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과세소득액을 줄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사업, 또는 영리 활동을 하지 않은 개인은 표준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공제는 귀하의 납세자 구분(미혼; 부부 개별 신고; 부부 공동 신고;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에 따라 고정된 금액입니다. 65세 이상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진 납세자들은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표준 공제를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 표준 공제는 얼마입니까?(영어) 및 주제 551을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표준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경우 연간 회계 기간의 변경 때문에 12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의 경우 과세 연도 동안 비거주자이거나 이중 신분 체류자의 경우. 하지만 연도말에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은 과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 받기를 원할 경우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유산이나 신탁, 공동 신탁 펀드, 또는 파트너쉽으로서 신고하는 경우 허용된 항목별 공제의 총액이 귀하의 표준 공제보다 많은 경우 또는 표준 공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목별 공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스케줄 A (양식 1040), 항목별 공제에서 항목별 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납세자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여 귀하의 표준공제가 제한되어 있다면 항목별 공제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는 특정 금액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과세연도에 귀하가 지불한 주 및 지방 소득세 또는 판매세, 부동산세, 개인 부동산세, 주택담보대출 이자, 재난에 의한 손실,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의료비 및 치과 비용을 포함합니다. 귀하에게 어떠한 제약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스케줄 A (양식 1040)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항목별 공제와 표준 공제 간의 차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7, 개인을 위한 연방 소득세 또는 양식 1040(및 양식 1040-SR)에 대한 지침(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신고정보(영어)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