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eals – An Independent Organization

재심리국 – 독립 기관

재심리국은 세금을 평가하여 징수 조치를 시작하는 IRS의 감사 및 징수 업무와 별개인 독립 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이 세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소송 외 절차
  • 정부와 납세자에게 공정한 기준 적용
  • 자진 납세가 증가하고 서비스의 무결성과 효율성에 관한 납세자의 신뢰가 높아지는 방식 사용

독립성을 통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은 저희 기관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본 기관은 조세 체계의 공정성을 수호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재심리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심리 과정은 소송보다 형식적이지 않으며, 비용도 적게 들고 증거나 절차에 관한 복잡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심리국을 찾으신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 기관은 중재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무조사나 징수 과정 중 가장 이른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방적'의 의미

사법 절차 중 '일방적'이라는 용어는 한 쪽 또는 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시한 일방적이거나 한 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의미합니다. IRS 내에서 일방적 의사소통이란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재심리국 직원과 기타 IRS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본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한 일방적 의사소통이 금지됩니다. 일방적 의사소통 금지에 관한 추가 지침은 세무 절차 2012-18(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재심리국에 관한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