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858 체류자 납세필증

미국을 떠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떠나기 전에 미국 소득세법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출국 허가서 또는 출항 허가서라고 불리우는 납세필증을 IRS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 납세필증 불필요

다음 여섯 가지 범주의 사람은 출국 허가서 또는 출항 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주 1- 외교관 여권이 있는 외국 대표자, 가구 구성원 및 그들과 동행하는 종사자.
  • 범주 2- 국제 기구 및 외국 정부의 직원 (범주 1에서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 및 그들의 가구 구성원

* 참고: 범주 1 또는 2에 해당하는 체류자로서 이민 및 국적법 §247(b)에 의거하여 권리 포기를 신청한 경우, 조세 조약, 영사 협정, 국제 협정에 따라 귀하의 소득이 미국의 세금 공제 대상이더라도 출국 허가서 또는 출항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범주 3- F-1, F-2, H-3, H-4, J-1, J-2 또는Q 비자에 해당되고 그리고 간행물 519,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무 안내에 설명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체류자 학생, 산업체 교육생, 교환 방문자 및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
  • 범주 4- M-1 또는 M-2 비자에 해당되고 그리고 간행물 519에 설명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체류자 학생 및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
  • 범주 5- 미국에 임시로 거주하는 기타 체류자로서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IRS에서 해당 연도 동안 과세 소득이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해당 체류자가 미국을 떠나면 세금 징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시: (1) DOD 명령에 따라 후원을 받는 미국 내 체류자 국인 훈련병, (2) 관광 목적의 B-2 비자 소지자 또는 미국 또는 미국령 체류일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용 목적의 B-1 또는 B-2 비자 소지자, (3) C-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또는 미국령을 경유하는 체류자 및 (4) 관광, 경유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국경 통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미국 또는 미국령에 입국하여 90일 이내로 체류한 체류자)

범주 6 -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자주 방문하고 임금이 미국의 원천징수 대상인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자.

이들 제외 대상 범주에 관한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간행물 519 및 출국 체류자의 승인(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위 범주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출국 허가서나 출항 허가서를 발급 받아 출국 시 제시해야 합니다. 허가서를 받으려면 미국을 떠나기 전에 해당 지역 IRS 사무소에서 해당 양식 2063, 미국 출국 체류자 소득세 내역서(영어) 또는 양식 1040-C, 미국 출국 체류자 소득세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2063

이 간단한 양식은 특정 정보를 요구하지만 세금 계산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명시된 출국 체류자은 양식 2063을 제출하여 출국 허가서나 출항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출국일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 연도와 전년도에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 (해당 연도 소득세 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과세 연도 또는 전년도에 과세 소득이 발생한 거주 체류자로서 출국이 세금 징수와 무관한 것으로 지방청 심사 국장이 판단한 사람.

하지만 체류자가 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출국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IRS가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양식 1040-C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범주에 해당되는 체류자로서 임의 과세 연도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출국 허가서나 출항 허가서를 발급 받기 전에 양식 2063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식1040-C

출국 허가서 또는 출항 허가서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양식 2063을 제출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식 1040-C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출국 일자를 포함한 과세 연도에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은 양식 1040-C를 통해서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식 1040-C에 표시된 세금을 납부하고 이전 연도에 대한 모든 신고서와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출국 허가서나 출항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연도에 대한 세금 납부 대신에 납부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IRS가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귀하는 반드시 최종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양식 1040-C에서 계산된 세금이 초과 납부를 초래할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시 납세할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출국시 IRS는 세금 환급을 할 수 없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과세연도말에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양식 1040-SR, 미국 장년층 세금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1040-C와 함께 납부한 세금은 과세년도 경과후 제출하게될 소득세 신고서에 표기될 총 조세 채무금에서 대변하게 됩니다.

출국 허가서 또는 출항 허가서 신청 시기 및 방법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출국 허가서나 출항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출발 예정일 30 일 전부터 2주일 사이에 출국/출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허가서를 받으면 인근의 납세자 지원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귀하가 출국하려는 체류자과 결혼한 상태인 경우 두 사람 모두 IRS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현행 연도의 아래 기록과 정보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1. 귀하의 유효한 여권, 체류자 등록 카드 또는 비자.
  2. 최근 2년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 사본 및 세금 납부 증명서. 미국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해당 기간 제출했던 소득세 신고서를 지참하십시오.
  3. 이들 신고서로 납부했던 소득세 영수증
  4. 신고서에서 청구한 공제액, 사업 비용 및 부양가족 입증서류
  5. 종업원이었을 경우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 임금 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 내역을 표시하는 각 고용주의 내역서. 자영업자인 경우 출국 예정일까지의 소득 및 비용 내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전년도 및 금년도 추정세 납부 입증 서류
  7. 동산 / 부동산 (문서, 자본 자산 및 상품 등) 매각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표시된 문서.
  8. 받은 장학금 또는 연구비 관련 문서.
  9. 귀하가 특별 세금 협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
  10. 귀하의 미국 출국일을 보여주는 문서 (예: 항공권)
  11. 귀하의 미국 납세자 식별 번호를 입증하는 문서 (예: 사회복지 보장 카드) 또는 귀하의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ITIN)를 표시하는 IRS 발급 통지 CP 565.

참고: 기혼자로서 부부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주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위에 열거된 배우자 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들 문서를 구비하고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즉시 출국/출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규칙 및 정보는 간행물 519,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금 안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