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602,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귀하 (및 부부 공동 신고 시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 적격 개인에 대한 케어 비용을 지불한 경우,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 구분이 부부 별도 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간행물 503,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비용(영어)의 ‘귀하의 납세자 구분은 무엇입니까?’ 섹션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별거중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금액은 적격 개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한 직업 관련 비용의 일정 비율이며 해당 비율은 조정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 한도

세액공제 계산에 사용 가능한 총 비용은 최대 $3,000 (적격 개인 1인) 또는 $6,000 (2인 이상)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케어 비용은 해당 개인의 안녕과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만 적격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되는 부양가족 돌봄 혜택을 받은 경우, 귀하에게 적용되는 금액 한도에서 해당 혜택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적격 개인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적격 개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 서비스 제공 시점에13세 미만이었던 적격 자녀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가 돌봄이 불가능하며 연중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거주한 배우자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가 돌봄이 불가능하며, 연중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거주한 개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귀하의 부양가족인 경우, 또는 (b) 다른 모든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만 해당 개인의 총 소득이 $5,200 이상이거나, 부부 공동 신고를 했거나, 귀하 (공동 신고 시 배우자)가 다른 납세자의 2025년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었던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자립 불가능 - 개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위생 또는 영양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자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별거 또는 실질적 비동거 부모의 자녀 – 비양육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는 경우, 비양육권자인 부모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자격이 있지만 해당 자녀가 양육권자의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 적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행물 503(영어) ‘이혼, 별거 또는 실질적 비동거 부모의 자녀’ 항목의 규정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일년 일부만 자격이 되는 개인 –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에 한해 적격 개인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불된 비용만 공제 계산에 포함됩니다.
납세자 식별 번호(TIN) - 각 적격 개인의 TIN(일반적으로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적격 개인이 SSN이 없고 발급받을 수 없는 거주 외국인 또는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ITIN을 사용하십시오.

적격 개인 돌봄

돌봄은 가정 또는 가정 외부에서 제공될 수 있지만, 적격 개인의 안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비용은 개인의 보호가 주목적인 금액과 개인의 보호가 주목적이 아닌 비용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보호가 주목적인 비용에서 고용주가 제공한 귀하의 총 소득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 케어 혜택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로부터 받은 부양가족 혜택에 대해 최대 $5,000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비용은 귀하 또는 배우자의 근로 소득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일제 학생이거나 자가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는 유급 고용 상태로 간주되며 학생 신분 또는 자가 돌봄 불가능 상태인 각 월마다 월 $250의 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적격 대상이 두 명 이상인 경우 $500).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3(영어) PDF ‘근로 소득 한도’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돌봄 제공자

귀하의 자녀나 부양가족을 돌보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에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성명, 주소 및 납세자 식별번호 (사회복지보장번호 또는 고용주 식별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비과세 기관인 경우에는 신고서에 해당 기관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하면 됩니다. 서식 W-10, 부양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자 확인 및 증명서(영어)를 사용해서 돌봄 제공자에게 필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여전히 세액공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집에서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를 돌보는 케어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귀하는 가사 고용자일 수 있습니다. 가사 고용주인 경우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며 연방 실업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3(영어)의 ‘가사 고용인이 있습니까?’ 항목, 간행물 926, 가사 고용주 세금 안내서(영어) 또는 주제756을 참고하십시오.
친척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급 – 적격 개인이 귀하의 13세 미만 자녀인 경우,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 또는 귀하 또는 배우자가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 귀하의 배우자, 적격 개인의 부모는 돌봄 제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금 신고서에 신고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서식 2441,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비용(영어)을 작성해서 서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서식 1040-SR, 미국 고령자를 위한 세금 신고서 또는 서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영어)에 첨부하십시오.  고용주로부터 부양가족 돌봄 혜택(서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에 금액이 기재됨)을 받은 경우, 서식 2441의 파트 III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까?(영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