세금 고지서 또는 추정세를 직접 납부하십시오.

  •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승인된 납부 처리자를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로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 전자 자금 인출: 세금 신고서 소프트웨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납부를 스케줄하십시오.

  •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사업체에 가장 적합한 옵션입니다. 등록이 필요합니다.

  • 수표 또는 우편환: 고지서 또는 설명서에 열거된 주소로 납부금액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 현금: 참여 소매점에서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당일 송금: 금융 기관에서 당일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금융 기관에 연락하여 사용 가능 여부, 비용 및 마감 시간을 문의하십시오.

참고.

IRS는 온라인, 전화, 또는 모바일 기기의 IRS2Go 앱을 통한 전자 납부의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최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자식 납부는 빠르고, 쉬우며, 수표 또는 우편환을 우송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현재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gov/Payments(한국어)에 방문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수정된 신고서 제출.

IRS.gov/Form1040X(한국어)를 방문하여 업데이트 사항 또는 정보를 찾으십시오.

수정 신고서 현황 확인.

IRS.gov/WMAR(한국어)을 방문하여 양식 1040 -X 수정된 신고서의 현황을 추적하십시오.

참고.

당국의 시스템에 귀하가 제출한 수정된 신고서가 보여지려면 이를 제출후 최대 3 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이의 처리는 최대 16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송받은 IRS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

IRS.gov/Notices(한국어)를 방문하여 IRS 통지서 또는 서신의 응답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스케줄 LEP (양식 1040), ‘언어 선호도 변경 요청’을 사용하여 IRS의 통지서, 서신, 또는 기타 서면 연락을 가능한 경우 대체 언어로 받기 선호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요청한 언어로 즉시 서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LEP 납세자에 대한 IRS의 헌신은 2023년에 번역 제공 시작이 예정된 다년의 타임라인의 일환입니다. 고지서 및 서신을 비롯한 서면 연락들은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번역되기 전까지 영문으로된 서신을 받을 것입니다.

현지 IRS 사무소 연락.

IRS TAC을 방문하지 않고도 IRS.gov에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IRS.gov/LetUsHelp(한국어)를 방문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주제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세금 문제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IRS TAC에서 세금 관련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제 모든 TAC에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오랜 대기 시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IRS.gov/TACLocator(영어)에서 가장 가까운 TAC를 찾고 시간, 사용 가능한 서비스 및 예약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또는 IRS2Go 앱의 연결 유지 탭에서 문의하기 옵션을 선택하고 'Local Offices' (현지 사무소)를 클릭하십시오.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S)가 도와드립니다

TAS란 무엇입니까?

TAS는 IRS 내 독립 기관으로서 납세자를 돕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조직의 업무는 모든 납세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납세자 권리 헌장(영어)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

납세자 권리헌장은 모든 납세자가 IRS를 상대할 때 가지는 10가지 권리를 기술합니다. TaxpayerAdvocate.IRS.gov(영어)에 방문하면 이러한 권리의 의미와 적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알고,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TAS의 역할

TAS는 IRS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입니다. 자격을 갖추면 지원자 한 명이 배정되어 지원 과정에서 함께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TAS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문제가 귀하, 귀하의 가족 또는 귀하의 사업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 귀하 또는 귀하의 사업이 즉각적인 불리한 조치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경우, 또는

  • IRS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한 날짜까지 IRS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TAS 연락 방법

TAS의 사무소는 미국의 모든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지 보호 서비스의 번호는 현지 디렉토리 및 TaxpayerAdvocate.IRS.gov/Contact-Us(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877-777-4778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TAS가 납세자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

TAS는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 중 하나를 알고 있는 경우 IRS.gov/SAMS(한국어)에서 신고해 주십시오.

세무 전문가를 위한 TAS

TAS는 세법 업데이트 및 지침, TAS 프로그램, 그리고 실무에서 확인한 전신 문제를 TAS에 알리는 방법 등 세무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LITC)

LITC는 IRS에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LITC는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며 감사, 항소, 세금 징수 분쟁 등 IRS 와 세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개인을 대변합니다. LITC는 또한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구사하는 개인을 위해 납세 자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자격이 되는 납세자에게 무료 또는 소정의 수수료로 제공됩니다. 가까운 LITC를 찾으려면 TaxpayerAdvocate.IRS.gov/about-us/Low-Income-Taxpayer-Clinics-LITC/(영어)을 방문하거나 IRS 간행물 4134,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목록(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간행물 596 - 추가 자료

EIC 적격성 점검표

EIC를 청구하려면, 아래의 모든 질문에 “네” 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아니요
1. 귀하의 AGI가 다음 금액보다 적습니까?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6,48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2,610),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43,492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49,622) 또는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49,399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5,529), 또는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3,057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9,187)

( 규칙 1 참조.)
2.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공동 신고 한다면 2022년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포함)전에 발급된 유효한 SSN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까? ( 규칙 2 참조.)
3. 귀하의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별거하는 배우자에 대한 특별 규칙을 충족합니까? ( 규칙 3 참조.) 2022년에 기혼이 아니였다면 “네”라고 대답하십시오.
주의사항: 귀하가 비거주자인 경우 “네” 라고 대답해야하는 상황은,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인 경우에 한합니다. ( 규칙 4 참조.)
4. 양식 2555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네” 라고 답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답변합니다”. ( 규칙 5 참조.)
5. 귀하의 투자 소득이 $10,300 이하입니까? ( 규칙 6 참조.)
6. 귀하의 총 근로 소득은 $1 이상이지만 다음보다 적습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6,48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2,610),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43,492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49,622) 또는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49,399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5,529), 또는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3,057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9,187)

( 규칙 7 그리고 15 참조.)
7. 귀하가 (a)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니거나 (b)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네” 라고 답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답변합니다. ( 규칙 10 그리고 13 참조.)
  정지: 귀하가 EIC에 대한 청구를 원하는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8번과 9번 질문에 답하고 10~12번을 건너뜁니다. 적격 자녀가 없거나 다른 사람이 규칙 9에 설명된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귀하의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자격이 있을 경우, 8번과 9번 질문을 건너뛰고 10~12번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8. 귀하의 자녀가 적격 자녀에 대한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합니까? (규칙 8 참조.)
9. 귀하만 귀하의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네” 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a) 적격 자녀가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거나, (b) 적격 자녀가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만 규칙 9에 설명된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귀하에게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자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10. 귀하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2022년 말 만 25세이상 만65세 미만이였습니까? ( 규칙 11 참조.)
11. (a) 다른 사람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거나 (b)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답변을 “네” 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답변합니다. ( 규칙 12 참조.)
12. 귀하는 미국에 있는 귀하의 주 거주지 (및 배우자의 주 거주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서 반년 이상 거주했습니까? ( 규칙 14 참조.)

 
귀하에게 적용되는 어느 한 질문에 라도 “아니요” 라고 답했다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IC표

2022년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표
주의사항. 이것은 세율표가 아닙니다.

This is an Image: 48861h80.gif

EIC Table Excerpt Example

Please click here for the text description of the image.

1. 세액공제를 찾으려면 “이상 - 미만” 열을 보고 EIC 작업표에서 조회하라는 금액이 포함된 행을 찾습니다. 2. 그런 다음, 납세자 구분 및 이전에 정의된 SSN을 가지고 있는 자녀 수를 포함하는 열로 이동합니다. EIC 작업표에 있는 해당 열의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 납세자 구분이 미혼이고 적격 자녀가 한 명 있으며 EIC 작업표에서 조회하는 금액이 $2,455인 경우 $842를 입력합니다.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EIC에 적격할 경우 이 열을 사용하십시오.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1 50 2 9 10 11 2 9 10 11
50 100 6 26 30 34 6 26 30 34
100 150 10 43 50 56 10 43 50 56
150 200 13 60 70 79 13 60 70 79
200 250 17 77 90 101 17 77 90 101
250 300 21 94 110 124 21 94 110 124
300 350 25 111 130 146 25 111 130 146
350 400 29 128 150 169 29 128 150 169
400 450 33 145 170 191 33 145 170 191
450 500 36 162 190 214 36 162 190 214
500 550 40 179 210 236 40 179 210 236
550 600 44 196 230 259 44 196 230 259
600 650 48 213 250 281 48 213 250 281
650 700 52 230 270 304 52 230 270 304
700 750 55 247 290 326 55 247 290 326
750 800 59 264 310 349 59 264 310 349
800 850 63 281 330 371 63 281 330 371
850 900 67 298 350 394 67 298 350 394
900 950 71 315 370 416 71 315 370 416
950 1,000 75 332 390 439 75 332 390 439
1,000 1,050 78 349 410 461 78 349 410 461
1,050 1,100 82 366 430 484 82 366 430 484
1,100 1,150 86 383 450 506 86 383 450 506
1,150 1,200 90 400 470 529 90 400 470 529
1,200 1,250 94 417 490 551 94 417 490 551
1,250 1,300 98 434 510 574 98 434 510 574
1,300 1,350 101 451 530 596 101 451 530 596
1,350 1,400 105 468 550 619 105 468 550 619
1,400 1,450 109 485 570 641 109 485 570 641
1,450 1,500 113 502 590 664 113 502 590 664
1,500 1,550 117 519 610 686 117 519 610 686
1,550 1,600 120 536 630 709 120 536 630 709
1,600 1,650 124 553 650 731 124 553 650 731
1,650 1,700 128 570 670 754 128 570 670 754
1,700 1,750 132 587 690 776 132 587 690 776
1,750 1,800 136 604 710 799 136 604 710 799
1,800 1,850 140 621 730 821 140 621 730 821
1,850 1,900 143 638 750 844 143 638 750 844
1,900 1,950 147 655 770 866 147 655 770 866
1,950 2,000 151 672 790 889 151 672 790 889
2,000 2,050 155 689 810 911 155 689 810 911
2,050 2,100 159 706 830 934 159 706 830 934
2,100 2,150 163 723 850 956 163 723 850 956
2,150 2,200 166 740 870 979 166 740 870 979
2,200 2,250 170 757 890 1,001 170 757 890 1,001
2,250 2,300 174 774 910 1,024 174 774 910 1,024
2,300 2,350 178 791 930 1,046 178 791 930 1,046
2,350 2,400 182 808 950 1,069 182 808 950 1,069
2,400 2,450 186 825 970 1,091 186 825 970 1,091
2,450 2,500 189 842 990 1,114 189 842 990 1,114
2,500 2,550 193 859 1,010 1,136 193 859 1,010 1,136
2,550 2,600 197 876 1,030 1,159 197 876 1,030 1,159
2,600 2,650 201 893 1,050 1,181 201 893 1,050 1,181
2,650 2,700 205 910 1,070 1,204 205 910 1,070 1,204
2,700 2,750 208 927 1,090 1,226 208 927 1,090 1,226
2,750 2,800 212 944 1,110 1,249 212 944 1,110 1,249
2,800 2,850 216 961 1,130 1,271 216 961 1,130 1,271
2,850 2,900 220 978 1,150 1,294 220 978 1,150 1,294
2,900 2,950 224 995 1,170 1,316 224 995 1,170 1,316
2,950 3,000 228 1,012 1,190 1,339 228 1,012 1,190 1,339
3,000 3,050 231 1,029 1,210 1,361 231 1,029 1,210 1,361
3,050 3,100 235 1,046 1,230 1,384 235 1,046 1,230 1,384
3,100 3,150 239 1,063 1,250 1,406 239 1,063 1,250 1,406
3,150 3,200 243 1,080 1,270 1,429 243 1,080 1,270 1,429
3,200 3,250 247 1,097 1,290 1,451 247 1,097 1,290 1,451
3,250 3,300 251 1,114 1,310 1,474 251 1,114 1,310 1,474
3,300 3,350 254 1,131 1,330 1,496 254 1,131 1,330 1,496
3,350 3,400 258 1,148 1,350 1,519 258 1,148 1,350 1,519
3,400 3,450 262 1,165 1,370 1,541 262 1,165 1,370 1,541
3,450 3,500 266 1,182 1,390 1,564 266 1,182 1,390 1,564
3,500 3,550 270 1,199 1,410 1,586 270 1,199 1,410 1,586
3,550 3,600 273 1,216 1,430 1,609 273 1,216 1,430 1,609
3,600 3,650 277 1,233 1,450 1,631 277 1,233 1,450 1,631
3,650 3,700 281 1,250 1,470 1,654 281 1,250 1,470 1,654
3,700 3,750 285 1,267 1,490 1,676 285 1,267 1,490 1,676
3,750 3,800 289 1,284 1,510 1,699 289 1,284 1,510 1,699
3,800 3,850 293 1,301 1,530 1,721 293 1,301 1,530 1,721
3,850 3,900 296 1,318 1,550 1,744 296 1,318 1,550 1,744
3,900 3,950 300 1,335 1,570 1,766 300 1,335 1,570 1,766
3,950 4,000 304 1,352 1,590 1,789 304 1,352 1,590 1,789
4,000 4,050 308 1,369 1,610 1,811 308 1,369 1,610 1,811
4,050 4,100 312 1,386 1,630 1,834 312 1,386 1,630 1,834
4,100 4,150 316 1,403 1,650 1,856 316 1,403 1,650 1,856
4,150 4,200 319 1,420 1,670 1,879 319 1,420 1,670 1,879
4,200 4,250 323 1,437 1,690 1,901 323 1,437 1,690 1,901
4,250 4,300 327 1,454 1,710 1,924 327 1,454 1,710 1,924
4,300 4,350 331 1,471 1,730 1,946 331 1,471 1,730 1,946
4,350 4,400 335 1,488 1,750 1,969 335 1,488 1,750 1,969
4,400 4,450 339 1,505 1,770 1,991 339 1,505 1,770 1,991
4,450 4,500 342 1,522 1,790 2,014 342 1,522 1,790 2,014
4,500 4,550 346 1,539 1,810 2,036 346 1,539 1,810 2,036
4,550 4,600 350 1,556 1,830 2,059 350 1,556 1,830 2,059
4,600 4,650 354 1,573 1,850 2,081 354 1,573 1,850 2,081
4,650 4,700 358 1,590 1,870 2,104 358 1,590 1,870 2,104
4,700 4,750 361 1,607 1,890 2,126 361 1,607 1,890 2,126
4,750 4,800 365 1,624 1,910 2,149 365 1,624 1,910 2,149
4,800 4,850 369 1,641 1,930 2,171 369 1,641 1,930 2,171
4,850 4,900 373 1,658 1,950 2,194 373 1,658 1,950 2,194
4,900 4,950 377 1,675 1,970 2,216 377 1,675 1,970 2,216
4,950 5,000 381 1,692 1,990 2,239 381 1,692 1,990 2,239
5,000 5,050 384 1,709 2,010 2,261 384 1,709 2,010 2,261
5,050 5,100 388 1,726 2,030 2,284 388 1,726 2,030 2,284
5,100 5,150 392 1,743 2,050 2,306 392 1,743 2,050 2,306
5,150 5,200 396 1,760 2,070 2,329 396 1,760 2,070 2,329
5,200 5,250 400 1,777 2,090 2,351 400 1,777 2,090 2,351
5,250 5,300 404 1,794 2,110 2,374 404 1,794 2,110 2,374
5,300 5,350 407 1,811 2,130 2,396 407 1,811 2,130 2,396
5,350 5,400 411 1,828 2,150 2,419 411 1,828 2,150 2,419
5,400 5,450 415 1,845 2,170 2,441 415 1,845 2,170 2,441
5,450 5,500 419 1,862 2,190 2,464 419 1,862 2,190 2,464
5,500 5,550 423 1,879 2,210 2,486 423 1,879 2,210 2,486
5,550 5,600 426 1,896 2,230 2,509 426 1,896 2,230 2,509
5,600 5,650 430 1,913 2,250 2,531 430 1,913 2,250 2,531
5,650 5,700 434 1,930 2,270 2,554 434 1,930 2,270 2,554
5,700 5,750 438 1,947 2,290 2,576 438 1,947 2,290 2,576
5,750 5,800 442 1,964 2,310 2,599 442 1,964 2,310 2,599
5,800 5,850 446 1,981 2,330 2,621 446 1,981 2,330 2,621
5,850 5,900 449 1,998 2,350 2,644 449 1,998 2,350 2,644
5,900 5,950 453 2,015 2,370 2,666 453 2,015 2,370 2,666
5,950 6,000 457 2,032 2,390 2,689 457 2,032 2,390 2,689
6,000 6,050 461 2,049 2,410 2,711 461 2,049 2,410 2,711
6,050 6,100 465 2,066 2,430 2,734 465 2,066 2,430 2,734
6,100 6,150 469 2,083 2,450 2,756 469 2,083 2,450 2,756
6,150 6,200 472 2,100 2,470 2,779 472 2,100 2,470 2,779
6,200 6,250 476 2,117 2,490 2,801 476 2,117 2,490 2,801
6,250 6,300 480 2,134 2,510 2,824 480 2,134 2,510 2,824
6,300 6,350 484 2,151 2,530 2,846 484 2,151 2,530 2,846
6,350 6,400 488 2,168 2,550 2,869 488 2,168 2,550 2,869
6,400 6,450 492 2,185 2,570 2,891 492 2,185 2,570 2,891
6,450 6,500 495 2,202 2,590 2,914 495 2,202 2,590 2,914
6,500 6,550 499 2,219 2,610 2,936 499 2,219 2,610 2,936
6,550 6,600 503 2,236 2,630 2,959 503 2,236 2,630 2,959
6,600 6,650 507 2,253 2,650 2,981 507 2,253 2,650 2,981
6,650 6,700 511 2,270 2,670 3,004 511 2,270 2,670 3,004
6,700 6,750 514 2,287 2,690 3,026 514 2,287 2,690 3,026
6,750 6,800 518 2,304 2,710 3,049 518 2,304 2,710 3,049
6,800 6,850 522 2,321 2,730 3,071 522 2,321 2,730 3,071
6,850 6,900 526 2,338 2,750 3,094 526 2,338 2,750 3,094
6,900 6,950 530 2,355 2,770 3,116 530 2,355 2,770 3,116
6,950 7,000 534 2,372 2,790 3,139 534 2,372 2,790 3,139
7,000 7,050 537 2,389 2,810 3,161 537 2,389 2,810 3,161
7,050 7,100 541 2,406 2,830 3,184 541 2,406 2,830 3,184
7,100 7,150 545 2,423 2,850 3,206 545 2,423 2,850 3,206
7,150 7,200 549 2,440 2,870 3,229 549 2,440 2,870 3,229
7,200 7,250 553 2,457 2,890 3,251 553 2,457 2,890 3,251
7,250 7,300 557 2,474 2,910 3,274 557 2,474 2,910 3,274
7,300 7,350 560 2,491 2,930 3,296 560 2,491 2,930 3,296
7,350 7,400 560 2,508 2,950 3,319 560 2,508 2,950 3,319
7,400 7,450 560 2,525 2,970 3,341 560 2,525 2,970 3,341
7,450 7,500 560 2,542 2,990 3,364 560 2,542 2,990 3,364
7,500 7,550 560 2,559 3,010 3,386 560 2,559 3,010 3,386
7,550 7,600 560 2,576 3,030 3,409 560 2,576 3,030 3,409
7,600 7,650 560 2,593 3,050 3,431 560 2,593 3,050 3,431
7,650 7,700 560 2,610 3,070 3,454 560 2,610 3,070 3,454
7,700 7,750 560 2,627 3,090 3,476 560 2,627 3,090 3,476
7,750 7,800 560 2,644 3,110 3,499 560 2,644 3,110 3,499
7,800 7,850 560 2,661 3,130 3,521 560 2,661 3,130 3,521
7,850 7,900 560 2,678 3,150 3,544 560 2,678 3,150 3,544
7,900 7,950 560 2,695 3,170 3,566 560 2,695 3,170 3,566
7,950 8,000 560 2,712 3,190 3,589 560 2,712 3,190 3,589
8,000 8,050 560 2,729 3,210 3,611 560 2,729 3,210 3,611
8,050 8,100 560 2,746 3,230 3,634 560 2,746 3,230 3,634
8,100 8,150 560 2,763 3,250 3,656 560 2,763 3,250 3,656
8,150 8,200 560 2,780 3,270 3,679 560 2,780 3,270 3,679
8,200 8,250 560 2,797 3,290 3,701 560 2,797 3,290 3,701
8,250 8,300 560 2,814 3,310 3,724 560 2,814 3,310 3,724
8,300 8,350 560 2,831 3,330 3,746 560 2,831 3,330 3,746
8,350 8,400 560 2,848 3,350 3,769 560 2,848 3,350 3,769
8,400 8,450 560 2,865 3,370 3,791 560 2,865 3,370 3,791
8,450 8,500 560 2,882 3,390 3,814 560 2,882 3,390 3,814
8,500 8,550 560 2,899 3,410 3,836 560 2,899 3,410 3,836
8,550 8,600 560 2,916 3,430 3,859 560 2,916 3,430 3,859
8,600 8,650 560 2,933 3,450 3,881 560 2,933 3,450 3,881
8,650 8,700 560 2,950 3,470 3,904 560 2,950 3,470 3,904
8,700 8,750 560 2,967 3,490 3,926 560 2,967 3,490 3,926
8,750 8,800 560 2,984 3,510 3,949 560 2,984 3,510 3,949
8,800 8,850 560 3,001 3,530 3,971 560 3,001 3,530 3,971
8,850 8,900 560 3,018 3,550 3,994 560 3,018 3,550 3,994
8,900 8,950 560 3,035 3,570 4,016 560 3,035 3,570 4,016
8,950 9,000 560 3,052 3,590 4,039 560 3,052 3,590 4,039
9,000 9,050 560 3,069 3,610 4,061 560 3,069 3,610 4,061
9,050 9,100 560 3,086 3,630 4,084 560 3,086 3,630 4,084
9,100 9,150 560 3,103 3,650 4,106 560 3,103 3,650 4,106
9,150 9,200 560 3,120 3,670 4,129 560 3,120 3,670 4,129
9,200 9,250 555 3,137 3,690 4,151 560 3,137 3,690 4,151
9,250 9,300 551 3,154 3,710 4,174 560 3,154 3,710 4,174
9,300 9,350 547 3,171 3,730 4,196 560 3,171 3,730 4,196
9,350 9,400 544 3,188 3,750 4,219 560 3,188 3,750 4,219
9,400 9,450 540 3,205 3,770 4,241 560 3,205 3,770 4,241
9,450 9,500 536 3,222 3,790 4,264 560 3,222 3,790 4,264
9,500 9,550 532 3,239 3,810 4,286 560 3,239 3,810 4,286
9,550 9,600 528 3,256 3,830 4,309 560 3,256 3,830 4,309
9,600 9,650 524 3,273 3,850 4,331 560 3,273 3,850 4,331
9,650 9,700 521 3,290 3,870 4,354 560 3,290 3,870 4,354
9,700 9,750 517 3,307 3,890 4,376 560 3,307 3,890 4,376
9,750 9,800 513 3,324 3,910 4,399 560 3,324 3,910 4,399
9,800 9,850 509 3,341 3,930 4,421 560 3,341 3,930 4,421
9,850 9,900 505 3,358 3,950 4,444 560 3,358 3,950 4,444
9,900 9,950 501 3,375 3,970 4,466 560 3,375 3,970 4,466
9,950 10,000 498 3,392 3,990 4,489 560 3,392 3,990 4,489
10,000 10,050 494 3,409 4,010 4,511 560 3,409 4,010 4,511
10,050 10,100 490 3,426 4,030 4,534 560 3,426 4,030 4,534
10,100 10,150 486 3,443 4,050 4,556 560 3,443 4,050 4,556
10,150 10,200 482 3,460 4,070 4,579 560 3,460 4,070 4,579
10,200 10,250 479 3,477 4,090 4,601 560 3,477 4,090 4,601
10,250 10,300 475 3,494 4,110 4,624 560 3,494 4,110 4,624
10,300 10,350 471 3,511 4,130 4,646 560 3,511 4,130 4,646
10,350 10,400 467 3,528 4,150 4,669 560 3,528 4,150 4,669
10,400 10,450 463 3,545 4,170 4,691 560 3,545 4,170 4,691
10,450 10,500 459 3,562 4,190 4,714 560 3,562 4,190 4,714
10,500 10,550 456 3,579 4,210 4,736 560 3,579 4,210 4,736
10,550 10,600 452 3,596 4,230 4,759 560 3,596 4,230 4,759
10,600 10,650 448 3,613 4,250 4,781 560 3,613 4,250 4,781
10,650 10,700 444 3,630 4,270 4,804 560 3,630 4,270 4,804
10,700 10,750 440 3,647 4,290 4,826 560 3,647 4,290 4,826
10,750 10,800 436 3,664 4,310 4,849 560 3,664 4,310 4,849
10,800 10,850 433 3,681 4,330 4,871 560 3,681 4,330 4,871
10,850 10,900 429 3,698 4,350 4,894 560 3,698 4,350 4,894
10,900 10,950 425 3,715 4,370 4,916 560 3,715 4,370 4,916
10,950 11,000 421 3,733 4,390 4,939 560 3,733 4,390 4,939
11,000 11,050 417 3,733 4,410 4,961 560 3,733 4,410 4,961
11,050 11,100 413 3,733 4,430 4,984 560 3,733 4,430 4,984
11,100 11,150 410 3,733 4,450 5,006 560 3,733 4,450 5,006
11,150 11,200 406 3,733 4,470 5,029 560 3,733 4,470 5,029
11,200 11,250 402 3,733 4,490 5,051 560 3,733 4,490 5,051
11,250 11,300 398 3,733 4,510 5,074 560 3,733 4,510 5,074
11,300 11,350 394 3,733 4,530 5,096 560 3,733 4,530 5,096
11,350 11,400 391 3,733 4,550 5,119 560 3,733 4,550 5,119
11,400 11,450 387 3,733 4,570 5,141 560 3,733 4,570 5,141
11,450 11,500 383 3,733 4,590 5,164 560 3,733 4,590 5,164
11,500 11,550 379 3,733 4,610 5,186 560 3,733 4,610 5,186
11,550 11,600 375 3,733 4,630 5,209 560 3,733 4,630 5,209
11,600 11,650 371 3,733 4,650 5,231 560 3,733 4,650 5,231
11,650 11,700 368 3,733 4,670 5,254 560 3,733 4,670 5,254
11,700 11,750 364 3,733 4,690 5,276 560 3,733 4,690 5,276
11,750 11,800 360 3,733 4,710 5,299 560 3,733 4,710 5,299
11,800 11,850 356 3,733 4,730 5,321 560 3,733 4,730 5,321
11,850 11,900 352 3,733 4,750 5,344 560 3,733 4,750 5,344
11,900 11,950 348 3,733 4,770 5,366 560 3,733 4,770 5,366
11,950 12,000 345 3,733 4,790 5,389 560 3,733 4,790 5,389
12,000 12,050 341 3,733 4,810 5,411 560 3,733 4,810 5,411
12,050 12,100 337 3,733 4,830 5,434 560 3,733 4,830 5,434
12,100 12,150 333 3,733 4,850 5,456 560 3,733 4,850 5,456
12,150 12,200 329 3,733 4,870 5,479 560 3,733 4,870 5,479
12,200 12,250 326 3,733 4,890 5,501 560 3,733 4,890 5,501
12,250 12,300 322 3,733 4,910 5,524 560 3,733 4,910 5,524
12,300 12,350 318 3,733 4,930 5,546 560 3,733 4,930 5,546
12,350 12,400 314 3,733 4,950 5,569 560 3,733 4,950 5,569
12,400 12,450 310 3,733 4,970 5,591 560 3,733 4,970 5,591
12,450 12,500 306 3,733 4,990 5,614 560 3,733 4,990 5,614
12,500 12,550 303 3,733 5,010 5,636 560 3,733 5,010 5,636
12,550 12,600 299 3,733 5,030 5,659 560 3,733 5,030 5,659
12,600 12,650 295 3,733 5,050 5,681 560 3,733 5,050 5,681
12,650 12,700 291 3,733 5,070 5,704 560 3,733 5,070 5,704
12,700 12,750 287 3,733 5,090 5,726 560 3,733 5,090 5,726
12,750 12,800 283 3,733 5,110 5,749 560 3,733 5,110 5,749
12,800 12,850 280 3,733 5,130 5,771 560 3,733 5,130 5,771
12,850 12,900 276 3,733 5,150 5,794 560 3,733 5,150 5,794
12,900 12,950 272 3,733 5,170 5,816 560 3,733 5,170 5,816
12,950 13,000 268 3,733 5,190 5,839 560 3,733 5,190 5,839
13,000 13,050 264 3,733 5,210 5,861 560 3,733 5,210 5,861
13,050 13,100 260 3,733 5,230 5,884 560 3,733 5,230 5,884
13,100 13,150 257 3,733 5,250 5,906 560 3,733 5,250 5,906
13,150 13,200 253 3,733 5,270 5,929 560 3,733 5,270 5,929
13,200 13,250 249 3,733 5,290 5,951 560 3,733 5,290 5,951
13,250 13,300 245 3,733 5,310 5,974 560 3,733 5,310 5,974
13,300 13,350 241 3,733 5,330 5,996 560 3,733 5,330 5,996
13,350 13,400 238 3,733 5,350 6,019 560 3,733 5,350 6,019
13,400 13,450 234 3,733 5,370 6,041 560 3,733 5,370 6,041
13,450 13,500 230 3,733 5,390 6,064 560 3,733 5,390 6,064
13,500 13,550 226 3,733 5,410 6,086 560 3,733 5,410 6,086
13,550 13,600 222 3,733 5,430 6,109 560 3,733 5,430 6,109
13,600 13,650 218 3,733 5,450 6,131 560 3,733 5,450 6,131
13,650 13,700 215 3,733 5,470 6,154 560 3,733 5,470 6,154
13,700 13,750 211 3,733 5,490 6,176 560 3,733 5,490 6,176
13,750 13,800 207 3,733 5,510 6,199 560 3,733 5,510 6,199
13,800 13,850 203 3,733 5,530 6,221 560 3,733 5,530 6,221
13,850 13,900 199 3,733 5,550 6,244 560 3,733 5,550 6,244
13,900 13,950 195 3,733 5,570 6,266 560 3,733 5,570 6,266
13,950 14,000 192 3,733 5,590 6,289 560 3,733 5,590 6,289
14,000 14,050 188 3,733 5,610 6,311 560 3,733 5,610 6,311
14,050 14,100 184 3,733 5,630 6,334 560 3,733 5,630 6,334
14,100 14,150 180 3,733 5,650 6,356 560 3,733 5,650 6,356
14,150 14,200 176 3,733 5,670 6,379 560 3,733 5,670 6,379
14,200 14,250 173 3,733 5,690 6,401 560 3,733 5,690 6,401
14,250 14,300 169 3,733 5,710 6,424 560 3,733 5,710 6,424
14,300 14,350 165 3,733 5,730 6,446 560 3,733 5,730 6,446
14,350 14,400 161 3,733 5,750 6,469 560 3,733 5,750 6,469
14,400 14,450 157 3,733 5,770 6,491 560 3,733 5,770 6,491
14,450 14,500 153 3,733 5,790 6,514 560 3,733 5,790 6,514
14,500 14,550 150 3,733 5,810 6,536 560 3,733 5,810 6,536
14,550 14,600 146 3,733 5,830 6,559 560 3,733 5,830 6,559
14,600 14,650 142 3,733 5,850 6,581 560 3,733 5,850 6,581
14,650 14,700 138 3,733 5,870 6,604 560 3,733 5,870 6,604
14,700 14,750 134 3,733 5,890 6,626 560 3,733 5,890 6,626
14,750 14,800 130 3,733 5,910 6,649 560 3,733 5,910 6,649
14,800 14,850 127 3,733 5,930 6,671 560 3,733 5,930 6,671
14,850 14,900 123 3,733 5,950 6,694 560 3,733 5,950 6,694
14,900 14,950 119 3,733 5,970 6,716 560 3,733 5,970 6,716
14,950 15,000 115 3,733 5,990 6,739 560 3,733 5,990 6,739
15,000 15,050 111 3,733 6,010 6,761 560 3,733 6,010 6,761
15,050 15,100 107 3,733 6,030 6,784 560 3,733 6,030 6,784
15,100 15,150 104 3,733 6,050 6,806 560 3,733 6,050 6,806
15,150 15,200 100 3,733 6,070 6,829 560 3,733 6,070 6,829
15,200 15,250 96 3,733 6,090 6,851 560 3,733 6,090 6,851
15,250 15,300 92 3,733 6,110 6,874 560 3,733 6,110 6,874
15,300 15,350 88 3,733 6,130 6,896 557 3,733 6,130 6,896
15,350 15,400 85 3,733 6,150 6,919 553 3,733 6,150 6,919
15,400 15,450 81 3,733 6,164 6,935 550 3,733 6,164 6,935
15,450 15,500 77 3,733 6,164 6,935 546 3,733 6,164 6,935
15,500 15,550 73 3,733 6,164 6,935 542 3,733 6,164 6,935
15,550 15,600 69 3,733 6,164 6,935 538 3,733 6,164 6,935
15,600 15,650 65 3,733 6,164 6,935 534 3,733 6,164 6,935
15,650 15,700 62 3,733 6,164 6,935 531 3,733 6,164 6,935
15,700 15,750 58 3,733 6,164 6,935 527 3,733 6,164 6,935
15,750 15,800 54 3,733 6,164 6,935 523 3,733 6,164 6,935
15,800 15,850 50 3,733 6,164 6,935 519 3,733 6,164 6,935
15,850 15,900 46 3,733 6,164 6,935 515 3,733 6,164 6,935
15,900 15,950 42 3,733 6,164 6,935 511 3,733 6,164 6,935
15,950 16,000 39 3,733 6,164 6,935 508 3,733 6,164 6,935
16,000 16,050 35 3,733 6,164 6,935 504 3,733 6,164 6,935
16,050 16,100 31 3,733 6,164 6,935 500 3,733 6,164 6,935
16,100 16,150 27 3,733 6,164 6,935 496 3,733 6,164 6,935
16,150 16,200 23 3,733 6,164 6,935 492 3,733 6,164 6,935
16,200 16,250 20 3,733 6,164 6,935 488 3,733 6,164 6,935
16,250 16,300 16 3,733 6,164 6,935 485 3,733 6,164 6,935
16,300 16,350 12 3,733 6,164 6,935 481 3,733 6,164 6,935
16,350 16,400 8 3,733 6,164 6,935 477 3,733 6,164 6,935
16,400 16,450 4 3,733 6,164 6,935 473 3,733 6,164 6,935
16,450 16,500 *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16,450 이상 $16,480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1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 $16,480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733 6,164 6,935 469 3,733 6,164 6,935
16,500 16,550 0 3,733 6,164 6,935 466 3,733 6,164 6,935
16,550 16,600 0 3,733 6,164 6,935 462 3,733 6,164 6,935
16,600 16,650 0 3,733 6,164 6,935 458 3,733 6,164 6,935
16,650 16,700 0 3,733 6,164 6,935 454 3,733 6,164 6,935
16,700 16,750 0 3,733 6,164 6,935 450 3,733 6,164 6,935
16,750 16,800 0 3,733 6,164 6,935 446 3,733 6,164 6,935
16,800 16,850 0 3,733 6,164 6,935 443 3,733 6,164 6,935
16,850 16,900 0 3,733 6,164 6,935 439 3,733 6,164 6,935
16,900 16,950 0 3,733 6,164 6,935 435 3,733 6,164 6,935
16,950 17,000 0 3,733 6,164 6,935 431 3,733 6,164 6,935
17,000 17,050 0 3,733 6,164 6,935 427 3,733 6,164 6,935
17,050 17,100 0 3,733 6,164 6,935 423 3,733 6,164 6,935
17,100 17,150 0 3,733 6,164 6,935 420 3,733 6,164 6,935
17,150 17,200 0 3,733 6,164 6,935 416 3,733 6,164 6,935
17,200 17,250 0 3,733 6,164 6,935 412 3,733 6,164 6,935
17,250 17,300 0 3,733 6,164 6,935 408 3,733 6,164 6,935
17,300 17,350 0 3,733 6,164 6,935 404 3,733 6,164 6,935
17,350 17,400 0 3,733 6,164 6,935 400 3,733 6,164 6,935
17,400 17,450 0 3,733 6,164 6,935 397 3,733 6,164 6,935
17,450 17,500 0 3,733 6,164 6,935 393 3,733 6,164 6,935
17,500 17,550 0 3,733 6,164 6,935 389 3,733 6,164 6,935
17,550 17,600 0 3,733 6,164 6,935 385 3,733 6,164 6,935
17,600 17,650 0 3,733 6,164 6,935 381 3,733 6,164 6,935
17,650 17,700 0 3,733 6,164 6,935 378 3,733 6,164 6,935
17,700 17,750 0 3,733 6,164 6,935 374 3,733 6,164 6,935
17,750 17,800 0 3,733 6,164 6,935 370 3,733 6,164 6,935
17,800 17,850 0 3,733 6,164 6,935 366 3,733 6,164 6,935
17,850 17,900 0 3,733 6,164 6,935 362 3,733 6,164 6,935
17,900 17,950 0 3,733 6,164 6,935 358 3,733 6,164 6,935
17,950 18,000 0 3,733 6,164 6,935 355 3,733 6,164 6,935
18,000 18,050 0 3,733 6,164 6,935 351 3,733 6,164 6,935
18,050 18,100 0 3,733 6,164 6,935 347 3,733 6,164 6,935
18,100 18,150 0 3,733 6,164 6,935 343 3,733 6,164 6,935
18,150 18,200 0 3,733 6,164 6,935 339 3,733 6,164 6,935
18,200 18,250 0 3,733 6,164 6,935 335 3,733 6,164 6,935
18,250 18,300 0 3,733 6,164 6,935 332 3,733 6,164 6,935
18,300 18,350 0 3,733 6,164 6,935 328 3,733 6,164 6,935
18,350 18,400 0 3,733 6,164 6,935 324 3,733 6,164 6,935
18,400 18,450 0 3,733 6,164 6,935 320 3,733 6,164 6,935
18,450 18,500 0 3,733 6,164 6,935 316 3,733 6,164 6,935
18,500 18,550 0 3,733 6,164 6,935 313 3,733 6,164 6,935
18,550 18,600 0 3,733 6,164 6,935 309 3,733 6,164 6,935
18,600 18,650 0 3,733 6,164 6,935 305 3,733 6,164 6,935
18,650 18,700 0 3,733 6,164 6,935 301 3,733 6,164 6,935
18,700 18,750 0 3,733 6,164 6,935 297 3,733 6,164 6,935
18,750 18,800 0 3,733 6,164 6,935 293 3,733 6,164 6,935
18,800 18,850 0 3,733 6,164 6,935 290 3,733 6,164 6,935
18,850 18,900 0 3,733 6,164 6,935 286 3,733 6,164 6,935
18,900 18,950 0 3,733 6,164 6,935 282 3,733 6,164 6,935
18,950 19,000 0 3,733 6,164 6,935 278 3,733 6,164 6,935
19,000 19,050 0 3,733 6,164 6,935 274 3,733 6,164 6,935
19,050 19,100 0 3,733 6,164 6,935 270 3,733 6,164 6,935
19,100 19,150 0 3,733 6,164 6,935 267 3,733 6,164 6,935
19,150 19,200 0 3,733 6,164 6,935 263 3,733 6,164 6,935
19,200 19,250 0 3,733 6,164 6,935 259 3,733 6,164 6,935
19,250 19,300 0 3,733 6,164 6,935 255 3,733 6,164 6,935
19,300 19,350 0 3,733 6,164 6,935 251 3,733 6,164 6,935
19,350 19,400 0 3,733 6,164 6,935 247 3,733 6,164 6,935
19,400 19,450 0 3,733 6,164 6,935 244 3,733 6,164 6,935
19,450 19,500 0 3,733 6,164 6,935 240 3,733 6,164 6,935
19,500 19,550 0 3,733 6,164 6,935 236 3,733 6,164 6,935
19,550 19,600 0 3,733 6,164 6,935 232 3,733 6,164 6,935
19,600 19,650 0 3,733 6,164 6,935 228 3,733 6,164 6,935
19,650 19,700 0 3,733 6,164 6,935 225 3,733 6,164 6,935
19,700 19,750 0 3,733 6,164 6,935 221 3,733 6,164 6,935
19,750 19,800 0 3,733 6,164 6,935 217 3,733 6,164 6,935
19,800 19,850 0 3,733 6,164 6,935 213 3,733 6,164 6,935
19,850 19,900 0 3,733 6,164 6,935 209 3,733 6,164 6,935
19,900 19,950 0 3,733 6,164 6,935 205 3,733 6,164 6,935
19,950 20,000 0 3,733 6,164 6,935 202 3,733 6,164 6,935
20,000 20,050 0 3,733 6,164 6,935 198 3,733 6,164 6,935
20,050 20,100 0 3,733 6,164 6,935 194 3,733 6,164 6,935
20,100 20,150 0 3,733 6,164 6,935 190 3,733 6,164 6,935
20,150 20,200 0 3,726 6,155 6,925 186 3,733 6,164 6,935
20,200 20,250 0 3,718 6,144 6,914 182 3,733 6,164 6,935
20,250 20,300 0 3,710 6,133 6,904 179 3,733 6,164 6,935
20,300 20,350 0 3,702 6,123 6,893 175 3,733 6,164 6,935
20,350 20,400 0 3,694 6,112 6,883 171 3,733 6,164 6,935
20,400 20,450 0 3,686 6,102 6,872 167 3,733 6,164 6,935
20,450 20,500 0 3,678 6,091 6,862 163 3,733 6,164 6,935
20,500 20,550 0 3,670 6,081 6,851 160 3,733 6,164 6,935
20,550 20,600 0 3,662 6,070 6,841 156 3,733 6,164 6,935
20,600 20,650 0 3,654 6,060 6,830 152 3,733 6,164 6,935
20,650 20,700 0 3,646 6,049 6,820 148 3,733 6,164 6,935
20,700 20,750 0 3,638 6,039 6,809 144 3,733 6,164 6,935
20,750 20,800 0 3,630 6,028 6,799 140 3,733 6,164 6,935
20,800 20,850 0 3,622 6,018 6,788 137 3,733 6,164 6,935
20,850 20,900 0 3,614 6,007 6,778 133 3,733 6,164 6,935
20,900 20,950 0 3,606 5,997 6,767 129 3,733 6,164 6,935
20,950 21,000 0 3,598 5,986 6,757 125 3,733 6,164 6,935
21,000 21,050 0 3,590 5,976 6,746 121 3,733 6,164 6,935
21,050 21,100 0 3,582 5,965 6,735 117 3,733 6,164 6,935
21,100 21,150 0 3,574 5,954 6,725 114 3,733 6,164 6,935
21,150 21,200 0 3,566 5,944 6,714 110 3,733 6,164 6,935
21,200 21,250 0 3,558 5,933 6,704 106 3,733 6,164 6,935
21,250 21,300 0 3,550 5,923 6,693 102 3,733 6,164 6,935
21,300 21,350 0 3,542 5,912 6,683 98 3,733 6,164 6,935
21,350 21,400 0 3,534 5,902 6,672 94 3,733 6,164 6,935
21,400 21,450 0 3,526 5,891 6,662 91 3,733 6,164 6,935
21,450 21,500 0 3,518 5,881 6,651 87 3,733 6,164 6,935
21,500 21,550 0 3,510 5,870 6,641 83 3,733 6,164 6,935
21,550 21,600 0 3,502 5,860 6,630 79 3,733 6,164 6,935
21,600 21,650 0 3,494 5,849 6,620 75 3,733 6,164 6,935
21,650 21,700 0 3,486 5,839 6,609 72 3,733 6,164 6,935
21,700 21,750 0 3,478 5,828 6,599 68 3,733 6,164 6,935
21,750 21,800 0 3,470 5,818 6,588 64 3,733 6,164 6,935
21,800 21,850 0 3,462 5,807 6,578 60 3,733 6,164 6,935
21,850 21,900 0 3,454 5,797 6,567 56 3,733 6,164 6,935
21,900 21,950 0 3,446 5,786 6,556 52 3,733 6,164 6,935
21,950 22,000 0 3,438 5,775 6,546 49 3,733 6,164 6,935
22,000 22,050 0 3,430 5,765 6,535 45 3,733 6,164 6,935
22,050 22,100 0 3,422 5,754 6,525 41 3,733 6,164 6,935
22,100 22,150 0 3,414 5,744 6,514 37 3,733 6,164 6,935
22,150 22,200 0 3,406 5,733 6,504 33 3,733 6,164 6,935
22,200 22,250 0 3,398 5,723 6,493 29 3,733 6,164 6,935
22,250 22,300 0 3,390 5,712 6,483 26 3,733 6,164 6,935
22,300 22,350 0 3,382 5,702 6,472 22 3,733 6,164 6,935
22,350 22,400 0 3,374 5,691 6,462 18 3,733 6,164 6,935
22,400 22,450 0 3,366 5,681 6,451 14 3,733 6,164 6,935
22,450 22,500 0 3,358 5,670 6,441 10 3,733 6,164 6,935
22,500 22,550 0 3,350 5,660 6,430 7 3,733 6,164 6,935
22,550 22,600 0 3,342 5,649 6,420 3 3,733 6,164 6,935
22,600 22,650 0 3,334 5,639 6,409 *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22,600 이상 $22,610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0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 $22,610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733 6,164 6,935
22,650 22,700 0 3,327 5,628 6,399 0 3,733 6,164 6,935
22,700 22,750 0 3,319 5,617 6,388 0 3,733 6,164 6,935
22,750 22,800 0 3,311 5,607 6,377 0 3,733 6,164 6,935
22,800 22,850 0 3,303 5,596 6,367 0 3,733 6,164 6,935
22,850 22,900 0 3,295 5,586 6,356 0 3,733 6,164 6,935
22,900 22,950 0 3,287 5,575 6,346 0 3,733 6,164 6,935
22,950 23,000 0 3,279 5,565 6,335 0 3,733 6,164 6,935
23,000 23,050 0 3,271 5,554 6,325 0 3,733 6,164 6,935
23,050 23,100 0 3,263 5,544 6,314 0 3,733 6,164 6,935
23,100 23,150 0 3,255 5,533 6,304 0 3,733 6,164 6,935
23,150 23,200 0 3,247 5,523 6,293 0 3,733 6,164 6,935
23,200 23,250 0 3,239 5,512 6,283 0 3,733 6,164 6,935
23,250 23,300 0 3,231 5,502 6,272 0 3,733 6,164 6,935
23,300 23,350 0 3,223 5,491 6,262 0 3,733 6,164 6,935
23,350 23,400 0 3,215 5,481 6,251 0 3,733 6,164 6,935
23,400 23,450 0 3,207 5,470 6,241 0 3,733 6,164 6,935
23,450 23,500 0 3,199 5,460 6,230 0 3,733 6,164 6,935
23,500 23,550 0 3,191 5,449 6,220 0 3,733 6,164 6,935
23,550 23,600 0 3,183 5,438 6,209 0 3,733 6,164 6,935
23,600 23,650 0 3,175 5,428 6,198 0 3,733 6,164 6,935
23,650 23,700 0 3,167 5,417 6,188 0 3,733 6,164 6,935
23,700 23,750 0 3,159 5,407 6,177 0 3,733 6,164 6,935
23,750 23,800 0 3,151 5,396 6,167 0 3,733 6,164 6,935
23,800 23,850 0 3,143 5,386 6,156 0 3,733 6,164 6,935
23,850 23,900 0 3,135 5,375 6,146 0 3,733 6,164 6,935
23,900 23,950 0 3,127 5,365 6,135 0 3,733 6,164 6,935
23,950 24,000 0 3,119 5,354 6,125 0 3,733 6,164 6,935
24,000 24,050 0 3,111 5,344 6,114 0 3,733 6,164 6,935
24,050 24,100 0 3,103 5,333 6,104 0 3,733 6,164 6,935
24,100 24,150 0 3,095 5,323 6,093 0 3,733 6,164 6,935
24,150 24,200 0 3,087 5,312 6,083 0 3,733 6,164 6,935
24,200 24,250 0 3,079 5,302 6,072 0 3,733 6,164 6,935
24,250 24,300 0 3,071 5,291 6,062 0 3,733 6,164 6,935
24,300 24,350 0 3,063 5,281 6,051 0 3,733 6,164 6,935
24,350 24,400 0 3,055 5,270 6,041 0 3,733 6,164 6,935
24,400 24,450 0 3,047 5,259 6,030 0 3,733 6,164 6,935
24,450 24,500 0 3,039 5,249 6,019 0 3,733 6,164 6,935
24,500 24,550 0 3,031 5,238 6,009 0 3,733 6,164 6,935
24,550 24,600 0 3,023 5,228 5,998 0 3,733 6,164 6,935
24,600 24,650 0 3,015 5,217 5,988 0 3,733 6,164 6,935
24,650 24,700 0 3,007 5,207 5,977 0 3,733 6,164 6,935
24,700 24,750 0 2,999 5,196 5,967 0 3,733 6,164 6,935
24,750 24,800 0 2,991 5,186 5,956 0 3,733 6,164 6,935
24,800 24,850 0 2,983 5,175 5,946 0 3,733 6,164 6,935
24,850 24,900 0 2,975 5,165 5,935 0 3,733 6,164 6,935
24,900 24,950 0 2,967 5,154 5,925 0 3,733 6,164 6,935
24,950 25,000 0 2,959 5,144 5,914 0 3,733 6,164 6,935
25,000 25,050 0 2,951 5,133 5,904 0 3,733 6,164 6,935
25,050 25,100 0 2,943 5,123 5,893 0 3,733 6,164 6,935
25,100 25,150 0 2,935 5,112 5,883 0 3,733 6,164 6,935
25,150 25,200 0 2,927 5,102 5,872 0 3,733 6,164 6,935
25,200 25,250 0 2,919 5,091 5,861 0 3,733 6,164 6,935
25,250 25,300 0 2,911 5,080 5,851 0 3,733 6,164 6,935
25,300 25,350 0 2,903 5,070 5,840 0 3,733 6,164 6,935
25,350 25,400 0 2,895 5,059 5,830 0 3,733 6,164 6,935
25,400 25,450 0 2,887 5,049 5,819 0 3,733 6,164 6,935
25,450 25,500 0 2,879 5,038 5,809 0 3,733 6,164 6,935
25,500 25,550 0 2,871 5,028 5,798 0 3,733 6,164 6,935
25,550 25,600 0 2,863 5,017 5,788 0 3,733 6,164 6,935
25,600 25,650 0 2,855 5,007 5,777 0 3,733 6,164 6,935
25,650 25,700 0 2,847 4,996 5,767 0 3,733 6,164 6,935
25,700 25,750 0 2,839 4,986 5,756 0 3,733 6,164 6,935
25,750 25,800 0 2,831 4,975 5,746 0 3,733 6,164 6,935
25,800 25,850 0 2,823 4,965 5,735 0 3,733 6,164 6,935
25,850 25,900 0 2,815 4,954 5,725 0 3,733 6,164 6,935
25,900 25,950 0 2,807 4,944 5,714 0 3,733 6,164 6,935
25,950 26,000 0 2,799 4,933 5,704 0 3,733 6,164 6,935
26,000 26,050 0 2,791 4,923 5,693 0 3,733 6,164 6,935
26,050 26,100 0 2,783 4,912 5,682 0 3,733 6,164 6,935
26,100 26,150 0 2,775 4,901 5,672 0 3,733 6,164 6,935
26,150 26,200 0 2,767 4,891 5,661 0 3,733 6,164 6,935
26,200 26,250 0 2,759 4,880 5,651 0 3,733 6,164 6,935
26,250 26,300 0 2,751 4,870 5,640 0 3,733 6,164 6,935
26,300 26,350 0 2,743 4,859 5,630 0 3,723 6,150 6,921
26,350 26,400 0 2,735 4,849 5,619 0 3,715 6,140 6,910
26,400 26,450 0 2,727 4,838 5,609 0 3,707 6,129 6,900
26,450 26,500 0 2,719 4,828 5,598 0 3,699 6,119 6,889
26,500 26,550 0 2,711 4,817 5,588 0 3,691 6,108 6,879
26,550 26,600 0 2,703 4,807 5,577 0 3,683 6,098 6,868
26,600 26,650 0 2,695 4,796 5,567 0 3,675 6,087 6,858
26,650 26,700 0 2,687 4,786 5,556 0 3,667 6,077 6,847
26,700 26,750 0 2,679 4,775 5,546 0 3,659 6,066 6,837
26,750 26,800 0 2,671 4,765 5,535 0 3,651 6,056 6,826
26,800 26,850 0 2,663 4,754 5,525 0 3,643 6,045 6,816
26,850 26,900 0 2,655 4,744 5,514 0 3,635 6,034 6,805
26,900 26,950 0 2,647 4,733 5,503 0 3,627 6,024 6,794
26,950 27,000 0 2,639 4,722 5,493 0 3,619 6,013 6,784
27,000 27,050 0 2,631 4,712 5,482 0 3,611 6,003 6,773
27,050 27,100 0 2,623 4,701 5,472 0 3,603 5,992 6,763
27,100 27,150 0 2,615 4,691 5,461 0 3,595 5,982 6,752
27,150 27,200 0 2,607 4,680 5,451 0 3,587 5,971 6,742
27,200 27,250 0 2,599 4,670 5,440 0 3,579 5,961 6,731
27,250 27,300 0 2,591 4,659 5,430 0 3,571 5,950 6,721
27,300 27,350 0 2,583 4,649 5,419 0 3,563 5,940 6,710
27,350 27,400 0 2,575 4,638 5,409 0 3,555 5,929 6,700
27,400 27,450 0 2,567 4,628 5,398 0 3,547 5,919 6,689
27,450 27,500 0 2,559 4,617 5,388 0 3,539 5,908 6,679
27,500 27,550 0 2,551 4,607 5,377 0 3,531 5,898 6,668
27,550 27,600 0 2,543 4,596 5,367 0 3,523 5,887 6,658
27,600 27,650 0 2,535 4,586 5,356 0 3,515 5,877 6,647
27,650 27,700 0 2,528 4,575 5,346 0 3,507 5,866 6,637
27,700 27,750 0 2,520 4,564 5,335 0 3,499 5,855 6,626
27,750 27,800 0 2,512 4,554 5,324 0 3,491 5,845 6,615
27,800 27,850 0 2,504 4,543 5,314 0 3,483 5,834 6,605
27,850 27,900 0 2,496 4,533 5,303 0 3,475 5,824 6,594
27,900 27,950 0 2,488 4,522 5,293 0 3,467 5,813 6,584
27,950 28,000 0 2,480 4,512 5,282 0 3,459 5,803 6,573
28,000 28,050 0 2,472 4,501 5,272 0 3,451 5,792 6,563
28,050 28,100 0 2,464 4,491 5,261 0 3,443 5,782 6,552
28,100 28,150 0 2,456 4,480 5,251 0 3,435 5,771 6,542
28,150 28,200 0 2,448 4,470 5,240 0 3,427 5,761 6,531
28,200 28,250 0 2,440 4,459 5,230 0 3,419 5,750 6,521
28,250 28,300 0 2,432 4,449 5,219 0 3,411 5,740 6,510
28,300 28,350 0 2,424 4,438 5,209 0 3,403 5,729 6,500
28,350 28,400 0 2,416 4,428 5,198 0 3,395 5,719 6,489
28,400 28,450 0 2,408 4,417 5,188 0 3,387 5,708 6,479
28,450 28,500 0 2,400 4,407 5,177 0 3,379 5,698 6,468
28,500 28,550 0 2,392 4,396 5,167 0 3,371 5,687 6,457
28,550 28,600 0 2,384 4,385 5,156 0 3,363 5,676 6,447
28,600 28,650 0 2,376 4,375 5,145 0 3,355 5,666 6,436
28,650 28,700 0 2,368 4,364 5,135 0 3,347 5,655 6,426
28,700 28,750 0 2,360 4,354 5,124 0 3,339 5,645 6,415
28,750 28,800 0 2,352 4,343 5,114 0 3,331 5,634 6,405
28,800 28,850 0 2,344 4,333 5,103 0 3,323 5,624 6,394
28,850 28,900 0 2,336 4,322 5,093 0 3,315 5,613 6,384
28,900 28,950 0 2,328 4,312 5,082 0 3,307 5,603 6,373
28,950 29,000 0 2,320 4,301 5,072 0 3,299 5,592 6,363
29,000 29,050 0 2,312 4,291 5,061 0 3,291 5,582 6,352
29,050 29,100 0 2,304 4,280 5,051 0 3,283 5,571 6,342
29,100 29,150 0 2,296 4,270 5,040 0 3,275 5,561 6,331
29,150 29,200 0 2,288 4,259 5,030 0 3,267 5,550 6,321
29,200 29,250 0 2,280 4,249 5,019 0 3,259 5,540 6,310
29,250 29,300 0 2,272 4,238 5,009 0 3,251 5,529 6,300
29,300 29,350 0 2,264 4,228 4,998 0 3,243 5,519 6,289
29,350 29,400 0 2,256 4,217 4,988 0 3,235 5,508 6,278
29,400 29,450 0 2,248 4,206 4,977 0 3,227 5,497 6,268
29,450 29,500 0 2,240 4,196 4,966 0 3,219 5,487 6,257
29,500 29,550 0 2,232 4,185 4,956 0 3,211 5,476 6,247
29,550 29,600 0 2,224 4,175 4,945 0 3,203 5,466 6,236
29,600 29,650 0 2,216 4,164 4,935 0 3,195 5,455 6,226
29,650 29,700 0 2,208 4,154 4,924 0 3,187 5,445 6,215
29,700 29,750 0 2,200 4,143 4,914 0 3,179 5,434 6,205
29,750 29,800 0 2,192 4,133 4,903 0 3,172 5,424 6,194
29,800 29,850 0 2,184 4,122 4,893 0 3,164 5,413 6,184
29,850 29,900 0 2,176 4,112 4,882 0 3,156 5,403 6,173
29,900 29,950 0 2,168 4,101 4,872 0 3,148 5,392 6,163
29,950 30,000 0 2,160 4,091 4,861 0 3,140 5,382 6,152
30,000 30,050 0 2,152 4,080 4,851 0 3,132 5,371 6,142
30,050 30,100 0 2,144 4,070 4,840 0 3,124 5,361 6,131
30,100 30,150 0 2,136 4,059 4,830 0 3,116 5,350 6,121
30,150 30,200 0 2,128 4,049 4,819 0 3,108 5,340 6,110
30,200 30,250 0 2,120 4,038 4,808 0 3,100 5,329 6,099
30,250 30,300 0 2,112 4,027 4,798 0 3,092 5,318 6,089
30,300 30,350 0 2,104 4,017 4,787 0 3,084 5,308 6,078
30,350 30,400 0 2,096 4,006 4,777 0 3,076 5,297 6,068
30,400 30,450 0 2,088 3,996 4,766 0 3,068 5,287 6,057
30,450 30,500 0 2,080 3,985 4,756 0 3,060 5,276 6,047
30,500 30,550 0 2,072 3,975 4,745 0 3,052 5,266 6,036
30,550 30,600 0 2,064 3,964 4,735 0 3,044 5,255 6,026
30,600 30,650 0 2,056 3,954 4,724 0 3,036 5,245 6,015
30,650 30,700 0 2,048 3,943 4,714 0 3,028 5,234 6,005
30,700 30,750 0 2,040 3,933 4,703 0 3,020 5,224 5,994
30,750 30,800 0 2,032 3,922 4,693 0 3,012 5,213 5,984
30,800 30,850 0 2,024 3,912 4,682 0 3,004 5,203 5,973
30,850 30,900 0 2,016 3,901 4,672 0 2,996 5,192 5,963
30,900 30,950 0 2,008 3,891 4,661 0 2,988 5,182 5,952
30,950 31,000 0 2,000 3,880 4,651 0 2,980 5,171 5,942
31,000 31,050 0 1,992 3,870 4,640 0 2,972 5,160 5,931
31,050 31,100 0 1,984 3,859 4,629 0 2,964 5,150 5,920
31,100 31,150 0 1,976 3,848 4,619 0 2,956 5,139 5,910
31,150 31,200 0 1,968 3,838 4,608 0 2,948 5,129 5,899
31,200 31,250 0 1,960 3,827 4,598 0 2,940 5,118 5,889
31,250 31,300 0 1,952 3,817 4,587 0 2,932 5,108 5,878
31,300 31,350 0 1,944 3,806 4,577 0 2,924 5,097 5,868
31,350 31,400 0 1,936 3,796 4,566 0 2,916 5,087 5,857
31,400 31,450 0 1,928 3,785 4,556 0 2,908 5,076 5,847
31,450 31,500 0 1,920 3,775 4,545 0 2,900 5,066 5,836
31,500 31,550 0 1,912 3,764 4,535 0 2,892 5,055 5,826
31,550 31,600 0 1,904 3,754 4,524 0 2,884 5,045 5,815
31,600 31,650 0 1,896 3,743 4,514 0 2,876 5,034 5,805
31,650 31,700 0 1,888 3,733 4,503 0 2,868 5,024 5,794
31,700 31,750 0 1,880 3,722 4,493 0 2,860 5,013 5,784
31,750 31,800 0 1,872 3,712 4,482 0 2,852 5,003 5,773
31,800 31,850 0 1,864 3,701 4,472 0 2,844 4,992 5,763
31,850 31,900 0 1,856 3,691 4,461 0 2,836 4,981 5,752
31,900 31,950 0 1,848 3,680 4,450 0 2,828 4,971 5,741
31,950 32,000 0 1,840 3,669 4,440 0 2,820 4,960 5,731
32,000 32,050 0 1,832 3,659 4,429 0 2,812 4,950 5,720
32,050 32,100 0 1,824 3,648 4,419 0 2,804 4,939 5,710
32,100 32,150 0 1,816 3,638 4,408 0 2,796 4,929 5,699
32,150 32,200 0 1,808 3,627 4,398 0 2,788 4,918 5,689
32,200 32,250 0 1,800 3,617 4,387 0 2,780 4,908 5,678
32,250 32,300 0 1,792 3,606 4,377 0 2,772 4,897 5,668
32,300 32,350 0 1,784 3,596 4,366 0 2,764 4,887 5,657
32,350 32,400 0 1,776 3,585 4,356 0 2,756 4,876 5,647
32,400 32,450 0 1,768 3,575 4,345 0 2,748 4,866 5,636
32,450 32,500 0 1,760 3,564 4,335 0 2,740 4,855 5,626
32,500 32,550 0 1,752 3,554 4,324 0 2,732 4,845 5,615
32,550 32,600 0 1,744 3,543 4,314 0 2,724 4,834 5,605
32,600 32,650 0 1,736 3,533 4,303 0 2,716 4,824 5,594
32,650 32,700 0 1,729 3,522 4,293 0 2,708 4,813 5,584
32,700 32,750 0 1,721 3,511 4,282 0 2,700 4,802 5,573
32,750 32,800 0 1,713 3,501 4,271 0 2,692 4,792 5,562
32,800 32,850 0 1,705 3,490 4,261 0 2,684 4,781 5,552
32,850 32,900 0 1,697 3,480 4,250 0 2,676 4,771 5,541
32,900 32,950 0 1,689 3,469 4,240 0 2,668 4,760 5,531
32,950 33,000 0 1,681 3,459 4,229 0 2,660 4,750 5,520
33,000 33,050 0 1,673 3,448 4,219 0 2,652 4,739 5,510
33,050 33,100 0 1,665 3,438 4,208 0 2,644 4,729 5,499
33,100 33,150 0 1,657 3,427 4,198 0 2,636 4,718 5,489
33,150 33,200 0 1,649 3,417 4,187 0 2,628 4,708 5,478
33,200 33,250 0 1,641 3,406 4,177 0 2,620 4,697 5,468
33,250 33,300 0 1,633 3,396 4,166 0 2,612 4,687 5,457
33,300 33,350 0 1,625 3,385 4,156 0 2,604 4,676 5,447
33,350 33,400 0 1,617 3,375 4,145 0 2,596 4,666 5,436
33,400 33,450 0 1,609 3,364 4,135 0 2,588 4,655 5,426
33,450 33,500 0 1,601 3,354 4,124 0 2,580 4,645 5,415
33,500 33,550 0 1,593 3,343 4,114 0 2,572 4,634 5,404
33,550 33,600 0 1,585 3,332 4,103 0 2,564 4,623 5,394
33,600 33,650 0 1,577 3,322 4,092 0 2,556 4,613 5,383
33,650 33,700 0 1,569 3,311 4,082 0 2,548 4,602 5,373
33,700 33,750 0 1,561 3,301 4,071 0 2,540 4,592 5,362
33,750 33,800 0 1,553 3,290 4,061 0 2,532 4,581 5,352
33,800 33,850 0 1,545 3,280 4,050 0 2,524 4,571 5,341
33,850 33,900 0 1,537 3,269 4,040 0 2,516 4,560 5,331
33,900 33,950 0 1,529 3,259 4,029 0 2,508 4,550 5,320
33,950 34,000 0 1,521 3,248 4,019 0 2,500 4,539 5,310
34,000 34,050 0 1,513 3,238 4,008 0 2,492 4,529 5,299
34,050 34,100 0 1,505 3,227 3,998 0 2,484 4,518 5,289
34,100 34,150 0 1,497 3,217 3,987 0 2,476 4,508 5,278
34,150 34,200 0 1,489 3,206 3,977 0 2,468 4,497 5,268
34,200 34,250 0 1,481 3,196 3,966 0 2,460 4,487 5,257
34,250 34,300 0 1,473 3,185 3,956 0 2,452 4,476 5,247
34,300 34,350 0 1,465 3,175 3,945 0 2,444 4,466 5,236
34,350 34,400 0 1,457 3,164 3,935 0 2,436 4,455 5,225
34,400 34,450 0 1,449 3,153 3,924 0 2,428 4,444 5,215
34,450 34,500 0 1,441 3,143 3,913 0 2,420 4,434 5,204
34,500 34,550 0 1,433 3,132 3,903 0 2,412 4,423 5,194
34,550 34,600 0 1,425 3,122 3,892 0 2,404 4,413 5,183
34,600 34,650 0 1,417 3,111 3,882 0 2,396 4,402 5,173
34,650 34,700 0 1,409 3,101 3,871 0 2,388 4,392 5,162
34,700 34,750 0 1,401 3,090 3,861 0 2,380 4,381 5,152
34,750 34,800 0 1,393 3,080 3,850 0 2,373 4,371 5,141
34,800 34,850 0 1,385 3,069 3,840 0 2,365 4,360 5,131
34,850 34,900 0 1,377 3,059 3,829 0 2,357 4,350 5,120
34,900 34,950 0 1,369 3,048 3,819 0 2,349 4,339 5,110
34,950 35,000 0 1,361 3,038 3,808 0 2,341 4,329 5,099
35,000 35,050 0 1,353 3,027 3,798 0 2,333 4,318 5,089
35,050 35,100 0 1,345 3,017 3,787 0 2,325 4,308 5,078
35,100 35,150 0 1,337 3,006 3,777 0 2,317 4,297 5,068
35,150 35,200 0 1,329 2,996 3,766 0 2,309 4,287 5,057
35,200 35,250 0 1,321 2,985 3,755 0 2,301 4,276 5,046
35,250 35,300 0 1,313 2,974 3,745 0 2,293 4,265 5,036
35,300 35,350 0 1,305 2,964 3,734 0 2,285 4,255 5,025
35,350 35,400 0 1,297 2,953 3,724 0 2,277 4,244 5,015
35,400 35,450 0 1,289 2,943 3,713 0 2,269 4,234 5,004
35,450 35,500 0 1,281 2,932 3,703 0 2,261 4,223 4,994
35,500 35,550 0 1,273 2,922 3,692 0 2,253 4,213 4,983
35,550 35,600 0 1,265 2,911 3,682 0 2,245 4,202 4,973
35,600 35,650 0 1,257 2,901 3,671 0 2,237 4,192 4,962
35,650 35,700 0 1,249 2,890 3,661 0 2,229 4,181 4,952
35,700 35,750 0 1,241 2,880 3,650 0 2,221 4,171 4,941
35,750 35,800 0 1,233 2,869 3,640 0 2,213 4,160 4,931
35,800 35,850 0 1,225 2,859 3,629 0 2,205 4,150 4,920
35,850 35,900 0 1,217 2,848 3,619 0 2,197 4,139 4,910
35,900 35,950 0 1,209 2,838 3,608 0 2,189 4,129 4,899
35,950 36,000 0 1,201 2,827 3,598 0 2,181 4,118 4,889
36,000 36,050 0 1,193 2,817 3,587 0 2,173 4,107 4,878
36,050 36,100 0 1,185 2,806 3,576 0 2,165 4,097 4,867
36,100 36,150 0 1,177 2,795 3,566 0 2,157 4,086 4,857
36,150 36,200 0 1,169 2,785 3,555 0 2,149 4,076 4,846
36,200 36,250 0 1,161 2,774 3,545 0 2,141 4,065 4,836
36,250 36,300 0 1,153 2,764 3,534 0 2,133 4,055 4,825
36,300 36,350 0 1,145 2,753 3,524 0 2,125 4,044 4,815
36,350 36,400 0 1,137 2,743 3,513 0 2,117 4,034 4,804
36,400 36,450 0 1,129 2,732 3,503 0 2,109 4,023 4,794
36,450 36,500 0 1,121 2,722 3,492 0 2,101 4,013 4,783
36,500 36,550 0 1,113 2,711 3,482 0 2,093 4,002 4,773
36,550 36,600 0 1,105 2,701 3,471 0 2,085 3,992 4,762
36,600 36,650 0 1,097 2,690 3,461 0 2,077 3,981 4,752
36,650 36,700 0 1,089 2,680 3,450 0 2,069 3,971 4,741
36,700 36,750 0 1,081 2,669 3,440 0 2,061 3,960 4,731
36,750 36,800 0 1,073 2,659 3,429 0 2,053 3,950 4,720
36,800 36,850 0 1,065 2,648 3,419 0 2,045 3,939 4,710
36,850 36,900 0 1,057 2,638 3,408 0 2,037 3,928 4,699
36,900 36,950 0 1,049 2,627 3,397 0 2,029 3,918 4,688
36,950 37,000 0 1,041 2,616 3,387 0 2,021 3,907 4,678
37,000 37,050 0 1,033 2,606 3,376 0 2,013 3,897 4,667
37,050 37,100 0 1,025 2,595 3,366 0 2,005 3,886 4,657
37,100 37,150 0 1,017 2,585 3,355 0 1,997 3,876 4,646
37,150 37,200 0 1,009 2,574 3,345 0 1,989 3,865 4,636
37,200 37,250 0 1,001 2,564 3,334 0 1,981 3,855 4,625
37,250 37,300 0 993 2,553 3,324 0 1,973 3,844 4,615
37,300 37,350 0 985 2,543 3,313 0 1,965 3,834 4,604
37,350 37,400 0 977 2,532 3,303 0 1,957 3,823 4,594
37,400 37,450 0 969 2,522 3,292 0 1,949 3,813 4,583
37,450 37,500 0 961 2,511 3,282 0 1,941 3,802 4,573
37,500 37,550 0 953 2,501 3,271 0 1,933 3,792 4,562
37,550 37,600 0 945 2,490 3,261 0 1,925 3,781 4,552
37,600 37,650 0 937 2,480 3,250 0 1,917 3,771 4,541
37,650 37,700 0 930 2,469 3,240 0 1,909 3,760 4,531
37,700 37,750 0 922 2,458 3,229 0 1,901 3,749 4,520
37,750 37,800 0 914 2,448 3,218 0 1,893 3,739 4,509
37,800 37,850 0 906 2,437 3,208 0 1,885 3,728 4,499
37,850 37,900 0 898 2,427 3,197 0 1,877 3,718 4,488
37,900 37,950 0 890 2,416 3,187 0 1,869 3,707 4,478
37,950 38,000 0 882 2,406 3,176 0 1,861 3,697 4,467
38,000 38,050 0 874 2,395 3,166 0 1,853 3,686 4,457
38,050 38,100 0 866 2,385 3,155 0 1,845 3,676 4,446
38,100 38,150 0 858 2,374 3,145 0 1,837 3,665 4,436
38,150 38,200 0 850 2,364 3,134 0 1,829 3,655 4,425
38,200 38,250 0 842 2,353 3,124 0 1,821 3,644 4,415
38,250 38,300 0 834 2,343 3,113 0 1,813 3,634 4,404
38,300 38,350 0 826 2,332 3,103 0 1,805 3,623 4,394
38,350 38,400 0 818 2,322 3,092 0 1,797 3,613 4,383
38,400 38,450 0 810 2,311 3,082 0 1,789 3,602 4,373
38,450 38,500 0 802 2,301 3,071 0 1,781 3,592 4,362
38,500 38,550 0 794 2,290 3,061 0 1,773 3,581 4,351
38,550 38,600 0 786 2,279 3,050 0 1,765 3,570 4,341
38,600 38,650 0 778 2,269 3,039 0 1,757 3,560 4,330
38,650 38,700 0 770 2,258 3,029 0 1,749 3,549 4,320
38,700 38,750 0 762 2,248 3,018 0 1,741 3,539 4,309
38,750 38,800 0 754 2,237 3,008 0 1,733 3,528 4,299
38,800 38,850 0 746 2,227 2,997 0 1,725 3,518 4,288
38,850 38,900 0 738 2,216 2,987 0 1,717 3,507 4,278
38,900 38,950 0 730 2,206 2,976 0 1,709 3,497 4,267
38,950 39,000 0 722 2,195 2,966 0 1,701 3,486 4,257
39,000 39,050 0 714 2,185 2,955 0 1,693 3,476 4,246
39,050 39,100 0 706 2,174 2,945 0 1,685 3,465 4,236
39,100 39,150 0 698 2,164 2,934 0 1,677 3,455 4,225
39,150 39,200 0 690 2,153 2,924 0 1,669 3,444 4,215
39,200 39,250 0 682 2,143 2,913 0 1,661 3,434 4,204
39,250 39,300 0 674 2,132 2,903 0 1,653 3,423 4,194
39,300 39,350 0 666 2,122 2,892 0 1,645 3,413 4,183
39,350 39,400 0 658 2,111 2,882 0 1,637 3,402 4,172
39,400 39,450 0 650 2,100 2,871 0 1,629 3,391 4,162
39,450 39,500 0 642 2,090 2,860 0 1,621 3,381 4,151
39,500 39,550 0 634 2,079 2,850 0 1,613 3,370 4,141
39,550 39,600 0 626 2,069 2,839 0 1,605 3,360 4,130
39,600 39,650 0 618 2,058 2,829 0 1,597 3,349 4,120
39,650 39,700 0 610 2,048 2,818 0 1,589 3,339 4,109
39,700 39,750 0 602 2,037 2,808 0 1,581 3,328 4,099
39,750 39,800 0 594 2,027 2,797 0 1,574 3,318 4,088
39,800 39,850 0 586 2,016 2,787 0 1,566 3,307 4,078
39,850 39,900 0 578 2,006 2,776 0 1,558 3,297 4,067
39,900 39,950 0 570 1,995 2,766 0 1,550 3,286 4,057
39,950 40,000 0 562 1,985 2,755 0 1,542 3,276 4,046
40,000 40,050 0 554 1,974 2,745 0 1,534 3,265 4,036
40,050 40,100 0 546 1,964 2,734 0 1,526 3,255 4,025
40,100 40,150 0 538 1,953 2,724 0 1,518 3,244 4,015
40,150 40,200 0 530 1,943 2,713 0 1,510 3,234 4,004
40,200 40,250 0 522 1,932 2,702 0 1,502 3,223 3,993
40,250 40,300 0 514 1,921 2,692 0 1,494 3,212 3,983
40,300 40,350 0 506 1,911 2,681 0 1,486 3,202 3,972
40,350 40,400 0 498 1,900 2,671 0 1,478 3,191 3,962
40,400 40,450 0 490 1,890 2,660 0 1,470 3,181 3,951
40,450 40,500 0 482 1,879 2,650 0 1,462 3,170 3,941
40,500 40,550 0 474 1,869 2,639 0 1,454 3,160 3,930
40,550 40,600 0 466 1,858 2,629 0 1,446 3,149 3,920
40,600 40,650 0 458 1,848 2,618 0 1,438 3,139 3,909
40,650 40,700 0 450 1,837 2,608 0 1,430 3,128 3,899
40,700 40,750 0 442 1,827 2,597 0 1,422 3,118 3,888
40,750 40,800 0 434 1,816 2,587 0 1,414 3,107 3,878
40,800 40,850 0 426 1,806 2,576 0 1,406 3,097 3,867
40,850 40,900 0 418 1,795 2,566 0 1,398 3,086 3,857
40,900 40,950 0 410 1,785 2,555 0 1,390 3,076 3,846
40,950 41,000 0 402 1,774 2,545 0 1,382 3,065 3,836
41,000 41,050 0 394 1,764 2,534 0 1,374 3,054 3,825
41,050 41,100 0 386 1,753 2,523 0 1,366 3,044 3,814
41,100 41,150 0 378 1,742 2,513 0 1,358 3,033 3,804
41,150 41,200 0 370 1,732 2,502 0 1,350 3,023 3,793
41,200 41,250 0 362 1,721 2,492 0 1,342 3,012 3,783
41,250 41,300 0 354 1,711 2,481 0 1,334 3,002 3,772
41,300 41,350 0 346 1,700 2,471 0 1,326 2,991 3,762
41,350 41,400 0 338 1,690 2,460 0 1,318 2,981 3,751
41,400 41,450 0 330 1,679 2,450 0 1,310 2,970 3,741
41,450 41,500 0 322 1,669 2,439 0 1,302 2,960 3,730
41,500 41,550 0 314 1,658 2,429 0 1,294 2,949 3,720
41,550 41,600 0 306 1,648 2,418 0 1,286 2,939 3,709
41,600 41,650 0 298 1,637 2,408 0 1,278 2,928 3,699
41,650 41,700 0 290 1,627 2,397 0 1,270 2,918 3,688
41,700 41,750 0 282 1,616 2,387 0 1,262 2,907 3,678
41,750 41,800 0 274 1,606 2,376 0 1,254 2,897 3,667
41,800 41,850 0 266 1,595 2,366 0 1,246 2,886 3,657
41,850 41,900 0 258 1,585 2,355 0 1,238 2,875 3,646
41,900 41,950 0 250 1,574 2,344 0 1,230 2,865 3,635
41,950 42,000 0 242 1,563 2,334 0 1,222 2,854 3,625
42,000 42,050 0 234 1,553 2,323 0 1,214 2,844 3,614
42,050 42,100 0 226 1,542 2,313 0 1,206 2,833 3,604
42,100 42,150 0 218 1,532 2,302 0 1,198 2,823 3,593
42,150 42,200 0 210 1,521 2,292 0 1,190 2,812 3,583
42,200 42,250 0 202 1,511 2,281 0 1,182 2,802 3,572
42,250 42,300 0 194 1,500 2,271 0 1,174 2,791 3,562
42,300 42,350 0 186 1,490 2,260 0 1,166 2,781 3,551
42,350 42,400 0 178 1,479 2,250 0 1,158 2,770 3,541
42,400 42,450 0 170 1,469 2,239 0 1,150 2,760 3,530
42,450 42,500 0 162 1,458 2,229 0 1,142 2,749 3,520
42,500 42,550 0 154 1,448 2,218 0 1,134 2,739 3,509
42,550 42,600 0 146 1,437 2,208 0 1,126 2,728 3,499
42,600 42,650 0 138 1,427 2,197 0 1,118 2,718 3,488
42,650 42,700 0 131 1,416 2,187 0 1,110 2,707 3,478
42,700 42,750 0 123 1,405 2,176 0 1,102 2,696 3,467
42,750 42,800 0 115 1,395 2,165 0 1,094 2,686 3,456
42,800 42,850 0 107 1,384 2,155 0 1,086 2,675 3,446
42,850 42,900 0 99 1,374 2,144 0 1,078 2,665 3,435
42,900 42,950 0 91 1,363 2,134 0 1,070 2,654 3,425
42,950 43,000 0 83 1,353 2,123 0 1,062 2,644 3,414
43,000 43,050 0 75 1,342 2,113 0 1,054 2,633 3,404
43,050 43,100 0 67 1,332 2,102 0 1,046 2,623 3,393
43,100 43,150 0 59 1,321 2,092 0 1,038 2,612 3,383
43,150 43,200 0 51 1,311 2,081 0 1,030 2,602 3,372
43,200 43,250 0 43 1,300 2,071 0 1,022 2,591 3,362
43,250 43,300 0 35 1,290 2,060 0 1,014 2,581 3,351
43,300 43,350 0 27 1,279 2,050 0 1,006 2,570 3,341
43,350 43,400 0 19 1,269 2,039 0 998 2,560 3,330
43,400 43,450 0 11 1,258 2,029 0 990 2,549 3,320
43,450 43,500 0 *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43,450 이상 $43,492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3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43,492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48 2,018 0 982 2,539 3,309
43,500 43,550 0 0 1,237 2,008 0 974 2,528 3,298
43,550 43,600 0 0 1,226 1,997 0 966 2,517 3,288
43,600 43,650 0 0 1,216 1,986 0 958 2,507 3,277
43,650 43,700 0 0 1,205 1,976 0 950 2,496 3,267
43,700 43,750 0 0 1,195 1,965 0 942 2,486 3,256
43,750 43,800 0 0 1,184 1,955 0 934 2,475 3,246
43,800 43,850 0 0 1,174 1,944 0 926 2,465 3,235
43,850 43,900 0 0 1,163 1,934 0 918 2,454 3,225
43,900 43,950 0 0 1,153 1,923 0 910 2,444 3,214
43,950 44,000 0 0 1,142 1,913 0 902 2,433 3,204
44,000 44,050 0 0 1,132 1,902 0 894 2,423 3,193
44,050 44,100 0 0 1,121 1,892 0 886 2,412 3,183
44,100 44,150 0 0 1,111 1,881 0 878 2,402 3,172
44,150 44,200 0 0 1,100 1,871 0 870 2,391 3,162
44,200 44,250 0 0 1,090 1,860 0 862 2,381 3,151
44,250 44,300 0 0 1,079 1,850 0 854 2,370 3,141
44,300 44,350 0 0 1,069 1,839 0 846 2,360 3,130
44,350 44,400 0 0 1,058 1,829 0 838 2,349 3,119
44,400 44,450 0 0 1,047 1,818 0 830 2,338 3,109
44,450 44,500 0 0 1,037 1,807 0 822 2,328 3,098
44,500 44,550 0 0 1,026 1,797 0 814 2,317 3,088
44,550 44,600 0 0 1,016 1,786 0 806 2,307 3,077
44,600 44,650 0 0 1,005 1,776 0 798 2,296 3,067
44,650 44,700 0 0 995 1,765 0 790 2,286 3,056
44,700 44,750 0 0 984 1,755 0 782 2,275 3,046
44,750 44,800 0 0 974 1,744 0 775 2,265 3,035
44,800 44,850 0 0 963 1,734 0 767 2,254 3,025
44,850 44,900 0 0 953 1,723 0 759 2,244 3,014
44,900 44,950 0 0 942 1,713 0 751 2,233 3,004
44,950 45,000 0 0 932 1,702 0 743 2,223 2,993
45,000 45,050 0 0 921 1,692 0 735 2,212 2,983
45,050 45,100 0 0 911 1,681 0 727 2,202 2,972
45,100 45,150 0 0 900 1,671 0 719 2,191 2,962
45,150 45,200 0 0 890 1,660 0 711 2,181 2,951
45,200 45,250 0 0 879 1,649 0 703 2,170 2,940
45,250 45,300 0 0 868 1,639 0 695 2,159 2,930
45,300 45,350 0 0 858 1,628 0 687 2,149 2,919
45,350 45,400 0 0 847 1,618 0 679 2,138 2,909
45,400 45,450 0 0 837 1,607 0 671 2,128 2,898
45,450 45,500 0 0 826 1,597 0 663 2,117 2,888
45,500 45,550 0 0 816 1,586 0 655 2,107 2,877
45,550 45,600 0 0 805 1,576 0 647 2,096 2,867
45,600 45,650 0 0 795 1,565 0 639 2,086 2,856
45,650 45,700 0 0 784 1,555 0 631 2,075 2,846
45,700 45,750 0 0 774 1,544 0 623 2,065 2,835
45,750 45,800 0 0 763 1,534 0 615 2,054 2,825
45,800 45,850 0 0 753 1,523 0 607 2,044 2,814
45,850 45,900 0 0 742 1,513 0 599 2,033 2,804
45,900 45,950 0 0 732 1,502 0 591 2,023 2,793
45,950 46,000 0 0 721 1,492 0 583 2,012 2,783
46,000 46,050 0 0 711 1,481 0 575 2,001 2,772
46,050 46,100 0 0 700 1,470 0 567 1,991 2,761
46,100 46,150 0 0 689 1,460 0 559 1,980 2,751
46,150 46,200 0 0 679 1,449 0 551 1,970 2,740
46,200 46,250 0 0 668 1,439 0 543 1,959 2,730
46,250 46,300 0 0 658 1,428 0 535 1,949 2,719
46,300 46,350 0 0 647 1,418 0 527 1,938 2,709
46,350 46,400 0 0 637 1,407 0 519 1,928 2,698
46,400 46,450 0 0 626 1,397 0 511 1,917 2,688
46,450 46,500 0 0 616 1,386 0 503 1,907 2,677
46,500 46,550 0 0 605 1,376 0 495 1,896 2,667
46,550 46,600 0 0 595 1,365 0 487 1,886 2,656
46,600 46,650 0 0 584 1,355 0 479 1,875 2,646
46,650 46,700 0 0 574 1,344 0 471 1,865 2,635
46,700 46,750 0 0 563 1,334 0 463 1,854 2,625
46,750 46,800 0 0 553 1,323 0 455 1,844 2,614
46,800 46,850 0 0 542 1,313 0 447 1,833 2,604
46,850 46,900 0 0 532 1,302 0 439 1,822 2,593
46,900 46,950 0 0 521 1,291 0 431 1,812 2,582
46,950 47,000 0 0 510 1,281 0 423 1,801 2,572
47,000 47,050 0 0 500 1,270 0 415 1,791 2,561
47,050 47,100 0 0 489 1,260 0 407 1,780 2,551
47,100 47,150 0 0 479 1,249 0 399 1,770 2,540
47,150 47,200 0 0 468 1,239 0 391 1,759 2,530
47,200 47,250 0 0 458 1,228 0 383 1,749 2,519
47,250 47,300 0 0 447 1,218 0 375 1,738 2,509
47,300 47,350 0 0 437 1,207 0 367 1,728 2,498
47,350 47,400 0 0 426 1,197 0 359 1,717 2,488
47,400 47,450 0 0 416 1,186 0 351 1,707 2,477
47,450 47,500 0 0 405 1,176 0 343 1,696 2,467
47,500 47,550 0 0 395 1,165 0 335 1,686 2,456
47,550 47,600 0 0 384 1,155 0 327 1,675 2,446
47,600 47,650 0 0 374 1,144 0 319 1,665 2,435
47,650 47,700 0 0 363 1,134 0 311 1,654 2,425
47,700 47,750 0 0 352 1,123 0 303 1,643 2,414
47,750 47,800 0 0 342 1,112 0 295 1,633 2,403
47,800 47,850 0 0 331 1,102 0 287 1,622 2,393
47,850 47,900 0 0 321 1,091 0 279 1,612 2,382
47,900 47,950 0 0 310 1,081 0 271 1,601 2,372
47,950 48,000 0 0 300 1,070 0 263 1,591 2,361
48,000 48,050 0 0 289 1,060 0 255 1,580 2,351
48,050 48,100 0 0 279 1,049 0 247 1,570 2,340
48,100 48,150 0 0 268 1,039 0 239 1,559 2,330
48,150 48,200 0 0 258 1,028 0 231 1,549 2,319
48,200 48,250 0 0 247 1,018 0 223 1,538 2,309
48,250 48,300 0 0 237 1,007 0 215 1,528 2,298
48,300 48,350 0 0 226 997 0 207 1,517 2,288
48,350 48,400 0 0 216 986 0 199 1,507 2,277
48,400 48,450 0 0 205 976 0 191 1,496 2,267
48,450 48,500 0 0 195 965 0 183 1,486 2,256
48,500 48,550 0 0 184 955 0 175 1,475 2,245
48,550 48,600 0 0 173 944 0 167 1,464 2,235
48,600 48,650 0 0 163 933 0 159 1,454 2,224
48,650 48,700 0 0 152 923 0 151 1,443 2,214
48,700 48,750 0 0 142 912 0 143 1,433 2,203
48,750 48,800 0 0 131 902 0 135 1,422 2,193
48,800 48,850 0 0 121 891 0 127 1,412 2,182
48,850 48,900 0 0 110 881 0 119 1,401 2,172
48,900 48,950 0 0 100 870 0 111 1,391 2,161
48,950 49,000 0 0 89 860 0 103 1,380 2,151
49,000 49,050 0 0 79 849 0 95 1,370 2,140
49,050 49,100 0 0 68 839 0 87 1,359 2,130
49,100 49,150 0 0 58 828 0 79 1,349 2,119
49,150 49,200 0 0 47 818 0 71 1,338 2,109
49,200 49,250 0 0 37 807 0 63 1,328 2,098
49,250 49,300 0 0 26 797 0 55 1,317 2,088
49,300 49,350 0 0 16 786 0 47 1,307 2,077
49,350 49,400 0 0 *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49,350 이상 $49,399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두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5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49,399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두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76 0 39 1,296 2,066
49,400 49,450 0 0 0 765 0 31 1,285 2,056
49,450 49,500 0 0 0 754 0 23 1,275 2,045
49,500 49,550 0 0 0 744 0 15 1,264 2,035
49,550 49,600 0 0 0 733 0 7 1,254 2,024
49,600 49,650 0 0 0 723 0 **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49,600 이상 $49,622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2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49,622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43 2,014
49,650 49,700 0 0 0 712 0 0 1,233 2,003
49,700 49,750 0 0 0 702 0 0 1,222 1,993
49,750 49,800 0 0 0 691 0 0 1,212 1,982
49,800 49,850 0 0 0 681 0 0 1,201 1,972
49,850 49,900 0 0 0 670 0 0 1,191 1,961
49,900 49,950 0 0 0 660 0 0 1,180 1,951
49,950 50,000 0 0 0 649 0 0 1,170 1,940
50,000 50,050 0 0 0 639 0 0 1,159 1,930
50,050 50,100 0 0 0 628 0 0 1,149 1,919
50,100 50,150 0 0 0 618 0 0 1,138 1,909
50,150 50,200 0 0 0 607 0 0 1,128 1,898
50,200 50,250 0 0 0 596 0 0 1,117 1,887
50,250 50,300 0 0 0 586 0 0 1,106 1,877
50,300 50,350 0 0 0 575 0 0 1,096 1,866
50,350 50,400 0 0 0 565 0 0 1,085 1,856
50,400 50,450 0 0 0 554 0 0 1,075 1,845
50,450 50,500 0 0 0 544 0 0 1,064 1,835
50,500 50,550 0 0 0 533 0 0 1,054 1,824
50,550 50,600 0 0 0 523 0 0 1,043 1,814
50,600 50,650 0 0 0 512 0 0 1,033 1,803
50,650 50,700 0 0 0 502 0 0 1,022 1,793
50,700 50,750 0 0 0 491 0 0 1,012 1,782
50,750 50,800 0 0 0 481 0 0 1,001 1,772
50,800 50,850 0 0 0 470 0 0 991 1,761
50,850 50,900 0 0 0 460 0 0 980 1,751
50,900 50,950 0 0 0 449 0 0 970 1,740
50,950 51,000 0 0 0 439 0 0 959 1,730
51,000 51,050 0 0 0 428 0 0 948 1,719
51,050 51,100 0 0 0 417 0 0 938 1,708
51,100 51,150 0 0 0 407 0 0 927 1,698
51,150 51,200 0 0 0 396 0 0 917 1,687
51,200 51,250 0 0 0 386 0 0 906 1,677
51,250 51,300 0 0 0 375 0 0 896 1,666
51,300 51,350 0 0 0 365 0 0 885 1,656
51,350 51,400 0 0 0 354 0 0 875 1,645
51,400 51,450 0 0 0 344 0 0 864 1,635
51,450 51,500 0 0 0 333 0 0 854 1,624
51,500 51,550 0 0 0 323 0 0 843 1,614
51,550 51,600 0 0 0 312 0 0 833 1,603
51,600 51,650 0 0 0 302 0 0 822 1,593
51,650 51,700 0 0 0 291 0 0 812 1,582
51,700 51,750 0 0 0 281 0 0 801 1,572
51,750 51,800 0 0 0 270 0 0 791 1,561
51,800 51,850 0 0 0 260 0 0 780 1,551
51,850 51,900 0 0 0 249 0 0 769 1,540
51,900 51,950 0 0 0 238 0 0 759 1,529
51,950 52,000 0 0 0 228 0 0 748 1,519
52,000 52,050 0 0 0 217 0 0 738 1,508
52,050 52,100 0 0 0 207 0 0 727 1,498
52,100 52,150 0 0 0 196 0 0 717 1,487
52,150 52,200 0 0 0 186 0 0 706 1,477
52,200 52,250 0 0 0 175 0 0 696 1,466
52,250 52,300 0 0 0 165 0 0 685 1,456
52,300 52,350 0 0 0 154 0 0 675 1,445
52,350 52,400 0 0 0 144 0 0 664 1,435
52,400 52,450 0 0 0 133 0 0 654 1,424
52,450 52,500 0 0 0 123 0 0 643 1,414
52,500 52,550 0 0 0 112 0 0 633 1,403
52,550 52,600 0 0 0 102 0 0 622 1,393
52,600 52,650 0 0 0 91 0 0 612 1,382
52,650 52,700 0 0 0 81 0 0 601 1,372
52,700 52,750 0 0 0 70 0 0 590 1,361
52,750 52,800 0 0 0 59 0 0 580 1,350
52,800 52,850 0 0 0 49 0 0 569 1,340
52,850 52,900 0 0 0 38 0 0 559 1,329
52,900 52,950 0 0 0 28 0 0 548 1,319
52,950 53,000 0 0 0 17 0 0 538 1,308
53,000 53,050 0 0 0 7 0 0 527 1,298
53,050 53,100 0 0 0 ***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53,050 이상 $53,057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세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1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53,057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세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0 517 1,287
53,100 53,150 0 0 0 0 0 0 506 1,277
53,150 53,200 0 0 0 0 0 0 496 1,266
53,200 53,250 0 0 0 0 0 0 485 1,256
53,250 53,300 0 0 0 0 0 0 475 1,245
53,300 53,350 0 0 0 0 0 0 464 1,235
53,350 53,400 0 0 0 0 0 0 454 1,224
53,400 53,450 0 0 0 0 0 0 443 1,214
53,450 53,500 0 0 0 0 0 0 433 1,203
53,500 53,550 0 0 0 0 0 0 422 1,192
53,550 53,600 0 0 0 0 0 0 411 1,182
53,600 53,650 0 0 0 0 0 0 401 1,171
53,650 53,700 0 0 0 0 0 0 390 1,161
53,700 53,750 0 0 0 0 0 0 380 1,150
53,750 53,800 0 0 0 0 0 0 369 1,140
53,800 53,850 0 0 0 0 0 0 359 1,129
53,850 53,900 0 0 0 0 0 0 348 1,119
53,900 53,950 0 0 0 0 0 0 338 1,108
53,950 54,000 0 0 0 0 0 0 327 1,098
54,000 54,050 0 0 0 0 0 0 317 1,087
54,050 54,100 0 0 0 0 0 0 306 1,077
54,100 54,150 0 0 0 0 0 0 296 1,066
54,150 54,200 0 0 0 0 0 0 285 1,056
54,200 54,250 0 0 0 0 0 0 275 1,045
54,250 54,300 0 0 0 0 0 0 264 1,035
54,300 54,350 0 0 0 0 0 0 254 1,024
54,350 54,400 0 0 0 0 0 0 243 1,013
54,400 54,450 0 0 0 0 0 0 232 1,003
54,450 54,500 0 0 0 0 0 0 222 992
54,500 54,550 0 0 0 0 0 0 211 982
54,550 54,600 0 0 0 0 0 0 201 971
54,600 54,650 0 0 0 0 0 0 190 961
54,650 54,700 0 0 0 0 0 0 180 950
54,700 54,750 0 0 0 0 0 0 169 940
54,750 54,800 0 0 0 0 0 0 159 929
54,800 54,850 0 0 0 0 0 0 148 919
54,850 54,900 0 0 0 0 0 0 138 908
54,900 54,950 0 0 0 0 0 0 127 898
54,950 55,000 0 0 0 0 0 0 117 887
55,000 55,050 0 0 0 0 0 0 106 877
55,050 55,100 0 0 0 0 0 0 96 866
55,100 55,150 0 0 0 0 0 0 85 856
55,150 55,200 0 0 0 0 0 0 75 845
55,200 55,250 0 0 0 0 0 0 64 834
55,250 55,300 0 0 0 0 0 0 53 824
55,300 55,350 0 0 0 0 0 0 43 813
55,350 55,400 0 0 0 0 0 0 32 803
55,400 55,450 0 0 0 0 0 0 22 792
55,450 55,500 0 0 0 0 0 0 11 782
55,500 55,550 0 0 0 0 0 0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55,500이상 $55,529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두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3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55,529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두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71
55,550 55,600 0 0 0 0 0 0 0 761
55,600 55,650 0 0 0 0 0 0 0 750
55,650 55,700 0 0 0 0 0 0 0 740
55,700 55,750 0 0 0 0 0 0 0 729
55,750 55,800 0 0 0 0 0 0 0 719
55,800 55,850 0 0 0 0 0 0 0 708
55,850 55,900 0 0 0 0 0 0 0 698
55,900 55,950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