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611 첫 주택 구입자 세액공제액 상환

세액공제액의 상환

2008년 구매분에 대한 일반적 상환 규칙. 2008년 4월 9일부터 2008월 12월 31일 사이에 적격 주택을 구입하여 첫 주택 구입자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15년에 걸쳐 세액공제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을 상환하기 위해 15년 상환 기간 동안 매 과세 연도에 세액공제액의 6⅔% (즉 1/15)만큼 연방 소득세를 증액해야 합니다. 상환 기간은 적격 주택 구입 연도로부터 두 번째 과세연도부터 시작됩니다. 상환을 가속화하도록 요구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뒤에서 설명).

  • 예 – 2008년에 첫 주택 구입자 세액공제로 $7,500 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상환해야 합니다. 15년 상환 기간은 2010 (2008년부터 두 번째 과세연도)년에 시작됩니다. 세액공제를 상환하려면 상환 기간 동안 매년 연방 소득세에 $500 ($7,500의 6⅔%)만큼 추가해야 합니다.

2008년 이후 구매분에 대한 일반적 상환 규칙. 2008년이 경과한 후에 적격 주택을 구매할 경우, 첫 주택 구입자 세액공제의 상환 요건은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 상환을 가속화하도록 요구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

상환 가속. 일반적으로 첫 주택 구입자 세액공제를 받았던 2008년도 구입 주택의 경우 15년의 상환 기간 동안 이를 처분하거나 임의 과세연도에 귀하(및 배우자, 결혼한 경우)가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액 상환이 가속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008년도 이후 구입 주택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36개월 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귀하(및 배우자, 결혼한 경우)가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액 상환이 가속화됩니다.

귀하가 세액공제 상환의 가속화에 해당 될 경우, 처분 연도 또는 사용 중단 연도에 세액공제 상환 요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추가 세금 합계액을 차감한 잔여 세액공제액만큼 연방 세액을 증액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을 관련 없는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 가속 상환으로 인한 세금 증액은 매각 이익(있을 경우)으로 제한됩니다. 이 목적상 이익 산출을 위해서는 주택의 조정 기초액을 미상환 첫 주택 구입자 세액공제액만큼 차감해야 합니다.

주택을 비자발적으로 전환할 경우, 처분 또는 사용 중단 일자로부터 2년 내에 새로운 주 거주지를 취득한다면 가속 상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 상환 규칙이 전환된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새로운 주 거주지에 적용됩니다. 상환 기간 동안에 귀하가 사망할 경우 사망 연도 및 후속 과세 연도에 세액공제 상환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청구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세액공제가 공동 보고서에 청구되지 않는 한 세액공제 잔액의 상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가 공동 보고서에 청구된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다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세액공제의 절반을 상환해야 합니다(구매자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의 보고. 첫 주택 구입자 세액공제액을 상환해야 할 경우, 총 소득이 보고서 제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방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08년에 적격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2023년의 전 기간 동안 주 거주지로 사용하였을 경우 추가 연방 세금을 스케줄 2 (양식 1040), 추가 세금(영어)PDF에 기입해야 하며 양식 5405, 첫 주택 구입자 세액공제액의 상환(영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에 그 주택을 처분하거나 귀하 (및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주 거주지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한 경우 귀하(기혼일 경우 배우자도 포함)에 대해 양식 5405를 작성하여 양식 1040또는 양식 1040-SR(영어)에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