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지급한 임금, 직원이 보고한 팁, 그리고 고용세(원천징수한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그리고 고용주 부담분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보고하기 위해 서식 941, ‘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 또는 서식 944, ‘고용주의 연간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IRS로부터 서식 944 제출을 통보받은 중소기업 고용주만이 해당 서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의 임금 및 세금을 보고하려면 서식 943, ‘농업 종사자 고용주의 연간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 고용주의 신고 및 예치 요건에 대해서는 주제 760을 참고하십시오. 전자 제출에 관한 정보는 E-file 고용세 서식을 확인하십시오.
서식 941
각 분기별로 서식 941을 분기마다 제출해야 합니다(1분기 - 1월부터 3월까지, 2분기 - 4월부터 6월까지, - 3분기 - 7월부터 9월까지, 4분기 - 10월부터 12월까지). 일반적으로 서식 941은 해당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인 1분기 동안 지급한 임금에 대한 서식 941은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세금을 제때 예치했다면,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10일의 추가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이란 컬럼비아 특별구의 모든 법정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법정 공휴일의 목록은 간행물 15 (회보 E), ‘고용주 세금 안내’(영어) (섹션 11, 세금 예치 –영업일에만 해당하는 예치 기한)를 참고하십시오.
서식 944
정부 기관을 포함하여 급여 지급 규모가 작은 일부 고용주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서식 SS-4, ‘고용주 식별 번호 신청서’(영어)에 해당 사항을 적절히 기재한 경우, 분기별 서식 941(영어) 대신 연간 신고서인 서식 944(영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식 944는 연간 고용세 세액이 $1,000 이하인 고용주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서식 944의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세금을 전액 적기에 예치한 경우 2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식 941과 마찬가지로, 제출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식 944의 목적은 소규모 고용주가 연 1회만 신고하고 대부분의 경우 신고서와 함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연간 추정 고용세 납부액이 $1,000 이하인 고용주는 서식 944 제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세 납부액이 $1,000 이하로 예상되어 서식 944를 제출하고자 하나 서식 SS-4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IRS에 연락하여 서식 944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IRS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은 고용주는 서식 944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서식 944 제출 대상이지만 분기별 서식 941을 제출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IRS에 통보하여 분기별 신고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944에 대한 지침(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서식 944 제출을 통보받은 고용주 중 회사가 연중 성장하여 고용세 납부액이 $1,000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반드시 서식 944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을 초과한 고용주는 IRS로부터 신고 요건이 서식 941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서식 941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및 원천징수 연방 소득세 보고를 위해 분기별 서식 941 또는 연간 서식 944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서식 944에 대한 지침(영어) PDF과 서식 941에 대한 지침(영어) PDF 을 참조하십시오.
세금 예치 및 보고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서식 941 또는 서식 944를 제출할 때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고용세를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방법에 관한 규칙은 간행물 15(영어) (섹션 11, 세금 예치) 및 주제 757을 참조하십시오.
조정 및 수정 – 특정한 경우,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이미 보고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서식 941과 944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하는 조정 사항을 기입할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 각 개별 직원의 급여 계산 시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한 1센트 미만의 차액.
- 보험 회사와 같이 고용주의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원천징수한 병가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 팁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중 미징수된 직원 부담분, 또는 퇴직 직원을 위해 지급한 단체 정기 생명보험료에 대한 세액.
이전에 제출한 서식 941이나 서식 944의 오류를 정정하려면, 서식 941-X, ‘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 또는 환급 청구 조정’(영어) 또는 서식 944-X, ‘고용주의 연간 연방 세금 신고서 또는 환급 청구 조정’(영어)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및 신고 - 고용세 납부 의무는 급여 산정 기간이 끝날 때가 아니라, 직원에게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서식 941 제출 대상이고 급여 산정 기간은 9월 24일에 종료되지만 임금은 10월 1일에 지급한다면, 해당 임금은 급여 기간이 종료된 3분기가 아니라 실제 지급을 통해 세액 의무가 발생한 4분기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연방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는 서식 941(영어) 또는 서식 944(영어)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세액 공제 및 조정을 거친 최종 순세액이 해당 분기(서식 941) 또는 해당 연도(서식 944)에 귀하가 납부해야 할 고용세 총액이 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2,500 이상이고 귀하가 월별 스케줄 예치자라면 서식 941(영어) 또는 서식 944(영어)의 파트 2에 각 달의 세액 의무를 기입해야 합니다. 서식 941을 제출하는 주2회 예치자인 경우, 스케줄 B (서식 941), ‘주2회 예치자의 세액 의무 신고서’(영어) PDF에 날짜별 세액 의무를 보고해야 합니다. 서식 944를 제출하는 주2회 예치자는 서식 954-A, ‘연간 연방세 의무 기록’(영어)에 날짜별로 보고합니다. IRS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귀하가 각 예치 기간에 맞춰 고용세를 적기에 예치했는지 확인합니다.
가산세 – 월별 예치자는 서식 941 또는 944의 파트 2를, 주2회 예치자는 스케줄 B(서식 941) 또는 서식 945-A(서식 944)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제때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치 지연 가산세는 체납 기간에 따라 2%에서 최대 15%까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 시 세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한, 모든 세금은 미리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서식 941 또는 944 제출 시점에 납부할 잔액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미리 예치했어야 할 세금을 신고서와 함께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예치 규칙 및 신고서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주제 757 및 간행물 15(영어)(섹션 11, 세금 예치)를 참조하십시오. 서식 941 또는 서식 944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 반드시 서명과 날짜를 기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분기별 혹은 연간 신고 요건 변경 요청
서식 941 지침(영어)에는 서식 944 대신 서식 941 제출 그리고 서식 941 대신 서식 944 제출을 요청하는 고용주 모두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식 944에 대한 지침(영어)과 간행물 15(영어) (섹션 12, 서식 941 또는 서식 944)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