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760 양식 943 – 농업 고용주의 신고 및 예치 요건

소득세, 사회복지 또는 메디케어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농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고용주는 양식 943, 농업 고용인을 위한 고용주의 연간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를 사용하여 임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될 경우 임금에서 원천징수가 요구됩니다.

  • 연중에 농업 근로에 대해 현금으로 $15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 연간 모든 농업 근로에대한 지출이 $2,500 이상인 경우.

연중에 수작업으로 수확하는 근로자들에게 $150미만을 지급할 경우에는 일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간행물 51, (회보 A) 농업 고용주 세무 안내(영어)에서 "$150 Test or the $2,500 Test" ($150 테스트 또는 $2,500테스트)에서 "Exceptions" (예외)를 참조하십시오.

연중에 예치해야 할 세액을 전액 적시에 예치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임금 지급 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양식 9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했다면 2월10일까지입니다. 또한 1월 31일까지 양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식 W-2의 사본 B, C 및 2는 1월 31일까지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요건의 충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양식 W-2 제공 시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양식 W-2 및 W-3에 대한 일반 설명서(영어)PDF을 참조하십시오. 기한 일자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일 경우 기한 일자가 다음 영업일로 연기됩니다. 양식 943을 전자 제출하려면 전자 제출 고용세 양식(영어)을 확인하십시오.

연간 총 고용 세액이 2,500 달러를 초과할 경우 월별 또는 주2회 스케줄에 따라 연중 내내 전자식으로 세금을 예치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예치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EFTPS: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을 사용하며, 기한 일자의 전일 오후 8시(동부 표준시)까지 예치해야만 적시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거 참조 기간을 사용하여 세금을 매월 또는 주2회 납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식 943의 경우 과거 참조 기간은 현행 달력 연도로부터 2년 전의 연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의 과거 참조 기간은 2020년입니다. 과거 참조 기간에 양식 943을 통해 신고한 세금이 $50,000이하일 경우 매월 예치 스케줄이 적용됩니다. 양식 943을 통해 신고한 세금이 $50,000를 초과할 경우 주2회 예치 스케줄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의 예치 기간에 세금 채무액 $100,000을 축적했다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다음날 오후 8시 동부기준까지 EFTPS를 사용하여 세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본인이 매월 스케줄 예치자이며 한달내에 그 어느 시점에 세금 채무액 $100,000을 축적했다면 그 다음날에 주 2회 스케줄 예치자가 되며 그 해 말까지 그리고 그 다음해까지 지속됩니다.

본인이 매월 또는 주2회 예치 스케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나 규칙은 간행물 51, (회보 A) 농업 고용주 세무 안내(영어)의 섹션 7을 참조하십시오.

H-2A 비자 근로자의 고용주를 위한 정보

H-2A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임시 입국이 허용된 외국 농업 근로자는 H-2A 비자에 근거하여 수행한 서비스로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 미국 사회복지 및 메디케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들의 보상은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목적상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고, 예비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필수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 H-2A 근로자의 임금에서 미국 연방소득세를 자발적으로 원천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미국 사회복지보장 번호를 제시하고 달력 연도 중에 $600이상을 지급 받았을 경우 H-2A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양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영어)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H-2A 근로자의 양식 W-2의 해당 칸에 메디케어 또는 사회복지 임금이나 메디케어 또는 사회복지 원천징수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H-2A 근로자가 귀하에게 미국 사회복지보장 번호나 IRS가 발급한 ITIN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총 임금이 $600 이상일 경우 해당 임금에는 24%의 예비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비 원천징수가 적용될 경우, 예비 원천징수 적용 대상 임금과 그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미국 연방 소득세를양식 1099-MISC, 기타 소득(영어)양식 945, 원천징수한 연방 소득세 연간 보고서(영어)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해당 지급액에서 24%의 세금을 적절히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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