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조 계획 세액공제는 직원에게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한 소기업에게 제공됩니다. 새로운 현황 보고서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IR-2021-90, 2021 년 4 월 21 일

WASHINGTON — IRS(연방 국세청)과 재무부는 오늘 미국 구조 계획에 따라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받는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기업에 도움을 줄 세액 공제의 구체적인 추가사항들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현황 보고서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구체적인 사항들 은 세액 공제에 자격이 되는 고용주에 관한 기본 사실을 설명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당 고용주가 코로나 접종에 관련된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와 관련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500명 이하의 직원을 가진 기업이나 면세 단체, 정부 고용주 같은 적격 고용주는 예방 접종을 맞거나 예방 접종으로부터 회복이 필요하다면 각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것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적격 고용주가 직원에게 예방접종을 위한 유급 휴가를 주었다면 고용주는 해당일(특정 한도까지) 직원에게 지불한 급여와 같은 금액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는 직원들의 건강에 유의하면서 자신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인들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은 코로나 사태로부터 국가의 회복을 돕기 위해 IRS에 의한 더 큰 노력의 일환입니다"라고 IRS청장 Chuck Rettig는 말합니다.

2021미국 구조 계획 법안(ARP)은 중소기업의 고용주와 일부 정부 고용주에게 코로나 예방 접종 혹은 접종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직원의 휴가를 비롯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그들의 직원에게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를 제공하는 비용에 대해 고용주에게 배상을 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영업 개인은 비슷한 세액 공제에 대한 자격을 갖습니다.

ARP세액 공제는 2021년4월1일부터 2021년9월30일까지의 병가 및 가족 휴가에 급여를 지불한 적격 고용주에게 제공됩니다.

ARP에 따른 유급 휴가 세액 공제는 메디케어 세금의 고용주 분담금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이 세금 공제는 환급 가능합니다. 즉, 메디케어 세금의 고용주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공제 전체 총액의 납부에 자격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양식 941 (영어)PDF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예상하는 적격 고용주는 다른 경우였다면 적립되었을 직원의 원천 징수한 연방 소득세, 직원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분담금, 그리고 모든 직원에 대한 그들이 적격인 최대 세액 공제액까지의 적격 고용주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분담금 등 연방 고용세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 고용주가 예상되는 공제 총액을 감당할 충분한 연방 고용 세를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면, 양식 7200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주 세액공제 선납)을 작성하여 선납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개인은 그들의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영어)PDF으로 비슷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황 보고서(영어)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