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18년 세금 원천 징수액 및 추정세 납부액 부족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 면제 기준 8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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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019-55, 2019년 3월 22일

워싱턴 —  IRS는 오늘 2018년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액 및 추정세 납부액이 당해 연도의 총 납세 의무보다 부족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의 면제 대상 범위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IRS는 납세 의무 대비 원천 징수액 및 추정세 납부액 비율의 면제 기준선을 80%로 낮추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발표했던 기준은 85%였습니다.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비율 기준선은 90%입니다.

척 레티그(Chuck Rettig) IRS 청장은 “우리는 납세자와 세무 업계의 여러 사람들이 나타내는 우려를 파악했고, 이에 따라 올해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처럼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레티그 청장은 “과태료 면제 기준 확대로 원천 징수액이 부족했던 많은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2019년 과세연도에 올바른 금액의 세금이 원천 징수될 수 있도록 금년에 자신들의 원천 징수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IRS는 앞으로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 분기별 추정세 납부액, 또는 이 두 가지를 합친 연중 총 납세 의무의 80%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정세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오늘 발표한 개정된 면제 대상 산정 방식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세금 소프트웨어에 통합될 것이며, 곧 나오게 될 Form 2210,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개인, 상속 재산 및 신탁 재산의 추정세 과소 납부)의 사용 지침 개정판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이미 2018년 과세연도의 세금 신고를 마쳤으나 이 확대된 면제 대상 범위에 속하는 납세자는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환급 청구 및 감면 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급을 신청하고, 이때 Line 7의 “80% Waiver of estimated tax penalty”(추정세 과태료 면제 기준 80%) 진술을 포함하십시오. 이 양식은 전자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발표된 과태료 면제 확대 조치는 2017년 12월  제정된 광범위한 세제 개혁법인 연방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에 따른 여러 변경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원천 징수액 및 추정세 납부액을 알맞게 조정하지 못한 경우를 비롯해 많은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RS와 협력 단체들은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할 때 원천 징수액이 너무 많거나 적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기 위해 2018년 연중 내내 광범위한 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개정된 W-4 원천 징수 양식을 고용주에게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정세 납부액을 늘리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 연도 중 원천 징수된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미국의 세금 제도는 소득 발생 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납세자는 법에 따라 세금 의무의 대부분을 연말이 아닌 연중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나 은퇴 연금 지급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거나 추정세 납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중 납부한 세금이 너무 적으면, 세금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적기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연방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 기반의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2018년 과세연도 중 이루어진 세금 납부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의 세금 납부액이 2018년 납세 의무의 90% 이상인 경우.
  • 납세자의 세금 납부액이 전년도, 즉 2017년 세금 의무의 최소 100 퍼센트인 경우. 그러나 납세자의 조정 후 총수입이 $150,000를 초과하거나, 결혼한 부부가 세금 신고를 각자 진행하는 경우 조정 후 총수입이 $75,000를 초과하면 100% 임계치는 110%로 인상됩니다. 

과태료 면제 목적에 한해서, 오늘 발표된 면제 기준선은 90%에서 80%로 완화됩니다. 즉, 납세자가 자신의 2018년 총 납세 의무 대비 최소 80%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80% 미만을 납부한 경우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태료는 기존 방식대로 90% 임계치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 오늘 게재된 Notice 2019-25PDF (PDF)(영어) 를 참조하십시오.

작년과 마찬가지로,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2019년에 대한 급여 검사(영어) 를 실시하고 원천 징수액을 확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세금 보고 시 예기치 않은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납세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2018년에 원천 징수를 조정했거나 중요한 삶의 변화가 있었던 납세자들이 세금이 여전히 올바르게 원천 징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이 너무 적을 위험이 가장 높은 납세자로는 과거에 항목별 공제를 하였으나 현재는 인상된 표준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를 비롯해 2인 소득 가구, 비임금 소득원을 가진 직원, 복잡한 세무 상황을 가진 납세자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올바른 2019년도 원천 징수를 돕기 위해, 현재 IRS.gov에서 업데이트 된 IRS 온라인 원천 징수 계산기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RS는 Publication 5307, Tax Reform: Basics for Individuals and FamiliesPDF(영어) (개인 및 가구를 위한 세제 개혁 관련 기본 설명, PDF), Publication 5318, Tax Reform What’s New for Your BusinessPDF(영어) (세제 개혁 - 사업을 위한 새로운 세금 제도 안내, PDF)를 포함해 세제 개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기타 정보 및 자료는 IRS.gov/taxreform(영어) 이나 IRS.gov의 Get Ready (시작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