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직원에는 가정부, 청소 도우미, 베이비시터, 정원사 등 개인 주거지 안팎에서 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독립 계약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공, 배관공, 도급업자 등 사업자는 귀하의 직원이 아닙니다. 가사 직원은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방식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귀하의 직원입니다.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연방보험기여법 – FICA)
일반적으로 FICA 세금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는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적용되며, 각각 임금의 7.65%를 납부합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각 가사 직원의 FICA세 부담분을 임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026년에 한 명의 가사 직원에게 현금 임금 $3,000 이상을 지급한 경우(이 기준액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해당 가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현금 임금에서 사회보장세 6.2%와 메디케어세 1.45%(총 7.6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 부담분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고용주의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귀하는 고용주 부담분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도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 역시 현금 임금의 7.65%입니다. 현금 임금에는 수표, 우편환 등으로 지급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및 비율은 간행물 926, ‘가사 고용주 세금 안내서’(영어)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에 귀하의 부담분 세금 7.65%를 추가해 IRS에 납부하십시오. 직원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귀하의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직원을 위해 납부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소득세 목적상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대상 임금이나 연방 실업세 대상 임금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다음 사람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하지 마십시오:
- 배우자
- 21세 미만 자녀
- 부모. 단, 예외가 충족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연도 중 어느 시점이라도 18세 미만인 직원. 단, 가사 노동이 직원의 주된 직업인 경우는 제외. 직원이 학생인 경우, 가사 노동 제공은 주된 직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26(영어) PDF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
추가 메디케어세는 납세자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의 메디케어 임금에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납세자 구분과 관계없이 한 역년에 개인에게 지급한 임금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임금에 대해 0.9%의 추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이 $200,000를 초과하는 급여 기간부터 추가 메디케어세금 원천징수를 시작해야 하며, 해당 역년 말까지 각 급여 기간마다 계속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추가 메디케어세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8959 지침서(영어) 및 추가 메디케어세에 관한 질문과 답변(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가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행물 926(영어)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직원이 연방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요청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직원이 작성한 서식 W-4, ‘직원의 원천징수 증명서’(영어)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업데이트되는 원천징수 세율표는 간행물 15-T,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서식 W-2, ‘임금 및 세금 명세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하거나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각 직원에 대해 서식 W-2, ‘임금 및 세금 명세서’(영어)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서식 W-3, ‘임금 및 세금 명세서 송부서’(영어) PDF도 필요합니다. 해당 서식 제출 및 신고 시기와 제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26(영어)의 "어떤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서식 W-2를 작성하려면 고용주식별번호 (EIN)와 직원의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아직 EIN이 없는 경우 온라인 EIN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동부 시간 기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7 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서식 SS-4, ‘고용주 식별 번호 신청서’(영어)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영어)로 EIN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신청자는 동부 시간 기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67-941-1099(유료번호)로 전화해 E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식별번호 및 주제 752, 서식 W-2 및 W-3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연방 실업세법(FUTA)
해당 역년 또는 전년도 중 어느 역분기에든 가사 직원에게 지급한 현금 임금 총액이 $1,000를 초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각 가사 직원에게 지급한 현금 임금 중 첫 $7,000에 대해 연방 실업세(FUTA)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 임금은 계산하지 마십시오. 또한 한 가사 직원에게 지급한 현금 임금 중 $7,000를 초과하는 금액은 FUTA 대상 임금으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직원의 임금에서 FUTA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FUTA 세금은 직원의 FUTA 대상 임금의 6%입니다. 주 실업 기금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FUTA 세금 부담액에서 최대 5.4%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순세율이 0.6%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26(영어)의 “고용세를 납부해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세액공제 축소 주의 실업 보상법 대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FUTA 세액공제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을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주는 “세액공제 축소 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 H (서식 1040) 지침(영어)또는 FUTA 세액공제 축소(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스케줄 H(서식 1040), ‘가사 고용세’
FICA 세금 또는 FUTA 세금 대상 임금을 지급하거나 직원의 임금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스케줄 H(서식 1040), ‘가사 고용세’(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케줄 H를 다음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서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서식 1040-SR, ‘미국 고령자 세금 신고서', 서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영어), 서식 1040-SS, ‘미국 자영업세 신고서(푸에르토리코 실제 거주자의 추가 자녀 세액공제 포함)’(영어), 또는 서식 1041, 미국 유산 및 신탁 소득세 신고서(영어).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스케줄 H만 별도로 제출하여 가사 고용 세금을 신고하십시오. 다만 사업체 직원에 대해 서식 940, ‘고용주의 연간 연방 실업(FUTA) 세금 신고서’(영어), 서식 941, ‘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 또는 서식 944, '고용주의 연간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 농업 직원에 대해 서식 943, ‘농업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연간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는, 스케줄 H 대신 해당 서식들에 가사 직원 세금 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에 표시된 서식에 가사 직원의 임금을 보고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서식에 따라 요구되는 날짜까지 납부할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연방 세금 예치금을 납부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스케줄 H (서식 1040) 지침(영어) PDF을 참조하십시오.
세금 중간 예납
스케줄 H(서식 1040)(영어) PDF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사 직원에 대한 고용세와 귀하의 소득세를 모두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 신고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고용되어 있는 경우, 연중 임금에서 더 많은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식 1040-ES, ‘개인 세금 중간 예납'을 사용해 연중 IRS에 세금 중간 예납(영어)을 할 수 있습니다.
연중 가사 고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중간 예납 과소납부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주제 306, ‘중간 예납 과소납부 가산세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