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를 위해 근무하는 동안 한 달 동안 $20 이상의 현금 팁을 받은 직원은 수령한 팁의 총액을 귀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직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 달 동안 $20 미만의 팁을 받은 직원은 귀하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해당 금액을 세금 신고서에 소득으로 보고하고 해당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팁에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팁 분배 제도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은 팁, 그리고 귀하가 직원에게 분배하는 카드 결제 팁(예: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결제)이 포함됩니다. 직간접적으로 팁을 받는 직원은 모두 고용주에게 팁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이 반드시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계산서에 추가되거나 고용주가 설정한 서비스 요금이 직원에게 지급되었을 경우 이는 팁이 아닌 비팁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팁 임금은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및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팁이 아니므로, 국세법의 섹션 45B 에 따라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이 비팁 임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요금(‘자동 팁’이라고도 함)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단체 요금(레스토랑)
- 병 서비스 요금(레스토랑 및 나이트 클럽)
- 룸 서비스 요금(호텔 및 리조트)
- 계약된 수하물 지원 요금(호텔 및 리조트)
- 의무 배달 요금(피자 또는 기타 소매 배달)
기록 유지
직원은 간행물 531, ‘팁 소득 보고’(영어) “일일 팁 기록 유지 방식”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전자 팁 보고 시스템과 같은 직원이 팁을 보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금 원천징수
직원으로부터 팁 보고서를 수령하면 해당 보고서를 사용하여 급여 기간 동안 임금과 보고된 팁 모두에 대해 원천징수할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및 소득세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중 고용주 부담분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 메디케어세는 납세자의 납세자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메디케어 임금에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납세자 구분에 관계없이 한 달력연도 동안 $200,000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200,000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급여 기간부터 추가 메디케어세 원천징수를 시작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종료 시점까지 각 급여 기간마다 계속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추가 메디케어 세금에 대해서는 고용주 매칭 부담분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8959 지침(영어) 및 추가 메디케어 세금 관련 질의응답(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또는 직원이 제공하는 자금에서 직원 부담분 세금을 징수합니다. 만약 직원의 임금 및 제공 자금이 부족한 경우 다음 순서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직원의 임금에 대한 모든 세금(팁 제외)
- 직원이 보고한 팁에 대한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및 추가 메디케어세
- 직원이 보고한 팁에 대한 연방, 주 및 지방 소득세
미납 연방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료 시점까지 직원의 다음 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직원이 팁을 보고한 다음 달 10일까지 팁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세금을 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징수 금액은 고용세 신고서(예, 서식 941, ‘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에 조정 항목으로 표시하십시오. 또한 미징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직원의 서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영어)의 해당 칸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미징수 추가 메디케어세 금액은 서식 W-2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팁을 받는 직원에게 해당 연도 종료 시까지 모든 연방 소득세 및 추가 메디케어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을 경우 세금 중간예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연중 원천징수 또는 세금 중간예납을 통해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 중간예납 과소 납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5, ‘원천징수 및 세금 중간예납’(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직원의 서식 W-2 작성 시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임금, 팁, 기타 보수) 박스에 임금 및 팁 그리고 기타 보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임금과 팁 그리고 사회보장 팁은 각각 해당 박스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연방 실업세 납세 의무 계산 시에는 보고된 팁을 직원의 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배분된 팁
대형 음식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매년 서식 8027, ‘직원의 팁 소득 및 할당된 팁의 연례 정보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하며 직원에게 팁을 배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팁이 관례적이며, 업장 내에서 식음할 수 있는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하며, 통상적으로 하루 평균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대형 음식 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개 이상의 대형 음식 업소를 소유한 경우, 각 업소마다 별도의 서식 8027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8027은 다음 연도 2월 말(전자로 제출하는 경우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8027의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만 해당 서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전자식 제출 미이행을 비롯한 정확한 정보 신고서 기한 내 제출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모든 직원이 보고한 총 팁이 총 매출의 8% 미만(또는 IRS가 승인한 더 낮은 비율)인 경우, 보고된 실제 팁 소득과 총 매출의 8% 간의 차이를 팁을 받은 직원들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배분 기준은 직원별 매출 비율, 근무 시간 비율 또는 고용주와 직원의 서면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분된 금액은 각 직원의 서식 W-2의 "Allocated Tips"(배분된 팁) 박스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필수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정확한 서식 W-2를 제출 및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분된 팁은 직원이 고용주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추가 메디케어세 또는 철도퇴직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팁 배분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은 모든 팁을 계속해서 보고해야 하며, 고용주는 해당 보고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팁 세율 결정 및 교육 프로그램
팁 세율 결정 및 교육 프로그램(Tip Rate Determination and Education Program-TRD/EP)은 전통적인 세무조사 대신 교육 프로그램과 자발적 팁 보고 합의를 활용하여 세법 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IRS가 고안한 프로그램입니다. 팁 보고 프로그램은 납세자가 팁 보고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고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팁 세율 결정 합의(Tip Rate Determination Agreement-TRDA)와 팁 보고 대체 약정(Tip Reporting Alternative Commitment TRAC)이 포함됩니다. 게임(카지노) 업계 고용주를 위한 게임 업계 팁 준수 합의(Gaming Industry Tip Compliance Agreement-GITCA)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GITCA, TRDA 및 TRAC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3144, ‘팁에 대한 도움말(팁 소득이 관례적인 사업체 고용주의 팁 소득 신고 안내)’(영어) PDF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