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757, 서식 941 및 서식 944 – 예치 요건

고용주로서 일반적으로 서식941, ‘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 또는 서식 944, ‘고용주의 연간 연방 세금 신고서'를 통해 보고된 고용세를 예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식 모두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연방 소득세와 고용주 및 직원이 분담하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포함합니다. 이전에 서식 941 또는 944를 통해 보고한 고용세 총액에 따라 - 월별' 또는 주2회 중 어느 예치 일정을 따라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월별 스케줄 예치자' 및 '주2회 예치자'라는 용어는 사업체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나 실제 예치 빈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용어들은 고용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을 때 준수해야 하는 예치 규칙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예치 규칙은 회계상의 세액 발생 시점이 아닌, 임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짜(현금주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고 요건에 관한 세부 규칙은 주제 758을 참조하십시오.

세액 $2,500 미만: 서식 941 신고 대상자로서 직전 분기 또는 당해 분기의 고용세액이 $2,500 미만인 경우, 당해 분기 중에 $100,000 이상의 익일 예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예치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서 제출 시 세금을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식 944 신고 대상자로서 연간 고용세액이 $2,500 미만인 경우에도 예치 대신 연간 신고서 제출 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식 944 신고 대상자의 4분기 세액이 $2,500 미만이라면, 1, 2, 3분기 세액을 해당 예치 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치했을 경우에 한해 4분기 세액을 신고서와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치 의무가 없는 $2,500 미만의 고용주는 세금을 직접 예치하거나, 각 서식의 지침에 따라 서식 941 또는 서식 944 제출 시 납부 세액을 직접 결제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 $2,500 이상: 신고서 제출 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서식 941 신고 대상자로서 당해 분기의 총 세액이 $2,500 미만일지 불확실하고 직전 분기 세액 또한 $2,500 미만이 아니었다면, 예치 불이행 가산세 방지를 위해 주2회 또는 월별 규칙에 따라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치 시기

월별 또는 주2회 중 하나의 예치 일정에 따라 세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일정은 소급 기간 동안 보고한 총 고용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식 941만 제출한 경우, 소급 기간은 재작년 7월 1일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의 12개월(4개 분기)입니다. 만약 지난 2년 중 어느 한 해라도 서식 944를 제출했거나 당해 연도에 서식 944를 제출하는 경우, 소급 기간은 예치 대상 연도의 2년 전 달력 연도가 됩니다(간행물 15, (회보E), 고용주 세금 안내(영어)의 섹션11, 세금 예치 참조).

월별 스케줄 예치자 - 소급 기간 동안 보고한 세액이 $50,000 이하인 경우 월별 스케줄  예치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월에 지급된 급여에 대한 고용세를 익월 15일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2월 15일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월의 1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정 공휴일인 경우, 예치 기한은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주 2회 스케줄 예치자 - 소급 기간 동안 보고한 세액이 $50,000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는 주2회 스케줄 예치자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일정에 따라 고용세를 예치해야 합니다:

  1. 급여 지급일이 수요일, 목요일 및/또는 금요일인 경우, 해당 세금을 익주 수요일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2. 급여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및/또는 화요일인 경우, 해당 세금을 익주 금요일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영업일이 아닌 날에 예치해야 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 업무 종료 시까지 예치하면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예치해야 하는데 해당 금요일이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해당 월요일이 영업일인 경우)까지 예치하면 기한 내 납부로 인정됩니다.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정 공휴일이 아닌 주 단위 공휴일은 연방세 예치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2회 스케줄 예치자는 주2회 기간 종료 후 최소 3영업일의 예치 기간을 갖습니다. 주2회 기간 종료 후 3일의 평일 중 컬럼비아 특별구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휴일 하루당 하루씩 예치 기한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100,000 익일 예치 규칙 - 귀하가 월별 예치자인지 주2회 예치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치 기간 중 어느 하루라도 누적 세액이 $100,000 이상이 되면, 해당 금액이 적립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규칙이 적용될 경우, 귀하는 당해 연도의 남은 기간과 그 다음 달력 연도까지 최소한 주2회 예치자로 전환됩니다. $100,000 익일 예치 규칙에 관한 상세 내용은 간행물 15(영어)의 섹션 11을 참조하십시오.

새 고용주 - 새 고용주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수하기 전의 분기에 대한 소급 기간 세액은 $0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 첫해에는 $100,000 익일 예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월별 스케줄 예치자가 됩니다.

예치 방식

모든 연방세 예치는 전자자금이체(EFT)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IRS 사업체 세금 계정, IRS 사업체를 위한 Direct Pay 또는 전자 연방세 납부 시스템(EFTPS)을 통해 이행해야 합니다. EFTPS는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기한 내에 예치하기 위해서는 예치 마감일 전날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8시까지 예치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EFTPS.gov(영어)를 방문하거나 800-555-4477 또는 800-733-4829(TDD)로 문의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간행물 966,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시작 가이드’(영어) PDF PDF를 참조하십시오. 전자 납부 옵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세무 전문가, 금융 기관, 급여 서비스 업체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전자 예치를 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치 마감일 전날 동부 표준시 오후 8시까지 EFTPS에서 예치 거래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방 세금 징수 서비스(FTCS)(영어)의 당일 납부 방식을 사용하여 기한 내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일 납부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에 해당 금융 기관과 협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용 가능 여부, 마감 시간 및 비용은 거래 금융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금융 기관에서 이 방식의 납부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치 기한까지 납세 의무액의100%를 전액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가 지연되거나, 요구 금액보다 적게 예치하거나,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고 IRS로 직접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례에 한해 IRS는 가산세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치 규칙의 정확성 및 가산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5(영어) 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