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과세소득액을 줄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사업, 또는 영리 활동을 하지 않은 개인은 표준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공제는 귀하의 납세자 구분(미혼; 부부 개별 신고; 부부 공동 신고;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에 따라 고정된 금액입니다. 65세 이상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진 납세자들은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표준 공제를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 표준 공제는 얼마입니까?(영어) 및 주제 551을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표준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경우
- 연간 회계 기간의 변경 때문에 12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의 경우
- 과세 연도 동안 비거주자이거나 이중 신분 체류자의 경우. 하지만 연도말에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은 과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 받기를 원할 경우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 유산이나 신탁, 공동 신탁 펀드, 또는 파트너쉽으로서 신고하는 경우
허용된 항목별 공제의 총액이 귀하의 표준 공제보다 많은 경우 또는 표준 공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목별 공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스케줄 A (양식 1040), 항목별 공제에서 항목별 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납세자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여 귀하의 표준공제가 제한되어 있다면 항목별 공제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는 특정 금액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과세연도에 귀하가 지불한 주 및 지방 소득세 또는 판매세, 부동산세, 개인 부동산세, 주택담보대출 이자, 재난에 의한 손실,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의료비 및 치과 비용을 포함합니다.
귀하에게 어떠한 제약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스케줄 A (양식 1040)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항목별 공제와 표준 공제 간의 차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7, 개인을 위한 연방 소득세 또는 양식 1040(및 양식 1040-SR)에 대한 지침(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신고정보(영어)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