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601, 근로 소득 세액공제

작년에 일을 했지만 적은 또는 많지 않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TC)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ITC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이며, 이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정 총 소득 (AGI)이 특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기간 포함)까지 고용에 유효한 사회보장 번호 (SSN) 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 신고인 경우 배우자도 고용에 유효한 SSN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기간 포함)까지 SSN을 받지 못할 경우, 나중에 SSN을 받더라도 원본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를 통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스케줄 EIC (양식 1040)(영어)에 기입한 모든 적격 자녀들도 신고 마감일 (연장 기간 포함)까지 고용에 유효한 SSN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기간 포함)까지 SSN을 받지 못할 경우, 나중에 해당 자녀가 SSN을 받더라도 귀하가 원본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서 EIC를 계산할 때 그 자녀를 적격 자녀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SSN을 소지한 미혼 및 부부들은 본인들의 자녀들이 SSN이 없더라도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적은 금액을 받을 것입니다.
  •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별거중인 부부는 EITC를 목적으로 미혼으로 분류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격하려면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와 부부공동제출을 할수 없으며 다른 배우자와 1년에 6개월이상 같은 거주지에 살았으면 안되며, 자신과 반년 이상 거주한 적격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일년 내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던지, 또는 미국 시민이나 비거주자와 결혼해 있으며 공동신고를 하는 거주 자이어야 합니다.
  • 양식 2555(영어) (외국 근로 소득 관련)를 제출하지 않음.
  • 투자 소득이 $11,000를 초과하지 않음.
  • 고용 또는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유자격 자녀여서는 안 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배우자도 다른 사람의 유자격 자녀가 될 수 없음)
  • 연령, 관계, 거주 및 공동 신고 기준을 충족며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지 하는 적격 자녀가 있음. 또는, 부양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함:
    • 연도말 기준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함,
    •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이어서는 안 됨
    • 반년 이상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함

귀하에게 세액공제 자격이 있을 경우 받게 될 EITC 금액은 납세자 구분, 유자격 자녀 유무 및 해당 자녀의 수, 작년도 임금과 소득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격 자녀는 스케줄 EIC (양식 1040) (영어)PDF에 기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거나 귀하에게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간행물596,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참조하고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TC)을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