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경비란 업무, 직업 또는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지 외부로 이동하는 데 발생하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사치스럽거나 과도한 식사나 숙박 등 개인적 목적의 경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상 의무가 일반적인 근무일보다 현저히 긴 기간 동안 세금상 거주지를 벗어나 있어야 하며 출장 중 업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면이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를 떠나 출장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상 거주지란 가정을 유지하는 장소와 관계 없이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위치한 도시 전체 또는 일반적인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시카고에 거주하지만 밀워키에서 근무하며 호텔에서 숙박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며 지내다 주말마다 시카고로 귀가합니다. 이 경우 밀워키가 세금상 거주지이므로 밀워키에서의 경비 (숙박 및 식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말에 가족이 있는 시카고로 귀가하는 것은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해당 경비 역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세금상 거주지는 주요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위치한 일반적인 지역입니다. 주요 사업장을 결정할 때는 업무 목적으로 각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각 지역의 업무 활동 정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수익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각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떨어진 임시 업무 배정과 관련하여 지출하거나 발생한 출장 경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업무 배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출장 경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모든 업무 배정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실제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근무지에서의 출장 경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시 근무지에서 1년 이하 근무할 것으로 현실적으로 예상했으나, 이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발생하면 예상 변경 시점부터 해당 출장 경비는 공제 불가합니다.
컨벤션 참석 경비는 해당 참석이 본인의 직업 또는 사업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북미 지역 외에서 개최되는 컨벤션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발생하는 출장비 중 공제 가능한 출장 경비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세금 상의 거주지와 업무 목적지 간 항공기, 기차, 버스 또는 자동차 이용 비용. (항공권 제공을 받거나 상용 고객 프로그램 등으로 무료 이용 시 비용은 0입니다.)
- 다음 구간 간 택시 또는 기타 교통수단 요금:
- 공항 또는 기차역과 호텔 간
- 호텔과 고객/클라이언트의 업무 장소, 비즈니스 회의 장소 또는 임시 업무 장소 간
- 정규 업무 장소와 임시 업무 장소 간 수하물, 샘플 또는 전시물 운송비
- 업무 목적지에서 차량 사용 시 실제 비용 또는 표준 마일리지 요율, 업무 관련 통행료 및 주차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 시 비용 중 업무용 부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숙박비 및 업무 관련 식사비(접대 목적 제외)
- 드라이클리닝 및 세탁비
- 출장 중 업무 통화 비용(팩스기 또는 기타 통신 기기를 통한 업무 통신 포함)
- 이러한 비용과 관련된 서비스에 지급한 팁
- 업무 출장과 관련된 기타 유사한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 (해당 비용에는 업무 식사 장소 왕복 교통비, 공인 속기사 비용, 컴퓨터 임대료, 하우스 트레일러 운영 및 유지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사 비용을 기록하고 실제 비용을 공제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출장 지역에 따라 지정된 표준 식사 수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식사 공제는 일반적으로 미보상 비용의 50%로 제한됩니다
자영업자는 스케줄 C (서식 1040), ‘사업 이익 또는 손실 (개인사업체)'을 사용하고 농업인은 스케줄 F (서식 1040), ‘농업 이익 또는 손실(영어)' 을 사용해 출장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미보상 출장 경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방위군 또는 예비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주방위군 또는 예비군은 예비역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미보상 출장 경비를 공제하여 조정 총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출장이 1박 이상이어야 하며 납세자의 세금상 거주지로부터 100마일 이상 거리여야 합니다. 비용은 통상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공제는 일반 연방 일일 수당 기준액(숙박비와 부대비용)과 표준 마일리지율(차량 비용)에 주차료, 페리 요금, 통행료를 더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특정 경우, 자격을 갖춘 공연 예술가, 수수료 기반 주 또는 지방 정부 공무원, 또는 적격 교육자도 미보상 출장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서식 2106, ‘직원 업무 비용(영어)'에서 청구하고 서식 1040 또는 서식 1040-SR 또는 1040-NR(영어)에 소득 조정 항목으로 신고합니다.
정확한 기록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기록 관리에 관한 정보는 주제 305를 참고하십시오. 이러한 비용과 기타 출장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463, ‘출장, 접대, 선물 및 차량 경비(영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