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 일반적으로 이혼 또는 별거 증서에 따라 (이혼 명령, 별거 유지 명령, 혹은 별거 합의서)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연방 세무 목적으로 위자료 혹은 별거 유지비일 수 있습니다. 오직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지급인 경우에만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서로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수표나 머니 오더 포함) 이혼 또는 별거 증서에 근거하여 배우자 또는 이전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할 때 양쪽 배우자가 동일한 가구의 구성원이 아님(이 요건은 이혼 판결문 또는 별거 유지비 판결문에 근거하여 법적 별거 상태인 경우에만 해당함) 수령 배우자 사망 후에는 (현금이나 재산으로) 지급할 책임이 없음 지급액이 자녀 양육비나 재산 청산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지급금을 수취인 배우자의 총 소득에 미포함, 그리고 지급하는 배우자에게 공제 불가라고 지정하지 않은 이혼 또는 별거 합의.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가 아닌 지급액 이혼이나 별거 증서에 의한 모든 지불이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는 아닙니다.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현금이 아닌 재산의 청산 귀하 배우자의 공동 재산 소득 부분에 해당하는 지불 지불인의 재산 유지를 위한 지불 지불인 재산의 사용 자발적 지불 (이혼 또는 별거 문서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지불금) 자녀 양육비는 절대로 공제 대상이 아니고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이혼이나 별거 유지 증서에 위자료와 자녀 양육 보조가 명시되어 있고 지불인인 배우자가 요구된 총액의 미만을 지불하는 경우, 지불 금액은 자녀 양육 보조에 먼저 적용됩니다. 나머지 금액만 위자료로 간주됩니다. 위자료 및 별거 유지비의 세무 처리 이혼 또는 별거 증서 (이혼 판결문, 별거 유지 판결문, 별거 합의서 등)에 근거하여 배우자나 과거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연방 세금 목적상 위자료 및 별거 유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배우자가 특정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수령 배우자는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과세 가능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이혼 또는 별거 합의서가 (1) 2018년 이후에 실행되었거나, (2) 2019년 이전에 실행되었으나 그 이후 수정되어 위자료 지불 금액에 대한 공제가 철회된다는 점이 수정된 합의서에 명시되면, 위자료 또는 별거 생활 유지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합의서에 따라 수령하는 위자료 및 별거 생활 유지비는 총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報告贍養費 如果您支付被視為贍養費的金額,您可以從收入中扣除您所支付的贍養費的金額,無論您是否分項列舉扣除。扣除贍養費付款在1040表【美國個人所得稅報稅表】或1040-SR表【美國老年人報稅表】(英文)(附 副表1 (1040表),額外收入和收入調整(英文)PDF)。您必須輸入收受贍養費的配偶或前配偶的社會安全號碼(SSN)或個人納稅識別號碼,否則您的扣除額將不會獲准,而且您可能要繳50美元罰款。 如果您收到被視為贍養費的付款,您必須將該金額包括在收入中。在1040表 或 1040-SR表 (附 副表1 (1040表)(英文)PDF),或1040-NR表 【美國非稅法定義居民所得稅報稅表】(英文) (附 副表NEC (1040-NR表)(英文)PDF)上申報收到的贍養費。您必須把您的社會安全號碼提供給支付您贍養費的配偶或前配偶,否則您可能要繳付$50元的罰款。 更多資訊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요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 및 보고된 또는 공제된 금액의 환입(위자료 환입)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내용은 간행물 504, 이혼 또는 별거 개인(영어)을 참조하십시오. 1985년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이나 계약서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504(영어)PDF의 2004년 버전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