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504 주택 담보대출 포인트

포인트란 용어는 주택 담보대출의 취득을 위하여 지불하는 특정한 비용을 말합니다. 포인트는 사전 지불된 이자이며, 스케줄 A (양식 1040), 항목별 공제를 사용하여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경우 주택구입 대출이자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홈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전부를 공제할 수 있다면, 담보대출을 위하여 지불한 포인트를 전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부채가 귀하의 납세자 구분에 해당하는 한도를 초과하면,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전부와 모든 포인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제 가능한 포인트를 계산하려면, 간행물 936, 주택 담보대출 이자 공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담보대출 이자와 포인트 공제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주제 505담보대출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영어)를 참조하십시오.

포인트는 융자 기간 동안 또는 그 포인트가 지불된 연도에 비례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구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포인트를 지불한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주 거주지가 귀하 대출의 담보로 설정된 경우(주 거주지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입니다).
  2. 포인트 지불이 대출 실행 지역에서 일반적 사업 관행인 경우.
  3. 지불한 포인트가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넘지 않은 경우.
  4. 현금 방식의 회계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그 해 받은 소득을 보고하고 그 해 지불한 비용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5. 지불한 포인트가 감정 수수료와 검사 수수료, 타이틀 수수료, 변호사 수수료 및 재산세와 같이 대개 결산서에 별도로 기재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결산 시 또는 그 이전에 구매자가 지불한 모든 포인트를 포함해서 귀하가 제공한 자금이 부과된 포인트와 적어도 같은 경우. 포인트 지불을 위하여 대금업자나 담보대출 중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으면 안 됩니다.
  7. 주 거주지의 구입이나 건축을 위하여 융자를 사용하는 경우.
  8. 포인트를 담보대출의 원금에 대한 백분율로서 계산한 경우.
  9. 그 금액이 결산 시에 포인트로 명시된 경우.

위에서 1부터 6까지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 거주지의 개선을 위한 담보대출 재융자에 지불한 포인트를 전액 공제할 수(지불한 해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1부터 6까지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거주지 개선을 위한 2017년 12월 15일 이후에 빌린 홈에쿼티(주택 순자산) 대출에 지불한 포인트는 과세연도 2018 부터 2025까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포인트는 공제가 가능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포인트는 그 융자의 기간에 걸쳐 비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재융자를 위해 지불한 포인트를 일반적으로 새 담보대출의 기간에 걸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융자된 담보대출 대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주 거주지를 개선하며 또한 위에서 처음 6가지 요구조건에 부합한다면, 그 개선과 관련하여 그 해에 지불한 귀하의 돈으로 지불한 포인트의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포인트는 그 대출 기간에 걸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어음이나 감정 수수료 또는 공증 수수료와 같은 특정 서비스를 위해 부과된 포인트는 이자가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판매자가 지불한 포인트는 판매자의 세금 신고서에서 이자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실현된 판매 소득을 감소시키는 판매 비용에 해당됩니다. 구매자가 주택 원가의 기준으로부터 그 금액을 빼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판매자가 지불한 포인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차 거주지가 담보인 융자에 지불한 포인트를 그 대출의 기간에 걸쳐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936, 주택 담보대출 이자 공제(영어)간행물 530,신규 주택 소유자(영어)를 위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