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차량 소유 비용 및 운영 비용 전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서 설명하는 한도 적용). 하지만 차량을 업무와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사용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한 차량 비용 금액은 표준 마일리지 요율 방식 및 실제 비용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 각각의 방식으로 공제액을 계산해 본 후 더 큰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마일리지 요율 방식 - 업무용 차량 운행 비용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요율은 표준 마일리지 요율 또는 간행물 463, 출장, 접대, 선물 및 차량 비용(영어) 을 참고하십시오.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사용하려면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시에 5대 이상의 차량을 운영하는 차량 운영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정액법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차량 감가상각 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수정 가속 감가상각 제도(MACRS)를 적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차량에 대해 섹션 179 공제를 청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차량에 대하여 특별 감가상각 충당금을 청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리스 차량의 경우 1997년 이후 실제 비용 방식을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소유 차량에 대해 표준 마일리지 방식을 사용하려면 해당 차량을 사업에 처음 사용한 연도에 해당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 연도에는 표준 마일리지 방식 또는 실제 비용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표준 마일리지 방식을 선택하면 리스 기간 전체(갱신 포함) 동안 해당 방식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 방식 – 실제 비용 방식을 사용하려면 차량 운영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즉, 총 주행 거리 중 업무용 주행 거리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배분합니다. 연료비, 오일, 수리비, 타이어, 보험료, 등록비, 면허 비용, 감가 상각비 (리스비용)가 포함됩니다.
참고: 주차 요금 및 통행료 중 업무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표준 마일리지 방식 또는 실제 비용 방식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일반적으로 1986년 이후 사용을 시작한 차량에 대해서는 수정 가속 감가상각 제도(MACRS)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사용 첫 해에 표준 마일리지 방식을 사용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비용 방식으로 변경하며 차량이 완전히 감가상각되기 전이라면 남은 내용 연수에 대해 정액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감가상각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제 704를 참고하십시오. 간행물 463(영어) 은 감가상각 한도 및 리스 차량에 대한 특별 규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록 보관
법적으로 비용 공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록 또는 이를 뒷밤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기록 보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305를 참고하십시오.
공제 신고 위치
자영업자의 차량 비용은 다음 서식에 기재합니다:
또한 군 예비군, 자격을 갖춘 공연 예술가, 수수료를 받는 주 또는 지방 정부 직원인 경우, 서식 2106, 직원 업무 비용(영어)을 작성하여 차량 비용 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