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금 신고서, 진술서 및 기타 세금 관련 서류에는 납세자 식별 번호(TIN)가 필요하며 세법 준수를 위해 이를 요청하는 타인에게 해당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의 경우, TIN은 사회보장번호(SSN)입니다. SSN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취득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세금 신고 의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851, 거주 외국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ITIN이 필요한 개인의 예
-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비거주 외국인
- (미국 체류 일수 기준)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주 외국인
- 미국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는 거주 또는 비거주 외국인
-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한 거주 또는 비거주 외국인
-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비거주 외국인 학생, 교수 또는연구원
- 조세 협정 혜택을 청구하는 비거주 외국인 (예: 해당 미국 소득세 협정에 따라 원천징수세 감면을 받기 위해 미국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2017년 이후 과세 연도부터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허용된 세금 혜택 청구 대상이 아닌 한 ITIN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해당 개인은 반드시 허용된 세금 혜택에 적용되는 스케줄 또는 서식과 함께 제출되는 미국 연방 세금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방 세금 목적으로만 사용
ITIN은 연방 세금 목적으로만 발급되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거나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ITIN은 귀하의 이민 신분이나 미국 내 취업 권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ITIN 신청
ITIN을 신청하고 연방 세금 목적이 있음을 증명하려면 서식 W-7, IRS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신청서(영어) PDF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된 서식 W-7과 함께 신원 증명 서류 및 연방 세금 목적을 증명할 연방 세금 신고서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원 증명 서류는 신원 및 외국인 신분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원 증명 서류 원본 또는 발행 기관에서 인증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된 사본이란 원본 발행기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하고 제공한 해당 기관의 공식 인장이 찍힌 서류를 의미합니다. 공증된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청구되는 신청자는 해외 주둔 미군 부양가족이거나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거주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여권을 단독 증빙 서류로 사용하는 경우 입국 날짜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미군 부양가족은 서류 원본, 인증 사본 또는 공증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해당 군인 ID 사본이 필요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해외 또는 APO/FPO 주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캐나다/멕시코 외 지역 부양가족의 경우 입국 도장 포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유효한 (만료되지 않은) 서류를 최소 2개 이상 조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1) 귀하의 신원(성명 및 사진 포함)을 확인하고 (2) 외국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목적으로 허용되는 문서 목록은 서식 W-7 지침에 제공됩니다. 허용되는 문서의 예로는 국가 신분증(사진, 성명, 현 주소, 생년월일 및 만료일 표시), 출생 증명서, 외국 운전면허증, 또는 미국 국무부 발급 비자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ITIN신청 시, 해당 부양가족의 여권에 입국 날짜 도장이 없는 경우, 부양 가족이 6세 미만이라면 의료 기록을 제출하고, 6세 이상인 경우 미국 내 시설의 학교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중이며 외국인 아동을 입양했거나 현재 입양 수속 중인 외국인 아동이 합법적으로 귀하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ATIN)가 거절되었다면 해당 아동은 ITIN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서류를 통해 해당 부양가족과 대리 서명인 간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출생 증명서, 입양 서류, 또는 법적 후견인 증명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ITIN 만료
연속 3번의 과세 연도 동안 소득 신고서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ITIN(신고인 본인 또는 신고서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ITIN)은 미사용 세 번째 과세 연도의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또한 2013년 이전에 발급된 후 한 번도 갱신되지 않은 ITIN도 만료됩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 연방 세금 신고와 함께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 2016-48(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만료된 ITIN 갱신하기
ITIN은 연방 세금 신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서식 W-7을 작성하고, 연방 세금 목적을 증명할 유효한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원 증명서 원본 (또는 발생 기관의 인증 사본)과 SSA의 거부 통지서(해당하는 경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을 통한 신청 또는 갱신
우편으로 ITIN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가 아닌 서식 W-7 지침 또는 간행물 1915, ITIN 이해하기(영어) PDF에 기재된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제출한 서류 원본이 60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으면 800-829-1040(미국 내) 또는 267-941-1000(해외)으로 전화해 서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의 ITIN 신청 처리 결과 통지까지는 일반적으로 7주가 소요되며 세금 신고서 처리 기간인 1월 15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 또는 해외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11주 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면 신청 또는 갱신
미국 내 지정된 IRS 납세자 지원 센터(TAC) 또는 공인 대행사(CAA) 서비스를 통해 ITIN을 직접 신청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TAC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AC에 예약할 수 없거나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공인 대행사(CAA)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CAA는 IRS로부터 납세자의 ITIN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신청서를 대신 접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기업 또는 단체입니다. TAC나 CAA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IRS나 CAA가 신원 증명 서류를 검토한 후 즉시 반환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처리 결과 통지까지는 일반적으로 7주가 소요되며 세금 신고서 처리 기간인 1월 15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 또는 해외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11주 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 해외에서 ITIN 받기(영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