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 일반 사항
이혼 또는 별거 문서(이혼 판결, 별거 유지 판결 또는 별거 합의 포함)에 따라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연방 세금 목적상 위자료 혹은 별거 유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입니다.
- 배우자들이 서로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수표 또는 머니 오더 포함)
- 이혼 또는 별거 합의서에 따라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지급 시점에 배우자들이 동일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상태(해당 요건은 이혼 판결문 또는 별거 유지 판결문에 근거하여 법적 별거 상태인 경우에만 해당)
- 수령 배우자 사망 후 지급 의무(현금 또는 재산)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급액이 자녀 양육비 또는 재산 분할로 간주되지 않아야 함
- 이혼 또는 별거 합의서에서 해당 지급액을 수령 배우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 배우자의 공제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야 함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가 아닌 지급액
이혼 또는 별거 합의서에 따른 모든 지급액이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 양육비
-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여부와 관계없는 비현금 재산 분할
- 배우자의 공동 재산 소득 분배금
- 지급자의 재산 유지 용도 지급액
- 지급자의 재산 사용
- 자발적 지급액 (이혼 또는 별거 문서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지급금)
자녀 양육비는 절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 또는 별거 합의서에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가 모두 명시되어 있고 지급 배우자가 요구되는 총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녀 양육비에 적용됩니다. 남은 금액만 위자료로 간주됩니다.
위자료 및 별거 유지비의 세금 처리
일반적으로 2019년 이전에 체결된 이혼 또는 별거 합의에 따라 지급된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는 지급 배우자가 공제할 수 있으며 수령 배우자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혼 또는 별거 합의서가 (1) 2018년 이후 체결된 합의, 또는 (2) 2019년 이전에 채결되었으나 이후 수정되었고 위자료 지급 금액에 대한 공제가 철회된다는 점이 수정된 합의서에 명시된 경우, 지급 배우자는 이혼 또는 별거 합의에 따른 위자료 또는 별거 생활 유지비 지급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합의에 따라 수령 배우자가 받는 위자료 및 별거 유지비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신고
과세 대상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로 간주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항목별 공제 선택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한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지급액은 서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서식 1040-SR, 미국 고령자를 위한 세금 신고서' (스케줄 1 (서식 1040), 추가 소득 및 소득 조정(영어) PDF첨부)에서 공제합니다. 지급을 받는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5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로 간주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위자료 또는 별거 유지비 금액을 반드시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받은 위자료는 서식 1040 또는 서식 1040-SR스케줄 1 (서식 1040)(영어) PDF 첨부) 또는 서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영어)(스케줄 NEC (서식 1040-NR)(영어) PDF 첨부)에 신고하십시오. 지급하는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에게 반드시 SSN이나 ITIN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0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위자료 및 별거 유지비 요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 및 신고 또는 공제한 금액의 환입(위자료 환입)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내용은 간행물 504, 이혼 또는 별거한 개인(영어)을 참고하십시오. 1985년 이전에 체결된 판결 및 합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4(영어) PDF의 2004년 버전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