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551, 표준 공제

표준 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특정 금액을 의미합니다. 표준 공제는 기본 표준 공제액과 연령 및 시각장애 여부에 따른 추가 표준 공제액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공제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납세자 구분, 65세 이상 및/또는 시각장애 여부와 다른 납세자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납세자의 경우 표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표준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제 501, ‘항목별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까?'를 참고하십시오.
추가 표준 공제 - 과세 연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가 허용됩니다. 65세 생일 전날부터 65세로 간주됩니다 (2025 과세 연도의 경우, 1961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65세로 간주됩니다). 또한 과세 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시각장애에 대한 추가 공제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65세이며 시각장애가 있는 미혼 납세자는 기본 표준 공제액에 더해 연령 및 시각장애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 과세 연도의 경우, 연령에 따른 추가 공제액은 $6,000이며 조정총소득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드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하며, 기혼자인 경우 부부 공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에 대한 추가 표준 공제액은 $1,600이지만 미혼이며 생존 배우자가 아닌 경우 $2,000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및 신고 정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귀하나 배우자가 연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서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서식 1040-SR, '미국 고령자를 위한 세금 신고서'의 연령 및 시각장애 해당 체크박스에 표시해 추가 표준 공제를 청구하십시오.
표준 공제 증액 – 순 적격재난손실이 발생하여 표준 공제액에 해당 순 적격재난손실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 스케줄 A(서식 1040)를 사용하여 표준 공제액을 산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 A(서식 1040) 지침(영어) 및 서식 4684 지침(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부양가족 - 다른 납세자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경우 2025년 귀하의 표준 공제액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1) $1,350 또는 (2) 근로 소득+$450 (단, 총액은 귀하의 납세자 구분에 따른 기본 표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표준 공제 적용 제외 대상

다음 납세자는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부부 개별 신고를 하는 기혼자로서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경우
  2. 당해 연도 중 비거주 외국인 또는 이중 거주 외국인이었던 개인 (아래 예외 사항 참조)
  3. 회계 연도 변경으로 인해 12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4. 유산, 신탁, 공동 신탁 기금 또는 파트너십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 당해 연도 중 비거주 외국인 또는 이중 거주 외국인이었던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연도말 기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이  배우자와 합의하여 해당 과세 연도 전체에 대해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도록 선택한 경우
  • 과세 연도 초 비거주 외국인이었으나 연도 말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가 된 사람으로서 연도 말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해 배우자와 합의하여 해당 과세 연도 전체에 대해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도록 선택한 경우
  • 미국-인도 조세 협약 제21조 2항(학생 및 견습생이 받는 지급금)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도 거주자 학생 및 기업 견습생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나의 표준 공제는 얼마입니까?(영어)간행물 501(영어)간행물 17 및 세법 섹션 63(c)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