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소기업 주간 사업체를 위한 고용주 세금 공제를 강조합니다.

알림: 역사 콘텐츠


본 문서는 기록 자료 또는 역사 자료로서 현행 법이나 정책, 절차>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2020-221, 2020년 9월 24일

WASHINGTON — 중소기업 주간(영어)동안 국세청은 사업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주 세금공제가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세금 공제는 특히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중소기업 주간 동안에 국세청은 공제를 제공하는 이번 세금 감면 조치를 자격 조건이 맞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리고자 합니다.

고용 유지 감면

고용 유지 공제는 사업체가 직원들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환불 가능 세액 공제액은 사업이 코로나 19에 금전적 타격을 입은 적격 고용주에 의해 지급된 급여의 최대 $10,000의 50%입니다.

이번 공제는 규모에 상관없이 세금 면제 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고용주에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예외가 있습니다. 주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그들의 대행 기관과 중소기업 대출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아래 두 개의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적격 고용주

  1.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이 해당 분기에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 의해서 유예되었다.
  2. 고용주의 총 수입액이 2019년 비교 가능한 분기의 50% 미만이다. 고용주의 총 수입액이 2019년 비교 가능한 분기의 80% 이상이라면 이라면 해당 분기 말 이후에는 더는 자격이 없다.

고용주는 각 분기의 감면을 계산할 것입니다.

유급 병가 공제 및 유급 가족 휴가 공제

유급 병가 공제는 코로나바이러스 격리, 자가 격리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증상, 의료 검진 기간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직원을 위해(원격 근무 포함) 사업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직원들은 최대 10일까지 직원 일반 급여 하루에 최대 $511 그리고 전체 $5110까지 유급 병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돌봐야 하거나 학교, 탁아 시설의 폐쇄로 혹은 코로나로 인해 보모를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자녀를 돌봐야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직원들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최대 2주(80시간)까지 직원의 평소 임금의 2/3로 하루에 최대 $200까지 그리고 총 $2000까지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직원들은 또한 직원 평상시 급여의 2/3까지 최대 하루에 $200씩 총 $10,000까지 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의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휴가의 10주까지 가족 휴가 공제에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공제 총액에 따라 직원의 급여로부터 원천징수 되었던 급여의 필수 예치금을 삭감하여 공제액을 즉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고용주는 필수 병가와 가족 휴가의 총액에 대해 즉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관련 건강 보험 비용과 휴가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메디케어 세금의 고용주 납입액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공제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특정 고용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고용주 공제를 받기

고용주는 공제 총액에 따라 직원의 급여로부터 원천징수 되었던 급여의 필수 예치금을 삭감하여 공제액을 즉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고용주는 그들의 총 적격 급여를 보고하고 각 분기에 관련된 건강 보험 비용을 2/4분기 초에 분기 고용세 보고서 혹은 양식 941에 제출합니다. 만약 고용주의 고용세 예치금이 공제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양식 7200, 코로나 19 로 인한 고용주 공제 선지급(영어)을 제출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고용주는 양식 7200(영어)을 제출하여 고용 유지 공제를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고용 유지 공제 FAQ(영어) 그리고 유급 가족 휴가 및 병가 FAQ(영어)를 게시하여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 공제(영어)의 시행에 대한 최신 자료 등 정보는 IRS.gov의 코로나바이러스(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