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501 항목별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까?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액을 줄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또는 영리 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개인은 표준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공제 귀하의 납세자 구분 (미혼; 부부 개별 신고; 부부 공동 신고;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에 따라 고정된 금액입니다. 65세 이상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진 납세자들은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표준 공제를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 표준 공제가 얼마입니까?(영어) 및 주제 551을 참고하십시오.

특정 납세자들은 표준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다른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경우
  • 귀하가 연간 회계 기간의 변경 때문에 12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일 경우
  • 귀하가 과세 연도 동안 비거주자이거나 이중 국적자인 경우. 하지만 연도말에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에게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이 과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 받기를 원할 경우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무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 귀하가 유산이나 신탁, 공동 신탁 펀드, 또는 파트너쉽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용된 항목별 공제의 총액이 해당 표준 공제보다 많은 경우 또는 표준 공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목별 공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스케줄 A (양식 1040), 항목별 공제에서 항목별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납세자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귀하의 표준공제가 제한되어 있다면 항목별 공제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귀하가 지불한 주 및 지방 소득세, 판매세, 부동산 세금, 동산 세금, 모기지 이자 및 재난에 의한 피해 손실로 인해 귀하가 지출한 금액도,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의료비와 치과 치료비 중 일부도 특정 달러 제한과 함께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스케줄 A (양식 1040), 항목별 공제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항목별 공제와 표준 공제 간의 차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7, 귀하의 연방 소득세(개인) 또는 양식 1040와 양식 1040-SR에 대한 설명서(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551 그리고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신고정보(영어)를 참조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