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소득세 목적상 외국인은 미국 시민이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과세 거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거주 외국인
세금 목적상 미국 시민이나 거주 외국인이 아니었던 모든 기간에 대해서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거주 외국인
해당 연도에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영주권 테스트 또는 실질적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도 동안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영주권 테스트
해당 연도 중 어느 시점에서든 이민법에 따라 미국의 합법적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테스트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주 외국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또는 그 전신 기관)이 귀하에게 서식 I-551 영주권 카드, 일명 그린 카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자격을 보유합니다. 해당 자격이 박탈되거나 행정적,사법적으로 포기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해당 기준에 따른 거주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실질적 거주 기간 테스트
해당 연도에 최소 다음 기간을 미국에 실제로 체류했다면 실질적 거주 기간 테스트를 중족하며 이에 따라 해당 연도 동안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 당해 연도 중 31일
- 당해 연도 및 직전 2년을 포함하는 3년 기간 중 183일. 해당 183일 요건 계산 시 다음을 계산합니다:
- 해당 연도에 체류한 모든 일수
- 해당 연도 직전 첫 해에 체류한 일수의 1/3
- 해당 연도 직전 두 번째 해에 체류한 일수의 1/6
실질적 거주 기간 테스트 목적상 '미국'에는 미국령 및 미국 영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다음 지역이 포함됩니다:
- 50개 모든 주와 워싱턴 DC
- 미국 영해
- 미국 영해에 인접하고 국제법에 따라 미국이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 해저 및 해저 지반
- 미국 체류 일수 - 실질적 거주기간 테스트를 위해 다음 미국 체류 일수는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정기적으로 통근하는 경우,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지에서 미국 내 직장으로 통근하는 일수. 정기적 통근은 당해 연도 근무 기간 중 근무일의 75% 이상을 미국 내 직장으로 통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미국 외 두 지역 간 경유 시 24시간 미만 체류한 날(미국 내 비즈니스 회의 참석 시 제외)
- 미국과 외국 또는 미국 영토 간 운송에 종사하는 외국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미국에 체류한 날. 단, 해당 일자에 미국 내에서 기타 무역 또는 사업 활동을 수향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 체류 중 발생한 건강 상태 또는 의료 문제로 인해 미국을 떠나려고 했지만 떠나지 못했던 일수. 특정 날짜에 출국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NATO 군 또는 민간 구성원으로서 NATO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날. 단, NATO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직계 가족 구성원에게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 가족 구성원은 실질적 거주 기간 테스트 목적상 체류한 모든 날을 계산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자로서의 일 수
- 면제 대상자 -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대상자로서 실질적 체류 기간 테스트 목적상 미국 내 체류 일수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 A 또는 G 비자로 외국 정부 관련 자격으로 일시 체류중인 개인 (A-3 또는 G-5 비자로 체류중인 외국 정부 관련 개인의 가사 직원 제외)
- 국제 기구 정규직 직원
- 외교적 지위
- 재무부 장관이 정규직 외국인 또는 영사관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비자 (합법적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 제외)
- J 또는 Q 비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교사 또는 연수생으로서, 비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경우. 여기에는 동일한 비자로 체류하는 직계 가족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6개 연도 중 어느 2개 연도 동안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으로서 면제 대상이었던 경우 교사나 연수생으로서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전히 면제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지난 6년 중 3년(또는 그 이하) 동안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으로서 면제 대상이었던 경우
- 해당 연도 동안 외국 고용주가 귀하의 모든 보수를 지급한 경우
- 지난 6년 중 교사 또는 연수생으로서 미국에 체류한 경우
- 교사 또는 연수생으로서 미국에 체류한 지난 6년 동안 매년 외국 고용주가 귀하의 모든 보수를 지급한 경우
- F, J, M 또는 Q 비자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인 학생으로서 해당 비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경우. 동일 비자로 체류중인 직계 가족도 포함됩니다. 교사, 연수생 또는 학생으로서 5년 이상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면제 대상이었던 경우,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당해 연도 학생으로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고
- 해당 비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한 경우
- 자선 스포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프로 운동선수
- A 또는 G 비자로 외국 정부 관련 자격으로 일시 체류중인 개인 (A-3 또는 G-5 비자로 체류중인 외국 정부 관련 개인의 가사 직원 제외)
실질적 거주 기간 테스트를 충족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 미국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해당 연도 동안 외국에 세금상 거주지를 유지하며, 미국보다 해당 국가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기한 내에 서식 양식 8840, 외국과의 더욱 밀접한 관계에 대한 외국인 예외 진술서(영어)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서 외국과 더 가까운 관계를 주장한 경우, 비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중 미국 합법적 영주권자 지위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위한 다른 절차를 밟은 경우, 또는 해당 연도 중 합법적 영주권자 지위(그린 카드)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타국 간 대부분의 소득세 조약은 조약 목적상 거주자 판정을 위한 특별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즉, 각국 세법에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로서 양국 간 소득세 조약의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 결정 규칙에 따라 외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미국 소득세 납세 의무 계산 목적상 비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됩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로서 비거주 외국인으로서의 미국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조약 혜택을 주장하는 경우, 서식 8833, 섹션 6114 또는 7701(b)에 따른 조약 기반 세금 신고 지위 공개(영어)를 제출하십시오.
실질적 거주 기간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본인의 세금 상황에 미국 소득세 협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용은 간행물 901, ‘미국 조세 협정’(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거주 외국인 지위 선택
당해 연도(예: 2025년) 또는 전년도(2024년)에 그린카드 테스트나 실질적 거주 기간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했고, 전년도(2024년) 일부 기간 동안 미국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기로 선택했지만, 다음연도(2026년)에 실질적 거주 기간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첫해 선택을 통해 당해 연도(2025년) 일부 기간 동안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받기로 선택하고, 당해 연도(2025년)에 대해 이중 지위 외국인(dual-status alien, 아래 설명 참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 말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귀하와 배우자는 귀하가 해당 연도 전체 및 이후 모든 연도에 걸쳐 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받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종료되거나 중단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연말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중 신분 외국인 배우자도 유사한 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연도 전체를 미국 거주자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영어) PDF 1장을 참고하십시오.
이중 신분 과세 연도
연중 거주 외국인에서 비거주 외국인으로, 또는 그 반대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중 신분 과세 연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해에 발생합니다. 두 기간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간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이중 신분 외국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신고 정보
현재 연도에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무역 또는 사업 소득 및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미국 원천 소득을 포함한 모든 미국 원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연도에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미국 원천 소득이 있거나, 과다 원천징수 또는 과납 세금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서식 1040-NR(영어)과 스케줄 NEC (서식1040-NR)(영어) PDF 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1040-NR 지침(영어) PDF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만 적용되는 미국 소득세 조약 규정에 따라 해당 미국 내 무역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이 미국 내 영구 시설 또는 고정 사업장에 기인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순수익 기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서식1040-NR을 제출하고 서식 8833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식 8833 제출이 요구되는 가타 상황에 대한 내용은 서식 8833 지침(영어) PDF을 참고하십시오.
-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임금을 받았으며 역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 입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임금을 받지 않았고 역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마감일은 6월 15일 입니다.
거주 외국인인 경우,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서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서식 1040-SR, 미국 고령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 역년 기준으로 신고하는 거주 외국인인 경우,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해당 지역 서비스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 해외 거주 미국 시민 및 거주자를 위한 세금 안내(영어) 및 해외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 및 거주 외국인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