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099-K 자주 묻는 질문: 내 조직이 서식 1099-K를 준비, 신고 및 제공해야 합니까?

귀하의 조직이 서식 1099-K를 준비, 파일 및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FAQ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서식 1099 FAQ로 이동하기

새소식

2025년 10월 23일에 요약자료 2025-08(영어) PDF를 통해 새롭게 업데이트된 FAQ가 발표되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한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은 2021년 미국 구조계획법(ARPA)이 통과되기 전 유효했던 신고 기준액을 소급해 복원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에 대한 신고 대상 지급 거래 총액이 $20,000를 초과하고 거래 건수가 200건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정산 기관은 서식 1099-K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FAQ: 내 조직이 서식 1099-K를 준비, 신고 및 제공해야 합니까?

A1. 제3자 결제 네트워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당수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 (중앙 조직과 무관)가 계정을 생성한 중앙 조직의 존재 여부
  •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중앙 조직과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
  • 해당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표준 및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
  • 해당 거래의 결제에 대한 지급 보증

TPSO의 예로는 온라인 거래소와 같은 온라인 경매 결제 진행자가 있으며, 이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상기 기술된 특징을 충족합니다.

신고 요건에 따라 이러한 TPSO는 수취인의 신고 대상 결제 거래 총액이 $20,000 이상이며 200건 이상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 수취인의 신고 대상 결제 거래 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A2. 아니오. 자동결제시스템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전자지급을 전신환, 전자수표 및 직접예금을 통해 처리합니다. 나아가, 자동결제시스템과 수취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결제시스템은 TPSO에 적격하지 않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지급된 대금은 IRC 6050W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A3. 의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의료 보험 회사들은 구매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제3자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TPSO의 정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 보험 회사는 일반적으로 구매자 (고용주 또는 보험 회사의 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사람)로부터 보험료 형태로 지불을 받아 구매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도로, 의료 보험 회사는 네트워크 내의 의료 전문가에게 미리 결정된 요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의료 보험회사들은 제3자 정산 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A4. 아니오. 사내 AP 부서는 내부 지급 처리자이기 때문에 TPSO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3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