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58 교육자 비용 공제

귀하가 유자격 교육자라면, 귀하는 모든 비상환 거래 비용 또는 사업 비용에 대해서 $300 (부부 공동 신고이며 두 배우자가 모두 적격 교육자이면 $600 그러나 한 명이 $300를 초과할 수 없음)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격 비용은 전문적 개발 과정, 교실에서 사용하는 책이나 소모품, 컴퓨터 장비(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포함), 기타 장비 및 보조 교재를 위해 지불하거나 발생한 비용입니다. 건강 및 체육 교육의 경우에는, 소모품 비용이 운동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적격 비용에는 또한 개인 보호 장구, 소독제 등의 코로나 확산 방지에 사용되는 비품에 지불되거나 발생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공제는 과세 연도 동안 지불하거나 발생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양식 1040, 양식 1040-SR(영어), 또는 양식 1040-NR(영어) 스케줄 1 (양식 1040), 추가 소득 및 소득 조정(영어)PDF 첨부하기)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과세 연도 동안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사, 강사, 상담사, 교장 또는 보조교사 그리고 주법에 따라 초등이나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한 학년 동안 최소 900시간을 일할 유자격 교육자가 됩니다.

유자격 비용은 그러한 비용이 금액이 과세 연도 동안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귀하가 유자격 고등교육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소득에서 제외시킨 시리즈 EE I 미국 저축 채권의 이자,
  • 귀하가 소득에서 제외시킨 유자격 주 등록금 프로그램의 모든 분배금
  • 귀하의 코버델 교육 저축 계정으로부터의 무과세 인출액.
  • 귀하의 양식 W-2(영어)의 박스 1을 통해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받은 모든 보상 비용

적격 교육자의 특정 비용 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양식 1040 (및 양식 1040-SR) 설명서(영어)PDF 혹은 양식 1040-NR 설명서(영어)PDF 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