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704, ‘감가상각’

영업 또는 소득 창출용으로 취득, 생산 또는 개량하여 사용 중인 자산이 자본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전체 원가를 한 해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일반적으로 그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이란 여러 해에 걸쳐 자산의 비용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 매년 비용의일부를 공제합니다.

제179조에 따라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적격 자산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과세 연도에 회수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액 한도를 적용한 후 공제할 수 있는 총 비용은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영업 또는 사업의 적극적 수행으로 발생한 과세 소득으로 제한됩니다. 적격 자산의 사용 개시 연도에 제179조 비용을 공제합니다. 적격 부동산을 제179조 적격 자산으로 취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격 부동산은 (i) 제168조(e)(6)항에 규정된 적격 개량 자산(QIP)이며, (ii)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다음 개량 중 해당 비주거용 부동산 최초 사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사용 개시된 것: 지붕; 난방, 환기 및 공조 설비; 화재 방지 및 경보 시스템; 보안 시스템.

특정 적격 재산 및 특정 지정 설비의 경우 특별 감가상각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및 2025년 1월 20일 이전에 사용 개시된 적격 재산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공제율은 40%입니다(장기 생산 기간 재산 및 특정 항공기의 경우 60%).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 및 사용 개시된 적격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 감가상각 공제율이 100%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허용되는 제179조 공제 후, 기타 감가상각이 허용되기 전에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지정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규정 및 한도가 적용됩니다. 컴퓨터 및 관련 주변 기기는 지정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946, ‘자산 감가상각 방법’(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건설이 시작되고 2025년 7월 4일 이후에 사용을 시작한 적격 생산 재산의 정의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의 조정 기준액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 감가상각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가능 여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기계류, 장비, 건물, 차량 및 가구가 포함됩니다. 개인 목적을 위해 유지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량과 같은 자산을 사업 또는 투자 목적과 개인적 목적으로 모두 사용하는 경우, 사업 또는 투자 목적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절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 및 특정 토지 개량 공사는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소유의 자산이어야 합니다.
  2. 사업 또는 소득 창출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3. 명확히 산정 가능한 유효 수명이 있어야 합니다.
  4.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5. 예외 자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외 자산(간행물946(영어)에 설명)에는 일부 무형 자산, 일부 기간 이자, 자본 개선을 위해 사용된 장비, 그리고 동일 연도에 사용 개시 및 처분된 자산이 포함됩니다.

ACRS 또는 MACRS

일반적으로 1987년 이전에 사용을 시작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는 가속원가회수법(ACRS) 또는 과거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986년 이후에 사용을 시작한 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정 가속 원가회수법(MACRS)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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