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정 가산세에 대한 행정적 감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IRS는 영향을 받는 신고서 유형, 과세 기간 및 특정 가산세에 관한 공식 안내를 발행합니다. IRS는 수년 동안 다양한 유형의 행정적 감면을 제공해 왔습니다.
IRS가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정적 가산세 면제인 최초 감면(FTA)은 3년간 기한 내 납세 준수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FTA는 2026년 여름부터 가산세 자동 면제(AEP)라는 새로운 경감 제도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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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감면에 관한 공식 안내
IRS는 특정 신고서 및 과세 기간에 대한 특정 가산세의 행정적 감면을 다음을 통해 발표할 수 있습니다:
예
연말 늦게 새로운 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IRS가 새 법을 설명하는 납세자 안내를 준비하는 동안, IRS는 변경된 법적 요건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를 위한 행정적 가산세 감면을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귀하는 이제 이 행정적 가산세 감면 대상이 되며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 감면(FTA)
FTA는 기한 내 납세 준수 이력이 있는 개인 및 사업체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제공되어 온 행정적 감면입니다. 납세자는 이 감면을 요청하기 위해 IRS에 연락해야 하지만, 감면 요청 시 원하는 감면이 FTA임을 명시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IRS는 귀하의 계정 정보를 검토하여 FTA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통지서 또는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IRS 수신자 부담 번호로 전화하거나
- 서면 진술서 또는 서식 843, ‘환급 청구 및 감면 요청서’(영어)를 서식 843 지침에 명시된 주소로 보내십시오.
가산세 자동 면제(AEP)
AEP는 2026년 여름에 시작됩니다. AEP에 따라, 현재 연도에 신고 또는 납부가 늦었더라도 이전 3년(분기별 신고자의 경우 연속 12분기) 동안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을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신고서 계열은 AEP 검토 대상입니다:
- 서식 1040, 1065, 1120
- 서식 940, 941, 943, 944, 945
- 서식 CT-1
AEP 감면은 다음 과세연도 및 분기별 신고서부터 시작됩니다:
- 2025 과세연도 신고서 및 그 이후
- 2026년 분기별 신고서 및 그 이후
귀하가 이 감면을 받았는지는 서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신은 귀하가 신고서를 늦게 제출했거나, 세금을 늦게 납부했거나, 예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내 납세 준수 이력으로 인해 해당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부과된 가산세가 표시된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 감면 대상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IRS에 문의하십시오.
AEP 작동 방식
AEP는 귀하의 원래 신고서 처리가 완료될 때 적용됩니다.
적격 원래 신고서를 늦게 제출했거나 세금을 늦게 납부했고, IRS 기록상 이전 3년 또는 연속 12분기 동안 기한 내 납세 준수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IRS는 무신고, 세금 납부 미납 또는 예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IRS는 AEP 감면이 적용되었음을 설명하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 IRS에 연락하거나 통지서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AEP 감면 대상이 아닌 미납 세금, 이자 또는 기타 가산세 부과액은 귀하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 가산세
다음 가산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FTA 또는 새로운 AEP에 따른 감면 대상입니다:
무신고
- 세금 신고서 – IRC 6651(a)(1)(영어)
- 파트너십 신고서 – IRC 6698(a)(1)(영어)
- S 법인 신고서 – IRC 6699(a)(1)(영어)
세금 미납
- 신고서에 표시된 세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IRC 6651(a)(2)(영어)
- 신고서에 표시되어야 하는 세금이 표시되지 않았고, 그 세금을 납부 통지 또는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IRC 6651(a)(3)(영어)
예치 불이행
- 정해진 기간 내에, 요구되는 방식으로,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IRC 6656(영어)
감면 자격 요건
귀하는 기한 내 납세 준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원래 신고서와 동일한 신고서 유형이 이전 3년 또는 연속 12분기 동안 기한 내 제출되었고,
- 가산세가(중간예납 가산세는 제외) 부과되지 않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이후 합당한 사유 또는 IRS 오류로 감면되었으며,
- 사업체 신고서의 경우 아래에 나열된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납세자에 대한 추가 요건
위 요건 외에도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전 3년 (또는 연속 12분기) 동안 IRS가 예치 불이행 가산세를 4회 이상 면제하지 않았고,
- 전자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EFTPS) 회피로 인해 예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에 대해서는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 번만 제출하거나 드물게 제출하는 신고서, (예시, 사건 기반 신고 요건)
- 일일 체납 가산세(DDP)(영어)
- 다른 제출에 종속되는 정보 보고
FTA와 AEP 비교
| 항목 | 최초 감면(FTA) | 가산세 자동 면제(AEP) |
|---|---|---|
| 적용 기간 | 적격 2025 과세연도 및 2026년 분기별 신고서(AEP는 고려되지 않음)와 모든 이전 연도/기간에 적용 | 2025 과세연도 및 2026년 분기별 신고서와 모든 향후 과세연도/분기에 적용 |
| 감면 부여 방식 | 자동 아님 | 자동 |
| 납세자가 취해야 할 조치 | 납세자가 IRS에 연락하여 경감을 요청해야 함 | 납세자 조치 필요 없음 |
| 가산세 부과 | 가산세가 먼저 부과된 후 나중에 제거됨 |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 미납 가산세 | 세금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계속 누적될 수 있음 | 미납 세금에 대해 누적 및 부과되지 않음 |
감면 자격이 없는 경우
감면 자격이 없는 경우, 합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가산세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는 결정 내용을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이자 감면
IRS는 가산세에 대해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는 잔액을 전액 납부할 때까지 귀하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가산세가 줄어들거나 제거되는 경우, IRS는 해당 가산세와 관련된 이자를 자동으로 줄이거나 제거합니다. 가산세에 부과되는 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자를 참조하십시오.
도움 얻기
- 귀하를 대신해 IRS에 연락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영어)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귀하가 스스로 가산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IRS내의 독립기관인 납세자 보호 서비스에게 연락하십시오
- 필요한 도움을 온라인에게 찾을 수 없다면 귀하의 통지서나 서신에 나와있는 IRS 번호로 전화하십시오(긴 대기 시간을 예상하십시오)
- 더 많은 지원은 국제 납세자 서비스 콜 센터에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