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자산의 취득 또는 포기
자산 매입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대출기관은 해당 대출이 매입한 자산으로 담보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 등으로 담보 자산의 소유권을 대출기관에 이전하거나 해당 자산을 포기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해당 이전 또는 포기를 자산의 매각으로 취급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이 담보 자산을 취득하거나 귀하가 담보 자산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이유가 있다면, 대출기관은 귀하에게 서식 1099-A, ‘담보 자산의 취득 또는 포기’(영어)를 보내야 합니다.
서식 1099-A에서 대출기관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 또는 포기일 현재 미상환 채무 금액(원금만 해당)과 담보 자산의 공정시장가치(FMV)를 보고합니다. 귀하가 채무자로서 실현 금액을 사용하여 해당 자산 처분에 따른 손익을 산정하고, 해당 자산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스케줄 D(서식 1040), ‘자본 이득 및 손실’(영어) 및 서식 8949,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영어)에 손익을 보고하며, 해당 자산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서식 4797, ‘사업용 자산의 매각’(영어)에 보고합니다. 귀하의 자산이 귀하에게 개인적 상환 책임이 있는 채무(상환청구권부 채무)의 대상이었던 경우, 실현 금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시장가치입니다. 귀하의 자산이 귀하에게 개인적 상환 책임이 없는 채무의 대상이었던 경우(비상환청구권부 채무), 실현 금액은 비상환청구권부 채무 전액에 귀하가 수령한 현금 금액과 기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합한 금액입니다. 실현 금액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4681, ‘취소된 채무, 차압, 회수 및 포기(개인용)’(영어) 및 간행물 544, ‘자산의 매각 및 기타 처분’(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채무 취소
돈을 차입할 때는 나중에 대출기관에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출금을 총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출기관이 이후 해당 의무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된 채무 금액을 총소득에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업 대출기관이 채무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취소를 보고하기 위해 서식 1099-C, ‘채무 취소’(영어)를 발급합니다. 대출기관은 서식 1099-C에서 취소된 채무 금액을 신고합니다.
대출기관의 담보 자산 취득(또는 채무자의 자산 포기)과 채무 취소가 같은 역년에 발생한 경우, 대출기관은 서식 1099-C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식 1099-C에 관한 추가 정보는 주제 431을 참조하십시오.
부정확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서식 1099-A 또는 서식 1099-C를 받은 경우 대출기관에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취소된 채무의 소득 제외
특정 상황에서는 채무 취소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4681(영어), PDF 주제 431, 취소된 채무의 과세 여부 및 서식 982, '채무 면제에 따른 세금 속성 감소(및 섹션 1082 기준가액 조정)'(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차압, 압류, 포기 또는 대출 조건 변경 또는 숏세일로 인해 주거지에 대해 면제된 채무 보고 방법(영어)을 참조하여 주거지에 대해 취소된 채무 중 어느 금액을 귀하의 연방 세금 신고서에 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