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또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세 대상인 임금을 농업에 종사하는 직원(농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용주는 서식 943, ‘농업 고용인을 위한 고용주의 연간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서식 943을 제출한 이후에 신고할 세금이 없더라고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매년 해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역년도에 농장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모든 임금은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와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세 대상입니다:
- 연중에 농업 근로(농장 근로)에 대해 현금으로 $15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 농업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임금(현금과 비현금)이 $2,500 이상인 경우
연중에 수작업으로 수확하는 근로자에게는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연도말 이후 1월 31일까지 서식 943을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이전에 모든 서식 943 세금을 예치했다면 제출 기한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일 경우, 기한은 다음 영업일로 연기됩니다. 서식 943을 전자제출(e-file)하려면 E-file 고용세 서식을 확인하십시오.
연간 총 고용 세액이 $2,500 를 초과할 경우 월별 스케줄 예치자 또는 주2회 스케줄 예치자로 연중 내내 전자식으로 세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과거 참조 기간을 사용하여 세금을 매월 또는 주2회 예치 스케줄에 따라 납부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서식 943의 경우 과거 참조 기간은 현행 역년으로부터 2년 전의 연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의 과거 참조 기간은 2024년입니다. 과거 참조 기간에 서식 943을 통해 신고한 세금이 $50,000이하일 경우 귀하는 월별 스케줄 예치자입니다. 서식 943 세금이 $50,000를 초과할 경우 귀하는 주2회 스케줄 예치자입니다.
또한 임의 예치 기간에 세금 채무액 $100,000를 축적했다면 귀하가 매월 혹은 주 2회 스케줄 예치자인지와 상관없이 다음 영업일까지 반드시 세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본인이 매월 스케줄 예치자이며 한달 동안 어느 시점에 세금 채무액 $100,000를 축적했다면 그 다음날에 주 2회 스케줄 예치자가 되며 그 해 말까지 및 그 다음해 동안 그 상태가 지속됩니다. $100,000익일 납부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5 (회보 E), 고용주 세금 안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모든 연방 세금 예치에는 반드시 전자자금이체(EFT)를 사용해야 합니다. IRS 사업체 세금 계정, IRS 사업체를 위한 직접납부(Direct Pay), 또는 EFTPS: 전자식 연방세 납부 시스템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15(영어) (섹션 11, ‘세금 예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주제 752, '서식 W-2 및 서식 W-3 제출'과 주제 759, '서식 940 - 고용주의 연간 연방 실업세(FUTA) 신고 – 제출 및 예치 요건'을 참고하십시오.
H-2A 비자 근로자의 고용주를 위한 정보
H-2A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임시 입국이 허용된 외국 농업 근로자가 H-2A 비자에 근거하여 수행한 농업 근로에 대해 지급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복지 및 메디케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해당 보수는 예비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필수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H-2A 근로자의 임금에서 미국 연방소득세를 자발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반드시 작성된 서식 W-4를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서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영어)에 원천징수된 연방세의 금액이 기제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유효한 납세자 식별 번호를 제시했으며 해당 역년 중에 $600이상을 지급 받았을 경우, H-2A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서식 W-2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H-2A 근로자의 서식 W-2의 해당 칸에는 사회보장 혹은 메디케어 임금이나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H-2A 근로자가 유효한 납세자 식별 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총 임금이 $600 이상인 경우, 해당 임금에는 24%의 예비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비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임금과 해당 임금에서 원천징수된 연방 소득세를 서식 1099-MISC, ‘기타 정보’(영어) 및 서식 945, ‘원천징수된 연방 소득세 연간 신고서’(영어)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해당 지급액에서 24%의 세금을 적절히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원천징수되었어야 할 세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