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소득 발생 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연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원천징수나 세금 중간예납(영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나 세금 중간예납을 통해 해당 연도 동안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 중간예납 과소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납세자는 자신의 원천징수와 환급 대상 세금 공제 이후 납부할 세금이 $1,000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세금의 최소 90% 또는 전년도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세금의 100%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을 원천징수 및 추정세로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농업 및 어업 종사자, 특정 가사 고용주, 특정 고소득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1040-ES, '개인 세금 중간예납'을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4회에 걸쳐 균등하게 중간 예납을 함으로써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중 소득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경우, 연간 환산 분할 납부방식을 사용해 납부액을 조정함으로써 가산세를 피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과소 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서식 2210, ‘개인 유산 및 신탁에 의한 세금 중간예납 과소 납부(영어)'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법에 따라 IRS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재해, 재난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가산세의 부과가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세금 중간예납을 했어야 하는 해당 과세 연도 또는 이전 연도에 은퇴했거나 (62세 이후) 장애가 생겨 과소 납부의 원인이 고의적인 태만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가산세 및 서식 2210 지침(영어) PDF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