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52 위자료 및 별거 유지비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 일반적으로

이혼 또는 별거 증서에 따라 (이혼 명령, 별거 유지 명령, 혹은 별거 합의서)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연방 세무 목적으로 위자료 혹은 별거 유지비일 수 있습니다.

오직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지급인 경우에만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가 서로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수표나 머니 오더 포함)
  • 이혼 또는 별거 증서에 근거하여 배우자 또는 이전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대금을 지급할 때 양쪽 배우자가 동일한 가구의 구성원이 아님(이 요건은 이혼 판결문 또는 별거 유지비 판결문에 근거하여 법적 별거 상태인 경우에만 해당함)
  • 수령 배우자 사망 후에는 (현금이나 재산으로) 지급할 책임이 없음
  • 지급액이 자녀 양육비나 재산 청산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 지급금을 수취인 배우자의 총 소득에 미포함, 그리고 지급하는 배우자에게 공제 불가라고 지정하지 않은 이혼 또는 별거 합의.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가 아닌 지급액

이혼이나 별거 증서에 의한 모든 지불이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는 아닙니다.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양육비
  • 현금이 아닌 재산의 청산
  • 귀하 배우자의 공동 재산 소득 부분에 해당하는 지불
  • 지불인의 재산 유지를 위한 지불
  • 지불인 재산의 사용
  • 자발적 지불 (이혼 또는 별거 문서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지불금)

자녀 양육비는 절대로 공제 대상이 아니고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이혼이나 별거 유지 증서에 위자료와 자녀 양육 보조가 명시되어 있고 지불인인 배우자가 요구된 총액의 미만을 지불하는 경우, 지불 금액은 자녀 양육 보조에 먼저 적용됩니다. 나머지 금액만 위자료로 간주됩니다.

위자료 및 별거 유지비의 세무 처리

이혼 또는 별거 증서 (이혼 판결문, 별거 유지 판결문, 별거 합의서 등)에 근거하여 배우자나 과거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연방 세금 목적상 위자료 및 별거 유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배우자가 특정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수령 배우자는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과세 가능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이혼 또는 별거 합의서가 (1) 2018년 이후에 실행되었거나, (2) 2019년 이전에 실행되었으나 그 이후 수정되어 위자료 지불 금액에 대한 공제가 철회된다는 점이 수정된 합의서에 명시되면, 위자료 또는 별거 생활 유지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합의서에 따라 수령하는 위자료 및 별거 생활 유지비는 총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신고

과세 가능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로 간주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항목별 공제 여부에 관계 없이 지급한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지급액은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양식 1040-SR, 미국 장년층 세금 신고서(영어)에서 공제합니다. (스케줄 1 (양식 1040), 추가 소득 및 소득 조정(영어)PDF첨부). 지불액을 받는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 (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을 입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제가 부인되고 5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 가능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수령하였다면, 받은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금액을 소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받은 위자료는 양식 1040 또는 양식 1040-SR스케줄 1 (양식 1040)(영어)PDF을 첨부할 것) 또는 양식 1040-NR, 미국 비거주 체류자 소득세 신고서(영어)의 스케줄 NEC를 통해서 보고하십시오. 지불한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의 SSN이나 ITIN을 기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0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요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 및 보고된 또는 공제된 금액의 환입(위자료 환입)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내용은 간행물 504, 이혼 또는 별거 개인(영어)을 참조하십시오. 1985년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이나 계약서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504(영어)PDF의 2004년 버전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