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귀하에게 빚을 졌지만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부채의 성립에 관한 설명은 간행물 550, 투자 소득 및 비용(영어) 및 간행물 334,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세금 안내서(스케줄 C를 사용하는 개인)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대손을 공제하려면 해당 금액이 이전에 이미 소득으로 포함되었거나 실제 현금을 대출한 경우여야 합니다.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하는 납세자인 경우 (대부분의 개인이 해당), 미지급 급여, 임금, 임대료, 수수료, 이자, 배당금 및 기타 유사 항목의 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 공제를 받으려면 거래 당시에 선물이 아니라 대출의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친척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이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는 대출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되며 대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변 사실과 상황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으로 더 이상 부채가 상환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채는 가치가 없게 됩니다. 채무가 무가치함을 입증하려면 채무 회수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도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는 채무가 무가치해진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채무가 만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무가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손에는 사업 및 비사업 대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 대손 - 일반적으로 사업 대손이란 거래 또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한 채무, 또는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채무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무가치해졌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합니다. 채무가 영업 또는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란 해당 채무를 부담한 주된 동기가 사업과 관련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스케줄 C (서식 1040), 사업 이익 또는 손실(개인 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 소득 세금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손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공급사, 유통사, 직원에게 제공한 대출
- 고객에게 제공한 외상 판매
- 사업대출 보장
사업 대손은 받을 금액이 당해 연도 또는 이전 연도의 총 소득에 포함된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334를 참고하십시오.
비사업 대손 – 기타 모든 대손은 비사업 대손에 해당합니다. 비사업 대손은 완전히 무가치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무가치한 비사업 대손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가치한 비사업 대손은 서식 8949,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영어)의 파트 1, 1번 항목에 단기 자본 손실로 신고합니다. (a)란에 채무자 이름과 "대손 내역서 첨부"를 기재하십시오. (e)란에 대손 기준 금액을 입력하고, (d)란에 0을 기재하십시오. 각 대손에 대해 별도의 라인을 사용하십시오. 비사업 대손은 자본 손실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사업 대손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신고서에 별도의 상세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내역서에는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 채무의 설명, 채무자 이름, 채무자와의 사업 또는 가족 관계, 채무 징수를 위해 취한 노력 및 채무가 무가치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사업 대손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간행물 550(영어)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