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구분에 따라 다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메디케어 임금, 자영업 소득, 철도 퇴직(RRTA) 급여에는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됩니다.
- 부부 공동 신고: $250,000
- 부부 개별 신고: $125,000
- 기타 모든 납세자: $200,000
해당 추가 세금은 보험료 세액공제(영어) 등 건강보험개혁법 세금 조항(영어)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사용됩니다.
메디케어 임금과 자영업 소득을 모두 받는 경우, 추가 메디케어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세금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 구분 기준액을 초과하는 메디케어 임금에 대해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계산하고
- 납세자 구분별 해당 기준에서 수령한 메디케어 임금 총액을 차감합니다(0보다 낮아질 수 없음).
- 차감된 기준액을 초과하는 자영업 소득에 대해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계산합니다.
해당 세금 목적상 자영업 손실은 고려하지 마십시오. 철도 퇴직 (RRTA) 급여는 별도로 해당 기준 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는 모든 메디케어 임금, 철도 퇴직 (RRTA) 급여 및 자영업 소득은 납세자 구분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는 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5 (회보 E), 고용주 세금 안내(영어)의 섹션 15에 포함된 ‘다양한 서비스 및 지급 유형에 대한 특별 규정’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해외 거주 시 특별 규정 없음
본 규정 목적상 비거주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특별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개인이 받는 메디케어 임금, 철도 퇴직 (RRTA) 급여 및 자영업 소득도 납세자 구분에 따른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용주 책임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또는 철도 퇴직(RRTA)급여가 해당 연도 기준 $200,000를 초과할 경우 납세자 구분과 관계 없이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연도 동안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철도 퇴직(RRTA) 급여가 $200,000 를 초과하는 급여 기간부터 추가 메디케어 세금 원천징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주는 해당 연도 말까지 매 급여 기간마다 계속해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추가 메디케어 세금에 대한 고용주 부담금은 없습니다.
세금 계산
서식 8959, 추가 메디케어 세금(영어)을 사용해서 해당 세금을 계산하고 해당 세금과 원천징수된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다음 서식에 신고합니다:
- 서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서식 1040-SR '미국 고령자 세금 신고서'
- 서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영어)', 또는
- 서식 1040-SS, ‘미국 자영업자 세금 신고서 (푸에르토리코 거주자를 위한 추가 자녀 세액공제 포함)’(영어)
세금 원천징수 및 세금 중간예납
일부 납세자는 추가 메디케어 세금 납부를 감안하여 고용주에게 서식 W-4, ‘근로자 원천징수 증명서(영어)’를 통해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늘리도록 요청하거나 세금 중간예납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5, '원천징수 및 세금 중간예납(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추가 정보
추가 정보는 서식 8959지침(영어) PDF 및 추가 메디케어 세금에 관한 질문과 답변 (영어)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