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 3: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연방국세청을 상대할 때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10가지 기본 권리의 토대가 되는 문서입니다.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세금 문제에 관해 IRS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기를 IRS는 바랍니다. IRS는 지속하여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를 대할 시에 매번 적용하기를 기대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권리에는 납세자 권리에 대한 전체적인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한 금액의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이자 및 가산세 포함)만을 납부하고 IRS가 모든 세금 납부액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권리에 따른 기대 사항:

  • 세금을 초과납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환급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청구 제기 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6, ‘세무조사, 항소권 및 환급청구(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받은 IRS의 통지서나 고지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문건을 발송한 IRS 사무실로 지정된 기한 이내에 서한을 보내십시오. 오류를 정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 통지서나 고지서에 기제된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옳을 경우, IRS는 귀하의 계정에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정정된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 세금 신고를 한 이후에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귀하는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착오가 있거나, 납세자 구분, 소득, 공제 혹은 세액공제에 변화가 있을 경우엔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IRS는 세금 신고서 상의 산술오류를 자동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일부 서식이나 스케줄이 누락된 신고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귀하는 수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IRS의 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IRS가 그 변경을 번복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귀하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해당 조정사항에 대한 불복 제기를 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 만약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을 초과한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법적 부과제척기간이 지난후에 IRS가 해당 세금을 부과하였거나, 오류 또는 위법적으로 과세한 경우, 귀하는 해당 세금의 취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RS가 비합리적인 오류나 지체를 초래한 경우, 귀하 계정에 부과한 이자를 취소할 것을 IRS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S의 담당 직원이 수 개월 동안 연수를 떠난 이유로 IRS에서 법정 추징세 고지서 발부가 지체되어 이 기간 동안 이자가 누적된 경우, IRS는 해당 지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만약 체납세금 전액 혹은 일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세액조정제안을 제출하여 체납세금 전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락할 것을 IRS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 656-L, 세액조정제안(영어) PDF을 사용하십시오.

귀하가 분할납부약정로 알려진 납부계획을 시작하는 경우, IRS는 반드시 연례 내역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이 내역서에는 귀하의 체납 잔액 및 납부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BOR(납세자권리헌장)과 이것이 납세자에게 갖는 의미에 관하여 알고 싶다면,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대하여 더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하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에 헌신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 여부, 종족, 보복, 출신 국가, 영어 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의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민원제기서를 IRS 민권보호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 추가 정보

IRS 간행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