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납세자는 공제를 기장하지 않고 기부한 금액의 $3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역사 콘텐츠


본 문서는 기록 자료 또는 역사 자료로서 현행 법이나 정책, 절차>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VID Tax Tip 2020-170, December 14, 2020

세법이 바뀐 후에,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 현금 기부의 최대 $300는 이제 명세서 작성 없이 2021년 소득 신고 시에 공제 가능합니다.

코로나 보조, 구호, 및 경제 보장법(CARES Act)은 자선 단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한시적인 세법 변경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공제 기장을 선택하지 않고 기본 공제를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특별 $300공제가 포함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개인 납세자들이 2020년에 자선단체에 기부한 현금 최대 $300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제는 수정 총소득과 과세대상 소득 모두를 낮춰줍니다. 즉 적격 면세 기관에 기부한 사람들에게 절세를 의미합니다.

기부를 하기 전에 납세자들은 IRS.gov면세 기관 검색(영어) 도구를 사용하여 해당 기관이 세금 공제 기부를 위해 적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기부에는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에 의한 기부가 포함됩니다. 증권, 가정용 물품, 혹은 그 밖의 소유물에 의한 기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선 단체에 현금 기부는 공제 자격이 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6, 자선 기부(영어)를 확인해 주세요. 지원 기관에 한 현금 기부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CARES 법은 자선 기관들을 돕도록 계획된 다른 한시적인 공제를 포함합니다. 이는 법인이나, 공제를 기장하는 개인 그리고 푸드 뱅크 등 적격 자선 단체에 음식을 기부하는 기업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gov코로나 세금 감면 페이지(영어)를 참조하세요.

법적으로 기장 규칙은 자선단체 기부 공제를 신청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받거나 소득 공제 이전에 자선 단체로부터 인증 편지를 받거나 지불 처리된 수표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

국세청 세금 팁 가입 (영어)