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스케줄 A(서식 1040), ‘항목별 공제'에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만 자선 기부금(영어)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한될 수 있음). 간행물 526, ‘자선 기부금’(영어)을 참조하십시오. 2026년 과세연도부터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정 적격 단체에 대한 현금 기부금 중 최대 $1,000(부부 공동 신고 시 최대 $2,0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제공한 선물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적격 단체에 한정됩니다.
귀하가 기부한 단체가 소득세 공제 목적상 자선 단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면세 단체 검색 도구(영어)를 참조하십시오.
기부의 대가로 자선 무도회나 연회, 극장 공연 또는 스포츠 경기 등 상품이나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받았거나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혜택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수표 또는 기타 금전적 기부(금액 무관)의 경우, 은행 기록이나 기부 단체명, 금액, 기부 날짜가 기재된 해당 단체의 서면 통신문 또는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기부금 공제하는 것 외에도, 일반적으로 적격 단체에 기부한 기타 재산의 공정시장가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61, 기부 재산 가치 산정(영어)을 참조하십시오.
$250 이상(현금 또는 재산 기부 포함)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적격 단체로부터 현금 기부 금액과 현금 이외의 재산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동시에 작성된 서면 확인서를 받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해당 단체가 기부 대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하며, 제공한 경우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의 설명과 선의의 가치 추정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적격 단체가 발행한 하나의 문서가 현금 기부에 대한 서면 통지 요건과 $250 이상의 모든 기부금에 대한 동시 서면 확인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비현금 기부에 대한 공제액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서식 8283, ‘비현금 자선 기부’(영어)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항목(또는 유사 그룹별로)당 $500 초과 $5,000 이하의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서식 8283, 섹션 A를 작성해야 합니다. 항목(또는 유사 항목 그룹별로)당 $5,000를 초과하는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항목 또는 항목 그룹에 대한 적격 감정 평가를 받아야 하며 서식8283, 섹션B를 작성해야 합니다. $500,000를 초과하는 비현금 재산의 기부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서식 8283, 섹션 B를 작성하고 적격 감정 평가서를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재고자산 및 기타 쉽게 평가 가능한 특정 유형의 자산 기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6(영어)을 참조하십시오. 비현금 기부 재산의 가치 산정 방법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561(영어)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