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2290, 고중량 고속도로 차량 사용세 신고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로 양식 2290을 사용하십시오:

  • 해당 기간에 대해 과세 대상 총중량 5만 5천 파운드 이상 중차량의 고속도로 사용세 산정하고 납부하기;
  • 이전에 양식 2290을 사용하여 유예 진술서를 작성한 차량이 그 이후에 해당 기간 동안 허용된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산정하고 납부하기;
  •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의 과세 대상 총중량이 증가하여 차량이 새로운 유형에 해당하게 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 산정하고 납부하기;
  • 해당 기간 동안 5천 마일 이하로 주행할 예정인 차량(농업용 차량의 경우 7천 5백 마일 이하)인 경우, 세금 부과 정지 신청하기;
  • 5천 마일 이하로 주행한 차량 (농업용 차량의 경우 7천 5백 마일 이하) 또는 파손되거나 도난 당한 차량 및 판매한 차량에 대해 이전에 납부한 세금에 해당하는 공제 신청하기;
  • 세금 부과가 정지된 과세 대상 중고 차량의 취득 사실 보고하기;
  • 해당 기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한 과세 대상 중고 차량에 대해 세금 산정하고 납부하기.

현재 개정

최근 진전 사항

현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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