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신청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FAQ는 양식 W-7, IRS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신청서 작성 지침(영어)에 대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ITIN 신청 시 양식 W-7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룰 주제
일반 질문
연방세 납세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연방 세금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거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연방 세금 신고를 해야 하거나 또는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항목이 0인 세금 신고서는 연방 세금 신고 목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양가족으로서 ITIN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부양가족 ITIN 신청자 FAQ를 참고하십시오.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소득 발생 시점에 ITIN이 없더라도 추정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 납부 바우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입해 바우처와 함께 납부액을 IRS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바우처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ITIN 기입란에는 “ITIN TO BE REQUESTED”를 입력하십시오. 양식 W-7(영어)은 바우처와 함께 제출하지 마십시오. 바우처 작성 방법 및 추정세 납부 요구 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40-ES(영어) PDF 또는 양식 1040-ES (비거주 외국인)(영어) PDF 및 작성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SSN 또는 ITIN이 없더라도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에 부양 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에 대해 지불한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 플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 공제(PTC)(영어)를 청구하려는 경우 또는 보험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세액 공제(APTC)의 선급금을 납부한 경우,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IRS 양식 8962, '보험료 세액 공제(PTC)'(영어)를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양식 8962에서 부양 가족을 대신해 지급한 APTC와 해당 연도에 허용되는 PTC를 조정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ITIN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 신고 및 원천징수 요건이 적용되는 지급금 또는 분배금(영어)을 받을 자격이 되면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원본 문서 또는 원천 징수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식 레터헤드에 이름이 표시되고 현재 과세 연도에 IRS 정보 신고 및/또는 연방 세금 원천징수 대상인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해 ITIN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양식 W-7을 작성할 때 a와 h 란을 체크하고 h란 옆의 점선에 "Exception 1d-Pension Distributions"(예외 1D-퇴직 연금 지급금) 또는 "Exception 1d-Annuity Distributions" (예외 1D-연금 보험 지급금)을 적합하게 입력하십시오. “예외”에 대한 W-7 작성 예는 간행물 1915(영어) PDF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원 및 외국인 신분
외국인 신분은 미국 외 국가와의 연관성입니다. 멕시코 출신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멕시코에서 발급된 여권, 출생 증명서 또는 외국인 유권자 등록증 등 법적 이름이 기재된 유효한 외국 서류를 제출(영어)해야 합니다. 문서의 유효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연방 세무 목적상 거주 외국인인지 여부는 이민 또는 기타 법적 목적상 법적 신분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 세무 목적상 거주 외국인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으며 특정 비자로 미국에 임시 체류중인 외국 정부 관련 개인, 교사, 연수생 및 학생에게 적용되는 특별 일수 계산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경우, 양식 W-7 제출 사유(영어)에 미국 거주 외국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거나 특별 일수 계산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실질적 거주자 판정 요건(영어) 충족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의 세법상 거주자 지위 판단 및 간행물 519, ‘미국 외국인을 위한 세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양식 W-7에서 미국 거주 외국인을 선택한 경우 2행에 미국 주소를 입력하고, 3행에 영구 또는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의 전체 외국(미국 외)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6d행에는 미국 입국일을 월/일/년 형식으로 입력하며 더 이상 영구적인 외국 거주지가 없는 경우 3행에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국가만 기입하십시오.
실질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양식 W-7에서 비거주 외국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식 W-7의 2행에 미국 주소를 입력하고, 3행에 영구 또는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의 전체 외국(미국 외)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또는 더 이상 영구 외국 거주지가 없는 경우, 영구 또는 일반적으로 거주했던 국가의 가장 최근 거주지의 전체 외국(미국 외)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6d행에는 미국에 입국한 날짜를 월/일/년 형식으로 기입하십시오.
미국으로 이주하여 더 이상 외국에 영구 거주지가 없는 경우, 양식 W-7 제출 이유(영어)에 b, 미국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비거주 외국인을 선택하지 않은 이상 3행(영어)에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외국 국가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유 b를 선택한 경우 영구적 또는 일반적으로 거주했던 국가의 가장 최근 거주지(미국 외) 주소 전체를 입력하십시오.
아니오, 미국 거주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신청자는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미국 거주 외국인 자격이 요구되는 세금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신청자의 거주 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양 가족 신청자의 거주 증명에 관한 FAQ를 참고하십시오.
예, 적어도 한 건 이상의 서류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W-7 지침의 증빙 서류 요건(영어) 표를 참고하십시오.
증빙 서류
모든 서류(영어)는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권 및 국가 신분증과 같은 서류는 양식 W-7을 제출하기 전에 만료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생 증명서와 같이 만료일이 없는 특정 문서는 항상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서가 만료되기 전에 양식 W-7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신청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와 문서의 만료일이 확인됩니다.
원본 문서 제출이 우려되는 경우 발급 기관으로부터 인증 사본을 받아 제출하거나, IRS가 승인한 인증 접수 대리인(CAA)을 통해 신청하거나 또는 지정된 IRS 납세자 지원 센터(TAC)(영어)를 방문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CAA는 외국 군인 신분증을 제외한 1차 및 2차 신청자와 그 부양가족의 원본 서류 및 인증 사본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CAA는 여권과 출생 증명서만 인증할 수 있습니다. CAA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검토한 후 즉시 서류를 반환합니다. 인증 접수 대리인을 포함한 접수 대리인 목록은 접수 대리인 프로그램을 참고하십시오. 단, CAA가 아닌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의 서류를 인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TAC는 양식 W-7 지침의 증빙 서류 요건 표(영어)에 포함된 문서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에 대한 증빙 서류로 학교 또는 의료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CAA 또는 TAC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및 우편 신청하는 경우 모두 신청서와 함께 학교 또는 의료 기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W-7 신청서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신청서 패키지를 제출하기 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합니다. 명확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서류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류를 요청하는 서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ITIN 신청자
ITIN은 연방 세금 목적상 미국 납세자 식별 번호가 필요한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ITIN을 신청하는 부양 가족은 세대주 납세자 구분, 적격 생존 배우자 납세자 구분, 미국 기회 세액 공제(AOTC), 보험료 세액 공제(PTC),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CDCC), 기타 부양가족 세액 공제(ODC) 등 허용 가능한 세금 혜택 청구 대상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 가족에 대한 세금 혜택이 세금이나 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IT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방 세금 목적상 미국 거주 외국인인 부양 가족은 기타 부양가족 세액 공제(ODC) 청구 대상 자격(영어)이 있으며 따라서 ITIN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해당 연도에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며 특정 미국 비자를 통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특정 외국 정부 관련 개인, 교사, 연수생 및 학생에게 적용되는 특별 일수 계산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경우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작년에 최소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거나 특별 일수 계산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연방 세금 목적상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및 ODC 청구 자격 관련 실질적 거주자 판정 요건(영어) 충족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의 세법상 거주자 지위 결정(영어) 및 간행물 519, ‘미국 외국인을 위한 세금 안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세금 보고서에 적격 부양가족 신청자를 “부양 가족”으로 기재하고 ODC의 “허용 가능한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ITIN이 없는 경우, 세금 소프트웨어가 세금 신고서에서 해당 칸을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따라서 세금 신고서를 검토하고 해당 칸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양식 W-7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 부양가족 신청자가 기타 부양가족 세액 공제(ODC) 청구 자격(영어)이 되는 경우 세금 신고서에 ODC로 인해 감면될 세금이 없더라도 IT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허용 가능한 세금 혜택”을 청구하려면 세금 신고서에 적격 부양가족 신청자를 “부양 가족”으로 기재해야 하며 세금 신고서에서 ODC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ITIN이 없는 경우, 세금 소프트웨어가 세금 신고서에서 해당 칸을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따라서 세금 신고서를 검토하고 해당 칸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양식 W-7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 가족 신청자가 신청 당시 14세 미만(학생인 경우 18세 미만)인 경우 사진이 부착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양 가족 신청자가 신청 당시 14세 이상(학생인 경우 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사진이 포함된 허용되는 서류 1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W-7 지침의 증빙 서류 요건(영어) 표를 참고하십시오.
부양가족 신청자가 ITIN을 받으려면 허용 가능한 세금 혜택 청구 대상이어야 합니다. 부양 가족 신청자 및 허용 가능한 세금 혜택에 관한 FAQ을 참고하십시오. 부양 가족 신청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기타 부양 가족 세액 공제와 같은 특정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 신청자가 멕시코나 캐나다에 거주하며 세대주 납세자 구분 등 다른 세금 혜택 청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한 미국 거주(영어)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양 가족 신청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미국 내 거주지, 외국인 신분 및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양식 W-7 작성 지침의 증빙 서류 요건 표(영어)에 명시된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미국 입국 날짜가 기재된 유효한 외국 여권은 신원, 외국인 신분 및 미국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서류(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 입국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유효한 외국 여권을 신원 및 외국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W-7 작성 지침의 부양가족 신청자의 미국 거주 증명(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유효한 학교 기록(영어)에는 1) 성적 증명서, 2) 성적표 또는 3) 학교 관계자가 서명한 출석 기록 또는 성적과 함께 과목 이수 기록이 기재된 레터해드 서신이 포함됩니다(반드시 날짜가 기재되고 서명되어야 함). 해당 기록에는 부양 가족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학교 이름 및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양식 W-7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학교 학기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미국 거주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학교 및 신청자의 주소는 미국이어야 합니다.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식 서류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W-7 작성 지침의 의료/학교 기록 체크리스트(영어)를 참고하십시오.
학교 기록이 양식 W-7 지침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표 또는 성적 증명서인 경우(허용되는 학교 기록에 관한 FAQ 참고)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관계자의 날짜가 기재된 서신인 경우에는 서신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 학교에서 성적표 또는 성적 증명서와 같은 유효한 학교 기록(영어)을 전자 방식으로 보낸 경우, 이를 인쇄해서 양식 W-7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쇄물이 선명하고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부양 가족 신청자가 신청 당시 6세 미만이고 미국 입국 날짜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미국 의료 기록, 미국 학교 기록 또는 이름과 미국 주소가 기재된 미국 주 신분증 또는 미국 비자를 미국 거주 증명(영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 가족 신청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외국 출생 증명서와 같은 외국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영어)해야 합니다.
유효한 의료 기록(영어)에는 1) 예방 접종 기록 또는 2)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공식 레터헤드에 날짜가 기재되고 서명된 서신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록에는 부양 가족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및 주소, 양식 W-7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은 의료 서비스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식 서류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미국 거주 증명 서류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 시설 및 신청자의 주소가 미국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W-7 작성 지침의 의료/학교 기록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십시오.
의료 기록이 양식 W-7 지침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예방 접종 기록인 경우(허용되는 의료 기록에 관한 FAQ 참고),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 제공자의 날짜가 기재된 서신이 포함된 경우, 서신에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 가족 신청자가 신청 당시 6세 이상 18세 미만이고 미국 입국 날짜가 기재된 여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미국 학교 기록, 미국 주 정부 발급 신분증 또는 이름과 미국 주소가 기재된 미국 운전 면허증 또는 미국 거주 증명을 위한 미국 비자를 제출(영어)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부양 가족 신청자의 유효한 의료 기록(영어)을 전자 방식으로 보낸 경우, 이를 인쇄하여 양식 W-7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쇄물이 선명하고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부양 가족 신청자가 신청 당시 18세 이상이고 미국 입국 날짜가 기재된 여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국 학교 기록(24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미국 부동산 임대 명세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 고지서, 미국 은행 명세서, 미국 주 신분증 또는 이름과 미국 주소가 기재된 미국 운전 면허증 또는 미국 비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유효해야 합니다.
아니오, 부양 가족 신청자는 18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문서를 미국 거주 증빙 서류(영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원을 증명하려면 여권, 출생 증명서 또는 운전 면허증과 같은 기타 문서(영어)가 요구됩니다.
예, 부양가족 신청자가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 거주하며 미국 거주 증명(영어)이 필요하지 않은 세금 혜택(예: 세대주 납세자 구분) 청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 신청자는 미국 거주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주로 신고 시 부양 가족인 부모가 신원 확인 및 외국인 신분 증명 목적으로 캐나다 또는 멕시코 여권을 제출하는 경우, 여권에 미국 입국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TIN 배정 날짜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녀 세액 공제 또는 기타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영어)를 받으려면 신고자, 배우자(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및 부양가족이 세금 신고 마감일(연장 포함) 또는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자 식별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기회 세액 공제(영어)를 받으려면 신고자, 배우자(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및 학생이 세금 신고 마감일(연장 포함) 또는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자 식별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ITIN배정 시, 제출 완료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한 ITIN 할당일은 일반적으로 IRS가 양식 W-7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가 됩니다. 갱신된 ITIN의 경우 ITIN 지정 날짜는 ITIN이 만료되기 전에 할당된 원래 날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