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리국 – 독립 기관 재심리국은 세금을 평가하여 징수 조치를 시작하는 IRS의 감사 및 징수 업무와 별개인 독립 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이 세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송 외 절차 정부와 납세자에게 공정한 기준 적용 자진 납세가 증가하고 서비스의 무결성과 효율성에 관한 납세자의 신뢰가 높아지는 방식 사용 독립성을 통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은 저희 기관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본 기관은 조세 체계의 공정성을 수호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재심리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심리 과정은 소송보다 형식적이지 않으며, 비용도 적게 들고 증거나 절차에 관한 복잡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심리국을 찾으신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 기관은 중재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무조사나 징수 과정 중 가장 이른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방적'의 의미 사법 절차 중 '일방적'이라는 용어는 한 쪽 또는 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시한 일방적이거나 한 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의미합니다. IRS 내에서 일방적 의사소통이란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재심리국 직원과 기타 IRS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본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한 일방적 의사소통이 금지됩니다. 일방적 의사소통 금지에 관한 추가 지침은 세무 절차 2012-18(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재심리국에 관한 추가 정보 IRS와 분쟁을 겪고 계시면서 IRS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시는 경우, 재심리 고려 페이지에서 재심리국이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 곳인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재심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재심리 신청에서 해당 절차를 더욱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본 기관의 정책에 관한 정보는 자료표 – IRS 독립 기관 재심리국(영어)PDF 및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영어)PDF을 참고하십시오. 재심리국 구조에 관한 정보는 재심리국 업무 및 연락처(영어)PDF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