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출국하는 거주 외국인 또는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출국 전에 미국 소득세법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IRS로부터 납세 준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출국 허가서 또는 출항 허가서(영어)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납세 준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여섯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 허가서 또는 출항 허가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범주 1 -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 정부 대표 및 동반 가족과 수행원
- 범주 2 -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의 직원으로서(범주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적 업무에 대한 보수가 미국 세금 면제 대상이며, 미국 원천 소득이 없는 자 및 해당 직원의 가족(미국 원천 소득이 없는 경우)
참고: 범주 1 또는 2에 해당하더라도 이민 및 국적법 §247(b)에 따른 면제를 신청한 경우, 조세조약, 영사 또는 국제 협정에 따라 소득이 미국 세금에서 면제되더라도 반드시 출국 또는 출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범주 3 - F-1, F-2, H-3, H-4, J-1, J-2 또는 Q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산업연수생, 교환방문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로서, 해당 비자 기간 동안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원천 소득이 없는 경우.
- 범주 4 - M-1 또는 M-2 비자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그 배우자와 자녀로서,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원천 소득이 없는 경우.
- 범주 5 -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타 외국인으로서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 단 IRS가 해당 연도에 과세 소득이 있었으며 출국이 세금 징수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해당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1) 국방부 명령에 따라 군사 훈련을 받는 외국인으로 공식 군 명령에 따라 출국하는 자, (2) B-2 비자로 입국한 관광 방문자, (3) B-1 또는 B-1/B-2 비자로 입국하여 해당 과세연도 동안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 90일 이하 체류한 사업 방문자, (4) C-1 비자 또는 운송업체와 법무 장관 간 계약(예: 보증 계약)에 따라 미국 또는 미국 영토를 경유하는 외국인, (5) 국경통행카드를 이용하여 관광, 경유 또는 사업 목적으로 과세 연도 중 90일 이하로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 입국하는 외국인
- 범주 6 – 근로 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또는 멕시코 간을 자주 통근하며, 임금에 대한 미국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는 외국인 거주자(캐나다 또는 멕시코).
해당 제외 대상 범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및 출국 외국인 납세 준수 확인(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국 시 제시해야 하는 출국 또는 출항 허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출국 전에 지역 납세자 지원 센터(예약제)에 방문하여 서식 2063, ‘미국 출국 외국인 소득세 내역서’(영어) 또는 서식 1040-C, ‘미국 출국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영어) 중 하나를 제출하여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서식 모두 “납세 준수 증명서” 섹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 지역 책임자의 대리인이 납세 준수 증명서에 서명하면 현재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납세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증명합니다. 서식 1040-C에 포함된 서명된 증명서 사본 또는 서식 2063에서 분리된 증명서는 출항 또는 출국 허가서로 사용됩니다.
서식 2063
이 간이 서식은 특정 정보만 요구하며 세액 산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출국 외국인은 서식 2063을 제출하여 출국 또는 출항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 과세 연도(출국일까지 포함) 및 직전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이 없으며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 기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거주 외국인 또는 비거주 외국인.
- 해당 과세 연도 또는 직전 과세 연도에 과세 소득이 있었고, 지역 책임자가 판단하기에 출국이 세금 징수를 저해하지 않는 거주 외국인. 단, IRS가 해당 외국인이 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출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서식 1040-C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범주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과거 어느 과세 연도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후에야 서식 2063을 통해 출국 또는 출항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1040-C
출국 또는 출항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서식 2063을 제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식 1040-C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 연도 중(출국일까지 포함) 수령했거나 합리적으로 수령이 예상되는 모든 소득을 서식 1040-C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식 1040-C에 표시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고 직전 연도에 대한 모든 신고서 제출 및 세금을 납부하면 출국 또는 출항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대신 납부를 보장하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서식 1040-C는 연례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서식 1040-C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최종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1040-C에서 납부한 세금은 과세연도 종료 후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의 총 납세 의무에 대한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서식 1040-C상의 세액 산출 결과 초과 납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세금 신고서 제출 시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IRS는 출국 시점에서 환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 서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서식 1040-SR, ‘미국 고령자 세금 신고서', 또는 서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영어)를 제출하여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출국 또는 출항 허가서 신청 시기 및 방법
미국을 출국하기 전 반드시 출국 또는 출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 허가서는 출국 예정일 기준 30일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최소 출국 2주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허가서를 받으려면 인근 납세자 지원 센터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동반 출국하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두 사람 모두 IRS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다음 관련 서류 및 정보를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외국인 등록증 또는 비자.
- 최근 2년간 제출한 미국 소득세 신고서 사본. 미국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를 지참하십시오.
- 해당 신고서에 대한 소득세 납부 영수증.
- 신고서에 청구한 공제액, 사업 비용 및 신고서에서 공제를 신청한 부양가족을 증빙하는 영수증, 은행 기록, 취소 수표 및 기타 서류.
- 근로자인 경우,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 임금 지급 및 원천징수세액 내역이 표시된 고용주 발급 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출국 예정일까지의 소득 및 비용 내역서.
- 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의 세금 중간예납 증빙 서류.
- 자본 자산 및 물품을 비롯한 동산 및/또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손익 관련 문서.
- 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금 수령 관련 서류.
- 특별 조세조약 혜택 자격 증명 서류.
- 항공권 등 미국 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보장 카드 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가 기재된 IRS 발행 통지서 CP 565 등 미국 납세자식별번호 증빙 서류.
참고: 부부 공동재산 주에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가 허가서 발급 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배우자의 상기 서류도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를 구비하고 모든 세금을 납부하면 즉시 출국/출항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규정 및 정보는 간행물 519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