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306, 세금 중간예납 과소 납부 가산세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소득 발생 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연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원천징수나 세금 중간예납(영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나 세금 중간예납을 통해 해당 연도 동안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 중간예납 과소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납세자는 자신의 원천징수와 환급 대상 세금 공제 이후 납부할 세금이 $1,000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세금의 최소 90% 또는 전년도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세금의 100%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을 원천징수 및 추정세로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농업 및 어업 종사자, 특정 가사 고용주, 특정 고소득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1040-ES, '개인 세금 중간예납'을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4회에 걸쳐 균등하게 중간 예납을 함으로써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중 소득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경우, 연간 환산 분할 납부방식을 사용해 납부액을 조정함으로써 가산세를 피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과소 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서식 2210, ‘개인 유산 및 신탁에 의한 세금 중간예납 과소 납부(영어)'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법에 따라 IRS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재해, 재난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가산세의 부과가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세금 중간예납을 했어야 하는 해당 과세 연도 또는 이전 연도에 은퇴했거나 (62세 이후) 장애가 생겨 과소 납부의 원인이 고의적인 태만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가산세 및 서식 2210 지침(영어) PDF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