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이전에 제출된 고용세 신고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94X-X 서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서식들은 수정을 요하는 각 고용세 신고서와 라인별로 일대일 대응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식 940의 경우 별도의 "X" 서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이전에 제출한 서식 940을 수정하는 경우, 해당 서식 우측 상단의 수정 신고서 박스에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세 관련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아래 나열된 해당 "X" 서식을 사용하여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제출한 서식 941의 오류를 수정하려면 서식 941-X, ‘고용주 분기별 연방세 수정 신고 또는 환급 청구서’를 사용합니다.
납세자는 부과된 가산세 및 이자의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서식 843을 사용합니다.
94X 시리즈 조정 세금 서식
고용세 수정 신고서인 서식 941-X(영어), 서식 943-X(영어), 및 서식 945-X(영어)를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식 940 전자 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수정 서식 940을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된 고용세 전자 신고(MeF)(영어)는 수정 신고서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자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조정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오류는 임금을 지급한 당해 연도 내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연도 내에 해당 직원에게 초과분을 환급 또는 변제해 준 경우에 한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난 연도의 경우, 행정적 오류(즉, 서식 941의 라인 3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직원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섹션 3509의 세율이 적용되는 오류에 대해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해 달력 연도 중의 수정 및 행정적 오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5, 고용주 세금 안내(영어)의 섹션 13을 참조하십시오. 섹션 3509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5의 섹션 2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세 원천징수 조정
일반적으로 앞서 설명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조정 규칙이 추가 메디케어 세금 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임금을 지급한 당해 연도 내에 발견된 추가 메디케어 세금 원천징수 오류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오류를 수정하거나 섹션 3509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난 연도에 보고된 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직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행정적 오류에 해당)를 제외하고는 과다 납부액에 대한 환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연도의 오류가 행정적 오류가 아닌 경우, 추가 메디케어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임금 및 팁 금액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의 경우: 과다 납부를 수정하는 고용주는 해당 "X"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서식 상에서 조정을 신청하거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고용주가 과다 납부액을 서식 94X-X를 제출한 분기의 세액공제로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청구' 절차는 과다 납부액의 환급 또는 감면을 요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멸시효 만료 전 마지막 90일 이내에 과다 보고된 세액을 수정하기 위해 서식 94X-X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소 납부의 경우: 과소 납부액을 수정하려는 고용주는 해당 "X" 서식을 사용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은 "X" 서식 접수 시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전자 연방세 납부 시스템(EFTPS)(영어), IRS Direct Pay,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 또는 수표 또는 머니 오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표 또는 머니 오더로 납부할 경우 수취인을 “United States Treasury”로 지정하십시오. 수표 또는 머니 오더에 EIN, “Form 941-X”( 서식 941-X), 수정하는 해당 분기(예: “Quarter 2”(2 분기)) 및 연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와 환급 절차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별도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소 신고된 세액을 수정하고 납부하려면 조정 절차용 서식 94X-X를 제출하십시오. 청구 절차의 경우, 과다 신고된 세액을 수정하려면 두 번째 서식 94X-X를 제출하십시오.
무이자 조정 및 환급 청구
고용주는 과소 납부 조정을 보고하기 위해 오류를 발견한 과세 기간의 신고 마감일까지 해당 서식 94X-X를 제출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은 수정 신고서 제출 시점까지 부족한 세액을 전액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법 6205 및 6413에 따른 무이자 조정과 국세법 6402, 6414, 6404조에 따른 환급 및 감면 청구 자격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정 사항에 대해 완전한 무이자 세액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 통칙 2009-39(영어)는 이러한 무이자 조정 및 환급 청구 절차의 적용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소 납부된 FUTA 세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 청구 증빙을 위한 직원의 동의
국세 절차 2017-28(영어)은 과다 납부된 연방 보험 납입법(FICA) 및 철도퇴직 세법(RRTA)에 대한 환급 청구 시, 고용주가 갖추어야 할 직원 동의 요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직원 동의 요청 방식과 동의서 자체의 기본 요건을 모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침에 따라 동의서의 요청, 제공 및 보관은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고용주가 과다 납부한 FICA 또는 RRTA 세액 중 고용주 분담분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리적인 노력”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종결 합의 절차 – 고용세 사안(VCAP-ET)
IRS는 근로자 신분 분류와 관련 없는 특정 고용세 사안을 종결 합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구적이고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발적 행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발적 절차의 목적은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IRS와 납세자 양측의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본 행정 절차에 따라 납세자는 다른 특정 요건과 더불어, 서식 94X-X 및 기타 수정 절차만으로는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영구적이며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종료 합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실제 합의 체결 여부는 전적으로 국세청장의 단독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발적 종결 합의 절차 – 고용세 문제(VCAP-ET)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