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귀하의 부양 가족을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허위 신고할 때 취해야 하는 조치

세금 신고서를 전자 제출하였는데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올린 부양 가족이 이미 타 세금 신고서에 신고가 되었거나 해당 부양 가족 스스로의 명의로 신고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거나 또는 IRS 통지서 CP87A(영어)를 받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귀하의 부양 가족을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신고한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양 가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먼저 IRS가 귀하의 부양 가족을 대신 신고한 이가 누구인지 귀하에게 알려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신 신고한 이가 누구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 가족을 대신 신고할만한 사람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면 부양 가족의 신분이 도용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IRS는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허위 신고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SSN)가 주된 납세자 또는 2차 납세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서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RS는 부양 가족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이에게는 신고서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허위 신고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영어).

다른 사람이 자격 없이 부양 가족을 대신 신고하였다고 판단되면, 부양 가족을 신고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납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단계 기본 조치

IRS.gov 대화형 도우미(영어)를 통해 귀하께서 부양 가족을 신고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하십시오.

  1.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위를 조사하는 동안 환급이 지연될 것입니다. 서면 세금 신고서의 경우 처리하는 데 최대 6주에서 8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해당 부양 가족을 신고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 문서(양식 886-H-DEP(영어)PDF)에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증빙 서류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사본, 신분증명서, 그리고 해당 부양 가족이 귀하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은 해에 6개월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 학교, 의료, 보육, 또는 사회 복지 등의 기록 -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또는 예배당 등으로부터 발급된 공식 서한에 남겨진 기록이어야 하며, 서한의 서두(letterhead)에는 기관명과 주소 및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귀하께서 CP75A 통지서를 받는다면 이는 IRS가 귀하께서 제공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외에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신고된 부양 가족의 면세 및 납세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3. IRS에게 연락을 받으면 응답해주십시오.

IRS는 귀하께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2개월 뒤에 누가 해당 부양 가족을 신고할 자격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IRS로부터 귀하의 자녀가 다른 신고서에서 부양 가족으로 신고되었다는 내용의 서신(CP87A(영어))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서신을 통해 수정 신고서 제출 필요 여부 등의 지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양 가족을 신고한 다른 당사자 또한 동일한 서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와 다른 당사자 모두 자녀 관련 혜택을 삭제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IRS는 귀하와 그 당사자를 심사하여 누가 해당 부양 가족의 신고에 적격한지 결정합니다.

이런 경우 몇 개월 후에 심사를 시작하기 위한 서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사 시 IRS는 해당 부양 가족을 신고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기한 내에 요구 사항 대로 완전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IRS는 결론을 내린 후 부양 가족을 부당하게 신고한 이에게 모든 추가 세금, 벌금, 이자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부양 자녀의 신고에 관하여 관련 있는 가족과 충분히 논의하십시오.
간행물 501(영어)을 참고하여 부양 가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