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조 계획하에 고용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으로 시간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 위한 세액 공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07/28/21에 업데이트 됨

FS-2021-09, 2021 년 4 월

2021 미국 구조 계획(ARP) 법안은 중소기업 고용주와 특정 정부 고용주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거나 회복을 위한 직원의 휴가 등 코로나19로 인한 유급 병가와 가족 휴가를 그들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환급 가능 세액 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ARP 세액 공제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급 병가 혹은 가족 휴가를 제공하는 적격 고용주에게 제공됩니다.

세액공제 적격인 고용주 및 고용주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거나 그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휴가를 갖는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준 것에 대해 어떻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설명합니다.

적격 고용주

적격 고용주는 직원 500명 미만의 비과세 단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업입니다. 적격 고용주는 또한 정부 기관(governmental employer)을 포함합니다. 연방 정부 혹은 연방 정부의 기관이나 대행 기관 같은 국내 세법501(C)(1) 조항에 명시된 기관이 아닌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영업 개인은 비슷한 세액 공제에 자격이 됩니다.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유급 병가와 가족 휴가

적격 고용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혹은 예방 접종과 관계된 부상, 장애, 질병 및 질환으로부터 회복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원거리에서 일해야 하는 직원의 유급 휴가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는 2021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유급 휴가에 대해 세액 공제가 제공됩니다.

세액 공제 액수와 그 계산 방법

ARP에 의한 유급 휴가 세액공제는 메디케어 세금(Medicare tax) 고용주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입니다. 세액 공제는 환급 가능합니다. 이는 메디케어 세금의 고용주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의 전체 총액의 지급에 대해 자격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유급 병가 급여의 세액공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최대 2주(80시간)까지 1일 최대 $511 그리고 총 $5110 한도에서 일반 급여의 100퍼센트로 지급된 병가 급여와 같습니다. 유급 가족 휴가 급여의 세액 공제는 최대 2주 하루에 $200 그리고 총 $12,000 한도에서 직원의 일반 급여의 2/3 비율로 지급된 가족 휴가 급여와 같습니다. 이 세액 공제의 액수는 할당 가능한 건강 보험 비용 그리고 급여에서 지불된 고용주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의 고용주 분담금을 비롯하여 특정 단체 협상 혜택(각각 일간 총한도 까지)에 대한 적립금에 의해 증가합니다.

세액공제 신청하기

적격 고용주는 코로나19 접종 및 접종 이후의 회복을 위한 휴가를 포함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직원에게 지불하는 병가 및 가족 휴가 급여에 대해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고용주는 그들의 전체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급여(여기에 적격 건강 보험 비용과 단체 협약된 적립금 그리고 유급 휴가 급여로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의 적격 고용주의 분담금)를 보통은 양식 941, 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소득신고 (영어)PDF로 연방 고용 세금 신고 시에 매 분기로 신고합니다. 양식 941은 대부분의 고용주가 고용주 자신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뿐만 아니라 직원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및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양식 941(영어)PDF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예상하는 적격 고용주는 다른 경우였다면 적립되었을 직원의 원천 징수한 연방 소득세, 직원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분담금, 그리고 모든 직원에 대한 그들이 적격인 최대 세액 공제액까지의 적격 고용주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분담금 등 연방 고용세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식 941 설명 (영어)PDF는 적립 스케줄과 관련하여 해당 분기에 대한 조세 의무를 감소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격 고용주는 유급 병가, 가족 휴가 급여로 제공되는 총액(추가로 적격 건강 보험 비용과 단체 협약 적립액 그리고 유급 휴가 급여에 대한 적격 고용주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택스 분담금)을 커버하기 위한 적립금을 위해 충분한 연방 고용세를 따로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적격 고용주는 양식 7200, 코로나 19로 인한 선급 고용주 세액공제(영어)를 작성하여 공제의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고용주는 해당 분기에 양식 941(고용주 분기 연방 세금 신고)를 제출할 때 선지급으로 받는 액수를 신고합니다.

자영업 개인은 그들의 개인적인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 (영어)PDF에 비슷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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