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를 이해하기:종료에 대한 권리

IRS 세금 팁 2021-149, 2021년 10월 7일

국세청과 논의 중인 납세자는 종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감사를 받는 납세자들을 위해 작동합니다. 이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감사를 종료할 때 알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10개의 기본 권리—납세자의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감사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종료에 대한 권리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 납세자들은 다음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를 갖습니다.
    • 그들이 국세청의 의견에 대해 항의해야 하는 시간이 최대치
    • 국세청이 특정 세금 연도에 감사를 해야만 하거나 세금 채무를 징수해야만 하는 시간의 최대치
    • 국세청이 감사를 언제 끝내는지
       
  •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그들의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을 주고 과세 연도에 대해 추가 세금을 평가합니다.
     
  • 특정 연도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거짓 혹은 사기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를 포함하여3 년 규칙에 제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세청은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을 평가하기 위해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평가 일로부터 10년을 줍니다. 10년 기간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납세의 분할 납부 동의서가 효력을 갖거나 국세청이 법원의 판결을 얻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10년 징수 기간이 유예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해당 납세자의 파산으로 인해 국세청이 징수가 불가능한 때 혹은 해당 납세자가 관련된 징수 관련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 법정 추징세 통지서는 납세자가 납부할 추가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편지입니다. 이 안내는 반드시 제안된 액수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세금 법정에 제출할 기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오직 과세 연도 당 한번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필요성을 확인한다면 이전 과세 연도에 대한 감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예로 납세자가 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